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선법계(攝善法戒)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kusalasangrahasilam의 번역. 三聚淨戒의 하나로 온갖 善을 닦는 大乘戒.
참고
삼취정계(三聚淨戒) : 대승보살의 戒法. 攝律儀戒·攝善法戒·攝衆生戒. 대승·소승의 온갖 것이 없으므로 攝이라 하고, 그 戒法이 본래 淸淨하므로 淨이라 한다.
정계(淨戒) : 佛陀의 계율이 거룩하고 청정한데 바탕을 두고 제정되었으므로 이렇게 이름.
선(善) : 不善과 無記(善도 不善도 아닌 것)를 더하여 三性이라고 한다. 현재·미래에 걸쳐서 自他에 이익을 주는 白淨의 法을 善이라 하고, 이에 反하는 것을 不善(惡)이라고 한다.
앞에 것을 白, 뒤에 것을 黑이라고도 한다.
① 二善. (1) 有漏善과 無漏善을 일컬음. 有漏善이라 함은 번뇌의 더러움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世間의 善으로, 이로 인하여 미래에 즐거운 果報를 받지만, 有漏善은 法性의 이치에 꼭 들어맞지는 않으며 차별적인 相을 취해서 닦는 有相善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相善이라고도 한다. 無漏善이라 함은 번뇌의 더러움과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出世間의 善으로, 이것에 의하여 미래의 과보를 받게 되는 수는 없다. 더욱 無漏善은 涅槃(이것도 마찬가지로 無漏善이다)의 깨달음을 얻는 데에 필수의 善이다. (2) 止善(소극적으로 不善을 물리쳐 制止하는 것)과 行善(적극적으로 善을 행하는 것)을 말함. (3) 定善(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산란한 妄念을 그쳐서, 곧 定心에 의해서 닦는 善과 散善(산란한 마음, 곧 평상시의 마음가짐으로 惡을 그치고 善을 닦는 것)의 일컬음.
② 世福·戒福·行福의 三福을 각기 世善(世俗善)·戒善·行善이라고도 한다.
③ 三善. 初善·中善·後善을 일컬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법화경의 序分·正宗分·流通分의 三分(三段)을 善이라고도 한다.
④ 四種善. 勝義善(涅槃을 말함)과 自性善(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善인 것. 곧 無貪·無瞋·無癡의 三善根과 慚·愧의 2)과 相應善(自性善과 相應하는 것에 의해서 善이 되는 心·心所)과 等起善(自性善과 상응하는 善으로부터 引起)되어 善이 되는 身·語의 二業 및 得·四相·二無心定)을 일컬음.
⑤ 四種不善. 四種善의 반대. 勝義不善·自性不善·相應不善·等起不善을 일컬음.
⑥ 七種善. 生得善(先天的으로 가지고 있는 善)과 聞善과 思善과 修善(이상의 3은 聞法과 思惟와 禪定의 노력의 결과로서 얻어진 이른바 加行得善)과 學善(有學位에서 일으키는 善)과 無學善(無學位에서 일으키는 善)과 勝義善(涅槃)의 일컬음. 이 가운데 前四는 見道(비로소 無漏智가 생기는 자리)에서 앞의 凡)夫 때 일으키는 善으로 有漏善이며, 後三은 見道 이후의 聖者가 일으키는 善으로 無漏善이다(俱舍論光記卷二).
⑦ 七善. 頓敎가 가진 7종의 善. 時善(時節善이라고도 한다. 前出의 三善과 같은 것으로 序分·正宗分·流通分이 善인 것)·義善(의미가 深遠)·語善(言語가 巧妙)·獨一善(純一無雜의 敎)·圓滿善(완전 圓滿의 敎)· 調柔善(極端으로 편벽된 더러움이 없음)·無緣慈善(淸淨한 無緣의 자비의 相이 있음)<法華文句 卷七>.
⑧ 十一善. 唯識宗에서 세우는 11종 善의 心所. 信·慚·愧·無貪·無瞋·無癡·勤·輕安·不放逸·行捨·不害의 일컬음.
⑨ 기타 雜善(他力念佛에 대한 自力의 諸善), 雜毒의 善(三毒 곧 貪·瞋·癡의 번뇌를 섞인 凡夫의 善), 世善(世俗善이라고도 한다. 有爲의 善, 有漏善, 世福을 말함) 등이 있다.
대승계(大乘戒) : 흔히 보살계라고 하며 보살이 지켜야 할 梵網經의 10重 48輕戒를 가리킨다.
