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진호국가(鎭護國家)

근와(槿瓦) 2017. 1. 18. 00:28

진호국가(鎭護國家)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敎法으로 국가를 수호한다는 뜻. 國難을 쉬게 하고 국가를 태평하게 하기 위해 修法하는 것. 仁王般若經이나 金光明經에 의하면, 국왕이나 인민이 이 經을 受持하고 讀誦하면 七難을 소멸하여 국가를 鎭護한다고 說해 있으며, 중국에서는 南北朝시대로부터 저 經에 근거하여 讀誦講讚하는 법회가 성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新羅이래 고려에 이르러 法華經과 仁王般若經 · 金光明經을 護國三部經이라 하여, 많은 법회를 통한 修法이 행해졌다.


참고

수법(修法) : 行法 · 秘法 · 密法이라고도 한다. 密敎에서 정한 규정대로 壇을 쌓고 목적에 적합한 本尊을 모시고 여러 가지 供養을 하고 護摩를 행하고 입으로 眞言을 외우며 손에는 印을 맺고 마음속으로 本尊을 念함으로 行者와 本尊과의 각기 三密이 일치함으로서 그것에 들어 맞게 하고자 하는 成果(悉地)를 획득하는 作法이다.


호마(護摩) : 범어 homa. 본래 불(火)을 하늘의 입(口)이라 생각하여 불에 供物을 던지면 하늘이 이것을 먹고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은 옛날 리그베다 시대부터 인도 바라문 사이에 행해지고 있었다. 불교는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을 배척하였으나 8, 9세기 이후 밀교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차차 이것을 채택하여 補助儀式에 불과하였던 것이 중국에 들어와서는 점점 고도의 종교적 의의를 갖게 되었다.


삼밀(三密) : 秘密의 三業(身 · 口 · 意에 의해서 행하는 행위)이란 뜻. 곧 身密 · 語密(口密) · 意密(心密)의 셋을 말함.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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