ᄉ~ㅇ(시옷~이응)

율(律)

근와(槿瓦) 2018. 6. 25. 00:18

()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vinaya의 번역임. 毘奈耶·毘那耶·鼻奈耶라 음역하고, 毘尼·比尼라고도 쓰며, 調伏··離行·化度·善治·志眞이라 번역한다. 모든 過惡制伏·除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제정한 바의, 비구·비구니 곧 出家한 대중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 禁戒를 가리킨다. 곧 수도생활에 실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規律로서 隨犯隨制(隨緣制戒라고도 함)라고 한다. 곧 죄악의 행위를 불제자인 출가자가 죄악의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부처님이다음에 누구든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이러 이러한 벌칙에 처한다고 경고함으로 비로소 출가교단의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에서는 반드시 처벌의 규정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은 성질상 他律的인 것으로 생각되며,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본래는 와 구별되었던 것인데 뒤에는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三藏의 하나로서 律藏(調伏藏·毘尼藏)이라 불리우며 敎團의 규율을 典籍을 말한다. 律藏에는 南傳律藏(巴利語), 漢譯四分律·五分律·十誦律·摩訶僧祇律 등과 및 西藏譯律藏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여러 部派傳承되었으므로 대체적인 골자는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는 相異가 있으며 금지사항의 條目數 같은 것에서도 增減의 차이를 보인다. 이 가운데 法藏部四分律, 有部十誦律, 化地部五分律, 飮光部(解脫律이라고 하지만 하지 않으며 戒本解脫戒經), 大衆部摩訶僧祇律5五部律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소승 20여부 가운데 이 5부는 유력한 대표적 部派였기 때문인 듯하다.

律藏의 내용은 통상, (1) 비구·비구니에 대해서 각각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한 조문 곧 교단의 罰則(波羅提木叉)과 그것을 금하게 된 유래·인연, 또 그것을 범했을 경우 그 죄의 경중 등을 詳說한 부분과, (2) 교단의 儀式·作法이나 僧衆의 생활, 禮儀에 맞는 起居動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 규정 등을 한 부분(犍度)과의 2부로 되는데 巴利律에 의거하면 이것은 후세에 附加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이 밖에 또 부수사항(波利婆羅)이 있어서 3부로 된다.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한 廣律이라 하는데 대해서 (1) 條文만을 모아 놓은 戒本(波羅提木叉)이라고 한다. 波羅提木叉는 범어 pratimoksa音譯으로 波羅提目叉·鉢喇底木叉라고도 쓰고, 從解脫·隨順解脫 ·別別解脫·別解脫·處處解脫·保解脫·最勝 또는 無等學이라고도 번역하며, 戒本이라고도 한다. 그 각각의 를 가지는 것에 의해서 따로따로 ·過非를 막고 점차 諸煩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解脫)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가교단에 있어서 僧衆의 생활을 規制하는 禁戒의 조목·箇條 등의 禁止條令을 가리킨다. 그 하나하나의 조목을 學處라고 하며 學習되게 한다는 뜻을 갖는다.

또 그 禁戒의 조목을 세어서 列擧하여 波羅夷·僧殘 등으로 類別한 것. 戒本까지도 波羅提木叉라고 한다.

의 조목(波羅提木叉)의 수를 四分律에서는 비구 250·비구니 348계이며, 이 비구계(僧戒비구니계(尼戒)를 각각 具足戒라고 한다. 波羅提木叉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類別된다.

(1) 波羅夷. 범어 parajika音譯. 波羅闍已迦·波羅市迦라고도 쓰며, 他勝·他勝處·極惡···重禁·極重感墮··墮不如意處·斷頭·無餘 또는 라고 번역하고 根本罪·邊罪라고도 한다. 가장 무거운 로서 이를 범하면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비구·비구니의 자격을 잃고 교단으로부터 追放되어 破門당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범한 사람을 斷頭者·佛法死人이라고도 한다. 비구에게는 ···4波羅夷가 있어서 이것을 四重禁戒라고도 하는데, 婬戒에 관한 를 범했더라도 참회하여 다시 출가를 희망할 때는 새로이 를 받고 入團할 수 있다. 4波羅夷(바라이라 읽음)는 비구니의 경우는 8바라이가 되는데 이를 먼저 비구의 그것과 비구니의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情慾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非梵行·不淨行·大婬이라고도 한다.

2. 盜心을 일으켜 5이상을 훔쳤을 경우이니 不與取·大盜라고 한다.

3. 스스로 사람을 죽이거나, 남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혹은 자살을 권유해서 죽게 하는 것을 말하며, ·斷人命·大殺이라고도 한다. 殺生 가운데 大罪라는 뜻이니 畜生을 죽이는 것은 單墮의 죄로 小殺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해서 하는 말이다.

4. 실제로 얻지 못한 종교적 체험(超人間的인 경지 또는 깨달음·해탈)을 얻었다고 거짓 말하는 것을 말하며, 上人法·妄說過人法·大妄語라고 하여 단순한 妄語單墮의 죄로서 小妄語인 것과 구별한다. 이상은 비구의 4바라이이고 비구니의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다음의 4바라이를 더한 8바라이를 受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5. 愛欲 품은 남자와 어깨이하 무릎 이상을 摩觸(스치고 쓰다듬는 것).

6. 애욕심을 가진 남자에게 손을 잡도록 맡겨 두는 등의 8를 범하는 것(八事成重 ·八事).

7.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감추는 것(覆比丘尼重罪·覆藏).

8. 僧衆으로부터 彈劾된 비구를 따라 다니면서 다른 비구니로부터 세 번 충고를 받고도 그치지 않는 것(隨順被擧比丘 違尼僧三諫·隨擧)이 그것. 大乘戒에서는 따로 다른 형의 10·8·6·4 등의 바라이를 한다.

