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돈(辛旽)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고려 때 승려. 자를 耀空, 법명을 遍照라고 했던 퇴속 승려. 桂城縣 옥천사 寺婢의 아들로 어려서 출가했으나, 천한 출신이라 하여 다른 스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山房에서 불우하게 지내다. 그 후 金元命을 만나 공민왕을 배알하게 되니, 마침 공민왕의 꿈 속에서 왕을 구해줬던 승려이어서 신기하게 여기다. 본래 신돈이 언변이 뛰어나고 총명하여, 공민왕이 도를 얻었다고 기뻐하며 신돈을 신임하여 왕사로 삼았다. 신돈은 퇴속하여 이름을 旽이라 하고 정치·종교의 실권을 장악하고 공민왕 14(1365)년 眞平侯에 올라 개혁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는 토지개혁관청인 田民辨正都監을 두고 자신이 判事에 취임한 후 토지제도의 개혁으로 농민의 권익옹호와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개혁은 상층 계급의 반감을 사 결국 공민왕 26년에 수원에 유배되었다가 참형되었다. 참고 진평후(眞平侯) : 봉작(封爵). 왕자·외척·공신에게 공·후·백·자·남의 작을 봉해주던 제도. 흔히 봉작(封爵)이란 ‘작(爵)을 봉한다’라고 풀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 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사료에서는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외에 일반 관직을 작 혹은 관작(官爵)으로 표현하는 수도 있으나, 봉작이라고 할 때는 공·후·백·자·남의 작을 수여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것은 봉(封)에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봉작 외에 ‘○○군(君)’으로 봉해주는 봉군(封君)이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봉군도 봉작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사용상의 의미가 다르다. 작의 범위에 공·후·백·자·남 외에 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 후기부터 봉작과 봉군이 명확히 구별되면서 그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 사서에서 단편적으로 봉작·봉군하는 것 외에 봉작제는 고려 문종 때, 봉군제는 고려 충선왕 때에 제도화되었다. →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