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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선(敎宗選)

근와(槿瓦) 2018. 6. 24. 00:11

교종선(敎宗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고려 때 승려에게 보인 科擧. 光宗 4(953)년부터 시행. 여기서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였다. 이에 합격하면 大選이라는 초급 法階를 수여하고, 승진하면 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 그리고 首座·僧統의 호를 주었다. 초급 법계인 大選에서 大德에 오른 사람은 교종 사찰의 주지로 임명될 자격을 주었다. 이 시험은 교종의 본부인 王輪寺에서 행하였다.

 

참고

교종(敎宗) : 불교의 한 종파. 세종 6(1424)禮曹의 요청에 의하여 종래의 七宗禪敎兩宗으로 통합하였다. 敎宗華嚴 · 慈恩 · 中神 · 始興4종파를 통합한 것이다. 당시 불교는 여러 종파로 갈라져 난맥을 이루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36를 각각 禪敎兩敎에 절반씩 나누고, 토지도 넉넉히 배당하니, 교종에는 3,700이 분배되었다. 僧錄司를 없애고 興天寺興德寺를 각각 都會所로 삼고, 僧錄司에 소속한 노비 384명을 兩宗에 분배하였다. 그 후 예종 때 兩宗3년마다 1회씩 시험을 실시하여, 교종은 <華嚴經> <十地論>에 의하여 30명씩 뽑았다. 합격자는 大選이라 하였고, 대선에서 中德 · 大德 · 大師의 순서로 승진케 하였다. 주지가 되는 사람은 兩宗에서 추천하여 禮曹에 아뢰고, 吏曹에 이첩하여 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 이르러 僧科를 폐지하자 불교계는 계속 쇠퇴하였으나, 명종 때 文貞王后가 섭정하면서 불도를 크게 숭상하여 奉恩寺禪宗, 奉先寺敎宗으로 하여 명종 7(1552)년부터 僧科를 실시하여 度牒을 주었으며, 교종에서는 守眞判敎宗都大師奉先寺住持로 임명하였다.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해인 명종 20(1565)년에 僧科는 폐지되었다. 선조 때 休靜(서산대사)禪敎兩宗의 판사를 지냈으며, <선가귀감>을 저술하여 불교계를 풍미하게 되자 禪敎兩宗의 구별은 없어지고 말았다.

 

승려(僧侶) : 승가(僧伽)범어 samgha의 음역. 해서 이라 하고,   이라 번역한다. 和合의 뜻. 그런 까닭에 和合衆  和合僧  海衆(衆僧和合하는 것을 바다 물이 한 맛인 것에 비유해서 라 한다)이라고도 하고, 또 범어와 漢語와 아울러서 僧侶라고도 한다. 三寶1, 佛法을 믿고 佛道를 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보통은 출가의 비구  비구니    沙彌尼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四衆이라 하는데, 廣義로서는 在家까지도 포함한 불교 교단의 전체(七衆)를 가리킨다고 생각해도 좋다. 또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를 합해서 兩僧伽라 하고, 二部衆, 二衆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관념적으로 4일체의 비구  비구니를 포함해서 생각하면 이것을 四方僧伽라 하고, 현실로 눈앞에 보는 바의 비구  비구니의 집단을 가리켜서 현전승가라 한다. 현전승가는 반드시 四人이상이라야 한다. 이것은 羯磨(戒律作法)를 행할 수 있는 最少數로서, 그 이하는 단지 이라고 부른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1인의 비구  비구니까지도   僧侶라 하고, 특히 비구만을 이라 하고 비구니와 합하여 僧尼라고도 한다. 聲聞僧외에 보살도 이라고 하는 수도 있다. 智度論 卷三에는, 啞羊僧(어리석어서 선악조차 분별할 수 없는 )  無羞僧(無慚愧僧, 無耻僧이라고도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破戒僧)  有羞僧(계율을 가지고 도를 닦으며 범한 죄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  眞實僧(見道 이상의 聖者)4종의 을 설하고, 顯宗論에는, 無耻僧  瘂羊僧  朋黨僧(을 조직하여 다른 이와 다투는 )  世俗僧(有羞僧에 해당. 착한 범부)  眞實僧5종의 . 啞羊僧하여 羊僧이라고도 하고, 비구가 자기를 낮추어서 말 할 적에 쓴다.

 

대선(大選) : 승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처음 받는 法階. (1) 조선 승과인 敎宗試禪宗試入格한 자의 法階. (2) 고려 때 僧科敎宗選禪宗選에 합격한 자의 法階.

 

법계(法階) : 불도 수행자의 수행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등 계급. 국가에서 승려에게 課試하여 僧科에 합격한 이에게 주던 계급의 칭호. 이 계급은 선종과 교종이 다르며, 高麗 때에 제1大選으로부터 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까지는 같으며, 그 위 계급으로서는 교종에서는 首座·僧統, 선종에서는 선사·대선사라 하였다. 이조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이었다.

 

대덕(大德) : 범어 bhadanta의 번역으로 婆檀陀라 음역하며 높은 德行이 있는 이란 뜻이다. 比丘 가운데 長老 또는 불·보살에 대한 敬稱으로 써 왔다. 중국에서도 高僧에 대한 존칭으로 쓰이고 있는데, ·시대에는 譯經에 종사하는 이를 특히 大德이라고 敬稱했으며, 또 중국에서는 僧尼統監하는 직명으로 썼다. 후세에는 승려에 대한 二人稱·三人稱敬稱으로서 사용되기도 했다.

 

대사(大師) : 大導師의 뜻. ·보살 또는 도덕이 높은 高僧의 존칭. 특히 조정에서 高德의 승려에게 주는 칭호로 大師號가 많이 쓰였으며 승려의 法階로도 쓰였다.

 

수좌(首座) : 第一座·座元·禪頭·首衆이라고도 한다. 대중 가운데 上首·우두머리·맏이가 된다는 뜻. 우리나라에서는 禪房에서 참선하는 승려를 首座라고 汎稱하기도 한다.

 

승통(僧統) : 僧官의 이름. 僧史略中에 의하면, 姚秦이 처음 승관을 두어 이라 하고, 나라는 이를 고쳐 이라 하여 沙門統·僧統·沙門都統의 세 이름을 두다. 皇始 (396~398)에는 法果가 처음으로 사문통에 취임하고, 文成帝 (452~465)에 계빈국 사문 5인을 승통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효문제 때에 曇曜가 처음으로 沙門都統에 취임하고, 뒤에 수나라 때에는 大統이란 이름이 생겨, 曇延이 이에 취임함.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말기까지 큰 절마다 승통이 있어 자기 관할의 승려 행정을 맡아 처리하였다.

 

주지(住持) : 세상에 머물러서 敎法保有하는 것. 住持三寶. 住持佛의 뜻으로 사용된다. 寺院의 주관자. 禪宗의 용어. 전임 主職住持前住, 現任住持現住, 後任의 그것을 後住라고 한다. 禪宗에서는 前住東堂이라고도 한다. 達磨로부터 八傳하여 百丈때에 이르러 禪宗이 크게 번성함에 대중이 많아짐을 따라 師法의 위엄이 서지 않게 됨에 이에 대중이 師僧住持로 받들어 존중했다고 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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