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라집(鳩摩羅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343~413) 범어 Kumaraj=iva 또는 究摩羅什 · 鳩摩羅時婆 · 拘摩羅耆婆. 줄여서 羅什이라 함. 童壽라고 번역되며, 인도 스님으로 鳩摩羅炎을 아버지로, 龜慈國 왕의 누이동생 耆婆를 어머니로 하여 구자국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이름을 합하여 그의 이름으로 하고 7세 때 출가하여 어머니를 따라서 여러 곳을 다녔고, 인도 북쪽의 罽賓에서 槃頭達多에게 小乘을 배우고, 疏勒國의 須梨耶蘇摩에게 大乘을 배웠다. 구자국에 돌아와서는 卑摩羅叉에게 律을 배우고 난 뒤 구자에 있으면서 주로 대승을 포교함. 383(건원 19)년 秦王 符堅이 呂光을 시켜 구자국을 쳐서 여광은 구마라습을 데리고 凉州로 왔으나 부견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으나, 그 뒤 後秦의 姚興은 凉을 쳐서 401(융안 5)년 라집을 長安으로 데리고 와서 국빈으로 대우하고, 西明閣과 逍遙園에서 여러 경전을 번역케 하다. <成實論> <十誦律> <大品般若經> <妙法蓮華經> <阿彌陀經> <中論> <十住毘婆沙論> 등 經律論 74부 380여 권을 번역함. 그는 여러 방면에 힘을 기울였으나 그 중에도 특히 三論 中觀의 불교를 널리 포교하였으므로 그를 三論宗의 祖師라 하며, 제자 3천인 가운데 道生 · 僧肇 · 道融 · 僧叡 등을 什門의 四哲이라 부른다. 그는 나이 74세가 되는 413(후진 흥시 15)년 8월 장안 大寺에서 入寂하였음.
참고
소승(小乘) : 범어 hinayana. 乘은 싣고 운반하는 뜻.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되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 수레라는 뜻. 대승의 對. 이 교법 중에서 敎·理·行·果가 모두 深遠 광대하고,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도 大器利根인 機類를 요하는 것을 대승이라 하고, 이와는 달리 아라한과와 벽지불과를 구하는 것을 소승이라 한다. 소승에는 성문승과 연각승이 있다.
(1) 聲聞乘. 四諦의 이치를 관하여 성문의 四果를 증득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교리로 한다.
(2) 緣覺乘. 12인연을 觀하여 辟支佛果에 이르는 것을 敎體로 한다. 이것은 모두 몸을 태우고 智를 멸하여 空寂 열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후 목적으로 생각한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100년에 上座部와 大衆部로 분열하였고, 이 대중부는 또 다시 9부로, 上座는 11부로 나뉘어져 결국 도합 20부가 되었다. 스승이나 지역 관계가 분열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분열은 한편으로 교세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 부의 敎義는 서로 영향을 받았으며, 거기다가 이상적 질서를 부여한 것은 중국의 敎判으로, 窺基의 八宗判, 法藏의 十宗判 등이다. 이 이름은 대승이 有部의 煩瑣 연구를 소승이라고 낮추어 부른 데서 비롯한다. 대표적인 부파는 有部·經量部·正量部·大衆部 등이다. 인도의 상좌부·대중부 등의 20분파와 東土의 구사종·성실종·율종 등이다.
대승(大乘) : 摩訶衍那·摩訶衍이라 음역하며, 上衍, 上乘이라고도 한다. 乘은 타는 것이란 뜻이며, 迷惑의 此岸으로부터 깨달음의 彼岸에 이르는 敎法을 가리킨다.
① 阿含經에서는 불타의 가르침을 존중하여 大乘이라 했다.
