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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죄(遮罪)

근와(槿瓦) 2018. 6. 18. 00:47

차죄(遮罪)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 · · 의 행위는 부처님의 制止에 앞서서 그 자체가 이므로 이것을 性罪라 하고, 飮酒 · 伐木 등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것은 부처님이 制止하심으로 했을 때 비로소 가 되는 것. 분 바르고 노래하고, 춤 추는 것, 또는 구경하는 것, 때 아닌 때 먹는 것, 남녀의 교제 등은 다 遮罪에 해당한다.

梵網大乘戒에서는 七逆七遮罪라 하고 이것을 遮止하고 나서 菩薩戒를 받게 한다.

 

참고

성죄(性罪) : 性罪自性罪·性重·實罪라고도 하고, 遮罪制罪·遮制라고도 한다. 殺生·偸盜·邪婬 등은 어떠한 환경에 있는 이가 행하여도 본질적으로 죄악행위이기 때문에 性罪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過失을 수반하기 때문에, 또 세간의 비방을 피하기 위하여, 석존께서 制止를 범하는 극히 가벼운 죄를 遮罪라고 한다. 飮酒는 대개 遮罪라고 한다. 性罪에 대한 禁戒性戒·性重戒·主戒·舊戒라고 하고, 遮罪에 대한 禁戒遮戒·離惡戒·客戒·新戒라고 한다. 性戒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性罪이기 때문에 범해서는 안되지만, 遮罪遮戒가 제정되어야 비로소 가 된다.

 

음주(飮酒) : 술을 마시는 것. 大智度論 十三卷에는, 술을 마시면 35가지 過失, 또는 36가지 過誤를 범한다고 한다. 술을 마시면 범죄의 원인이 되므로 佛敎에서는 이것을 制止하기 위해 五戒의 하나로 하고 있다.

 

대지도론(大智度論) : 100. 龍樹보살이 저술하고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으로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자세히 풀이한 것. 지도론이라 약칭. 또는 智論·大論·大智釋論·摩訶般若釋論이라 함.

 

벌목(伐木) : 나무를 벰.(국어사전)

 

범망경(梵網經) : 범어 Brahmajala. 2. 대승의 계율에 관한 책. 본래는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이다. 범본은 12060품으로 그 중에서 심지계품만 번역, 또는 梵網菩薩戒經 · 菩薩戒本이라고도 한다. 인도 승려 구마라집(406)漢譯本이라고 하며, 근래의 연구에서는 5세기경에 중국에서 성립되었다는 異說도 있다. 권에는 석가모니불께서 제4선천에 계시어 대중에게 보살의 心地를 말씀하실 적에 지혜의 광명을 놓아 연화장세계를 나타내어 광명궁중에 앉으신 노사나불로 하여금 10發趣心 · 10長養心 · 10金剛心 · 1040법문품을 말씀하신 것을 적은 책이다. 연화대의 주변에 천 잎 연꽃이 있어 한 잎마다 한 세계와 한 석가모니불을 나타내고, 다시 한 잎의 한 세계에 백억 수미산과 백억 보살 석가모니불을 나타내니 이 천 백억의 석가는 천 석가모니불의 화신으로서 그 근본은 노사나불임을 밝혔고, 권에는 10중금계와 48경계를 말하여 이것이 보살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임을 말했다. 권만을 뽑아낸 것이 <보살계본>이다. 보살 대승의 대계를 밝힌 것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석서로는 고현의 古迹記 4, 지욱의 玄義 1, 적광의 直解 4권 등 수십부에 달한다.

 

대승계(大乘戒) : 흔히 보살계라고 하며 보살이 지켜야 할 梵網經1048輕戒를 가리킨다.

 

십중금계(十重禁戒) : 十重大戒라고도 하며, 대승의 菩薩이 범해서는 안되는 10종의 무거운 禁止사항으로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 · 十重禁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이라고도 한다. 梵網經 卷下에서는, · · · 妄語 · 酤酒(술을 파는 것) · 說四衆過(出家·在家佛敎徒나 과실을 ) · 自讚毁他(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음) · 慳惜加毁(慳惜財法,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 것을 아낌) · 瞋心不受悔(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해도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음) · 謗三寶(··을 헐뜯음)의 열가지를, 스스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은 48輕戒에 상대적인 이름이다.