범망경(梵網經) : 범어 Brahmajala. 2권. 대승의 계율에 관한 책. 본래는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이다. 범본은 120권 60품으로 그 중에서 심지계품만 번역, 또는 梵網菩薩戒經·菩薩戒本이라고도 한다. 인도 승려 구마라집(406)의 漢譯本이라고 하며, 근래의 연구에서는 5세기경에 중국에서 성립되었다는 異說도 있다. 上권에는 석가모니불이 제4선천에 계시어 대중에게 보살의 心地를 말씀하실 적에 지혜의 광명을 놓아 연화장세계를 나타내어 광명궁중에 앉으신 노사나불로 하여금 10發趣心·10長養心·10金剛心·10地의 40법문품을 말씀하신 것을 적은 책이다. 연화대의 주변에 천 잎 연꽃이 있어 한 잎마다 한 세계와 한 석가모니불을 나타내고, 다시 한 잎의 한 세계에 백억 수미산과 백억 보살 석가모니불을 나타내니 이 천 백억의 석가는 천 석가모니불의 화신으로서 그 근본은 노사나불임을 밝혔고, 下권에는 10중금계와 48경계를 말하여 이것이 보살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임을 말했다. 下권만을 뽑아낸 것이 <보살계본>이다. 보살 대승의 대계를 밝힌 것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석서로는 고현의 古迹記 4권, 지욱의 玄義 1권, 적광의 直解 4권 등 수십부에 달한다.
십중금계(十重禁戒) : 十重大戒라고도 하며, ① 대승의 菩薩이 범해서는 안되는 10종의 무거운 禁止사항으로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 · 十重禁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이라고도 한다. 梵網經 卷下에서는, 殺 · 盜 · 婬 · 妄語 · 酤酒(술을 파는 것) · 說四衆過(出家·在家의 佛敎徒의 罪나 과실을 說함) · 自讚毁他(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음) · 慳惜加毁(慳惜財法,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 것을 아낌) · 瞋心不受悔(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해도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음) · 謗三寶(佛·法·僧을 헐뜯음)의 열가지를, 스스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은 48輕戒에 상대적인 이름이다.
菩薩瓔珞本業經에도 十不可悔戒로서 역시 十戒를 說함. 小乘의 律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제지하였던 것인데, 十重禁 및 48輕戒는, 석존이 成道한 처음에, 한번에 制戒하였다고 한다. 이 十重禁을 범하는 것을, 보살의 波羅夷罪(佛敎徒의 자격을 잃는 추방죄)로 한다는 說이 가장 널리 행해졌는데, 보살의 波羅夷罪에 대해서는 經論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菩薩地持經 卷五나, 瑜伽論 卷四十에는 四波羅夷를, 優婆塞戒經 卷三에는 6重을, 菩薩善戒經에는 8重을 說하고 있다.
② 眞言宗에서는, 不退菩提心 · 不捨三寶 · 不謗三寶 · 不生疑惑 · 不令退菩提心 · 不令發二乘心 · 不輒說深妙大乘 · 不發邪見 · 不說我具無上道戒 · 捨一切無利益事의 10을 十重戒로 한다.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 10重禁戒와 함께 大乘菩薩이 지니는 48種의 가벼운 戒律이다.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2) 술을 마시지 말라.
(3) 고기를 먹지 말라.
(4) 辛菜를 먹지 말라.
(5) 戒를 破한 이를 참회시키라.
(6) 法師에게 공양을 드리고, 법을 청하라.
(7) 法門하는 데는 가서 들으라.
(8) 大乘을 잘못 여기지 말라.
(9) 病者를 잘 간호하라.
(10) 殺生하는 기구를 두지 말라.
(11) 나라의 使臣이 되지 말라.
(12) 삿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13) 남을 비방하지 말라.
(14) 불을 놓지 말라.
(15) 딴 法으로 敎化하지 말라.
(16) 利養을 탐내지 말고 옳게 가르치라.
(17) 세력을 믿고 달라고 하지 말라.
(18) 아는 것 없이 남의 스승이 되지 말라.
(19)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20) 팔려가 죽을 목숨을 사서 놓아주고, 죽는 것을 구제하라.
(21) 화를 내고 때려 원수를 갚지 말라.
(22) 교만심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23) 교만심을 가지고 잘못 일러주지 말라.
(24) 佛法을 잘 배우라.
(25) 대중을 잘 다스리라.
(26) 혼자만 利養을 받지 말라.
(27) 別請을 받지 말라.
(28) 스님네를 別請하지 말라.
(29) 惡業으로 살지 말라.
(30) 좋은 때에 공경하라.
(31) 三寶의 액을 구하라.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 삿된 짓을 생각지 말라.
(34) 잠깐이라도 小乘을 생각하지 말라.
(35) 願力을 세워라.
(36) 誓願을 세워라.
(37)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39) 福과 智慧를 닦으라.
(40) 戒를 일러주는데 가리지 말라.
(41) 利養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
(42) 戒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布薩하지 말라.
(43) 戒를 犯할 생각을 하지 말라.
(44) 經典을 잘 받들라.
(45) 衆生을 잘 敎化하라.
(46) 法門을 할 때는 높은 상위에서 하라.
(47) 삿된 法으로 制限하지 말라.
(48) 佛法을 훼손하지 말라.
대승(大乘) : 摩訶衍那·摩訶衍이라 음역하며, 上衍, 上乘이라고도 한다. 乘은 타는 것이란 뜻이며, 迷惑의 此岸으로부터 깨달음의 彼岸에 이르는 敎法을 가리킨다.
① 阿含經에서는 불타의 가르침을 존중하여 大乘이라 했다.
