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첩(度牒)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출가 得度한 자에게 주는 것을 도첩(尙書省의 祠部司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祠部牒이라고도 한다). 또 受戒한 자에게 주는 것을 戒牒이라고 한다. 도첩을 갖지 않은 중을 私度僧이라고 하여 公的으로는 그 승려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다. 도첩은 통상은 試經(得度할 때의 독경이나 經論의 해석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 고려 光宗 때에도 일반 과거법을 따라서 승려도 僧科를 치르게 한 일이 있었다.
이때의 僧科의 제도는 宗選과 大選으로 구별되는데, 宗選은 각 종파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제도로 叢林選이라고도 하며 여기에 합격하여야만 大選에 응시할 수 있었다. 大選은 국가에서 행하는 것으로 禪宗選과 敎宗選으로 나누어 행했다. 禪 · 敎의 大選에 합격하면 大選이란 禪 · 敎 공통의 初級法階를 주고 제6法階로부터는 禪 · 敎의 그것의 명칭을 달리했다. 곧 大德 · 大師 · 重大師 · 三重大師까지의 제2 · 제3 · 제4 · 제5法階까지는 공통의 명칭을 썼고 제6法階와 제7法階만은 禪宗의 禪師 · 大禪師 · 敎宗의 首座 · 僧統으로 異名을 썼다. 그리고 다시 禪宗의 禪師 · 大禪師, 敎宗의 首座僧統 가운데서 덕망과 수행과 교학이 특별히 뛰어난 高僧으로 王師와 國師를 推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僧科는 고려에 이어 李朝中期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高麗의 僧科와 李朝의 僧科는 대체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곧 李朝 太宗 3년(1403)에 실시된 僧科는 승려를 최소한 축소하고 가급적 승려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抑佛政策에 그 목표가 있었으므로 高麗의 그것과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바가 있었다.
참고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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