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적경(大寶積經)

대보적경-75-15

근와(槿瓦) 2016. 6. 22. 00:05

대보적경-75-15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71 / 3476]

다시 큰 요익(饒益) 있으면
많은 사람의 착한 뿌리[善根]
개발시키고 억념(憶念]케 하나니


겁먹는 자에게 안온을 주어
보리과에 달려 나아가게 하여
다른 신이나 하늘 섬기지 않나니
오직 온갖 지혜를 내어 놓고는


이 사람은 정도를 얻어
온갖 지혜와 서로 응하리.
이러한 모든 착한 뿌리로
삼악도를 놓아 버리리.


지혜를 얻고 삼명(三明)을 얻어
삼학(三學)을 잘 배우면
지은 공덕과 같이
그에게 으레 경례하리니


홀로 중생의 어른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경례하나니
여래를 예경하는 자는
무리 가운데 최상이 되리.


재가 불자의 위치에서
만일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노니
너와 함께 들을지니라.


                                                                                                                      [72 / 3476]

다시 가섭아, 재가 보살이 마땅히 세 가지 법을 성취할지니라. 세 가지 법이라 함은 마땅히 세간의 유희와 방일과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며 좋은 날과 길한 때를 선택하는 일을 여의며, 항상 청렴하여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여의며, 다시 정진하여 배움을 닦고 많이 들을지니 보살이 이러한 세 가지 법을 성취할지니라.


다시 세 가지 법이 있으니 마땅히 받아 수행할지니라. 세 가지라 함은 설법자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마땅히 설법하는 사람을 권청하는 것, 항상 등촉을 밝히는 것이니, 이 세 가지의 행을 닦을지니라.


다시 가섭아, 세 가지 짓을 끝내 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일 하는 자가 있으면 여인의 몸을 받으리라. 세 가지라 함은 그 어머니가 바른 법을 듣거나 비구를 보는 것을 가로막지 말 것이며, 아내가 비구를 보거나 바른 법 듣는 것을 가로막지 말것이며, 그 아내에게 길 아닌[非路] 데를 범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세 가지 법을 끝내 하지 않을 것이니 만일 하는 자가 있으면 곧 여인의 몸을 받으리라.”


그때에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항상 깨끗한 신심으로
등불을 밝혀 빛나게 하면
그 과보로 티끌이 없어
깨끗한 부처눈 얻으리로다.


이 눈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할 모든 법 깨달아 알고
만일 알 것을 깨달아 알면
과거의 법도 알게 되리라.


현재를 아는 것도 또한 그러나
미래는 분별치 않나니
세 가지의 모습이 없지만


                                                                                                                     [73 / 3476]

이에 세 가지 모습이 있도다.


이 제삼의 모습 놓아 버리면
() 있는 것 곧 무상(無相)이라 이름하리.
부처님 말씀하신 모든 감관[]
다 같이 일의(一義)가 되나니


그러나 법은 근본이 없건만
이곳에 분별을 일으키므로
미묘한 보리를 잃게 되나니
깨끗이 부처눈 닦은 뒤에는
눈앞에서 온갖 법 증득하리니
이 글[]이 곧 보리의 경지


위에서 열어 보인 바와 같이
법은 능히 보일 것이 없으며
또한 능히 헐 수도 없나니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은 것.


이러므로 열어 보이어
길잡이[導師]가 이 뜻을 펴나니
재가(在家)을 위하여
'항상 등촉을 밝히면
부처눈 얻어 깨달아 알고
저 설법을 방해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내 삼악도에 가지 않고
장님의 과보 받지 않으며


                                                                                                                     [74 / 3476]

능히 항상 남에게 권하여
최승(最勝)의 교법 드날리면
이 착한 뿌리의 힘으로
최상의 법바퀴 굴리게 되리.


만일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법 배우기를 방해하면
못생긴 여인의 몸 받고
장님 · 꼽추로 죄보가 많으리.


온갖 빛깔 보지 못하고
또한 소리도 듣지 못하며
캄캄한 곳에 머물게 되나니
마치 박쥐 족속과 같이


아내에게 질투심 내어
법 듣는 일을 방해하면
이곳에서 빨리 목숨이 끊어져서
가장 못난 여인 몸 되어.


노랑 터럭에 퍼런 눈동자
그렇지 않으면 소경되거나
절름발에 독한 마음 품고
귀머리거리에 수다스런 이버릇


이런 종류의 처소에서
온갖 나쁜 몸 받고서
항상 욕정의 인연으로
남편에게 질투심 내나니.


                                                                                                                      [75 / 3476]

다시 가섭아, 재가 보살이 세 가지 짓을 하지 말지니라. 세 가지라 함은 만일 남에게 물건을 베풀 적에 설사 적은 우유 등이나 혹 베풀기 어려운 많은 물건이 있을지라도 주인이 청하지 않거든 베풀지 말지니라.


남이 집을 나가겠다거든 그것을 만류하지 말고 출가하지 않은 자는 마땅히 권유하여 출가케 할지니라. 여래의 탑묘(塔廟)를 건립함을 보거든 마땅히 도와 주되 그 때문에 재물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세 가지 법은 재가 보살이 마땅히 하지 말지니라.”


그때에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남에게 공덕재(功德財)를 베풀거든
이치 아닌 데는 주지 말지니라.
무거운 것은 곧 죄를 얻나니
베푸는 것을 못 막는 때문,


신자가 나와서 베푸는 앞에
합장하고 엄연히 서라.
그 가운데 심부름꾼이 적어서
스님의 일 돕고자 하거든
마땅히 시주에게 말하라.
모자라는 힘 돕도록 하라고.


음료[水獎]며 국거리거나
나머지 가벼운 물건이라도
시주의 마음 어기게 되면
남의 원망을 사게 되리니,


만일 출가하려는 자 있거든
혹 자식이거나 친속이거나
보살은 마땅히 그에게...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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