(2) 僧殘. 범어 samghavasesa의 번역으로 僧伽婆尸沙音譯하며 僧伽胝施沙라고도 쓰고, 衆餘·衆決斷·僧初殘이라 번역한다. 바라이에 이어 다음 가는 重罪, 이것을 범하면 일정 기간 僧尼로서의 권리를 剝奪당한다. 違犯者는 비구·비구니로서의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摩那埵(巴利語 manatta音譯. 범어 manapya. 悅衆意·意喜라 번역)라고 하는 滅罪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곧 죄를 隱蔽·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구는 6주야, 비구니는 반달간 범한 죄를 20인 이상(비구니인 경우에는 비구·비구니 각 20인 이상)僧衆 앞에서 고백·참회하고 謹愼하는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죄를 隱蔽·부인했을 경우에는 그 日數에 따라서 別住(범어 parivasa 波利婆沙)에 의해 僧衆別居를 명하여, 그 기간을 마치고 摩那埵를 행한다. 僧殘이란 를 범했지만 참회하고 소정의 처벌을 받으면 비구로서의 생명이 殘存하여 僧伽(出家敎團)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僧殘罪에는, 비구는 故意精水漏出시키는 등의 13僧殘, 비구니는 혼인중매를 하는 등의 17僧殘이 있는데 그 가운데 7僧殘僧尼에 공통한다.

(3) 不定. 범어 aniyata의 번역이며, 비구에게만 있는 죄로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므로 二不定이라 한다. 1. 은폐된 곳. 2. 또는 은폐되지 않은 곳에서 부인과 對座하여 법답지 않은 말을 할 때, 신심이 있는 女信者(優婆夷)가 이를 목격하고 보고하는 바에 따라 바라이·僧殘·單墮의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정하나, 다만 미리 정할 수는 없다.

(4) 捨墮. 범어 naihsargika-prayascittika의 번역으로 尼薩耆波逸提·尼薩耆波夜提 ·尼薩祇波逸底迦音譯하며 하여 尼薩耆라고도 하고 盡捨提·棄墮라고 번역한다. 波逸提의 일종으로 沒收懺悔輕罪. 衣鉢 등에 대해 소정 이상의 양을 소유하는 것, 혹은 불법적인 행위가 게재된 경우 그 물품은 교단에 沒收되며(이것이 ), 4인 이상의 僧衆 앞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되는 . 이 죄를 범하고서도 참회하지 않으면 죽어서 三惡道에 떨어진다고 한다(이것이 ). 비구·비구니가 다같이 30捨墮가 있는데 18은 공통하고 그밖의 항은 같지 않다.

(5) 單墮. 범어 suddha-prayascittika의 번역으로 波逸提의 하나인데 하여 波逸提·波夜提·貝逸提라고도 하며 單提라고도 한다. 輕罪에 해당하므로 다만 墮獄가 될 뿐이라는 뜻의 이름. 단순한 거짓을 했을 경우(小妄語), 축생을 살생했을 경우의 행위로서, 이를 범하면 布薩할 때에 중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비구 90單墮, 비구니의 백 78單墮가 있으며, 그 가운데 69까지는 공통하고 나머지는 같지 않다. 單墮만을 , 또는 捨墮를 합해서 波逸提라고 한다.

(6) 波羅提提舍尼. 범어 pratidesaniya音譯. 波胝提舍尼·鉢喇底提舍那·波羅提舍尼라고도 쓰며, 하여 提舍尼라고도 쓰고, 對他說·向彼悔·各對應說이라 번역하며 悔過法·可呵法이라고도 한다. 한 사람에게 告白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消滅되는 輕罪. 곧 모두 食事에 관한 것으로 비구의 4提舍尼, 비구니의 8提舍尼가 있는데 양자 사이에 공통된 것은 없다.

(7) 衆學學習해야 할 많은 規定戒則이란 뜻이니 자세히는 衆多學法이라고 하며 衆學戒法·衆學法이라고도 한다. 式叉迦羅尼(범어 siksa-karaniya音譯, 尸沙迦羅尼·尸叉罽賴尼·尸叉吉利라고도 쓴다)라고도 쓰며, 應當學·應學作·守戒라고도 번역한다. 食事·服裝·說法 등 기타 禮儀에 관한 細則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突吉羅라고 하는 가벼운 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故意로 범했을 때에는 上座比丘 앞에서 참회(對首法에 의한 참회)해야 하며 故意가 없을 때에는 자기 마음으로만 참회하면 (心念法에 의한 참회)된다. 여기에 百衆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규정이 있는데 비구와 비구니의 그것의 내용은 다소의 다름이 있다.

(8) 滅諍. 범어 adhikarapa-samatha의 번역으로 止諍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교단내의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여기에 7滅諍法이 있다. 이로써 분쟁이 적당히 止息되지 않을 때에는 上座突吉羅에 처한다.

(9) 偸蘭遮. 팔리어 thullaccaya音譯. 偸蘭遮耶·偸羅遮·土羅遮라고도 쓰며, 범어 sthulatyana音譯. 窣吐羅底也라고도 쓰고 大罪·重罪·麁罪·麁惡·麁過라 번역한다. 波羅夷僧殘未遂罪 또는 그 豫備罪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五篇으로 을 나눌 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 罪過 가운데 輕罪突吉羅를 제외한 일체의 중죄를 일컫는다. 未遂罪從生偸蘭(方便倫蘭)이라 부르고 偸蘭遮를 완전히 이룬 것을 自性偸蘭(獨頭偸蘭·根本偸蘭)이라 이름한다. 그런데 또 僧殘 다음에 열거되는 重罪로서의 偸蘭遮提捨尼 다음에 두는 輕罪로서의 偸蘭遮가 있다고도 한다. 를 범한 사람은 結界내의 일체의 僧衆을 향해서 도는 4인 또는 1인에 향해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10) 突吉羅. 범어 duskrta音譯. 突膝吉栗多·突瑟几理多라고도 쓰고, 惡作이라 번역하고 小過·輕垢·失意·越毘尼·應當學이라고도 한다. 나쁜 소행이란 뜻으로 輕罪를 의미한다. 협의로는 육체적 행위(身業)에 의한 만을 가리키며(惡作), 특별히 言語(語業)에 의한 惡說이라고 하지만, 廣義로는 惡作·惡說을 포함해서 모든 輕罪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百衆學七滅諍, 혹은 여기에 二不定을 더한 , 혹은 百衆學五篇중 전4未遂罪 犍度品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 일체를 突吉羅라고 한다. 고의로 이 죄를 범했으면 1인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니라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한다. 大乘戒서는 殺生 등의 重禁(波羅夷) 이외의 모든 죄를 통털어 突吉羅라고 한다. 이상의 에 규정되어 있는 生活規條를 깨뜨리는 자에 대한 治罪法으로는 訶責·擯出·依止·遮不至白衣家·不見擧(不見擯不懺擧(不作擯惡見不捨擯(惡邪不除擯)7擯罪가 있다. 또 여기에 惡馬·點擯(梵檀)을 더한 9종의 治罪)이 있다.