② 대승·소승이란 말은 釋尊의 入滅 후 그 言行의 傳承을 중심으로 불교(原始佛敎)로부터 그 註釋的 硏究의 불교(部派불교)가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따로 보살도를 說하는 불교(대승불교)가 또한 발달되었는데, 이때에 후자의 敎徒가 자신들이 받들고 있는 敎를 殊勝한 것으로 규정하여 대승이라 불렀으며, 전자를 낮추어서 小乘이라 이름하게 된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전자의 敎徒로부터는 대승은 부처님이 말씀한 敎가 아니라고 非難하는 이른바 大乘非佛說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思想史的으로 보면 小乘은 大乘敎學의 기초 내지 前驅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③ 소승은 자신의 解脫만을 목적으로 하는 自調自度(調는 번뇌를 制伏하여 없애는 것. 度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의 聲聞·緣覺의 道이며, 대승은 涅槃의 적극적인 의미를 인정하여 自利·利他의 兩面을 다 갖춘 보살의 도라 할 수 있다.
④ 小乘에는 반야경·四分律·五分律 등의 律, 婆沙論·六足論·發智論·俱舍論· 成實論 등이 있고, 대승에는 般若經·法華經·華嚴經 등의 經과 中論·攝大乘論· 大乘起信論 등의 論이 있다.
⑤ 대승이 殊勝한 이유로서, 菩薩善戒經 卷七등에서는 七을, 世親의 攝大乘論釋 卷六에서는 十一을 들고 있는데, 보살선계경에서 말하는 七大乘이란 十二部經 가운데 最上의 경인 毘佛略의 敎에 기초를 두고(法大), 菩提心을 일으켜서(心大), 그 교를 이해하고(解大), 청정한 마음으로(淨大),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몸에 나타나며(莊嚴大), 三大阿僧祗劫의 수행을 쌓아(時大), 마침내 相好를 갖추며 無上菩提를 얻는 것(具足大)이라고 했다.
⑥ 印度의 대승에는 대략 中觀·瑜伽의 2系統과 밀교가 있다.
⑦ 중국에서는 대승의 諸經論에 기초한 많은 敎派(三論·涅槃·地論·淨土·禪·攝論·天台·華嚴·法相·眞言 등의 諸宗)가 있어서 각각 自宗의 우월한 점을 나타내기 위해 대승에 관한 종종의 구별을 세웠다. 예컨대 진언종에서는 顯敎·密敎로, 華嚴宗이나 천태종에서는 權대승(대승 가운데 方便에 해당하는 敎 곧 五性各別의 說을 세운 敎)·實대승(대승 가운데 眞實敎. 모든 중생이 成佛하게 된다는 가르침)등으로 나누어진다. 또 有相大乘·無相大乘의 2종대승, 혹은 法相·破相·法性의 3大乘으로 나누는 說이 있다.
⑧ 우리 나라·중국·일본의 불교는 전통적인 대승불교이며, 서장불교, 몽고의 라마교 등도 대승의 계통에 속한다. 미얀마·태국·스리랑카 등의 불교는 대승교도로부터 고래로 小乘으로 불리워 온 계통에 속하는 불교다.
⑨ 천태종에서는 小乘에는 經律論의 三藏이 확실히 구별되어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小乘敎를 三藏敎(藏敎)라 일컫는다.(화엄종에서는 小乘敎라 이름한다). 또 천태종에서는 小乘 가운데 有門(發智論·六足論 등)과 空門(成實論), 그리고 亦有亦空門(毘勒論, 이 논은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음)과 非有非空門[迦旃延經(가전연경),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음〕의 四門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小乘敎의 四門 또는 小乘의 四分이라고 했다.
