ᄇ(비읍)

빈치(擯治)

근와(槿瓦) 2018. 8. 21. 12:14

빈치(擯治)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戒律을 범한 惡比丘를 물리쳐 버리기 위해 처벌하는 방법. 擯出(추방) 黙擯(사람들과 말을 못하게 함) 滅擯(極惡의 비구가 重罪를 범하고도 참회를 하지 않으면 僧籍에서 제명하고 추방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

 

참고

계율(戒律) : 과의 병칭으로 널리 불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말한다. 계율의 어원은 범어의 실라(sila : )와 비나야(vinaya : ).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 그 원뜻으로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에는 청정의 뜻이 있으므로 淨戒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인다. 란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결의를 말한다. 이 결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후에까지 남는데, 이것을 戒體라고 한다. 예를 들면 不飮酒戒를 맹세하면 그 후에는 계의 힘이 마음을 조정하여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을 억제한다. 이란 불교교단의 강제적인 규칙을 말한다. 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뜻으로는 도덕과 비슷한데 대하여, 은 타율적인 규칙으로 사회법률과 비슷하다. 은 불교의 교단규칙으로 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출가 대중들은 이를 지키도록 강요되지만, 불교의 수행으로서는 이를 적극적 ·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의 입장에서 을 지키고, 계와 율이 결합해서 戒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비구(比丘) : 비구는 범어 bhiksu 音譯苾蒭  苾芻  煏芻  備芻  比呼라고도 말하고乞士  乞士南  除士  薰士  破煩惱  除饉  怖魔 등으로 번역한다男子로서 出家하여 具足戒 받은 자를 말한다比丘尼 범어 bhiksuni 音譯苾蒭尼  苾芻尼  煏芻尼  備芻尼  比呼尼라고도 하며 乞士女  除女  薰女 등으로 번역하고沙門尼라고도 일컬으며라고도 말한다여자로 出家하여 具足戒 받은 자를 말한다어느 것이나 五衆 七衆 하나로 한다原語求乞(bhiks)에서  명사이지만 bhinna-klesa라고 하면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된다智度論 卷三에서는比丘 語義 乞士(乞食 의한 生活者 破煩惱  出家人  淨持戒  怖魔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  破惡(破煩惱 怖魔  乞士 比丘 三義라고 한다阿羅漢 語義 가운데 殺賊  應供  無生 합하여 因果 六義(比丘 이며 阿羅漢 )가운데 하나로 했다比丘 종류에 관하여十誦律卷一이나 俱舍論 卷五에는 名字(名想)비구(이름뿐 실제가 없는  自言(自稱)비구(스스로 비구라고 하는  爲乞(乞匈)비구(乞食 의해 생활하는  破煩惱(破惑)비구( 비구)  가지 종류의 비구를 말했고四分律 卷一에는 名字  相似  自稱  善來  乞求  著割截衣  破結使 七種 비구를 든다비구  비구니가 지키는  諸律 의해  수가 다르지만四分戒本에는 비구 二百五十戒비구니 三百四十八戒 하고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八敬法(八敬戒  八尊重法  八不可越法) 들었다이것은 여성의 출가에 의해 바른 가르침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八敬法이란, (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으라. (2) 비구를 따라 安居하라. (3) 安居 끝나면 自恣하는 상대를 비구에서 구하라. (4)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으라. (5)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6) 비구의 죄를 들어 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7) 輕罪 범했을 때는 비구에게 가서 참회하라. (8) 出家受戒 받고 百年지난 비구니라 할지라도 新受戒 비구를 예우하라이것이 여덟 가지 공경할 (八敬法)이다.

 

빈출(擯出) : 범어 pravrajana 또는 nasana의 번역. 滅擯·驅擯·驅出·驅遣·擯治驅遣·이라고도 한다. 를 범한 비구·沙彌 등의 출가자에 대한 벌의 일종으로 敎團에서 추방하여 僧衆들과 起居 등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참회할 때까지 응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추방하는 一時擯,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 추방하는 盡形壽擯 등이 있다. 무거운 허물에 대한 중벌이며 擯出할 때 및 解擯(추방을 풀음)할 즈음에는 羯磨를 행한다. 함께 더불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벌은 黙擯(梵檀)이라고 하여 이 보다도 가벼운 벌이다.

 

묵빈(黙擯) : 범어 梵壇이라 함. 죄를 범한 비구를 벌하기 위하여 그 비구와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왕래도 없는 것.

 

범단(梵壇) : 범어 brahma-danda의 음역. 梵怛이라고도 하고, 黙擯·梵法이라고 번역한다. 비구·비구니가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속죄하기 위한 治罪法의 하나로, 그 사람과 더불어 말하지 않는 제어법이다. 九種 治罪法의 하나.

 

멸빈(滅擯) : 比丘가 중대한 를 범하고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에, 僧籍을 삭제하여 還俗시키는 일.

 

승적(僧籍) : 出家해서 僧侶가 되는 사람, 僧侶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소속사찰과 이름을 기록한 장부.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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