犍度는 팔리어 khandhaka音譯. 蹇陀·建圖·建陀라고도 쓰고, 범어 skandhaka音譯해서 塞犍陀·婆犍圖라고도 쓰며 ·라고 번역한다. 類別에 따라서 聚集된 것이란 뜻이다. 廣律이라 불리우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律藏에서는, 전편에는 五篇七聚의 조목에 관해 상세히 기술한 뒤에 후편에서 受戒·布薩·安居 등 교단의 의식·행사의 作法에 관한 규정이나 僧尼衣食住生活禮儀를 규정한 것 등을 각 부분별로 類聚하여 하고 있는데 이것을 犍度品이라 한다. 四分律에서는 이것을 20품으로 나누어 놓고 있으므로 二十犍度라 한다. 受戒犍度(受具足戒法·大犍度라고도 하는 出家敎團에 들어가는 作法하고 있다說戒犍度(布薩法·布薩犍度安居犍度·自恣犍度·皮革犍度(革製用具에 관한 것衣犍度·藥犍度(醫藥法迦絺那衣犍度·拘睒彌犍度(俱舍彌法이라고도 하며 비구들이 서로 和合하여 同住하도록 하는 내용. 相諍分裂하는 등에 관해 한 부분聸波犍度(羯磨 作法不正한 것呵責犍度(羯磨犍度·般茶盧伽法이라고도 하며 투쟁을 좋아하는 나쁜 무리들을 벌하는 방법 등을 한 것人犍度(僧殘悔法·別住法·別住犍度라고도 하며 僧殘罪를 범했을 경우 그 처벌법에 관해 한 것覆藏犍度(聚集犍度라고도 하며 범한 를 숨긴 경우의 治罪法한 것遮犍度(遮布薩法이라고도 하며 죄를 범한 비구를 布薩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대해 한 것破僧犍度(調達事라고도 하며 提婆達多의 반역사건과 그 처벌을 한 것滅諍犍度(諍事法이라고도 하며 諍事를 고요히 그치게 하는 7滅諍한 것比丘尼犍度(女人의 출가·受戒 등에 관해서 한 것法犍度(威儀法이라고도 하며, 일체의 예의作法한 것房舍犍度(臥具法이라고도 하며 房舍·臥具 등에 대해서 한 것雜犍度(道具 및 모든 雜事에 대해서 한 것)20이 그것이다. 戒本은 다만 隨行(實踐)만을 한데 대해 犍度을 버리고 을 행하고자 하는 意欲·念願까지 보인 受體隨行을 아울러 했으며, 戒本은 소극적인 금지조항 곧 止持戒일 뿐인데 대해 犍度는 적극적인 행위 곧 作持戒까지를 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지방의 풍속·습관·기후·풍토 등으로부터 적절한 규정의 加滅을 통해 금한다든지 허한다든지 하는 것을 隨方毘尼라고 한다. 小乘律藏 혹은 거기에 해 있는 내용을 小乘律이라고 하는데 대해, 梵網經 등의 大乘律典 혹은 거기에 해 있는 규정을 大乘律(菩薩毘尼·菩薩律藏)이라고 한다. 을 위배하는 越毘尼罪 또는 해서 越罪라고 한다. 에 통달하고 을 잘 기억하여 잊지 않고 있는 이를 또는 이것을 외우는 이를 持律·持律者·持比尼·知律·律師라고 하는데 이는 다 持經對語이다. 이 가운데 持律者·律師이외는를 지키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律師僧網의 칭호의 하나로도 사용된다. 律藏에 바탕하여 그 실천을 주로 하는 敎派律宗이라 하며, 중국에서는 四分律에 바탕을 둔 南山律宗이 크게 성했으며 우리 나라에도 그 법이 전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慈藏律師通度寺戒壇을 세우고 四分律大乘律을 전했으므로 律宗에서는 慈藏을 그 시조로 하고 있다.

 

참고

() : 범어 sila(尸羅). 행위 · 습관 · 성격 · 도덕 · 敬虔 등의 뜻. 善惡에 두루 통하며,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善律儀),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惡律儀)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淨戒(에는 淸淨의 뜻이 있음)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임. 몸으로써 행하는 것과 언어상의( · ) 를 막고 을 그치게 함을 말한다. 菩提資糧論 에서 尸羅十義라 하여 習近 · 本性 · 淸凉 · 安穩 · 安靜 · 寂滅 · 端巖 · 淨潔 · 頭首 · 讚歎을 들고 있으나, 淸凉이 하는  淨戒에 대한 뜻 풀이로서 그 기능에 대한 轉釋이다. 는 불교적 實踐道의 기초이며 · 와 더불어 三學의 하나로 戒學이라고 하며, 五分法身의 하나로 꼽아 戒身 · 戒品 · 戒蘊이라고도(· · 複數를 보인 것)하며, 또 대승에서는 六波羅蜜 十波羅蜜의 하나로 戒波羅蜜(持戒波羅蜜)이라고 한다

는 본래 석존이 불교도 이외의 宗敎家(外道)들이 행하는 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으로 재가와 출가에 통한다. 또 계는 隨犯隨制가 아니므로 이것을 하였을 경우의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원래는 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대에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는 三藏의 하나인 律藏중에 전해졌다고 하므로 이런 점으로 보면 계는 율 가운데 설해져 있는 의 일부이며, 은 그 등을 설한 文言 · 典籍이다. 소승에서는 재가 · 출가, · 녀의 구별을 따라 오계 · 팔계 · 십계 · 구족계(五八十具라고 약칭함)의 종류가 있으며 대승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聲聞戒(소승계)라 하고 따로 대승보살을 위한 보살계(대승계)가 있으므로 이 양자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한, 이 그 계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죄악이라 하여 (性罪) 制止한 계를 性戒라고 하며, 이에 대해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세간의 비난을 막고 혹은 성죄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따로 제정한 계를 遮戒라 하고, 이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遮戒에 의하여 遮制된 죄악을 遮罪라 하는데, 이를테면 살생계나 倫盜戒性戒지만 飮酒戒는 흔히 차계라고 한다. 二戒는 다음과 같은 異名들이 있다. 性重戒는 성계중에서 특히 무거운 죄로 살생 · 倫盜 · · 妄語의 소위 四重禁戒를 말하고, 息世譏라고도 하여 사회의 비난을 막기 위해 이 제정한 가벼운 죄의 계로서 四重禁戒 이외의 계라고 한다.

