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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罪)

근와(槿瓦) 2018. 6. 16. 00:59

()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道理를 거슬려서 禁斷의 윤리적 실천규범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를 부르는 나쁜 행위로서 허물 · 죄악을 일컫는다. 번뇌도 죄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신체 · 언어 · 의지(· · )의 세가지 행위()이므로 罪業이라고도 한다. 그 행위가 이므로 罪惡이라 하고, 聖道를 행하는 것을 또 樂報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므로 罪障이라고 하며, 더러운 행위이므로 罪垢라 한다. 그 행위에 의해서 받게 되는 果報罪報이며, 그 행위는 그 행위가 罪報를 부르는 根本이므로 이것을 罪根이라고도 한다. 에는 五逆罪 · 十惡罪 등을 말하게 되는 이것을 大別해서 二罪로 할 때는 본질적으로 죄악의 행위인 性罪와 본질적으로는 죄악이 아니지만 계율에 의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죄, 또는 그 행위가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게 되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율로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遮罪를 든다.

 

참고

도리(道理) : 다만 라고도 한다. 옳은 도리. 사물이 존재하고 변화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표준으로 삼는 법칙. 瑜伽論卷三十에는,

(1) 觀待道理(相對道理라고도 한다. 과 같이 상대적으로 생각되는 道理),

(2) 作用道理(因果의 관계에 있어서 존재하는 作用에 대한 道理),

(3) 證成道理(成就道理라고도 한다.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道理),

(4) 法爾道理(法然道理라고도 한다. 불이 가진 뜨거움과 같이, 있는 그대로의 不變本性을 완성하고 있는 道理), 이상 네 가지의 道理로 나누고 있다.

 

금단(禁斷) : 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엄중하게 금지함.(국어사전)

 

() : 범어 duhkha의 번역. 豆佉 · 諾佉音譯. (狹義) 또는 身心(廣義)에 대해 逼迫하고 괴롭히는 (損惱) 상태. 괴로움을 말함. 의 반대임. , 마음에 계합하는 대상으로 향할 때는 즐거움을 느끼지만 마음에 계합하지 않는 대상으로 향할 때에는 괴로움을 느낀다. 淸淨道論에 의하면, 괴로움에는 嫌惡되고 · · · 이 없는 상태가 라고 한다· · (不苦不樂)三受라 하는 경우의 身心으로 느끼는 이지만(廣義), 五受 · 二十二根配例할 때에는 몸으로 느끼는 (狹義), 으로 느끼는 로 나눈다. 모든 것은 (一切皆苦)라고 하면 불교의 근본사상의 하나이고, 불교의 네 가지 근본 진리(四法印) 가운데 하나로 꼽게 된다. 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二苦. (1) 內苦는 자기의 心身 안에서 일어나는 이며,

(2) 外苦는 밖으로부터 받는 이다(盜賊이나 天災 )

三苦. (1) 苦苦는 탐탁하지 않은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

(2) 壞苦는 좋아하는 대상이 변멸하여 없어짐으로 받는 ,

(3) 行苦는 세상의 일이 바뀌는 것을 보고 느끼는 . 이것들을 차례로 · · (不苦不樂)에 해당시키기도 한다. 數論에서는, 依內苦(內苦에 해당됨) · 依外苦(惡賊 ) · 依天苦(天災 )三苦라고 한다.

四苦. (1) 生苦(태어나는 괴로움)

(2) 老苦 · (3) 病苦 · (4) 死苦. 人間苦에 비유하여 四山이라고 한다.

八苦. (1) (2) (3) (4) 四苦, (5)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愛別離苦), 좋은 현실을 여의는 . (6)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怨憎會苦), 또 맞지 않는 환경을 만나는 . (7) 구하여도 얻어지지 않는 고(求不得苦). (8) 身心環境 일체를 형성하는 五要素(五蘊 · 五陰)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五盛陰苦 또는 五陰盛苦, 五取蘊苦)로 최후의 것은 앞의 七苦를 총괄하는 이다. 八苦중 처음의 를 하나로 하여 五苦라고도 한다.

그 밖에 諸經論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로 분류 說示하고, 瑜伽論 卷四十四에는 百十苦를 나열하고 있다.

  · · 三種身苦 · · 三種心苦라고 하여, 身心를 대표하기도 한다. 또한, 임종이 다가올 때 百千의 칼로써 몸을 찌르는 듯한 것을 風刀苦라 한다.

 

() : 인과응보와 동일. 보통 보()에 대하고, 에 대하여 말하나, 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음.

 

허물 : 그릇된 실수. 과실.(국어사전)

 

신구의(身口意) : 몸가짐과 말과 정신. 곧 일상 생활의 모든 행위.

 

죄업(罪業) : 죄악을 짓는 행위. 또는 罪惡의 행위가 미래에 苦果를 부르는 이 되는 것을 일컬음.

 

() : 不善의 뜻. 道理에 배반하여 自他를 손해하고, 현재 및 장래에 괴로움을 초래하는 이 되는 성질. · · 無記(非善非惡)三性으로 나누는 경우의 하나. 이런 때는 자세히는 惡性이라고도 하는데, 造惡을 좋아하는 성질까지도 惡性이라고 한다.

살생(殺生) · 투도(偸盜) · 사음(邪婬) · 妄語(兩舌 · 惡口 · 綺語를 포함) · 飮酒五惡이라 한다(無量壽經 卷下).

惡時 · 惡世界 · 惡衆生 · 惡見 · 惡煩惱 · 惡邪無信盛時六惡이라 하고, 十惡 · 五逆 · 四重罪 · 破戒 · 破見 · 謗法 · 一闡提七惡이라고 한다.(愚禿鈔 卷下).

 

성도(聖道) : 열반을 성취하는 성인의 .

