ᄇ(비읍)

불간탐계(不慳貪戒)

근와(槿瓦) 2018. 9. 18. 22:30

불간탐계(不慳貪戒)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망경에 설한 十戒의 하나. 마음의 慳貪함을 여의어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일.

 

참고

범망경(梵網經) : 범어 Brahmajala. 2. 대승의 계율에 관한 책. 본래는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이다. 범본은 12060품으로 그 중에서 심지계품만 번역, 또는 梵網菩薩戒經 · 菩薩戒本이라고도 한다. 인도 승려 구마라집(406)漢譯本이라고 하며, 근래의 연구에서는 5세기경에 중국에서 성립되었다는 異說도 있다. 권에는 석가모니불이 제4선천에 계시어 대중에게 보살의 心地를 말씀하실 적에 지혜의 광명을 놓아 연화장세계를 나타내어 광명궁중에 앉으신 노사나불로 하여금 10發趣心 · 10長養心 · 10金剛心 · 1040법문품을 말씀하신 것을 적은 책이다. 연화대의 주변에 천 잎 연꽃이 있어 한 잎마다 한 세계와 한 석가모니불을 나타내고, 다시 한 잎의 한 세계에 백억 수미산과 백억 보살 석가모니불을 나타내니 이 천 백억의 석가는 천 석가모니불의 화신으로서 그 근본은 노사나불임을 밝혔고, 권에는 10중금계와 48경계를 말하여 이것이 보살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임을 말했다. 권만을 뽑아낸 것이 <보살계본>이다. 보살 대승의 대계를 밝힌 것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석서로는 고현의 古迹記 4, 지욱의 玄義 1, 적광의 直解 4권 등 수십부에 달한다.

 

십중금계(十重禁戒) : 十重大戒라고도 하며, 대승의 菩薩이 범해서는 안되는 10종의 무거운 禁止사항으로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 · 十重禁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이라고도 한다. 梵網經 卷下에서는, · · · 妄語 · 酤酒(술을 파는 것) · 說四衆過(出家·在家佛敎徒나 과실을 ) · 自讚毁他(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음) · 慳惜加毁(慳惜財法,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 것을 아낌) · 瞋心不受悔(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해도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음) · 謗三寶(··을 헐뜯음)의 열가지를, 스스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은 48輕戒에 상대적인 이름이다. 菩薩瓔珞本業經에도 十不可悔戒로서 역시 十戒. 小乘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제지하였던 것인데, 十重禁 48輕戒, 석존이 成道한 처음에, 한번에 制戒하였다고 한다. 十重禁을 범하는 것을, 보살의 波羅夷罪(佛敎徒의 자격을 잃는 추방죄)로 한다는 이 가장 널리 행해졌는데, 보살의 波羅夷罪에 대해서는 經論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菩薩地持經 卷五, 瑜伽論 卷四十에는 四波羅夷, 優婆塞戒經 卷三에는 6, 菩薩善戒經에는 8하고 있다.

眞言宗에서는, 不退菩提心 · 不捨三寶 · 不謗三寶 · 不生疑惑 · 不令退菩提心 · 不令發二乘心 · 不輒說深妙大乘 · 不發邪見 · 不說我具無上道戒 · 捨一切無利益事10十重戒로 한다.

 

간탐(慳貪) : 물건을 아끼고 남에게 보시하지 않으며, 탐하여 구하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마음.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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