四分律行事鈔 中 一에는 계를 戒法 · 戒體 · 戒行 · 戒相으로 나누고 이것을 계의 四別이라고 했다. 계법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의 법칙, 계체는 을 막는 역할을 하는 를 말한다. 또한, 無表戒行이란 계를 보존 · 실천하는 것이며 계상은 계의 내용 · 차별을 말한다.

계체는 受戒儀式 · 作法()에 의해 생기는 防非止惡功能을 말한다. 계를 받을 때에 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힘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律儀無表色이라 한다. 律儀는 범어 samvara譯語, 三婆囉音譯하고 等護 · 擁護 · 防護 · · 禁戒라고도 번역한다. 惡戒를 차단하여 ·  · 을 막고 六根을 보호하는 역할을 뜻한 말이며, 律法儀式에 의하여 을 막는 역할이 일어나므로 意譯하여 律儀라 했다. 그러므로 구사론 권十四에는 율의에 身律儀 · 口律儀 · 意律儀와 육근을 보호하는 根律儀가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앞의 둘은 無表로 하고 뒤의 둘은 正念正知自性으로 삼는다고 하며, 다만 무표는 율의에만 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 상에 나타난 세력이 강한 善惡의 행위나 에 의하여 일어나 악 또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작용으로서의 일종의 후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無表라고 有部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色法(물질)이라 하고 無表色이라고도 한다. 또 이 무표엔 誓願을 세워서 꼭 이루려는 선악의 要期心에 의한 律儀無表(善心의 경우) 不律儀無表(惡心의 경우) 및 요기심이 없이 에 응하고, 때에 따라 선악을 행하는 마음에 의한 處中無表(非律儀非不律儀無表)종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律儀無表가 지금 말하는 戒體로서의 無表이다. 또 성실론에서는 무표를 非色 · 非心이라 했는데 南山律宗에서도 일단 이 성실론의 을 따르며, 또 대승유식종에서는 心所(마음의 활동)의 종자가 아뢰야식에 훈습된 것이라 했으며, 천태종에서는 假色이라고 하는 등 계체(無表)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또 소승에서는 계체가 死後에까지 존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 대승에서는 계체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했다. 유부에서는 律儀無表(戒體)에 대하여 다음의 종별을 세운다.

(1) 別解脫律儀 別解脫戒 · 別解律儀 · 波羅提木叉律儀 · 律儀戒라고도 한다. 이 계는 欲廛戒(또는 欲纏戒라고도 쓰며, 欲界에 얽혀 있는 란 뜻)로서 受戒할 때 作法에 의해 얻어지는 계를 말한다. 다음의 팔종으로 나누기도 한다. 1. 比丘律儀 2. 比丘尼律儀 3. 正學律儀 4. 勤策律儀 5. 勤策女律儀 6. 近事律儀 7. 近事女律儀 8. 近住律儀로 분별된다. 이 가운데 1 · 2具足戒, 3六法戒, 4 · 5十戒, 6 · 7五戒, 8八齋戒를 말한다.

(2) 靜慮律儀 또는 靜慮生律儀 · 定共戒라고도 한다. 色廛戒(또는 色纏戒라고도 쓰며 色界에 얽혀 있는 계란 뜻)靜慮()에 들어가 있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계. 그동안은 자연히 과실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法爾(아무 조작함이 없이 본래 그런것. 法然 · 天然 · 自然이라고도 한다)롭게 율의에 계합하여 欲界不善過非를 막게 되기 때문이다.

(3) 無漏律儀. 또는 道生律儀 · 道共戒라고도 한다. 앞의 (1)(2)有漏戒인데 대해 이것은 번뇌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無漏戒이며, 見道 이상의 聖者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無漏定에 들어가 無漏心이 일어났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은 저절로 過惡을 여의고 율의에 계합하여 過非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은 소위 隨心轉戒로서 각각 에 들어 있는 동안만 마음과 같이 일어났다가 에서 나오면 無表도 동시에 없어짐으로有漏定 · 無漏道와 함께 생기고 함께 멸하는 계라는 뜻에서 定共戒 · 道共戒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1)은 마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捨戒 등의 에 따르지 않는 한(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일어남으로 不隨心轉戒라고 한다이상의 三種律儀(三種戒)(4)斷律儀(斷戒라고 한다. (2)(3)의 경우중 未至定九無間道와 함께 생기는 율의는 欲廛惡戒 및 악계를 일으키는 번뇌를 길이 끊기 때문에 斷律儀라 한다)를 더해서 四種律儀(四戒)라고 한다. 유가론 권五十三에는 能起 · 攝受 · 防護 · 還引 · 下品 · 中品 · 上品 · 淸淨의 팔종 율의를 둔다. 이 가운데 앞의 別解脫律儀와 계를 받고자 하는 결의를 하는 것(能起)으로서 받고 나서 持受說行하는 상태의 차이까지를 七段으로 나눈 것이며, 뒤의 靜慮律儀 · 無漏律儀에 해당한다. 특히, 十善行十善法戒 · 十善性戒 · 十根本戒라고도 이름하고 그 가운데 에 관한 을 제외한 앞의 七戒七善律儀라 하며, 十惡에 있어서도 똑같이 앞의 七不善律儀라 한다. , 不律儀(율의 · 계라고도 한다)屠殺 · 狩獵 · 獄吏 등 주로 직업을 따라 분류했는데, 북본열반경 권이십구에는 十六惡律儀, 大方便佛報恩經 에는 十二惡律儀라고 했다

別解脫律儀戒는 다음과 같다.

   五戒. 優婆塞(재가의 남신도) · 優婆夷(재가의 여신도)가 지켜야 할 계로서, 優婆塞戒(近事律儀) · 優婆夷戒(近事女律儀)라고 구별해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오계로 차이는 없다. (1) 살생하지 말라(不殺生戒 · 살생계), (2) 도적질하지 말라(不偸盜戒 · 투도계), (3) 정한 부부관계 이외의 음사를 하지 말라(不邪· 사음계), (4)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戒 · 망어계), (5)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戒 · 음주계)의 오계가 그것이다. 인도의 다른 종교에도 이 오계와 비슷한 계가 있고, 마누의 법전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범행() · 不貪瞋의 다섯을, 자이나교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사음 · 離欲의 다섯을 오계로 하고 있다.

