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

극형색(極逈色)

근와(槿瓦) 2018. 4. 6. 02:14

극형색(極逈色)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法處에 섭수된 五種色의 하나. 온갖 형상 있는 물질을 떠나, 그 밖의 비고 까마득한 밝은 것, 어두운 것, 빛과 그림자 등을 보는 것을 空界色이라 하고, 空界色을 분석하여 極微에 이른 것을 말함. 極逈色眼識으로 대할 경계가 아니고, 다만 意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十二處 가운데 色處에 속하지 않고, 法處에 속한다. (義林章五末法色章)

 

참고

() : 범어 rupa의 번역.

五蘊의 하나로 色蘊이라 하고 五位의 하나로 色法이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으로 물질적 존재의 총칭. 變壞하고(변화하고 부서지고) 變礙하는 것(質礙라고도 한다. 일정의 空間占有하여 다른 물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眼 · 耳 · 鼻 · 舌 · 五根色 · 聲 · 香 · 味 · 五境法處所攝色에 이르는 11으로 나눈다. 法處所攝色은 또 隨法處色 · 法處色이라고도 한다. 오직 意識만이 對象法處에 포함되는 色法을 말한다.

(1) 有部에서는 이 11觸境의 일부가 地 · 水 · 火 · 四大種이고 나머지는 다 四大所造色이라고 한다. 五根 · 五境極微로부터 성립되는 色法인데 法處所攝色無表業을 가리킨다. 無表業極微로부터 성립되는 色法은 아니나 四大所造色法이므로 無表色(無敎色 또는 無作色이라고도 함)이라 한다.

(2) 唯識宗에서 말하는 法處所攝色은 다음 5가지이다. 곧

() 極略色(五根 · 五境實色(물질)을 분석하여 물질의 최소단위인 極微에 이르는 것).

() 極逈(空界 · 明 · 能礙(장애)의 성질을 갖지 않은 물질의 極微).

() 受所引色(無表色).

() 遍計所起色(意識에 나타나는 五根 · 五境 등의 影像).

() 定所生色(定果色 · 自在所生色이라고 한다. 殊勝에 의해서 중에 나타나는 色 · 등의 五境).

(3) 은 또 內色(五根)外色(五境), 細色(無表色 또는 色界)麁色(極微로부터 이루어진 또는 欲界), 定果色(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業果色(에 따라서 이루어진 ) 등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可見有對色(狹義色境)不可見無對色(無表色)不可見有對色(聲 · 香 · 味 · 觸 · 五根)3가지 으로 나눈다. 可見有見, 不可見無見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有對 · 無對對礙(이 경우에는 障礙)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한다. 無表色에 대한 表色(表業 · 作色 또는 有敎色)有部에서는 形色(身表業)(語表業)이라 하지만 다른 종파 學派에서는 異論을 세우기도 한다.

狹義12의 하나로 色處라고 하며 十八界의 하나인 色界라고도 하고, 五境 · 六境의 하나라고도 한다. 眼根對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顯色形色과의 두 가지가 있으니,

顯色이란 빛깔을 말하는 것으로 有部에서는 靑 · 黃 · 赤 · 白 · 雲 · 煙 · 塵 · 霧 · 影 · 光 · 明 · 12종을, 形色이란 형상으로 長 · 短 · 方 · 圓 · 高 · 下 · 正 · 不正8종을 일컫는다. 顯色에 다시 (蒼空色)을 첨가하는 설도 있다. 靑 · 黃 · 赤 · 을 더하여 五色(五正色 · 五大色)이라고도 한다.

 

법처색(法處色) : 法處所攝色의 줄인 말.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隨法處色 · 法處色이라고도 한다.

五根 · 五境을 제외한, 6意識만의 대상인 法處 가운데 포함되는 色法. 極略色 · 極逈色 · 受所引色 · 遍計所起色 · 自在所生色이 그것.

 

오종색(五種色) : 위 법처색을 참조하십시오.

 

공계색(空界色) : 有部에서 세운 것. 허공 밖에 따로 空界가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문이나 창, · 코 등 안팎의 구멍과 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 이름을 부쳐 空界色이라 한다.

 

극미(極微) : 범어 paramanu의 번역. 물질(色法)을 분석하여 極小不可分의 단위에 이른 것으로서 極細塵이라고도 한다. 俱舍論 卷十二에 의하면, 一極微를 중심으로 해서 上下四方六方으로 極微가 집합한 一團라 한다. 는 또한 微塵이라고도 하며, 범어 anu의 번역이다. 阿拏 · 阿菟라고 음역하고, 阿耨塵이라고도 한다. 같은 집합 방법으로 七微金塵이라고 하며, 七金塵水塵이라 하고, 七水塵兎毛塵이라 하고, 七兎毛塵羊毛塵이라 하며, 七羊毛塵牛毛塵이라 하며, 七牛毛塵隙遊塵(向遊塵)이라고 한다. 金塵 · 水塵또는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미세한 것이란 뜻. 兎毛塵 · 羊毛塵 · 牛毛塵이란 각각 · · 의 털끝 정도의 크기란 뜻. 隙遊塵등의 틈새에서 스며드는 빛 사이로 비치는 티끌 만한 크기란 뜻이며, 우리 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티끌을 말한다. 極微가 집합하여 구체적인 물질을 형성할 때에는 적어도 반드시 · · · 四大· · · 四塵(四味)으로부터 형성되는데 한번 형성된 뒤부터는 減少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것을 八事俱生隨一不滅이라고 한다.

 

안식(眼識) : 범어 caksur-vijnana의 번역으로 視覺을 가리킴. 五識의 하나. 물체의 형상 · 빛깔 등을 분별하는 작용.

 

의식(意識) : 六識(眼識· 耳識 · 鼻識 · 舌識 · 身識 · 意識)의 하나. 6이라고도 한다. 意根을 의지하는 곳으로 하여 法境認識 · 推理 · 追想하는 마음이지만, 실은 과거 · 미래 · 현재의 三世一切法에 대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廣緣이라 한다. ........

 

십이처(十二處) : 十二入 · 十二入處라고도 한다. 는 범어 ayatana의 번역으로 길러 生長시킨다는 뜻.

· 心所(마음의 작용)가 일어나기 위한 의지할 곳(所依 · 所緣)이 되어서 이것을 양육하는 것. 여기에 · · · · · 六根· · · · · 六境이 있다. 六根主觀에 속하는 感覺器官 또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六內處라고 하고, 六境覺知되는 대상으로서 客觀에 속하기 때문에 六外處라고 한다. 12에 의해서 一切法을 다 한다. 五蘊에 배대하면 등의 5등의 5法處의 일부는 色蘊 · 受蘊 · 想蘊 · 行蘊法處, 識蘊意處에 해당한다. 十八界意處意界(意根)로 하고 六識界로 나눈 것이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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