⑩ 智顗(지의)의 金光明玄義에는 理乘(모든 存在의 本質인 眞如 理性)·隨乘(對象에 隨應해서 작용하는 智慧)·得乘(스스로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證果)의 三大乘을 說했는데 이것은 順次로 眞性·觀照·資成의 三軌에 해당시킨 분류다. 또 起信論에는 大乘의 本體는 衆生心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율(律) : 범어 vinaya의 번역임. 毘奈耶·毘那耶·鼻奈耶라 음역하고, 毘尼·比尼라고도 쓰며, 調伏·滅·離行·化度·善治·志眞이라 번역한다. 모든 過惡을 制伏·除滅하는 것을 의미하며, 佛이 제정한 바의, 비구·비구니 곧 出家한 대중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 禁戒를 가리킨다. 곧 수도생활에 실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規律로서 隨犯隨制(隨緣制戒라고도 함)라고 한다. 곧 죄악의 행위를 불제자인 출가자가 죄악의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부처님이「다음에 누구든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이러 이러한 벌칙에 처한다」고 경고함으로 비로소 출가교단의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律에서는 반드시 처벌의 규정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律은 성질상 他律的인 것으로 생각되며,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본래는 戒와 구별되었던 것인데 뒤에는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또 律은 三藏의 하나로서 律藏(調伏藏·毘尼藏)이라 불리우며 敎團의 규율을 說한 典籍을 말한다. 律藏에는 南傳의 律藏(巴利語), 漢譯의 四分律·五分律·十誦律·摩訶僧祇律 등과 및 西藏譯의 律藏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여러 部派에 傳承되었으므로 대체적인 골자는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는 相異가 있으며 금지사항의 條目數 같은 것에서도 增減의 차이를 보인다. 이 가운데 法藏部의 四分律, 有部의 十誦律, 化地部의 五分律, 飮光部의 律(解脫律이라고 하지만 傳하지 않으며 戒本은 解脫戒經), 大衆部의 摩訶僧祇律의 5를 五部律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소승 20여부 가운데 이 5부는 유력한 대표적 部派였기 때문인 듯하다.
律藏의 내용은 통상, (1) 비구·비구니에 대해서 각각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한 조문 곧 교단의 罰則(波羅提木叉)과 그것을 금하게 된 유래·인연, 또 그것을 범했을 경우 그 죄의 경중 등을 詳說한 부분과, (2) 교단의 儀式·作法이나 僧衆의 생활, 禮儀에 맞는 起居動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 규정 등을 說한 부분(犍度)과의 2부로 되는데 巴利律에 의거하면 이것은 후세에 附加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이 밖에 또 부수사항(波利婆羅)이 있어서 3부로 된다.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한 律을 廣律이라 하는데 대해서 (1) 條文만을 모아 놓은 戒本(波羅提木叉)이라고 한다. 波羅提木叉는 범어 pratimoksa의 音譯으로 波羅提目叉·鉢喇底木叉라고도 쓰고, 從解脫·隨順解脫 ·別別解脫·別解脫·處處解脫·保解脫·最勝 또는 無等學이라고도 번역하며, 戒本이라고도 한다. 그 각각의 戒를 가지는 것에 의해서 따로따로 身·口의 過非를 막고 점차 諸煩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解脫)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가교단에 있어서 僧衆의 생활을 規制하는 禁戒의 조목·箇條 등의 禁止條令을 가리킨다. 그 하나하나의 조목을 律의 學處라고 하며 學習되게 한다는 뜻을 갖는다.
또 그 禁戒의 조목을 세어서 列擧하여 波羅夷·僧殘 등으로 類別한 것. 곧 戒本까지도 波羅提木叉라고 한다.
① 律에 說한 戒의 조목(곧 波羅提木叉)의 수를 四分律에서는 비구 2백50계·비구니 3백48계이며, 이 비구계(僧戒)·비구니계(尼戒)를 각각 具足戒라고 한다. 波羅提木叉는 罪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類別된다.
(1) 波羅夷. 범어 parajika의 音譯. 波羅闍已迦·波羅市迦라고도 쓰며, 他勝·他勝處·極惡·惡·重·重禁·極重感墮·墮·墮不如意處·斷頭·無餘 또는 棄라고 번역하고 根本罪·邊罪라고도 한다. 가장 무거운 罪로서 이를 범하면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비구·비구니의 자격을 잃고 교단으로부터 追放되어 破門당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범한 사람을 斷頭者·佛法死人이라고도 한다. 비구에게는 殺·盜·婬·妄의 4波羅夷가 있어서 이것을 四重禁戒라고도 하는데, 婬戒에 관한 戒를 범했더라도 참회하여 다시 출가를 희망할 때는 새로이 戒를 받고 入團할 수 있다. 4波羅夷(바라이라 읽음)는 비구니의 경우는 8바라이가 되는데 이를 먼저 비구의 그것과 비구니의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情慾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非梵行·不淨行·大婬이라고도 한다.
