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ㅁ(리을~미음)

만법(萬法)

근와(槿瓦) 2018. 4. 30. 02:43

만법(萬法)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주 만물의 事理를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법도. 물질 및 정신적인 일체의 존재. 제법(諸法). 諸有. 諸行.

 

참고

사리(事理) : , 理事라고도 한다. 事相·事法, 곧 차별적인 현상을 말한다. 眞理· 理性, 곧 보편적인 眞理, 평등한 본체를 말한다. 범부의 迷惑으로 볼 수 있는 차별적인 事相라 하는 것에 대해 聖者知見을 가지고 도달하는 보편적인 究竟眞理라고 하는 경우와, 緣起로 나타난 차별적인 事法라고 하는데 대해, 그 본체인 평등적인 理性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다.

俱舍論 卷二十五에는 四諦, 곧 불교의 진리를 라 하며 虛假的인 현상의 라 한다. 見惑迷惑되어 일어남으로 無事에 의한 것이며, 修惑은 조잡한 事象迷惑되어 일어남으로 有事에 의한 것이다. 또 구사론 卷六에는 無爲法無事, 有爲法有事라고 했고, 自性·所緣·繫縛·所因·所攝의 다섯 가지로 분류해 말했다.

唯識宗에서는 依他起事法, 圓所實眞如라 했다. 그 관계는 不卽不離로 곧 有爲無爲란 구별이 있으므로 不卽(일체가 아니다), 眞如는 그 자체가 활동을 하지 않는 靜的인 것이지만 현상으로서 현상케 하는 所依가 되는 實體이므로 不離(다른 것은 아니다)라 한다. 그러나 融合되어 一體가 되는 도리는 말하지 않았다.

起信論에서는, 眞如()에 따라 나타난 萬法()으로서 현상된다고 하여 事卽理, 理卽事라 했다.

화엄종에선, 溶會하고 和合해서 장애가 없다고 하여 四法界의 제3理事無礙法界를 말하고 三重觀門 2에서 理事無礙觀을 주장했다.

천태종에서는 理事本迹二門에 해당한다고 보고 俗諦迹門, 眞諦本門이라 하여 化法四敎에 해당시켰으며, 藏敎界內事敎, 通敎界內理敎, 別敎界外事敎, 圓敎界外理敎라 했다. 理具3, 事造3천을 주장하면서, 그러나 6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에 3천의 이 있다 했으며, 事觀·理觀, 迷事·迷理, 懺悔事懺·理懺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제법(諸法) : 여러 가지 법. 萬法과 같음. 우주에 있는 有形 無形의 모든 사물. 諸有. 諸行.

 

제행(諸行) : 일체의 有爲法을 일컫는 말. 의 뜻으로 곧 因緣和合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가리키며 그것은 또 有爲法이다. 근본불교에 있어서 諸行一切·諸法同義語였다. 因緣 의존해서 成立된 것(有爲法)永遠不變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고 流動하는 것(無常)이므로 諸行無常이라 한다. 北本涅槃經卷十四에 보이는 無常偈諸行無常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제행무상은 三法印(불교의 三大진리의 印表)의 하나로서 불교의 근본 사상으로 되어 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로 행하는 일체의 行爲. 萬行이라고도 한다. 은 동작·行爲의 뜻으로 정토교에서는 諸餘 念佛이외의 善行이란 뜻으로 쓴다諸行에 의해 극락에 왕생하려 하는 것을 諸行往生이라 하며 彌陀本願諸行往生 있다고 하는 諸行本願義라고 하며 諸行만 가지고는 왕생할 수 없다는 설을 諸行不生義라 한다.

 

제유(諸有) : 諸法. 衆生·有情. 모든 것. 중생의 果報도 있고 도 있기 때문에 라 함. 또한 에는 三有·四有·九有·二十五有 등의 구별이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諸有라 한다.