② 대승·소승이란 말은 釋尊의 入滅 후 그 言行의 傳承을 중심으로 불교(原始佛敎)로부터 그 註釋的 硏究의 불교(部派불교)가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따로 보살도를 說하는 불교(대승불교)가 또한 발달되었는데, 이때에 후자의 敎徒가 자신들이 받들고 있는 敎를 殊勝한 것으로 규정하여 대승이라 불렀으며, 전자를 낮추어서 小乘이라 이름하게 된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전자의 敎徒로부터는 대승은 부처님이 말씀한 敎가 아니라고 非難하는 이른바 大乘非佛說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思想史的으로 보면 小乘은 大乘敎學의 기초 내지 前驅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③ 소승은 자신의 解脫만을 목적으로 하는 自調自度(調는 번뇌를 制伏하여 없애는 것. 度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의 聲聞·緣覺의 道이며, 대승은 涅槃의 적극적인 의미를 인정하여 自利·利他의 兩面을 다 갖춘 보살의 도라 할 수 있다.
④ 小乘에는 반야경·四分律·五分律 등의 律, 婆沙論·六足論·發智論·俱舍論·成實論 등이 있고, 대승에는 般若經·法華經·華嚴經 등의 經과 中論·攝大乘論·大乘起信論 등의 論이 있다.
⑤ 대승이 殊勝한 이유로서, 菩薩善戒經 卷七등에서는 七을, 世親의 攝大乘論釋 卷六에서는 十一을 들고 있는데, 보살선계경에서 말하는 七大乘이란 十二部經 가운데 最上의 경인 毘佛略의 敎에 기초를 두고(法大), 菩提心을 일으켜서(心大), 그 교를 이해하고(解大), 청정한 마음으로(淨大),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몸에 나타나며(莊嚴大), 三大阿僧祗劫의 수행을 쌓아(時大), 마침내 相好를 갖추며 無上菩提를 얻는것(具足大)이라고 했다.
⑥ 印度의 대승에는 대략 中觀·瑜伽의 2系統과 밀교가 있다.
⑦ 중국에서는 대승의 諸經論에 기초한 많은 敎派(三論·涅槃·地論·淨土·禪·攝論·天台·華嚴·法相·眞言 등의 諸宗)가 있어서 각각 自宗의 우월한 점을 나타내기 위해 대승에 관한 종종의 구별을 세웠다. 예컨대 진언종에서는 顯敎·密敎로, 華嚴宗이나 천태종에서는 權대승(대승 가운데 方便에 해당하는 敎 곧 五性各別의 說을 세운 敎)·實대승(대승 가운데 眞實敎. 모든 중생이 成佛하게 된다는 가르침)등으로 나누어진다. 또 有相大乘·無相大乘의 2종대승, 혹은 法相·破相·法性의 3大乘으로 나누는 說이 있다.
⑧ 우리나라·중국·일본의 불교는 전통적인 대승불교이며, 서장불교, 몽고의 라마교 등도 대승의 계통에 속한다. 버마·태국·스리랑카 등의 불교는 대승교도로부터 고래로 小乘으로 불리워 온 계통에 속하는 불교다.
⑨ 천태종에서는 小乘에는 經律論의 三藏이 확실히 구별되어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小乘敎를 三藏敎(藏敎)라 일컫는다.(화엄종에서는 小乘敎라 이름한다). 또 천태종에서는 小乘 가운데 有門(發智論·六足論 등)과 空門(成實論), 그리고 亦有亦空門(毘勒論, 이 논은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음)과 非有非空門〔迦旃延經(가전연경),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음〕의 四門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小乘敎의 四門 또는 小乘의 四分이라고 했다.
⑩ 智顗(지의)의 金光明玄義에는 理乘(모든 存在의 本質인 眞如 理性)·隨乘(對象에 隨應해서 작용하는 智慧)·得乘(스스로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證果)의 三大乘을 說했는데 이것은 順次로 眞性·觀照·資成의 三軌에 해당시킨 분류다. 또 起信論에는 大乘의 本體는 衆生心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계(戒) : 범어 sila(尸羅)의 譯. 행위 · 습관 · 성격 · 도덕 · 敬虔 등의 뜻. 善惡에 두루 통하며,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善律儀),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惡律儀)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淨戒(戒에는 淸淨의 뜻이 있음)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임. 몸으로써 행하는 것과 언어상의(곧 身 · 語의) 非를 막고 惡을 그치게 함을 말한다. 菩提資糧論 권一에서 尸羅의 十義라 하여 習近 · 本性 · 淸凉 · 安穩 · 安靜 · 寂滅 · 端巖 · 淨潔 · 頭首 · 讚歎을 들고 있으나, 淸凉이 하는 淨戒에 대한 뜻 풀이로서 그 기능에 대한 轉釋이다. 戒는 불교적 實踐道의 기초이며 定 · 慧와 더불어 三學의 하나로 戒學이라고 하며, 五分法身의 하나로 꼽아 戒身 · 戒品 · 戒蘊이라고도(身 · 品 · 蘊은 複數를 보인 것)하며, 또 대승에서는 六波羅蜜 十波羅蜜의 하나로 戒波羅蜜(持戒波羅蜜)이라고 한다.