菩薩瓔珞本業經에도 十不可悔戒로서 역시 十戒. 小乘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제지하였던 것인데, 十重禁 48輕戒, 석존이 成道한 처음에, 한번에 制戒하였다고 한다. 十重禁을 범하는 것을, 보살의 波羅夷罪(佛敎徒의 자격을 잃는 추방죄)로 한다는 이 가장 널리 행해졌는데, 보살의 波羅夷罪에 대해서는 經論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菩薩地持經 卷五, 瑜伽論 卷四十에는 四波羅夷, 優婆塞戒經 卷三에는 6, 菩薩善戒經에는 8하고 있다.

眞言宗에서는, 不退菩提心 · 不捨三寶 · 不謗三寶 · 不生疑惑 · 不令退菩提心 · 不令發二乘心 · 不輒說深妙大乘 · 不發邪見 · 不說我具無上道戒 · 捨一切無利益事10十重戒로 한다.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 10重禁戒와 함께 大乘菩薩이 지니는 48의 가벼운 戒律이다.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2) 술을 마시지 말라.

(3) 고기를 먹지 말라.

(4) 辛菜를 먹지 말라.

(5) 한 이를 참회시키라.

(6) 法師에게 공양을 드리고, 법을 청하라.

(7) 法門하는 데는 가서 들으라.

(8) 大乘을 잘못 여기지 말라.

(9) 病者를 잘 간호하라.

(10) 殺生하는 기구를 두지 말라.

(11) 나라의 使臣이 되지 말라.

(12) 삿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13) 남을 비방하지 말라.

(14) 불을 놓지 말라.

(15) 으로 敎化하지 말라.

(16) 利養을 탐내지 말고 옳게 가르치라.

(17) 세력을 믿고 달라고 하지 말라.

(18) 아는 것 없이 남의 스승이 되지 말라.

(19)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20) 팔려가 죽을 목숨을 사서 놓아주고, 죽는 것을 구제하라.

(21) 화를 내고 때려 원수를 갚지 말라.

(22) 교만심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23) 교만심을 가지고 잘못 일러주지 말라.

(24) 佛法을 잘 배우라.

(25) 대중을 잘 다스리라.

(26) 혼자만 利養을 받지 말라.

(27) 別請을 받지 말라.

(28) 스님네를 別請하지 말라.

(29) 惡業으로 살지 말라.

(30) 좋은 때에 공경하라.

(31) 三寶의 액을 구하라.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 삿된 짓을 생각지 말라.

(34) 잠깐이라도 小乘을 생각하지 말라.

(35) 願力을 세워라.

(36) 誓願을 세워라.

(37)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39) 智慧를 닦으라.

(40) 를 일러주는데 가리지 말라.

(41) 利養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

(42) 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布薩하지 말라.

(43) 할 생각을 하지 말라.

(44) 經典을 잘 받들라.

(45) 衆生을 잘 敎化하라.

(46) 法門을 할 때는 높은 상위에서 하라.

(47) 삿된 으로 制限하지 말라.

(48) 佛法을 훼손하지 말라.

 

칠역죄(七逆罪) : 梵網經所說出佛身血 · 殺父 · 殺母 · 殺和尙 · 殺阿闍梨 · 破羯磨轉法輪僧 · 殺聖人이 그것. 이 밖에 輔行二에는, 殺父 · 殺母 · 殺阿羅漢 · 破僧 · 佛身出血五逆大乘殺和尙 · 殺阿闍梨를 더하여 七逆으로 하였다.

 

칠차죄(七遮罪) : 聖道를 막는 것으로 七逆罪와 같은 말. (1) 佛身을 해하여 피를 내는 것. (2) 殺父 (3) 殺母 (4) 殺和尙 (5) 殺阿羅漢 (6) 羯磨轉法輪僧하는 것. (7) 聖人을 살해하는 것.

 

차지(遮止) : 막아서 못하게 하는 것. 부인하는 것. 몸을 멀리 하는 것.

 

보살계(菩薩戒) : 대승보살들이 받아지니는 계율. 여기에 梵網經으로 하는 것과 瑜伽經系2류가 있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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