 

() : 범어 sukha에 대한 말. 身心에 유쾌하게 느끼는 감정. 三受의 하나로서, 樂受라 하며 五受根, 二十二根의 하나로 樂根이라 한다. 身心으로 나누어서 身受이라 하며 心受라고 하기도 한다. 모두 을 따라서 얻어지는 果報이며, 身心攝益하게 하고 身心을 위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天樂(十善을 닦으므로 天界에 나서 받는 禪樂(禪定의 경지에 들어가서 받는 涅槃樂(열반의 깨달음을 얻은 )三樂이 있으며, 外樂(등의 前五識으로부터 생기는 內樂(初禪·第二禪·第三禪意識으로부터 생기는 法樂樂(無漏의 지혜로부터 생기는 . 깨달음의 法悅을 즐기는 )三樂이 있고, 出離樂(出家樂이라고도 한다. 出家해서 를 얻으므로 를 해탈한 遠離樂(初禪. 貪欲·不善을 여의었으므로 얻는 寂靜樂(第二禪 이상의 , ·止息했으므로 얻어지는 菩提樂(번뇌를 여읜 眞實, 菩提를 얻은 )4종의 (四味·四無罪業이라고도 하며, 世間을 초월한 寂靜의 세계에 있는 4종의 樂味), 4종의 涅槃樂을 더한 五種등이 있다.

 

죄장(罪障) : 죄악이 善果를 얻는 것을 장애하므로 이렇게 이름. 妙法을 듣는 것에 장애되는 것.

 

죄근(罪根) : 罪惡을 심는 근본으로 그 뿌리가 깊어서 잘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無明 번뇌라고도 한다.

 

오역죄(五逆罪) : 다섯가지의 극악무도한 重罪를 말함. 小乘五逆(單五逆)大乘五逆(複五逆)이 있다.

소승의 오역이라 함은, 害母(殺母害父(殺父害阿羅漢(殺阿羅漢出佛身血(惡心出佛身血破和合僧(破僧)5로 앞의 2恩田에 배반하고, 뒤의 3福田에 배반하기 때문에 五逆, 五逆罪라 하고, 그 행위는 無間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五無間業, 약하여 五無間, 五不救罪라고 한다. 앞의 셋은 각기 고의로 ··阿羅漢을 죽이는 것이고, 出佛身血은 불타의 몸을 상처나게 하는 것. 破和合僧은 교단을 따로 세워 분열시킴으로 어지럽히는 것. 破和合僧은 또 소속한 교단을 떠나서 따로 집단을 만들어 布薩·羯磨 등을 행하는 破羯磨僧異師異說을 세워서 다른 집단을 만드는 破法輪僧으로 나눈다. 五無間業에 유사한 것으로서 五無間同類業(近五無間·五無間同分)이 있어, 無學를 더럽히는 것住定의 보살을 죽이는 것有學聖者를 죽이는 것, 僧伽의 화합의 을 깨뜨리는 것, 率塔婆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俱舍論 十八)

대승의 五逆이라 함은, 大薩遮尼乾子所說經 하는 다섯가지 근본중죄로, ,

(1) 塔寺를 파괴하여 經像을 불태우고 三寶의 물건을 빼앗고 혹은 그와 같은 짓을 사람에게 시키고 또는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것.

(2) 성문·연각·대승의 을 비방하는 것.

(3) 출가자가 불법을 닦는 것을 방해하고 혹은 그를 죽이는 것.

(4) 소승의 五逆一罪를 범하는 것.

(5) 모든 업보는 없다고 생각하여 十不善業을 행하여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慧沼金光明最勝王經疏 에는, 小乘五逆殺父母를 하나로 묶고, 誹謗正法(불법을 비방하는 것)을 더한 것을, 三乘通說五逆으로 하고 있다.

 

십악죄(十惡罪) : 열 가지 죄악. 3[殺生(斷生命偸盜(不與取·劫盜邪婬(欲邪行·婬妷·邪欲)]·4[妄語(虛誑語·虛妄·속임兩舌(離間語·破語惡口(麤惡語·惡語·惡罵綺語(雜穢語·非應語·散語·無義語)]·3[貪欲(·貪愛·貪取·慳貪瞋恚(··邪見(愚癡)].

 

죄악(罪惡) : 죄가 될만한 악한 짓. 도덕, 종교의 敎旨나 계율에 어긋나는 일.

 

성죄(性罪) : 性罪自性罪·性重·實罪라고도 하고, 遮罪制罪·遮制라고도 한다. 殺生·偸盜·邪婬 등은 어떠한 환경에 있는 이가 행하여도 본질적으로 죄악행위이기 때문에 性罪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過失을 수반하기 때문에, 또 세간의 비방을 피하기 위하여, 석존께서 制止를 범하는 극히 가벼운 죄를 遮罪라고 한다. 飮酒는 대개 遮罪라고 한다. 性罪에 대한 禁戒性戒·性重戒·主戒·舊戒라고 하고, 遮罪에 대한 禁戒遮戒·離惡戒·客戒·新戒라고 한다. 性戒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性罪이기 때문에 범해서는 안되지만, 遮罪遮戒가 제정되어야 비로소 가 된다.

 

차죄(遮罪) : · · · 의 행위는 부처님의 制止에 앞서서 그 자체가 이므로 이것을 性罪라 하고, 飮酒 · 筏木 등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것은 부처님이 制止하심으로 했을 때 비로소 가 되는 것. 분 바르고 노래하고, 춤 추는 것, 또는 구경하는 것, 때 아닌 때 먹는 것, 남녀의 교제 등은 다 遮罪에 해당한다.

梵網大乘戒에서는 七逆七遮罪라 하고 이것을 遮止하고 나서 菩薩戒를 받게 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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