① 戒는 본래 석존께서 불교도 이외의 宗敎家(곧 外道)들이 행하는 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으로 재가와 출가에 통한다. 또 계는 隨犯隨制가 아니므로 이것을 犯하였을 경우의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원래는 律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대에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는 三藏의 하나인 律藏중에 전해졌다고 하므로 이런 점으로 보면 계는 율 가운데 설해져 있는 律의 일부이며, 律은 그 戒 등을 설한 文言 · 典籍이다. 소승에서는 재가 · 출가, 남 · 녀의 구별을 따라 오계 · 팔계 · 십계 · 구족계(五八十具라고 약칭함)의 종류가 있으며 대승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聲聞戒(소승계)라 하고 따로 대승보살을 위한 보살계(대승계)가 있으므로 이 양자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한, 佛이 그 계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죄악이라 하여 (곧 性罪) 制止한 계를 性戒라고 하며, 이에 대해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세간의 비난을 막고 혹은 성죄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따로 제정한 계를 遮戒라 하고, 이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 遮戒에 의하여 遮制된 죄악을 遮罪라 하는데, 이를테면 살생계나 倫盜戒는 性戒지만 飮酒戒는 흔히 차계라고 한다. 이 二戒는 다음과 같은 異名들이 있다. 性重戒는 성계중에서 특히 무거운 죄로 살생 · 倫盜 · 邪婬· 妄語의 소위 四重禁戒를 말하고, 息世譏嫌戒는 譏嫌戒라고도 하여 사회의 비난을 막기 위해 佛이 제정한 가벼운 죄의 계로서 四重禁戒 이외의 계라고 한다.
② 四分律行事鈔 권中 一에는 계를 戒法 · 戒體 · 戒行 · 戒相으로 나누고 이것을 계의 四別이라고 했다. 계법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의 법칙, 계체는 非와 惡을 막는 역할을 하는 體를 말한다. 또한, 無表戒行이란 계를 보존 · 실천하는 것이며 계상은 계의 내용 · 차별을 말한다.
③ 계체는 受戒의 儀式 · 作法(곧 羯摩)에 의해 생기는 防非止惡의 功能을 말한다. 계를 받을 때에 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힘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律儀의 無表色이라 한다. 律儀는 범어 samvara의 譯語, 三婆囉라 音譯하고 等護 · 擁護 · 防護 · 護 · 禁戒라고도 번역한다. 惡戒를 차단하여 身 · 口 · 意의 惡을 막고 六根을 보호하는 역할을 뜻한 말이며, 律法儀式에 의하여 非와 惡을 막는 역할이 일어나므로 意譯하여 律儀라 했다. 그러므로 구사론 권十四에는 율의에 身律儀 · 口律儀 · 意律儀와 육근을 보호하는 根律儀가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앞의 둘은 無表를 體로 하고 뒤의 둘은 正念正知를 自性으로 삼는다고 하며, 다만 무표는 율의에만 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身 · 語상에 나타난 세력이 강한 善惡의 행위나 定에 의하여 일어나 악 또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작용으로서의 일종의 후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無表라고 有部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色法(물질)이라 하고 無表色이라고도 한다. 또 이 무표엔 誓願을 세워서 꼭 이루려는 선악의 要期心에 의한 律儀無表(善心의 경우) 와 不律儀無表(惡心의 경우) 및 요기심이 없이 緣에 응하고, 때에 따라 선악을 행하는 마음에 의한 處中無表(非律儀非不律儀無表)의 三종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律儀無表가 지금 말하는 戒體로서의 無表이다. 또 성실론에서는 무표를 非色 · 非心의 法이라 했는데 南山律宗에서도 일단 이 성실론의 說을 따르며, 또 대승유식종에서는 思의 心所(마음의 활동)의 종자가 아뢰야식에 훈습된 것이라 했으며, 천태종에서는 假色이라고 하는 등 계체(無表)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또 소승에서는 계체가 死後에까지 존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 대승에서는 계체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했다. 유부에서는 律儀無表(곧 戒體)에 대하여 다음의 종별을 세운다.
(1) 別解脫律儀 또 別解脫戒 · 別解律儀 · 波羅提木叉律儀 · 律儀戒라고도 한다. 이 계는 欲廛戒(또는 欲纏戒라고도 쓰며, 欲界에 얽혀 있는 戒란 뜻)로서 受戒할 때 作法에 의해 얻어지는 계를 말한다. 다음의 팔종으로 나누기도 한다. 1. 比丘律儀 2. 比丘尼律儀 3. 正學律儀 4. 勤策律儀 5. 勤策女律儀 6. 近事律儀 7. 近事女律儀 8. 近住律儀로 분별된다. 이 가운데 1 · 2는 具足戒, 3은 六法戒, 4 · 5는 十戒, 6 · 7은 五戒, 8은 八齋戒의 體를 말한다.
(2) 靜慮律儀 또는 靜慮生律儀 · 定共戒라고도 한다. 色廛戒(또는 色纏戒라고도 쓰며 色界에 얽혀 있는 계란 뜻)는 靜慮(禪)에 들어가 있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계. 그동안은 자연히 과실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法爾(아무 조작함이 없이 본래 그런것. 法然 · 天然 · 自然이라고도 한다)롭게 율의에 계합하여 欲界不善의 過非를 막게 되기 때문이다.