2. 盜心을 일으켜 5錢 이상을 훔쳤을 경우이니 不與取·大盜라고 한다.
3. 스스로 사람을 죽이거나, 남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혹은 자살을 권유해서 죽게 하는 것을 말하며, 殺·斷人命·大殺이라고도 한다. 殺生 가운데 大罪라는 뜻이니 畜生을 죽이는 것은 單墮의 죄로 小殺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해서 하는 말이다.
4. 실제로 얻지 못한 종교적 체험(超人間的인 경지 또는 깨달음·해탈)을 얻었다고 거짓 말하는 것을 말하며, 上人法·妄說過人法·大妄語라고 하여 단순한 妄語는 單墮의 죄로서 小妄語인 것과 구별한다. 이상은 비구의 4바라이이고 비구니의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다음의 4바라이를 더한 8바라이를 受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곧,
5. 愛欲 품은 남자와 어깨이하 무릎 이상을 摩觸(스치고 쓰다듬는 것).
6. 애욕심을 가진 남자에게 손을 잡도록 맡겨 두는 등의 8事를 범하는 것(八事成重 ·八事).
7.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감추는 것(覆比丘尼重罪·覆藏).
8. 僧衆으로부터 彈劾된 비구를 따라 다니면서 다른 비구니로부터 세 번 충고를 받고도 그치지 않는 것(隨順被擧比丘 違尼僧三諫·隨擧)이 그것. 大乘戒에서는 따로 다른 형의 10·8·6·4 등의 바라이를 說한다.
(2) 僧殘. 범어 samghavasesa의 번역으로 僧伽婆尸沙라 音譯하며 僧伽胝施沙라고도 쓰고, 衆餘·衆決斷·僧初殘이라 번역한다. 바라이에 이어 다음 가는 重罪로, 이것을 범하면 일정 기간 僧尼로서의 권리를 剝奪당한다. 곧 違犯者는 비구·비구니로서의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摩那埵(巴利語 manatta의 音譯. 범어 manapya. 悅衆意·意喜라 번역)라고 하는 滅罪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곧 죄를 隱蔽·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구는 6주야, 비구니는 반달간 범한 죄를 20인 이상(비구니인 경우에는 비구·비구니 각 20인 이상)의 僧衆 앞에서 고백·참회하고 謹愼하는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죄를 隱蔽·부인했을 경우에는 그 日數에 따라서 別住(범어 parivasa 波利婆沙)法에 의해 僧衆과 別居를 명하여, 그 기간을 마치고 摩那埵를 행한다. 僧殘이란 罪를 범했지만 참회하고 소정의 처벌을 받으면 비구로서의 생명이 殘存하여 僧伽(出家敎團)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이 僧殘罪에는, 비구는 故意로 精水를 漏出시키는 등의 13僧殘, 비구니는 혼인중매를 하는 등의 17僧殘이 있는데 그 가운데 7僧殘은 僧尼에 공통한다.
(3) 不定. 범어 aniyata의 번역이며, 비구에게만 있는 죄로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므로 二不定이라 한다. 1. 은폐된 곳. 2. 또는 은폐되지 않은 곳에서 부인과 對座하여 법답지 않은 말을 할 때, 신심이 있는 女信者(優婆夷)가 이를 목격하고 보고하는 바에 따라 바라이·僧殘·單墮의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정하나, 다만 미리 정할 수는 없다.
(4) 捨墮. 범어 naihsargika-prayascittika의 번역으로 尼薩耆波逸提·尼薩耆波夜提 ·尼薩祇波逸底迦라 音譯하며 略하여 尼薩耆라고도 하고 盡捨提·棄墮라고 번역한다. 波逸提의 일종으로 沒收懺悔의 輕罪. 衣鉢 등에 대해 소정 이상의 양을 소유하는 것, 혹은 불법적인 행위가 게재된 경우 그 물품은 교단에 沒收되며(이것이 捨), 또 4인 이상의 僧衆 앞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되는 罪. 이 죄를 범하고서도 참회하지 않으면 죽어서 三惡道에 떨어진다고 한다(이것이 墮). 비구·비구니가 다같이 30捨墮가 있는데 18은 공통하고 그밖의 항은 같지 않다.