八齋戒優婆塞 · 優婆夷一日一夜의 제한된 시간동안 지니는 출가의 계로서, 이것을 지키는 이를 鄔波婆沙라 하며, 近住 · 善宿이라고 번역한다. 팔재계는 八支齋 · 八關齋戒 · 八戒齋 · 佛法齋 · 八分戒 · 八戒 · 齋戒 · 一日戒 · 近住戒 · 近住律儀(近住란 아라한에 가까이 산다는 뜻)라고도 하며 六齋日에 이것을 지킨다. , 오계에 不邪(離非梵行戒라고도 하며 그날 하룻동안 부부간의 성교를 끊는 것)라 하고 또 (6) 높은 자리에 앉거나 호화로운 침대에 눕지 말라(離眼坐高廣嚴麗牀座), (7) 몸에 향유를 바르고 장신구를 달지 말라(離塗飾香鬘), 연극 등의 오락물을 보지 말라(離舞歌觀聽), (8) 정오를 지나면 식사를 하지 말라(離非時食)의 삼계를 더하여 八齋戒로 했다. 六齋日沐浴斷食하는 습관은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 옛부터, 내려 오던 것으로 이것이 불교에 준용된 듯 하며, 또 팔재계 가운데 非時食戒가 그 중심이라고도 한다.

   十戒. 沙彌(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남), 沙彌尼(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여)가 지키는 계로서 沙彌戒(勤策律儀) · 沙彌尼戒(勤策女律儀)란 이름을 각각 붙이지만 동일한 십계이며 다른 차이는 없다. (1) 不殺生戒, (2) 不偸盜戒, (3) 行戒(非梵行戒), (4) 不妄語戒, (5) 不飮酒戒, (6) 不塗飾香鬘戒, (7) 不歌舞觀聽戒, (8) 不坐高廣大牀戒, (9) 不非時食戒, (10) 不蓄金銀寶戒의 열이 그것. 이 십계는 팔재계의 내용 가운데 (7)을 둘로 나누고 여기에 (10)金銀財寶를 저축하지 말라는 一戒를 더한 것이다.

   六法戒. 六法이라고도 한다. 사미니가 구족계를 받기 전 이년 동안 곧 式叉摩那(學法女, 學戒女, 正學女)가 배우는 六法을 말한다. 四分律 二十七 등에 (1) 애욕심을 가지고 남자의 육신에 접근하지 말라(染心相觸), (2) 四錢 이하의 돈을 훔치면 안된다(盜四錢), (3) 축생을 죽이지 말라(斷畜生命), (4) 거짓말을 하지 말라(小妄語), (5) 정오를 지나 식사를 하지 말라(非時食), (6) 술을 먹지 말라(禁酒)의 육법이 그것이다. , 十誦律에서는, 음욕 · 偸奪 · 살생 · 망어 · 남자의 裸身摩觸하는 것(비비고 어루만짐). 남자의 손이나 옷을 만지면서 함께 말하는 여섯가지를 금한다고 했으며, 有部律에서는 혼자 길을 나가 다니지 않는 등의 육법과 金銀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의 六隨法이라 했으며, 僧祇律에서는 육법을 들지 않고 十八事를 말했다.

   具足戒. 具戒 · 進具戒 · 近圓戒 · 大戒라고도 한다. 비구 ·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로서, 비구계(苾芻律儀) · 비구니계(苾芻尼律儀)를 나누어 말하기도 하며, 출가의 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지키는 것. 그 계목의 수는 남녀가 다르므로 같은 구족계라 해도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내용이 다르다. 구족계를 다 받아 마친 것을 鄔波三鉢那라고 일컫으며, 구족계를 받는 것을 우파삼파다라 했다. 대개 이 말은 원래석존 곁에 가까이 와서 불교교단 곧 僧伽에 들어간다.또는그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具足 · 進具 · 近圓이라고 번역하며, 보통은 열반에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뒤에는 이말이비구계 · 비구니계를 받을만 하다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서 구족의 뜻이 변하기에 이르렀고 오계나 십계와 같이 불완전한 계가 아니고완전 · 원만한 계·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다 포함한 계를 의미하는 말로 되었다. 구족계의 수에 대해 사분율에는 比丘二百五十戒 · 比丘尼三百四十八戒(七滅諍을 제한 삼백사십일계를 말하기도 하고 또 槪數를 들어서 오백계라고도 함)를 들고 이것을 五篇 七聚로 나눈다

佛法僧三寶 귀의하는 三歸依(三歸 · 三自歸)는 불교교단에 들어가는 제일의 요건이므로 이것을 三歸戒라 하고, 대승 · 소승이 다같이 중시한다. 그러나, 대승계의 특색은 유마경에는不可得을 아는 것을 持戒라고 한다고 하여 의 입장으로부터 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소극적으로 악을 막는 계를 止持戒라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계를 作持戒라고 한다. 예컨대, 과거의 칠불이 하나의 게송으로 通戒(略戒)를 삼는 소위 七佛通戒 가운데 諸惡莫作止持戒이고 衆善奉行作持戒이다. 그런데, 廣律로 보면 五篇七聚는 지지계에 속하고 犍度分은 작지계에 속한다. , 瑜伽論 四十에 보이는 三聚淨戒(三聚戒 · 三聚淸淨戒라고도 함)는 대승보살계로서 대표적인 계이다. (1) 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지킴으로서 악을 막는 攝律儀戒(律儀戒), (2) 한걸음 나아가 선을 행하는 攝善法戒, (3)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힘을 다하는 攝衆生戒(鐃益有情戒)의 셋이 그것이다. , 섭율의계는 五八十具의 소승성문계와 같지만 때로는 異論이 있다. , 同論 四十二에는 보살이 지키는 계로서 回向戒 · 廣博戒 · 無罪歡喜處戒 · 恒常戒 · 堅固戒 · 尸羅莊嚴具相應戒六種戒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승에서는 보살의 계를 持戒波羅蜜(戒波羅蜜)이라고 하여 성문계보다 뛰어난 계라고 했으며, 지도론 권四十六에서는, 戒波羅蜜은 모든 戒法含攝한다고 했다. , 十善總相戒, 이밖에 한량없는 계를 別相戒라고 한다.

