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순서나 승부를 정할 때 손을 내밀어 하는 방법(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내민 것을 가위, 주먹쥔 것을 바위, 주먹을 펴 내민 것을 보로 하고 가위는 보에, 바위는 가위에, 보는 바위에 각각 이기는 것으로 정함)이라고 설명되어 있군요. 국어사전을 펼쳐보니, 가위-바위-보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도 그러했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이외의 거의 모든 분들도 다 역시 위와 같은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어렸을 때에 무척이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어린 아이들은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린 아이들 끼리끼리 모여서 다정스럽고 정겨운 위와 같은 놀이들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냥 공부에 시달리고 있음은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며 이는 곧 안타까운 마음을 낳게 되어 이 또한 그저 가엾은 마음만을 자아내게 됨을 어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 블로그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불교사랑”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그냥 바쳐가며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를 바 없이 순수하게 부처님법에 대해 지속적인 운영을 하여나갈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다짐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제가 서있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도 자고 음식을 먹기도 하며 운동도 하며 여러 사람과 대화도 우리말인 한글로 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제가 대한민국 국민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게다가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하나인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교사랑”이라는 블로그의 제목에서와 같이 순수 그 자체로 불교를 사랑하고 아끼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오늘은 감히 따지고 싶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아 계속 글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나, 아니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심해져 자기를 우선하는 방향쪽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고려된다고 할 때 이는 거의 틀림이 없으리라 여겨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에서와 같이 심리적인 것에서 그러하게 기인된다고 치부하여 봐줄 수는 있더라도 제목과 같은 “가위-바위-보”라는 것이 왜 어째서 자료를 요구하는 특검의 요구에 대해 제출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료를 제출한 기관이 청와대 라는 데라고 하네요?
특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지명선출한 검사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들이 성실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협박이나 은밀하게 수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문서로 요구했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하여 “가위-바위-보”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청와대 사람들은 업무 규정에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할 때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와 같은 없고 어린애들처럼 “가위-바위-보”로 절차를 대신하는 모양입니다.!!!
앞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급하다거나 손쉽게 대처할 상황이 아닌 상황때라면 심리가 위축되어 좁아진 소견으로밖에 대응이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그럴수도 있으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가위-바위-보”라는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는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또한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쪽의 기관에서는 보고라든지 지시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 “가위-바위-보”라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함과 동시에 수사업무를 보고있는 특검에 대해서 그와 같이 제시된 자료들이 그저 웃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보고 및 지시라인에 대해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도저히 공무(公務)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푸른-기와의 조정(관청). 청와대(靑瓦臺). 청은 푸를 靑, 와는 기와 瓦, 대는 조정 臺. 푸르다는 뜻을 가진 靑은 봄, 동쪽, 젊음, 고요하다 등의 뜻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같은 음이면서 그 靑을 근간으로 하는 다른 자인 청(淸)은 맑다, 깨끗하다, 시원하다, 상쾌하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瓦인 기와는 지붕에 덮힌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단순히 덮는다고만 할 것이 아닌 위에 덮는 물건이라는 것은 그 아래 부분을 사시사철 굳은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를 굳이 설명할 필요없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며, 臺는 조정(朝廷) 또는 관청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와 같은 “가위-바위-보”라는 것이 과연 “청와대(靑瓦臺)”라는 글자(기관)가 갖는 의미와 어떤 상응이 이뤄지는 점이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는 어떨까요. 흔히들 비유하고 있고 그렇게 비유를 인용하고 있음은 대다수의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비유인 것이라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푸르다고 하는 靑과, 푸르고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의미의 글자인 같은 과(科)인 淸. 그리고 이를 이어 보호되어져야만 함에 덮힘을 입는다는 의미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의미의 기와인 瓦.
바르지 않고 삿된 그리고 옳지 못한 것이 존재하기에 이를 알게 하기 위해 사(邪)라는 글자가 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또다른 상대편 위치에 바를 정(正)이라는 것이 존재함과 같이, 맑지 못함에 탁(濁)이 있으며, 이를 퇴치하기 위함에 맑다 못해 너무 맑아 푸르다고 하기에 청(靑)이라는 글자가 존재한 까닭이 여기에 있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대(臺)는 정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臺라고 표현했음이며, 이는 곧 무수한 아래를 안고, 끼고, 곧 껴안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무수한 아래는 좌우건 상하건 가운데건 관계없이 다 정상의 밑에 위치함을 의미하기에, 정상이라고 함이 가지고 있는 뜻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오로지 국민이라는 거대한 의미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의미로서 “가위-바위-보”가 제출된 것이며, 그 “가위-바위-보”가 동화속 어린애의 “가위-바위-보”인지, 아니면 제출된 그 “가위-바위-보”가 뭇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평상적인 의미의 절차의 갈음인 그 “가위-바위-보”인지, 아니면 또다른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가위-바위-보”인지를 명확하고 뚜렷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와 보면, 淸이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볼 때,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상쾌하다는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아닌 물 水자를 끼고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물(水). 정치(政治)에서 政자도 바를 正자를 껴안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治자도 물 水자를 전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익히들 얘기하곤 하죠. “젖소는 물을 먹고 젖을 만들어내지만, 독사는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당연히 죄가 없습니다. 그저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곤 하죠. 또한 손이나 몸이 더럽다고 느껴질 때와 우리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릇들도 그 물로 씻어서 청결한 몸 내지는 용기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손으로, 몸으로, 그릇으로, 또는 그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죄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생주이멸(生·住·異·滅) 또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는 그 어떤 의미의 사자(四字)보다도 귀하고 또한 귀중한 도리(道理)를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부패!!! 인간들이 서로 뒤엉켜 잘 먹고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 이 경쟁의 세상에서 사실 부정적인 의미의 그 부패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는 행위를 가하여야만 그나마도 나머지 부분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과 같고, 그 죄없는 물이 상해갈 때 여과과정을 거쳐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하여야 목숨과도 관련된 갈증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인 것이기에, 위와 같은 특검의 법에 의거한 정당한 요구에는 그 누구도 대의(大義)를 위해 자기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하여 이의를 달게 된다면 이는 그다지 가치없는 소치의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소견인 것입니다.
左는 右가 있기에 左라고 하는 것이고, 右는 左가 있기에 右라고 불리워지는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며, 가운데인 中도 左右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인 만큼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함유한 그 사적(私的)인 정(情)이 아닌 이 바르고 큰 뜻의 정(正)으로 내달려야 할 것입니다.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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