(5) 單墮. 범어 suddha-prayascittika의 번역으로 波逸提의 하나인데 略하여 波逸提·波夜提·貝逸提라고도 하며 單提라고도 한다. 輕罪에 해당하므로 다만 墮獄의 罪가 될 뿐이라는 뜻의 이름. 단순한 거짓을 했을 경우(小妄語), 축생을 살생했을 경우의 행위로서, 이를 범하면 布薩할 때에 僧중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비구 90單墮, 비구니의 백 78單墮가 있으며, 그 가운데 69까지는 공통하고 나머지는 같지 않다. 單墮만을 , 또는 捨墮를 합해서 波逸提라고 한다.
(6) 波羅提提舍尼. 범어 pratidesaniya의 音譯. 波胝提舍尼·鉢喇底提舍那·波羅提舍尼라고도 쓰며, 略하여 提舍尼라고도 쓰고, 對他說·向彼悔·各對應說이라 번역하며 悔過法·可呵法이라고도 한다. 한 사람에게 告白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罪가 消滅되는 輕罪다. 곧 모두 食事에 관한 것으로 비구의 4提舍尼, 비구니의 8提舍尼가 있는데 양자 사이에 공통된 것은 없다.
(7) 衆學은 學習해야 할 많은 規定戒則이란 뜻이니 자세히는 衆多學法이라고 하며 衆學戒法·衆學法이라고도 한다. 또 式叉迦羅尼(범어 siksa-karaniya의 音譯, 尸沙迦羅尼·尸叉罽賴尼·尸叉吉利라고도 쓴다)라고도 쓰며, 應當學·應學作·守戒라고도 번역한다. 食事·服裝·說法 등 기타 禮儀에 관한 細則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反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突吉羅라고 하는 가벼운 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故意로 범했을 때에는 上座比丘 앞에서 참회(對首法에 의한 참회)해야 하며 故意가 없을 때에는 자기 마음으로만 참회하면 (心念法에 의한 참회)된다. 여기에 百衆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규정이 있는데 비구와 비구니의 그것의 내용은 다소의 다름이 있다.
(8) 滅諍. 범어 adhikarapa-samatha의 번역으로 止諍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교단내의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여기에 7滅諍法이 있다. 이로써 분쟁이 적당히 止息되지 않을 때에는 上座가 突吉羅에 처한다.
(9) 偸蘭遮. 팔리어 thullaccaya의 音譯. 偸蘭遮耶·偸羅遮·土羅遮라고도 쓰며, 범어 sthulatyana의 音譯. 窣吐羅底也라고도 쓰고 大罪·重罪·麁罪·麁惡·麁過라 번역한다. 波羅夷나 僧殘의 未遂罪 또는 그 豫備罪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五篇으로 律을 나눌 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 罪過 가운데 輕罪인 突吉羅를 제외한 일체의 중죄를 일컫는다. 그 未遂罪는 從生偸蘭(方便倫蘭)이라 부르고 偸蘭遮의 罪를 완전히 이룬 것을 自性偸蘭(獨頭偸蘭·根本偸蘭)이라 이름한다. 그런데 또 僧殘 다음에 열거되는 重罪로서의 偸蘭遮와 提捨尼 다음에 두는 輕罪로서의 偸蘭遮가 있다고도 한다. 이 罪를 범한 사람은 結界내의 일체의 僧衆을 향해서 도는 4인 또는 1인에 향해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10) 突吉羅. 범어 duskrta의 音譯. 突膝吉栗多·突瑟几理多라고도 쓰고, 惡作이라 번역하고 小過·輕垢·失意·越毘尼·應當學이라고도 한다. 나쁜 소행이란 뜻으로 輕罪를 의미한다. 협의로는 육체적 행위(곧 身業)에 의한 罪만을 가리키며(惡作), 특별히 言語(곧 語業)에 의한 罪를 惡說이라고 하지만, 廣義로는 惡作·惡說을 포함해서 모든 輕罪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百衆學과 七滅諍의 罪, 혹은 여기에 二不定을 더한 罪, 혹은 百衆學과 五篇중 전4篇의 未遂罪 및 犍度品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 일체를 突吉羅라고 한다. 고의로 이 죄를 범했으면 1인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니라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한다. 또 大乘戒서는 殺生 등의 重禁(波羅夷) 이외의 모든 죄를 통털어 突吉羅라고 한다. 이상의 律에 규정되어 있는 生活規條를 깨뜨리는 자에 대한 治罪法으로는 訶責·擯出·依止·遮不至白衣家·不見擧(不見擯)·不懺擧(不作擯)·惡見不捨擯(惡邪不除擯)의 7종擯罪가 있다. 또 여기에 惡馬·點擯(梵檀)을 더한 9종의 治罪)法이 있다.