(3) 無漏律儀. 또는 道生律儀 · 道共戒라고도 한다. 앞의 (1)(2)가 有漏戒인데 대해 이것은 번뇌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無漏戒이며, 見道 이상의 聖者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곧, 無漏定에 들어가 無漏心이 일어났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은 저절로 過惡을 여의고 율의에 계합하여 過非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은 소위 隨心轉戒로서 각각 定에 들어 있는 동안만 마음과 같이 일어났다가 定에서 나오면 無表도 동시에 없어짐으로「有漏定 · 無漏道와 함께 생기고 함께 멸하는 계」라는 뜻에서 定共戒 · 道共戒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1)은 마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捨戒 등의 緣에 따르지 않는 한(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일어남으로 不隨心轉戒라고 한다. 이상의 三種律儀(三種戒)에 (4)의 斷律儀(斷戒라고 한다. 곧 (2)(3)의 경우중 未至定의 九無間道와 함께 생기는 율의는 欲廛의 惡戒 및 악계를 일으키는 번뇌를 길이 끊기 때문에 斷律儀라 한다)를 더해서 四種律儀(四戒)라고 한다. 유가론 권五十三에는 能起 · 攝受 · 防護 · 還引 · 下品 · 中品 · 上品 · 淸淨의 팔종 율의를 둔다. 이 가운데 앞의 七은 別解脫律儀와 계를 받고자 하는 결의를 하는 것(能起)으로서 받고 나서 持受說行하는 상태의 차이까지를 七段으로 나눈 것이며, 뒤의 一은 靜慮律儀 · 無漏律儀에 해당한다. 특히, 十善行을 十善法戒 · 十善性戒 · 十根本戒라고도 이름하고 그 가운데 意에 관한 三을 제외한 앞의 七戒를 七善律儀라 하며, 十惡에 있어서도 똑같이 앞의 七을 七不善律儀라 한다. 또, 不律儀(惡율의 · 惡계라고도 한다)를 屠殺 · 狩獵 · 獄吏 등 주로 직업을 따라 분류했는데, 북본열반경 권이십구에는 十六惡律儀, 大方便佛報恩經 권六에는 十二惡律儀라고 했다.
④ 別解脫律儀戒는 다음과 같다.
① 五戒. 優婆塞(재가의 남신도) · 優婆夷(재가의 여신도)가 지켜야 할 계로서, 優婆塞戒(近事律儀) · 優婆夷戒(近事女律儀)라고 구별해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오계로 차이는 없다. 곧 (1) 살생하지 말라(不殺生戒 · 살생계), (2) 도적질하지 말라(不偸盜戒 · 투도계), (3) 정한 부부관계 이외의 음사를 하지 말라(不邪婬戒 · 사음계), (4)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戒 · 망어계), (5)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戒 · 음주계)의 오계가 그것이다. 인도의 다른 종교에도 이 오계와 비슷한 계가 있고, 마누의 법전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범행(不婬) · 不貪瞋의 다섯을, 자이나교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사음 · 離欲의 다섯을 오계로 하고 있다.
② 八齋戒는 優婆塞 · 優婆夷가 一日一夜의 제한된 시간동안 지니는 출가의 계로서, 이것을 지키는 이를 鄔波婆沙라 하며, 近住 · 善宿이라고 번역한다. 팔재계는 八支齋 · 八關齋戒 · 八戒齋 · 佛法齋 · 八分戒 · 八戒 · 齋戒 · 一日戒 · 近住戒 · 近住律儀(近住란 아라한에 가까이 산다는 뜻)라고도 하며 六齋日에 이것을 지킨다. 곧, 오계에 不邪婬戒를 不婬戒(離非梵行戒라고도 하며 그날 하룻동안 부부간의 성교를 끊는 것)라 하고 또 (6) 높은 자리에 앉거나 호화로운 침대에 눕지 말라(離眼坐高廣嚴麗牀座), (7) 몸에 향유를 바르고 장신구를 달지 말라(離塗飾香鬘), 연극 등의 오락물을 보지 말라(離舞歌觀聽), (8) 정오를 지나면 식사를 하지 말라(離非時食)의 삼계를 더하여 八齋戒로 했다. 六齋日에 沐浴斷食하는 습관은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 옛부터, 내려 오던 것으로 이것이 불교에 준용된 듯 하며, 또 팔재계 가운데 非時食戒가 그 중심이라고도 한다.
③ 十戒. 沙彌(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남), 沙彌尼(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여)가 지키는 계로서 沙彌戒(勤策律儀) · 沙彌尼戒(勤策女律儀)란 이름을 각각 붙이지만 동일한 십계이며 다른 차이는 없다. (1) 不殺生戒, (2) 不偸盜戒, (3) 不婬行戒(非梵行戒), (4) 不妄語戒, (5) 不飮酒戒, (6) 不塗飾香鬘戒, (7) 不歌舞觀聽戒, (8) 不坐高廣大牀戒, (9) 不非時食戒, (10) 不蓄金銀寶戒의 열이 그것. 이 십계는 팔재계의 내용 가운데 (7)을 둘로 나누고 여기에 (10)의 金銀財寶를 저축하지 말라는 一戒를 더한 것이다.