대승의 律典梵網經 十重禁 · 四十八輕戒五十八戒를 말했는데, 이것을 梵網大戒라고도 하고 佛戒라고도 한다. 十重禁十重禁戒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 ·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라고도 하며, 대승계에 있어 最重罪에 해당하고 대승의 보살이 이것을 범했을 때에는 破門罪 · 追放罪(波羅夷)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1) 殺戒 · (2) 盜戒 · (3) · (4) 妄語戒 · (5) 酤酒戒 · (6) 說四衆過戒(재가 · 출가의 보살 및 비구 · 비구니의 죄과를 말하는 것) · (7) 自讚毁他戒(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 (8) 惜加毁戒(내것 아끼려 남 욕하는 것) · (9) 瞋心不受悔戒(잘못을 참회하는 이를 화내어 물리치는 것) · (10) 謗三寶戒(佛法僧 삼보를 비방하는 것)의 열이며 이 십계를 스스로 행하거나 혹은 남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십팔경계는 輕口罪(淸淨行을 더럽히는 가벼운 죄이며 波羅夷罪에 상대됨)를 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인데, (1) 不敬師友戒 (2) 飮酒戒 (3) 食肉戒 등의 四十八을 말한다. , 보살의 파라이죄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으니, 우바새계경 권에는, 六波羅夷((1)~(6)) 二十八輕戒, 우바새五戒威儀經에서는 四波羅夷 ((7)~(10)) · 三十八輕戒, 보살地持經 에는 四波羅夷 ((7)~(10)) · 四十二輕戒善戒經에선 八波羅夷 ((1)~(4), (7)~(10)  · 五十輕戒, 璎珞本業經에선 十波羅夷 ((1)~(10)) · 八萬威儀戒 등을 열거했다

천태종에서는 法華玄義 四下, 五八十具의 소승계나 瑜伽論 · 善戒經 등의 대승계를 三乘에 공통하는 權戒(麁戒)라고 했고, 범망경의 大戒界外의 보살만의 實戒(妙戒)라 하면서 이 묘계는 또한 상대적이지만, 法華 圓敎에서 開會되었을 때 모든 계율이 그대로 絶待妙戒가 된다고 했다. 止觀 四上에는 구체적인 형식에 의한 事戒(隨相戒), 戒相을 보지 않고 ·· 三觀安住하는 理戒(離相戒)로 나누어, 전자는  · · 阿修羅三趣의 과보를 얻는다고 하고, 후자는 三乘 四敎의 보살에 배속한다고 한다. 天台에서는 이런 등의 설을 모든 계가 그대로 絶對圓頓妙戒라고 해석했으니, 圓頓戒는 범망보살계 · 天台圓敎보살계 · 보살金剛寶· 一乘· 一乘圓敎 · 一心戒 · 一心金剛戒 · 大乘圓頓敎 · 圓頓보살계 · 圓頓大戒 · 圓頓無作戒라 했고, 약하여 圓戒 · 大戒라고도 하며, 法華 開願 입장에서 범망경의 十重禁 · 四十八輕戒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일컬어 말했다. 이 계는 노사나불이 설한 계이며, 利他를 근본으로 하고, 戒體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으며, 戒境無邊 法界여서 삼천세계에 국한하지 않고, 戒相三聚淨戒持戒犯戒에 일정한 법칙이 없고, 通別二授(二受)를 허락하여 通授(예컨대, 십계의 경우 그 하나하나의 계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주지 않고, 십계 전체를 총괄적으로 주는 것, 받는 편에서 말하면 통수 · 총수가 된다)는 출가 · 재가의 구별없이 총괄적으로 삼취정계의 법칙에 따라 계를 준다. , 別授(하나하나 따로따로 계를 주는 것을 말하며, 받는 편에서는 별수가 된다)一白三羯磨 혹은 三歸의 법에 의하여 따로따로의 作法을 따라 계를 주는 것을 말한다. 法華玄義 등에는 北本涅槃經 十一五支戒, , (1) 根本業淸淨戒 · (2) 前後眷屬餘淸淨戒 · (3) 非諸惡覺覺淸淨戒 · (4) 護持正念念淸淨戒 · (5) 回向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운데 (1)四重禁 혹은 十善戒, (2)倫蘭遮등의 다른 四篇, (3)定共戒, (4)道共戒, (5)를 대승계에 配對하여 自行戒라 했다. 同經 十一十戒(1) 禁戒 · (2) 淸淨戒 · (3) 善戒 · (4) 不缺戒 · (5) 不折戒 · (6) 대승계 · (7) 不退戒 · (8) 隨順戒 · (9) 畢竟戒 · (10) 具足成就戒四敎配對하여 보살護持의 십계(십종의 護持 · 防護十願)라 부른다. 지도론 등을 기준하여 (1) 不缺戒 · (2) 不破戒 · (3) 不穿戒 · (4) 不雜戒 · (5) 隨道戒 · (6) 無著戒 · (7)

所讚戒 · (8) 自在戒 · (9) 隨定戒 · (10) 구족계의 십계를 정하여 大論十戒(보살所念의 십계)라 했다

眞言宗에서는 三昧耶戒(三摩耶戒 · 三戒)를 설하는데平等戒의 뜻으로 쓰인다. , 과 중생과의 三密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이론을 세워 본래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유의 청정한 菩提心戒體로 하고, 법계무량의 萬德을 그 行相으로 하는 眞言秘密의 계를 말한다. , 大日經의 설에 따르면 (1) 正法을 버리지 않는 것(不應捨正法戒), (2) 菩提心을 버리지 않는 것(不應捨離菩提心戒), (3) 모든 정법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於一切法不應), (4) 모든 중생에게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勿於一切衆生作不饒益行戒)의 넷을 四重禁(四重戒)이라 했다. , (1) 不退菩提心 · (2) 不捨三寶 · (3) 不謗三寶 · (4) 不生疑惑 · (5) 不令退菩提心 · (6) 不令發二乘心 · (7) 不輙說深妙大乘 · (8) 不發邪見 · (9) 不說我具無上道戒 · (10) 捨一切無利益事의 열가지를 十重戒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波羅夷罪이다

