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정(二不定)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aniyata의 번역으로 250戒중의 二戒. 비구에게만 해당하는 罪目.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벌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를 받기까지는 형벌의 내용이 다양하여 未定된 未決의 상태에 있게 되므로 不定罪라 한 것으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음.
(1) 屛處不定戒. 은폐된 곳, 곧 남이 볼 수 없는 처소에서 또는 은폐된 곳은 아니지만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
(2) 露處不定戒. 은폐된 곳이 아닌 드러난 곳에서 여인에 대해 다른 이의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거동을 하는 허물을 일컬음. 이상과 같은 허물을 범하는 행위를 목격한 자가 報告하는 것에 의해 波羅夷·僧殘·單墮 그 어느 형벌이든 받게 되지만 그전에는 아직 그 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므로 不定罪라 한 것.
참고
구족계(具足戒) : 범어 upasampanna로 鄔波三鉢那로 음역하고 近圓이라 번역한다. 열반에 친근한다는 뜻이다. 具戒라 약칭하고 大戒ㆍ比丘戒ㆍ比丘尼戒라고도 한다. 비구ㆍ비구니가 지켜야 할 戒法으로 比丘는 250戒, 比丘尼는 348戒이다. 이 戒를 받으려면 沙彌戒 받은지 3년이 지난 이로 몸이 튼튼하고, 모든 죄과가 없으며,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며, 7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비구(比丘) : 비구는 범어 bhiksu의 音譯. 苾蒭 ∙ 苾芻 ∙ 煏芻 ∙ 備芻 ∙ 比呼라고도 말하고, 乞士 ∙ 乞士南 ∙ 除士 ∙ 薰士 ∙ 破煩惱 ∙ 除饉 ∙ 怖魔 등으로 번역한다. 男子로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比丘尼는
범어 bhiksuni의 音譯. 苾蒭尼 ∙ 苾芻尼 ∙ 煏芻尼 ∙ 備芻尼 ∙ 比呼尼라고도 하며 乞士女 ∙ 除女 ∙ 薰女 등으로
번역하고, 沙門尼라고도 일컬으며, 尼라고도 말한다. 여자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어느 것이나 五衆 七衆의 하나로 한다. 原語는「求乞함(bhiks)」에서 온 명사이지만 bhinna-klesa라고 하면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된다. 智度論 卷三에서는, 比丘의 語義에 乞士(乞食에 의한 生活者) ∙ 破煩惱 ∙ 出家人
∙ 淨持戒 ∙ 怖魔의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 이 중 破惡(破煩惱) ∙ 怖魔 ∙ 乞士를 比丘의 三義라고 한다. 阿羅漢의 語義 가운데 殺賊 ∙ 應供 ∙ 無生과 합하여 因果의 六義(比丘는 因이며 阿羅漢은 果)가운데 하나로 했다. 比丘의 종류에 관하여, 十誦律卷一이나 俱舍論 卷五에는 名字(名想)비구(이름뿐 실제가 없는 것) ∙ 自言(自稱)비구(스스로 비구라고 하는 자) ∙ 爲乞(乞匈)비구(乞食에 의해 생활하는 자) ∙ 破煩惱(破惑)비구(眞 비구)의 네 가지 종류의 비구를 말했고, 四分律 卷一에는 名字 ∙ 相似 ∙ 自稱 ∙ 善來 ∙ 乞求 ∙ 著割截衣 ∙ 破結使의 七種의 비구를 든다. 비구 ∙ 비구니가 지키는 戒는 諸律에 의해 그 수가 다르지만, 四分戒本에는 비구 二百五十戒, 비구니 三百四十八戒로 하고, 또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八敬法(八敬戒 ∙ 八尊重法 ∙ 八不可越法)을 들었다. 이것은 여성의 출가에 의해 바른 가르침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八敬法이란, (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으라. (2) 비구를 따라 安居하라. (3) 安居가 끝나면 自恣하는 상대를 비구에서 구하라. (4)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으라. (5)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6) 비구의 죄를 들어 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7) 輕罪를 범했을 때는 비구에게 가서 참회하라. (8) 出家受戒를 받고 百年지난 비구니라 할지라도 新受戒의 비구를 예우하라. 이것이 여덟 가지 공경할 법(八敬法)이다.
부정죄(不定罪) : 범어 aniyata. 비구가 받아 지니는 구족계 가운데 屛處不定戒와 露處不定戒를 범한 죄. 병처부정계는 어두운 데나 으슥한 곳이나, 다른 이가 보고 들을 수 없는 데서 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노처부정계는 어두운 데나 으슥한 데가 아니면서도, 남이 보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계를 범하지 않는 것. 부정이란 것은 참으로 범하였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또 설사 범했다 하더라도, 무슨 계를 범하였는지 분명치 않은 것.
바라이(波羅夷) : 범어 parajika의 음역. 波羅移·波羅市迦·波羅闍已迦라고도 쓰며, 他勝·極惡·無餘·斷頭·他勝處라 번역한다. 6聚戒의 하나. 戒律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 이 重罪를 犯한 사람은 僧侶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는 것이라 하며, 僧衆에서 쫓겨나 함께 살지 못하며, 길이 佛法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惡한 罪이다. 비구는 殺生·偸盜·邪婬·妄語의 4種이 있어 “4波羅夷”라 하고, 비구니는 여기에 摩觸·八事成重·覆障他重罪·隨順被擧比丘의 네 가지를 더하여 8種이 되므로 “8波羅夷”라 한다.
승잔(僧殘) : 7聚戒의 하나. 僧伽婆尸沙라 音譯하며,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罪다. 바라이죄를 犯하면 斷頭한 것 같아서 다시 僧團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것은 犯하여도 승려로서의 생명이 남아있어 대중에게 참회하여 허락하면 구제될 수 있는 戒法이다. 여기에 비구가 지닐 13僧殘과 비구니가 지닐 17種·19種·20種 등의 구별이 있다.
단타(單墮) : 또는 單提. 墮는 범어 prayascittika의 번역이며, 戒律을 犯한 罪의 이름이다. 이것을 尼薩耆波逸提(naihsargika)와 波逸提(praya=scittika)의 2종으로 나눈다. 앞의 것을 捨墮라 번역함에 대하여, 뒤의 것을 單墮라 한다. 單墮란 말은 단지 대중 앞에 나아가 참회할 정도의 罪로서, 여기에 90種의 戒가 있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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