② 犍度는 팔리어 khandhaka의 音譯. 蹇陀·建圖·建陀라고도 쓰고, 범어 skandhaka를 音譯해서 塞犍陀·婆犍圖라고도 쓰며 蘊·聚라고 번역한다. 類別에 따라서 聚集된 것이란 뜻이다. 廣律이라 불리우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律藏에서는, 전편에는 五篇七聚의 戒의 조목에 관해 상세히 기술한 뒤에 후편에서 受戒·布薩·安居 등 교단의 의식·행사의 作法에 관한 규정이나 僧尼의 衣食住의 生活禮儀를 규정한 것 등을 각 부분별로 類聚하여 說하고 있는데 이것을 犍度品이라 한다. 四分律에서는 이것을 20품으로 나누어 놓고 있으므로 二十犍度라 한다. 곧 受戒犍度(受具足戒法·大犍度라고도 하는 出家敎團에 들어가는 作法을 說하고 있다)·說戒犍度(布薩法·布薩犍度)·安居犍度·自恣犍度·皮革犍度(革製의 用具에 관한 것)·衣犍度·藥犍度(醫藥法)·迦絺那衣犍度·拘睒彌犍度(俱舍彌法이라고도 하며 비구들이 서로 和合하여 同住하도록 하는 내용. 相諍分裂하는 등에 관해 說한 부분)·聸波犍度(羯磨 곧 作法의 不正을 說한 것)·呵責犍度(羯磨犍度·般茶盧伽法이라고도 하며 투쟁을 좋아하는 나쁜 무리들을 벌하는 방법 등을 說한 것)·人犍度(僧殘悔法·別住法·別住犍度라고도 하며 僧殘罪를 범했을 경우 그 처벌법에 관해 說한 것)·覆藏犍度(聚集犍度라고도 하며 범한 罪를 숨긴 경우의 治罪法을 說한 것)·遮犍度(遮布薩法이라고도 하며 죄를 범한 비구를 布薩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대해 說한 것)·破僧犍度(調達事라고도 하며 提婆達多의 반역사건과 그 처벌을 說한 것)·滅諍犍度(諍事法이라고도 하며 諍事를 고요히 그치게 하는 7滅諍을 說한 것)·比丘尼犍度(女人의 출가·受戒 등에 관해서 說한 것)·法犍度(威儀法이라고도 하며, 일체의 예의作法을 說한 것)·房舍犍度(臥具法이라고도 하며 房舍·臥具 등에 대해서 說한 것)·雜犍度(道具 및 모든 雜事에 대해서 說한 것)의 20이 그것이다. 戒本은 다만 戒의 隨行(곧 實踐)만을 說한데 대해 犍度는 惡을 버리고 善을 행하고자 하는 意欲·念願까지 보인 受體隨行을 아울러 說했으며, 또 戒本은 소극적인 금지조항 곧 止持戒일 뿐인데 대해 犍度는 적극적인 행위 곧 作持戒까지를 說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③ 지방의 풍속·습관·기후·풍토 등으로부터 적절한 규정의 加滅을 통해 금한다든지 허한다든지 하는 것을 隨方毘尼라고 한다. 小乘의 律藏 혹은 거기에 說해 있는 내용을 小乘律이라고 하는데 대해, 梵網經 등의 大乘律典 혹은 거기에 說해 있는 규정을 大乘律(菩薩毘尼·菩薩律藏)이라고 한다. 律을 위배하는 罪를 越毘尼罪 또는 略해서 越罪라고 한다. 律에 통달하고 律을 잘 기억하여 잊지 않고 있는 이를 또는 이것을 외우는 이를 持律·持律者·持比尼·知律·律師라고 하는데 이는 다 持經의 對語이다. 이 가운데 持律者·律師이외는「戒를 지키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또 律師는 僧網의 칭호의 하나로도 사용된다. 律藏에 바탕하여 그 실천을 주로 하는 敎派를 律宗이라 하며, 중국에서는 四分律에 바탕을 둔 南山律宗이 크게 성했으며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慈藏律師가 通度寺에 戒壇을 세우고 四分律과 大乘律을 전했으므로 律宗에서는 慈藏을 그 시조로 하고 있다.