 

유정(有情) : 薩多婆·薩埵音譯하고, 중생이라고도 번역한다. 生存하는 자란 뜻. 有情이라 함은 마음(情識)을 갖는 살아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草木·山川·大地 등은 非情(非有情·無情)이라고 한다. 그러나 成唯識論述記 卷一에는, 중생이라 함은 有情·非情을 아울러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과보(果報) : 異熟이라고도 한다. 으로서의 業因으로 말미암아 얻는 보답의 결과. 여기에 二報가 있다. (1) 總報引業(總報業)에 의하여 引出되는 總體로서의 果報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그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생존을 누리게 됨을 말한다. (2) 別報滿業(別報業)에 의하여 引出되는 차별의 果報로서 滿果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에도 ···의 차가 있게 되는 등이 그것이다. 三時業에 대한 각각의 果報를 합하여 三報라 한다. (1) 順現報現報라고도 하며, 금생에 을 지어 금생에 받는 果報, (2) 順生報生報라고도 하며 금생에 을 지어 다음에 받는 果報, (3) 順後報는 금생에 을 지어 次生을 넘어 未來世 이후에 받는 果報를 받는다. 六趣 가운데 人趣天趣果報五戒 十善에 의하여 받는 훌륭한 이므로 人天勝妙善果라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 凡夫迷惑의 경계를 여의지 못했으므로 顚倒善果라 부른다.

 

이십오유(二十五有) : 有情으로서의 存在, 또는 生存의 뜻. 三界에 있는 25종의 중생세계란 뜻. (1) 四惡趣(지옥·아귀·축생·아수라).

(2) 四洲(동불바제·남염부주·서구야니·북울단월).

(3) 六欲天(사왕천·도리천·야마천·도솔천·화락천·타화자재천).

(4) 色界(초선천·범왕천·2선천·3선천·4선천·무상천·5나함천).

(5) 無色界(공무변처천·식무변처천·무소유처천·비상비비상처천). 이를 줄여서 三界六道라 한다.

 

() : 범어 dharma의 번역. 達磨 · 䭾摩 · 曇摩 · 曇無 · 은 그 음역이다. 任持(또는 能持)自性 · 軌生物解의 두 뜻을 갖는다고 한다. 곧 그 자체의 自性(獨自本性)을 간직하여 改變하지 않고 軌範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事物의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任持自性의 의미로 본다면 自性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存在를 가리키고, 軌生物解의미에서 말하면 認識의 표준이 되는 규범 · · 方則 · 道理 · 敎理 · 敎說 · 眞理 · ()을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色法 · 心法 · 一切諸法 · 萬法 등이라고 하는 은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諸法有爲 · 無爲· · 등의 二法으로 나누고, 혹은 三法 · 四法 등으로 나누는 경우의 法語도 존재를 의미한다.

의 가르침을 佛法 · 敎法 · 正法이라고 하고, 外道의 가르침을 邪法이라 일컫는 것처럼 法語는 행위의 규범, 교설의 의미이다. 무릇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보편의 道理이므로 이라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데, 眞理하는 것이 敎說이기 때문이다.  佛法을 들으므로서 얻어지는 기쁨을 法喜 · 法悅, 佛法의 진리의 맛에 접하는 것을 法味, 法味를 좋아하고 사랑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法樂(佛神앞에, 大乘經論을 읽고 하고 또 法會 끝에 伎樂을 연주하여 本尊을 공양하는 것을 法樂이라고 한다), 佛法을 총괄해서 모은 것을 法聚 · 法蘊, 佛法義理法義, 佛法의 계통이 같은 것을(세상의 親類眷屬에 비유해서) 法類 · 法眷이라 한다.

佛法經論 등의 문구를 法文, 佛法의 위력, 正法의 힘을 法力이라 한다. 佛法涅槃에의 門戶이기 때문에 法門, 번뇌의 魔軍調伏시키므로 法劒이라 한다. 이 남긴 가르침을 遺法, 佛法闇夜(암야)燈火에 비유하여 法燈 · 法光 · 法炬,

모든 생물에게 혜택을 주는 慈雨에 비유해서 法雨라고 한다.

기타 法海 · 法聲 · 法道 · 法筵 · 法衣 · 法師 등 여러 종류의 숙어가 있다. 이와 같은 의 의미에서 변하여, 佛陀의 가르침을 하여 보인 구체적인 경전까지도 이라고 하고 또 도덕적 軌範의 의미로서 善行이라고 칭한다

성질 · 속성의 의미. 因明(論理學)에 있어서는 (論證해야 할 주장)賓辭이라고 하고 主辭有法이라 한다. 賓辭에 의해서 主辭를 표시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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