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경대강좌(256)-수보리 어의운하 여등~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原文]
須菩提 於意云何 汝等 勿謂如來 作是念 我當度衆生 須菩提 莫作是念 何以故 實無有衆生 如來度者 若有衆生 如來度者 如來卽有我人衆生壽者
[解義]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금강경의 공덕이 너무나 커서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불법의 광대무변함에 집착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 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보리야, 네 뜻에 어떠하냐. 너희들은 행여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여래께서「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도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실로 중생을 여래가 제도한 일이 한 번도 없고 제도받을 중생도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부처님이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이는 부처님이 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第七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을 말씀하실 적에「부처님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은 결정된 법이 없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바른 법도 그른 법도 아니니라. 여래가 그런 법을 말하느니라(無有定法 名 阿耨多羅三藐三菩提 亦無有定法 如來可說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고 하셨습니다.
또 第一七 구경무아분(究竟無我分)에「수보리야, 만일 법이 있어서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네가 이 다음 세상에 성불하여 석가모니라 하리라.」하고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須菩提 若有法 如來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燃燈佛 卽不與我授記 如於來世 當得作佛 號釋迦牟尼)」하셨으며, 第二一 비설소설분(非說所說分)에서도 같은 뜻의 말씀을 하시면서,「만일 어떤 사람이 여래가 말씀한 법이 있다고 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수보리야, 법을 말한다는 것은 곧 법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설법이라 이름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래께서는 얻은 법이 없고 말씀한 적도 없고 중생을 제도하신 일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제도할 중생은 없습니다. 중생중생 하지만 비설소설분(第二一)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을 중생이라 할 뿐 잠깐 꿈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도한 부처님도 제도받은 중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래가 중생을 제도한 적이 있으면 제도한 내가 있고 제도받은 중생이 있게 되므로 곧 아상(我相) · 인상(人相)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따라서 중생상 · 수자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상 · 인상이 있고 주관 · 객관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중생일 수밖에 없고 부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전 : 금강경대강좌(청담큰스님)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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