삼론(三論) : 三論宗이 의지하는 論藏.
(1) 中論. 대승 中實의 이치를 거듭 밝혔으므로 中論이라 이름함. 용수보살이 저술한 5백偈(실은 446偈) 27品이 있다. 앞의 25品은 대승의 迷執을 파하고 대승의 실다운 이치를 편 것이며, 뒤의 2品은 소승의 迷執을 파하고 소승의 실다운 뜻을 펴낸 것이다. 바라문의 靑目이 해석을 하고, 秦나라의 구마라집이 刪補하였음. 번역하여 4권이 됨.
(2) 十二門論. 偈 · 頌 · 論 · 釋은 모두 용수보살이 저술하고 밝힌 법문이 12이므로 十二門論이라 함. 十二門은 모두 대승의 迷執을 파하고 대승의 실다운 이치를 펴낸 것. 구마라집의 번역에 1권이 있음.
(3) 百論. 용수보살의 제자 提婆보살이 저술한 것으로 원래 20品 百偈이었으므로 百論이라 한다. 그러나 뒤의 10品 50偈는 번역되지 않았으므로 現本은 사죄복 · 파신 · 파일 · 파이 · 파정 · 파잔 · 파인중유과 · 파인중무과 · 파상 · 파공의 10品 뿐이다. 3세기경에 提婆가 용수보살의 一切皆空論을 이어서, 죄와 복이 實有라 하며, 혹은 神을 실재한 것이라 믿고, 모든 법이 항상하다는 外道의 妄執과 만물을 내는데, 因中에 果가 있다고 하여 因果一如를 말하는 數論과 因 가운데 果가 없다고 하여 因果가 다르다고 말하는 勝論師 등을 꾸짖어 그 주장을 깨뜨린 것.
중관(中觀) : 三觀의 하나. 中諦의 진리를 觀하는 것. 諸宗이 한결같이 이 中觀으로써 觀道의 極致를 삼는다. 法相宗에서는 遍計所集은 有에 있지 않고 依他圓成은 空에 있지 않다고 觀하는 것을 中觀이라고 하며, 三論宗은 諸法이 不生不滅하고 내지 不來不去라고 觀하는 것을 中觀이라고 하며, 천태종에서는 三千의 諸法이 낱낱이 절대하다고 觀하는 것을 中觀이라 하고 여기에 別敎의 所說을 隔歷의 中이라 하고 圓敎의 所說을 圓融이라 하여 前者를 但中, 後者를 不但中이라 했으니 곧 不但中을 究竟의 中觀으로 한 것이다.