④ 六法戒. 六法이라고도 한다. 사미니가 구족계를 받기 전 이년 동안 곧 式叉摩那(學法女, 學戒女, 正學女)가 배우는 六法을 말한다. 四分律 권二十七 등에 (1) 애욕심을 가지고 남자의 육신에 접근하지 말라(染心相觸), (2) 四錢 이하의 돈을 훔치면 안된다(盜四錢), (3) 축생을 죽이지 말라(斷畜生命), (4) 거짓말을 하지 말라(小妄語), (5) 정오를 지나 식사를 하지 말라(非時食), (6) 술을 먹지 말라(禁酒)의 육법이 그것이다. 단, 十誦律에서는, 음욕 · 偸奪 · 살생 · 망어 · 남자의 裸身을 摩觸하는 것(비비고 어루만짐). 남자의 손이나 옷을 만지면서 함께 말하는 여섯가지를 금한다고 했으며, 有部律에서는 혼자 길을 나가 다니지 않는 등의 육법과 金銀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의 六隨法이라 했으며, 摩訶僧祇律에서는 육법을 들지 않고 十八事를 말했다.
⑤ 具足戒. 具戒 · 進具戒 · 近圓戒 · 大戒라고도 한다. 비구 ·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로서, 비구계(苾芻律儀) · 비구니계(苾芻尼律儀)를 나누어 말하기도 하며, 출가의 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지키는 것. 그 계목의 수는 남녀가 다르므로 같은 구족계라 해도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내용이 다르다. 구족계를 다 받아 마친 것을 鄔波三鉢那라고 일컫으며, 구족계를 받는 것을 우파삼파다라 했다. 대개 이 말은 원래「석존 곁에 가까이 와서 불교교단 곧 僧伽에 들어간다.」또는「그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具足 · 進具 · 近圓이라고 번역하며, 보통은 열반에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뒤에는 이말이「비구계 · 비구니계를 받을만 하다」와「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서 구족의 뜻이 변하기에 이르렀고 오계나 십계와 같이 불완전한 계가 아니고「완전 · 원만한 계」·「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다 포함한 계」를 의미하는 말로 되었다. 구족계의 수에 대해 사분율에는 比丘二百五十戒 · 比丘尼三百四十八戒(七滅諍을 제한 삼백사십일계를 말하기도 하고 또 槪數를 들어서 오백계라고도 함)를 들고 이것을 五篇 七聚로 나눈다.
⑤ 佛法僧의 三寶에 귀의하는 三歸依(三歸 · 三自歸)는 불교교단에 들어가는 제일의 요건이므로 이것을 三歸戒라 하고, 대승 · 소승이 다같이 중시한다. 그러나, 대승계의 특색은 유마경에는「罪의 不可得을 아는 것을 持戒라고 한다」고 하여 空의 입장으로부터 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소극적으로 악을 막는 계를 止持戒라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계를 作持戒라고 한다. 예컨대, 과거의 칠불이 하나의 게송으로 通戒(즉 略戒)를 삼는 소위 七佛通戒 가운데 諸惡莫作은 止持戒이고 衆善奉行은 作持戒이다. 그런데, 廣律로 보면 五篇七聚는 지지계에 속하고 犍度分은 작지계에 속한다. 또, 瑜伽論 권四十에 보이는 三聚淨戒(三聚戒 · 三聚淸淨戒라고도 함)는 대승보살계로서 대표적인 계이다. 곧 (1) 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지킴으로서 악을 막는 攝律儀戒(律儀戒), (2) 한걸음 나아가 선을 행하는 攝善法戒, (3)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힘을 다하는 攝衆生戒(鐃益有情戒)의 셋이 그것이다. 단, 섭율의계는 五八十具의 소승성문계와 같지만 때로는 異論이 있다. 또, 同論 권四十二에는 보살이 지키는 계로서 回向戒 · 廣博戒 · 無罪歡喜處戒 · 恒常戒 · 堅固戒 · 尸羅莊嚴具相應戒의 六種戒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승에서는 보살의 계를 持戒波羅蜜(戒波羅蜜)이라고 하여 성문계보다 뛰어난 계라고 했으며, 지도론 권四十六에서는, 戒波羅蜜은 모든 戒法을 含攝한다고 했다. 또, 十善을 總相戒, 이밖에 한량없는 계를 別相戒라고 한다.