淨土宗에서는 그 보살계를 淨土 布薩 頓敎一乘圓實大戒(淨土布薩一乘戒, 淨土布薩戒)라 하여 아미타불을 戒體, 名號戒相, 往生戒用이라고 한다

계를 받는 것을 受戒(또는 納戒), 계를 주는 것을 授戒, 계를 가지고 잘 지켜 하지 않는 것을 持戒라 한다. 授戒를 행하는 방법을 戒儀, 授戒때의 戒和上(戒和尙) 혹은 널리 三師七證 傳戒師(大乘圓頓戒 등에서는 석존을 戒師라 하므로 受戒를 위한 현재의 스승을 傳戒師라 한다)戒師라 한다. 계를 받을 때는 通受別受, 自誓受從他受, 一分受(예를 들면 五戒중에 一戒 또는 몇 계를 나눠서 받는 것)全分受(通受와 같다) 등의 구별이 있다. 自誓受自誓受戒 · 自誓得戒라고도 하는데, 이는 뒤에 말할 自誓得을 가리킨다. , 三師七證 등의 형식을 밟지 않고 다만 自誓만 하는 것으로 계를 받는 것. 從他受는 삼사칠증 등의 형식을 거쳐 他敎에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身語상으로 나타난 儀式作法(戒儀)에 따르는 行爲(表業)에 의하여 처음 계를 받았을 때 이것을 作法 또는 敎戒라 한다. 이 작법 · 교계에는 영속성이 없지만 이에 의해 수계자의 몸에 계체가 발생해서 (얻어지는 功能)이 있게 됨으로, 뒤에도 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힘을 내게 된다. 이것을 無作戒, 또는 無敎戒라 한다.」「異譯으로 身語表業 의미하며,無作」「無敎無表異譯으로 無表業을 말한다. 이렇게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을 捨戒 · 失戒라 하며, 단지 이 경우 얻는 계체는 別解脫律儀無表 뿐만 아니라 廣義로 볼 때는 모든 無表에 포함된다고 본다. 俱舍論 四十 · 十五에서 無表取捨를 밝히는 가운데 別解脫律儀, 他敎(예를 들면 삼사칠증) 등의 에 의하여 얻고 다음의 五緣 의하여 버린다고 했다. (1) 버리고자 원하여(意樂하여, 자발적으로 하고자 해서) 계를 범하는 것, (2) 죽음으로 인하여, (3) 男女兩性 가짐으로 인하여, (4) 善根을 끊는 것에 인하여, (5) 一晝夜의 기한이 지남으로 인한 것, 이 가운데 (5)八戒에만 적용된다. , 구족계를 얻기 위한 에는, (1) 이나 獨覺의 경우는 에 이르면 자연히 얻는 自然得, (2) 五比丘의 경우는 見道에 들어감으로서 얻는 (見道得), (3) 耶舍의 경우는 부처님으로부터참 잘왔다고 하는 말씀에 의해 얻는 善來得, (4) 大迦葉의 경우는 佛陀信受하여 大師로 모시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自誓得, (5) 蘇陀夷의 경우는 능란하게 부처님의 물음에 답하여 얻는 論議得, (6) 波闍波提의 경우에는 비구니의 八敬法을 받음으로서 얻는 受重得(또는 敬重得), (7) 法授尼의 경우는 부처님이 使者를 보내어 받게 한 遺信得(또는 遺使得), (8) 邊國에서 僧衆定數가 안되어 다섯명을 세워서 계를 받는 邊五得(또는 五人得), (9) 中國(邊國이 아닌 中央)에서 삼사칠증을 세워 규정을 따라 磨儀式作法에 의해 받는 磨得(十衆得), (10) 十六人賢聖의 경우는 · · 三寶歸依함으로서 얻는 三歸得, 이상의 十種得戒이 있다고 했다. , 오계와 十重禁戒를 받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이것을 다섯 가지로 나눠 五分戒(또는 · 종으로 나눔)라 한다. 優婆塞戒經 에는 삼귀를 받고 오계중 일계를 받아 지키는 것을 一分戒, 이와 같이 二戒를 받아 지키는 것을 少分戒, 또 이와 같이 二戒를 받은 뒤 一戒를 범하는 것을 無分戒, 三四戒를 받고 지키는 것을 多分戒, 오계를 받고 지키는 것을 滿分戒라 한다. 또 계를 준수하는데 대해 구사론 권十八에서, 하늘나라와 같은 훌륭한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를 지키는 것을 悕望戒, 自他의 비난이나 죄를 두려워 지키는 계를 恐怖戒(怖畏戒), 七覺支(七菩提分法)에 따라서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 지키는 계를 順覺支戒, 번뇌의 때를 여읨으로 지키는 계를 無漏淸淨戒라 하여 四戒波(四種持戒)로 나누었다. 계를 준수하면  · 등의 善趣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나 持戒波羅蜜의 하나로서 열반에 이르기 위한 資糧이라 하는데 第一義的인 뜻이 있는 것이니, 그래서 또 계의 덕을 빛과 향기로 비유하여 戒光 · 戒香이라고도 한다. (持戒者의 덕망이 널리 퍼지는 것을 향기가 먼곳까지 미치는 것에 비유하여 계향이라고 한 것이다). 說戒란 계를 받는 사람에게 계율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혹은 半月마다 행하는 布薩의 행사를 뜻한다. 布薩 때에는 上座比丘가 계의 조문을 외우고 나서 僧衆 가운데 계를 범한 이가 있으면 많은 대중 앞에서 참회시키게 된다. 이때의 布薩을 설계라고도 한다

한번 계를 받은 사람이 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를 범하여 계를 깨뜨리는 것을 破戒 · 犯戒라고 하며, 이는 持戒와 반대되는 말이다. , 四分律 46에는, 波羅夷 · 僧殘 · 倫蘭遮重罪(戒分)를 범하는 것을 파계라고 부르며, 波逸提 · 波羅提提舍尼 · 突吉羅 · 惡說輕罪(威儀分)를 범한 것을 波威儀라 이름한다. 受戒한 뒤 여러번 계를 범하면 차츰차츰 계체의 힘이 약해지는데 아직 捨戒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戒羸이라 한다. 은 힘이 약한 것, 으로 계체를 發得하여 계를 受持하면 그 계체의 세력이 강해지는데 이것을 戒肥라고 한다. 일반적으론 파계한 자는 죽어서 三惡道(또는 지옥 · 축생)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사분율 권59에는 파계의 다섯가지 허물을 말하여 (1) 自害하는 것, (2) 智者叱責당함, (3) 惡名이 세상에 퍼짐, (4) 죽음에 이르러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 (5) 죽은 뒤 惡趣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五見의 하나인 戒禁取見등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옳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牛狗外道가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풀을 뜯어 먹는 것(이것을 牛狗外道牛戒), 개를 흉내내어 똥을 먹는 것(이것을 狗戒), 혹은 닭이나 개의 흉내를 내는 것(鷄狗戒) 등은 이 戒禁取見에 의한 것이다. 또 파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번뇌가 생겨 계를 오염시키는 것, 또는 그 더럽혀진 계를 淨戒에 반대인 汚戒라고 한다.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 범어 pratimoksa의 음역. 婆羅提目叉·波羅提毘木叉·鉢喇底木叉라고도 쓰고, 別解脫이라 번역한다. 處處解脫·別處解脫·隨順解脫·解脫生死·保得解脫 등이라 義譯하기도 한다. 요컨대 解脫한다는 뜻으로써 戒律을 말함. 이것은 몸과 입으로 한 허물을 따로 따로 解脫하는 것이므로 別解脫이라 한다.