삼론종(三論宗) : 中論 등의 三論(中論,十二門論,百論)에 의하여 宗을 세운 까닭에 三論이라 이름한다. 일명 性宗·空宗·破相宗이라 함. 인도 대승불교의 中觀系·瑜伽系 중의 중관계에서 시작되어 중국에서 크게 번성한 종파. 용수보살이 지은 <中論> <十二門論> 과 提婆가 저술한 <百論>의 3부를 주요 경전으로 하고, 성립한 宗旨로서 이를 相承한 것을 말하면 문수·마명·용수에까지 이르러 2파로 갈리다. 그 중 1파는 용수·제바·라후라·청목·사거왕자수리야소마·수리야발타·구마라집이고, 다른 1파는 용수·용지·청변·지광·사자광에 전하다. 또한 구마라집 문하에서 승조·승예·도생의 英俊들이 나오고, 다시 도생·담제·도당·승전·법당·길장으로 차례로 이어왔는데 승전에서 길장까지의 敎義가 크게 이루었다. 길장 이전을 古三論, 이후를 新三論이라 구별함. 특히 중국에서는 구마라집이 中論·百論·十二門論·智度論을 번역하고, 그 제자들이 모두 三論 大義를 품수하고 嘉祥에 이르러 크게 번성하다가 禪宗이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쇠퇴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때 원효대사가 三論의 宗要를 짓고, 백제의 慧顯이 三論을 강설했으며, 고구려의 慧灌이 일본에 이 宗을 전하다.
조사(祖師) : 일종일파를 개설한 開祖의 뜻. 또는 그 敎의 계통을 전한 列祖의 뜻으로 쓰인다. 開祖에도 宗祖와 派祖를 생각할 수 있으니, 禪宗의 경우, 五祖 이후의 神秀나 慧能은 派祖이며, 또 慧能이 南宗禪의 開祖이지만 南嶽 · 靑原 등은 南宗禪의 派祖라 할 수 있음이 그것.
도생(道生) : 중국 鉅鹿 사람으로 속성은 魏. 竺法汰에게 출가하여 도를 배웠으므로 竺이라 부르다. 처음 靑園寺에서 교를 펼치고 隆安 때에(397~401) 여산에 들어가 慧遠과 함께 있으면서 연구하기 7년, 뒤에 慧叡·慧嚴·慧觀 등과 함께 長安寺에 들어가 구마라집을 따라 교학을 연구. 의희 5(409)년에 다시 청원사에 있으면서 善不受報·頓悟成佛·闡提成佛 등을 주창하다가 중승에게 빈척. 平江의 虎丘山에 들어가 돌을 모아 청중으로 삼고 열반경을 강설하면서 闡提도 成佛한다고 하니 여러 돌이 끄덕거렸다고 한다. 元嘉 11년 여산에서 入寂함. 저서로는 二諦論·佛性當有論·佛無淨土論·法身無色論·應有緣論과 維摩詰經·法華經·涅槃經·小品般若經 등의 義疏가 있다.
승조(僧肇) : (384~414) 중국 승려. 장안 사람으로, 老莊의 學을 좋아하여 心要라 주장하다가, 支謙이 번역한 유마경을 읽고 불교에 귀의하다. 그 뒤 구마라집의 제자가 되어 역경 사업에 종사하고, 僧䂮·道恒·僧叡와 함께 구마라집 문하의 四哲이라 불리우다. 구마라집 문하에서 교리에 제일 능통했고, 저서로 般若無知論·報障論·涅槃無明論이 있으며, 진나라 義熙 10(414)년 장안에서 31세로 入寂함.
도융(道融) : 關中 4聖의 하나로 중국 스님. 汲郡 林慮 사람으로 12세에 출가하여 장안에 가서 구마라집의 문인이 되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보살계본> <중론> <신법화경> 등을 강설하여, 구마라집의 칭찬을 받았는데, 師子國의 어떤 바라문이 와서 논의하기를 청할 때에는, 구마라집의 추천으로 그 바라문과 토론하여 설복시키다. 칙명으로 逍遙園에 들어가 역경에 종사하고, <법화경의소> <대품경소> <금광명경의소> <유마경소> <십지론소> 등의 저서가 있다. 세상에서는 道生·僧肇·僧叡 등과 함께 什門의 4哲이라고 했는데, 팽성에서 강설을 일삼다가, 74세에 入寂하다.
승예(僧叡) : 중국 승려. 위군 장락 사람으로 18세에 僧賢의 제자가 되고, 구마라집에게 三論을 배우다. 成實論을 강의하여 구마라집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고, 64세에 入寂함. 十二門論·小品經·禪經·大智度論·大品經·法華經·思益經·維摩經·自在王經 등의 서문을 지었음.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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