⑥ 대승의 律典인 梵網經 권下에 十重禁 · 四十八輕戒의 五十八戒를 말했는데, 이것을 梵網大戒라고도 하고 佛戒라고도 한다. 十重禁은 十重禁戒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 ·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라고도 하며, 대승계에 있어 最重罪에 해당하고 대승의 보살이 이것을 범했을 때에는 破門罪 · 追放罪(波羅夷)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곧 (1) 殺戒 · (2) 盜戒 · (3) 婬戒 · (4) 妄語戒 · (5) 酤酒戒 · (6) 說四衆過戒(재가 · 출가의 보살 및 비구 · 비구니의 죄과를 말하는 것) · (7) 自讚毁他戒(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 (8) 慳惜加毁戒(내것 아끼려 남 욕하는 것) · (9) 瞋心不受悔戒(잘못을 참회하는 이를 화내어 물리치는 것) · (10) 謗三寶戒(佛法僧 삼보를 비방하는 것)의 열이며 이 십계를 스스로 행하거나 혹은 남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십팔경계는 輕口罪(淸淨行을 더럽히는 가벼운 죄이며 波羅夷罪에 상대됨)를 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인데, (1) 不敬師友戒 (2) 飮酒戒 (3) 食肉戒 등의 四十八을 말한다. 단, 보살의 파라이죄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으니, 우바새계경 권三에는, 六波羅夷((1)~(6)) 二十八輕戒를, 우바새五戒威儀經에서는 四波羅夷 ((7)~(10)) · 三十八輕戒를, 보살地持經 권五에는 四波羅夷 ((7)~(10)) · 四十二輕戒를 善戒經에선 八波羅夷 ((1)~(4), (7)~(10) · 五十輕戒를, 璎珞本業經에선 十波羅夷 ((1)~(10)) · 八萬威儀戒 등을 열거했다.
⑦ 천태종에서는 法華玄義 권四下에, 五八十具의 소승계나 瑜伽論 · 善戒經 등의 대승계를 三乘에 공통하는 權戒(麁戒)라고 했고, 범망경의 大戒를 界外의 보살만의 實戒(妙戒)라 하면서 이 묘계는 또한 상대적이지만, 法華 圓敎에서 開會되었을 때 모든 계율이 그대로 絶待妙戒가 된다고 했다. 또 摩訶止觀 권四上에는 구체적인 형식에 의한 事戒(隨相戒)와, 戒相을 보지 않고 空 ·假 · 中의 三觀에 安住하는 理戒(離相戒)로 나누어, 전자는 天 · 人 · 阿修羅의 三趣의 과보를 얻는다고 하고, 후자는 三乘 및 四敎의 보살에 배속한다고 한다. 天台에서는 이런 등의 설을 모든 계가 그대로 絶對圓頓의 妙戒라고 해석했으니, 圓頓戒는 범망보살계 · 天台圓敎보살계 · 보살金剛寶계 · 一乘계 · 一乘圓敎 · 一心戒 · 一心金剛戒 · 大乘圓頓敎 · 圓頓보살계 · 圓頓大戒 · 圓頓無作戒라 했고, 약하여 圓戒 · 大戒라고도 하며, 法華 開願의 입장에서 범망경의 十重禁 · 四十八輕戒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일컬어 말했다. 이 계는 노사나불이 설한 계이며, 利他를 근본으로 하고, 戒體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으며, 戒境은 無邊 法界여서 삼천세계에 국한하지 않고, 戒相은 三聚淨戒로 持戒와 犯戒에 일정한 법칙이 없고, 또 通別二授(二受)를 허락하여 通授(예컨대, 십계의 경우 그 하나하나의 계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주지 않고, 십계 전체를 총괄적으로 주는 것, 받는 편에서 말하면 통수 · 총수가 된다)는 출가 · 재가의 구별없이 총괄적으로 삼취정계의 법칙에 따라 계를 준다. 또, 別授(하나하나 따로따로 계를 주는 것을 말하며, 받는 편에서는 별수가 된다)는 一白三羯磨 혹은 三歸의 법에 의하여 따로따로의 作法을 따라 계를 주는 것을 말한다. 또 法華玄義 권三등에는 北本涅槃經 권十一의 五支戒, 곧, (1) 根本業淸淨戒 · (2) 前後眷屬餘淸淨戒 · (3) 非諸惡覺覺淸淨戒 · (4) 護持正念念淸淨戒 · (5) 回向아뇩다라삼먁삼보리戒 가운데 (1)을 四重禁 혹은 十善戒, (2)를 倫蘭遮등의 다른 四篇, (3)을 定共戒, (4)를 道共戒, (5)를 대승계에 配對하여 自行戒라 했다. 또 同經 권十一의 十戒를 (1) 禁戒 · (2) 淸淨戒 · (3) 善戒 · (4) 不缺戒 · (5) 不折戒 · (6) 대승계 · (7) 不退戒 · (8) 隨順戒 · (9) 畢竟戒 · (10) 具足成就戒를 四敎에 配對하여 보살護持의 십계(십종의 護持 · 防護의 十願)라 부른다. 또 지도론 등을 기준하여 (1) 不缺戒 · (2) 不破戒 · (3) 不穿戒 · (4) 不雜戒 · (5) 隨道戒 · (6) 無著戒 · (7) 智所讚戒 · (8) 自在戒 · (9) 隨定戒 · (10) 구족계의 십계를 정하여 大論十戒(보살所念의 십계)라 했다. .........