 

별해탈(別解脫) : 범어 pratimoksa(波羅提木叉)意譯. 신체·언어로 짓는 허물을 따로따로 분별하여 방지하는 계율.

 

건도(犍度) : 범어 khanda의 음역. · · · · · 分段 등으로 번역함. 동일한 종류의 법을 모아서 한 몫씩 묶어 놓은 것. 經論 중의 부문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篇章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受戒章 또는 受戒篇受戒犍度라 하는 것과 같다.

 

율종(律宗) : 律法을 지키는 宗派의 뜻. 은 부처님께서 一時에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根機에 응하여 을 설하였다. 佛滅後 1결집 때에 優波離80회에 나누어 80誦律을 결집하고, 迦葉·阿難·末田地·商那和修·優婆毱()등이 차례로 傳承. 佛滅後 1백년 경 曇無德部·薩婆多部·迦葉遺部·彌沙寒部·婆麤富羅部 5로 분류되었다. 그 가운데 曇無德部律이 가장 융성하였다. 중국에는 위의 가평 2(250) 중인도의 曇柯迦羅가 최초로 四分律一分을 전하고, 그 후 150년 후 姚秦 때에 구마라집이 <十誦律>을 번역하고, 佛陀耶舍<四分律>을 번역하였다. 중국에는 나라 南山宗에 이르러 大成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백제의 謙益이 인도에 가서 울을 연구, 배달다삼장과 돌아와 율문을 번역하였으나 開宗한 일은 없고, 자장율사가 당나라에 가서 종남산 雲際寺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大國統이 되어 승니의 紀綱을 숙청.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세우고 보름마다 계를 설하여 律宗의 초조가 되다. 이 계맥이 전해 받은 甲乙을 알 수 없고 근대의 계맥은 구암사의 白坡로부터 전하는 일파와, 월출산의 大隱이 지리산 칠불암에서 瑞應을 얻었다는 일파와, 중국의 답자산 수운사 혜관율사에게서 전수한 팔공산 보답으로부터 청화산 석교에게 전한 일파와, 중국 남경의 어떤 율사에게서 계맥을 전수한 凌虛性月에게 전한 구월산의 일파와, 통도사에서 자장율사를 멀리 이은 해담의 일파와, 오대산 월정사에서 자장율사를 멀리 이은 蓮坡의 일파와, 용연사의 萬下가 중국의 昌濤율사에게서 전수한 일파와, 장안사의 漢坡가 역시 창도율사에게서 전수한 일파와, 유점사의 靈峰이 북경 염화사 德明에게서 전수한 일파와, 보개산 月運이 북경 圓廣禪寺 慶然에게서 보살계를 전수한 일파가 있다.

 

자장(慈藏) : 신라 眞德王 때의 승려. 속성은 김, 속명은 善宗. 신라의 眞骨蘇判茂林의 아들. 어머니가 별이 떨어져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부처님의 탄신일인 48일에 그를 낳았다.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세상을 싫어하여 처자와 이별하고 元寧寺를 지어 枯骨觀을 닦다. 선덕여왕이 정승을 삼으려 불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하룻동안 계를 지니다 죽을지언정, 계를 파하고 백 년 살기를 원치 않노라.”하다. 선덕여왕 5(636)년 제자 僧實10여 인을 데리고 당나라 청량산에 가서 문수보살상 앞에 기도하고 가사와 舍利를 받은 후 종남산 운제사에서 수행하고 화엄종의 杜順戒律宗道宣에게 배운 뒤, 선덕여왕 12(643)藏經 일부와 佛具를 가지고 돌아와서 분황사에 있으면서 왕궁과 분황사에서 大乘論菩薩戒本 등을 강설하니, 나라에서 大國統을 삼아 승려들의 일체 규법을 맡게 하다. 통도사를 창건, 戒壇을 세워 가사와 사리를 모시고 四部대중을 교화하다. 또 여러 곳에 절과 탑을 세우다. 진덕여왕 3(649)년에는 임금께 권하여 당나라 옷차림을 따르게 하고, 650년부터는 신라의 年號를 폐하고 당나라 年號를 쓰도록 하였다. 만년에는 강릉에 수다사를 창건하고 있으면서 諸經戒疏 10권과 觀行法 1권을 저술하였다.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圓勝이 스님을 도와서 律部를 넓혔고, 태백산 석남원에 지금의 정암사를 세우고 그 곳에서 入寂하였다.

 

사분율(四分律) : 四律의 하나. 60. 5부 가운데 曇無德部의 율장. 姚秦의 불타야사와 축불념이 공동으로 번역함. 佛滅 100년에 담무덕이 上座部의 근본율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네 번에 뽑아내어 만든 律文. 처음에 5·40, 다음에 비구 구족계의 4바라이·13승잔·30사타·90단타·4제사니·식차가라니·백중학 등 법과, 비구니 구족계의 8바라이·17승잔·30사타·178단타·20건도·500결집법·700결집비니·조부비니·비니증일 등을 기록. 주석서로는 慧光의 약소 4, 法礪()의 중소 10, 智首의 광소 20, 道宣의 행사소 13, 계소 8, 업소 8, 섭비니의 초 4, 비구니초 3권 등.

 

사율(四律) : (1) 十誦律. 범어 Sa=rvastivada-vinaya. 60. 後秦弗若多羅가 번역한 것으로 5부 가운데 薩婆多部이다. (2) 四分律. 범어 Dharmagupta-vinaya. 60. 姚秦佛陀耶舍가 번역함. 이는 5부 가운데 曇無德部이다. (3) 僧祇律. 범어 samghika-vinaya. 40. 東秦佛陀跋陀羅 등이 번역함. 본래의 이름은 摩訶僧祇律 범어 Mahasamgha. 이는 根本窟內大衆部이다. (4) 五部律. 범어 Mahisasaka-vinaya. 30. 나라의 佛陀什等이 번역함. 원래의 이름은 彌沙塞部和醯五部律 범어 Mahisasaka-ni=kaya-paucavarga-vinaya의 준말. 이는 5부 가운데 彌沙塞部이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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