옛사람의 공안을 천착하지 말라(참선경어-제1장-11,33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참선하는 납자는 옛스님들의 공안(公案)을 알음알이로 헤아려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비록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뜻을 깨닫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공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즉 옛스님들의 말씀은 마치 큰 불덩어리 같아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하물며 그 가운데 어떻게 앉아보고 누워볼 수 있겠는가. 그러한 말씀에다 다시 이러니저러니 분별을 일으켜 자기 신명(身命)을 망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참고 공안(公案,146)-뉴사전 : 또는 고칙(古則)·화두(話頭). ① 공부(公府)의 안독(案牘)의 준말. 정부가 확정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