보살(菩薩) : 菩提薩埵 · 菩提索多 · 冒地薩怛縛 · 扶薩이라고도 하며, 道衆生, 覺有情, 道心衆生 등이라고 번역한다. 또한 無上菩提를 구하여, 衆生을 이익케 하고, 모든 波羅蜜의 行을 닦아서 미래에 불타의 깨달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 三乘의 하나. 十界의 하나. 보살에게는,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는 有情(心識을 가진 자. 衆生)이라고 하는 뜻이나, 혹은 菩提(구하는 목적인 깨달음)와 薩埵(敎化의 대상으로서의 중생)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 菩提를 얻을려고 하는 용맹한 큰 마음 등의 뜻이 있어, 聲聞이나 緣覺도 각기 菩提(覺智)를 구하는 점에서는 보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히 無上菩提를 구하는 大乘의 수행자를 摩訶薩埵(摩訶는 크다는 뜻) · 摩訶薩 또는 菩薩摩訶薩 · 菩提薩埵摩訶薩埵 · 摩訶菩提質帝薩埵 등이라고 하여, 二乘으로부터 구별하여 이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에는 開士(보리살타) · 大士(마하살타) · 尊人(제일살타) · 聖士(勝薩埵) · 初士(最勝薩埵) · 上人(上살타) · 無上(無上살타) · 力士(力살타) · 無雙(無等살타) · 無思議(不思議薩埵), 또 용맹 · 無上 · 佛子 · 佛持 · 大師 · 大聖 · 大商主 · 大名稱 · 大功德 · 大自在, 혹은 正士 · 始士 · 高士 · 大道心成衆生 · 法臣 · 法王子 등 많은 다른 이름이 있다. 보살에는, 在家와 出家, 鞞跋致(退轉)와 阿鞞跋致(不退), 生身(번뇌를 끊지 않은 자)과 法身(번뇌를 끊어서 六神通을 얻은 자), 生死肉身과 法性生身, 大力과 新發心, 頓悟와 漸悟, 智增과 悲增 등의 두 가지의 보살이 있다고 하고, 또 깨달아 아는 깊고 얕음에 의해서 五十二位 등의 階位를 세운다(보살의 階位). 智增 · 悲增의 說은 法相宗에서 說하는 바로 八地 이전의 보살에 관한 분류이며, 直往의 보살(頓悟의 보살에 대해서 말하면 初地에 있어서 俱生起의 번뇌障의 現行을 억누르기를 다하고 곧바로 變易身을 받는 것을 智增의 보살, 제 七地의 滿心까지 다 억누르지(항복) 못하고 分段身을 받아서 중생을 구할려고 하는 것을 悲增의 보살 혹은 大悲보살이라고 하며, 廻心의 보살(漸悟의 보살)에 대해서 말하면 不還과 阿羅漢에서 廻心한 이는 欲界의 번뇌를 끊고 있기 때문에 智增이며, 預流와 一來에서 廻心한 이는 智增 또는 悲增이라고 한다. 이 밖에 智悲평등의 보살이 있다고 한다. 또 十身位의 보살을 새로 발심한 보살, 住前信相의 보살, 假名의 보살 등이라고 한다. 보살의 닦는 행을 보살행, 보살이 해야 할 법칙양식을 보살의 法式, 佛果에 이르게 하는 敎를 보살승, 그 경전을 보살藏이라 하는데, 梵網經 등에는 보살이 지녀야 할 보살계를 說한다. 모든 경전에는 彌勒 · 文殊 · 觀世音 · 大勢至를 비롯 여러 보살의 이름을 들고 있다. 또 역사상의 인물로서는 龍樹 · 世親 등을 보살로 부르고 있다.
계법(戒法) : ① 부처님이 제정한 律法. ② 불제자가 받는 戒法. 이에 五戒·八戒·十戒·具足戒 등이 있음. 이 가운데 재가불자는 五戒와 八戒를, 출가인은 十戒와 具足戒를 지켜야 한다.
보살계본(菩薩戒本) : 1권. ① 당나라 현장 번역의 瑜伽師地論의 本地分 가운데 보살지에서 뽑아낸 것으로 54계를 들었다. 북량의 담무참 번역 보살계본경은 이것을 달리 번역한 것으로 42계로 되었다. 불교 律義書의 하나로 계율의 준수에 관하여 대승불교에서는 율의적인 면보다는 攝他의 이념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고 小乘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우선한다. 따라서 不殺生의 계율에 따라 산목숨을 죽여서는 안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淸淨行으로 찬양된 것이다. 그러나 대승에서는 형식적인 계율의 준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율의를 지킴으로써 얼마나 남을 이롭게 했는가를 따지며 나아가서 그들을 중생으로서가 아닌 보살로서, 부처로서 성취시켰는가를 묻게 된다. 이 경은 地持戒本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근본 취지가 유가사지론의 본지분의 보살지 瑜伽處戒品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은 4바라이 41輕戒를 설하고 있는데, 4바라이는 원시불교 당시부터 있어 왔던 重形의 禁戒로서 이것을 범하면 다시는 승려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 계를 지킴으로써 남을 돕도록 강조하고 있다. 41경계도 그 근본정신은 같은 것으로 6바라밀·4攝·4無量의 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多羅戒本 즉 범망경에는 이것을 좀 더 부연하여 10重 48輕戒로 설명하고 있다. 대승의 보살들이 繼受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계의 정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시되었는데, 원효대사가 쓴 持犯要記는 이 경의 주석서이다.
② 후진의 구마라집 번역의 보살계경을 말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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