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살기파일제(尼薩耆波逸提)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巴利語 naihsargika-payattika. 捨墮라 번역한다. 비구와 비구니가 받아 지니는 具足戒의 일부로서, 僧戒 중의 三十戒이므로 三十捨墮라 한다. 財物을 내놓고 大衆에 들어가서 墮罪를 참회하여야 하는 戒이다. 捨墮라 함은 財物·貪心·罪業을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地獄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만일 재물을 쌓아 두면 貪心을 일으키어 罪를 犯하고, 地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계한 것.
참고
사타(捨墮) : 修行僧이 지니는 戒律의 하나. 財寶를 희사해 탐욕심을 버리며, 修行者가 되어서 地獄에 떨어지는 罪를 참회하는 戒律을 말함.
계율(戒律) : 戒와 律과의 병칭으로 널리 불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말한다. 계율의 어원은 범어의 실라(sila : 계)와 비나야(vinaya : 율)다. 戒란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 그 원뜻으로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에는 청정의 뜻이 있으므로 淨戒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인다. 戒란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결의를 말한다. 이 결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후에까지 남는데, 이것을 戒體라고 한다. 예를 들면 不飮酒戒를 맹세하면 그 후에는 계의 힘이 마음을 조정하여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을 억제한다. 律이란 불교교단의 강제적인 규칙을 말한다. 戒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뜻으로는 도덕과 비슷한데 대하여, 律은 타율적인 규칙으로 사회법률과 비슷하다. 律은 불교의 교단규칙으로 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출가 대중들은 이를 지키도록 강요되지만, 불교의 수행으로서는 이를 적극적 ·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戒의 입장에서 律을 지키고, 계와 율이 결합해서 戒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구족계(具足戒) : 범어 upasampanna로 鄔波三鉢那로 음역하고 近圓이라 번역한다. 열반에 친근한다는 뜻이다. 具戒라 약칭하고 大戒ㆍ比丘戒ㆍ比丘尼戒라고도 한다. 비구ㆍ비구니가 지켜야 할 戒法으로 比丘는 250戒, 比丘尼는 348戒이다. 이 戒를 받으려면 沙彌戒 받은지 3년이 지난 이로 몸이 튼튼하고, 모든 죄과가 없으며,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며, 7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삼십사타(三十捨墮) : 비구의 具足界 가운데 이를 범하면 3惡道에 떨어지는 무거운 죄 30가지를 말함.
대중(大衆) : 범어 mahasamgha의 번역. ① 많은 대중이란 뜻으로 많은 승려를 말함. ② 四部衆의 총칭.
타죄(墮罪) : 율(律) 중에서→사타(捨墮). 범어 naihsargika-prayascittika의 번역으로 尼薩耆波逸提·尼薩耆波夜提 ·尼薩祇波逸底迦라 音譯하며 略하여 尼薩耆라고도 하고 盡捨提·棄墮라고 번역한다. 波逸提의 일종으로 沒收懺悔의 輕罪. 衣鉢 등에 대해 소정 이상의 양을 소유하는 것, 혹은 불법적인 행위가 게재된 경우 그 물품은 교단에 沒收되며(이것이 捨), 또 4인 이상의 僧衆 앞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되는 罪. 이 죄를 범하고서도 참회하지 않으면 죽어서 三惡道에 떨어진다고 한다(이것이 墮). 비구·비구니가 다같이 30捨墮가 있는데 18은 공통하고 그밖의 항은 같지 않다.
참회(懺悔) : 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일. 懺은 범어 ksama의 音略으로 참는다는 뜻. 즉 죄를 용서하여 참는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請하는 것. 悔는 追悔·悔過의 뜻. 過去의 죄를 뉘우치고 불·보살·師長·대중앞에 고백하여 謝하는 것으로써 滅罪된다고 한다. 義淨의 有部毘奈耶 卷五十 註에는 懺과 悔의 意味를 달리하고 있다. 懺은 용서를 구하는 것,(의미가 가볍고) 悔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罪를 없애는 說罪이다(의미가 무겁다)라고 했다. 또 다른 異說도 있으나 義淨의 說이 아주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② 釋尊은 제자들이 罪를 犯하였을 때 그 全部의 懺悔 또는 悔過를 행하게 하는 데 정기적으로는 보름마다 布薩, 安居의 最終日에는 自恣가 행하여졌다. 또 戒律條文 중에는 波逸提(懺悔罪)·提舍尼(悔過하는 罪)가 擧行되는 것을 보아도 불교교단에 있어서 참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律의 註釋에 정해진 참회의 方法에는
(1) 十方의 불·보살을 迎接하고
(2) 經呪를 암송하고
(3) 自己의 罪名을 설하고
(4) 誓願을 세워서
(5) 가르침대로 證明을 받는다는 참회의 五緣을 구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또 小乘의 참회에는 오른쪽 어깨를 들어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合掌하면서 罪名을 말하고 발에 절하는 참회의 五法을 갖추지 아니하면 안된다. 또 大乘의 참회에는 道場을 장엄하고 香을 땅에 뿌리며 壇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다른 律의 규제에 의하지 않고서 禮拜·讀誦하거나, 佛陀 보살의 相好를 觀하면서 혹은 實相의 理敎를 생각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淨土敎에서는 往生禮讚에 廣·略·要의 3종의 참회방법을 설하지만 오로지 彌陀의 이름만을 부르므로 참회하게 한다.
③ 참회에는 그 方法이나 性質로 보아 두 가지, 세 가지로 분류한다.
(1) 二種懺悔. 四分律羯磨疏에는 制敎懺悔와 化敎懺悔로 分類한다. 戒律에 의한 戒는 制敎(戒律敎)참회, 業道의 罪는 化敎의 (經論敎)참회에 의하여서 한다고 한다. 制敎懺悔는 출가의 五衆, 小乘, 現犯, 事業에 한하고 化敎의 참회에는 모든 것에 다 통한다. 또 制敎의 참회에는 衆法懺(四人 이상의 僧侶에 대하여 실시함)·對首懺(師一人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心念懺(本尊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의 三種類가 있다. 摩訶止觀卷二上에는 事懺과 理懺으로 분류한다. 事懺에는 禮拜·誦經 등 身·口·意의 行爲로 나타나는 참회로 隨事分別懺悔라 한다. 보통참회라 함은 이것을 말한다. 理懺에는 實相의 理를 보고 罪를 滅하는 懺悔로 觀察實相懺悔라 한다.
(2) 三種懺悔. 金光明經文句記 卷三 등에 나타나 있는데 三悔이라 한다.
1. 作法참회. 律에 나타난 作法에 근거를 둔 참회.
2. 取相참회. 觀相참회라고도 하며, 佛陀의 相好를 觀하고 罪를 滅하는 참회. 이상의 두 가지는 事懺이다.
3. 無生참회(無生懺)은 實相의 理敎를 생각하여 罪體가 無生임을 관하는 참회로 이것은 理懺이다.
(3) 三品참회. 往生禮讚에는, 참회의 相에 따라 삼품참회를 분류하여 身體의 毛孔과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上品의 참회, 毛孔에서 熱汁,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中品의 참회, 全身이 微熱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下品의 참회라 한다. 죄를 짓고서, 짓는 바로 그 순간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上品, 시간을 거르는 것을 中品, 날짜를 거르는 것을 下品으로 念時日의 三懺悔라는 것도 있다.
(4) 五種참회. 觀普賢經에는 在家者의 참회법으로,
1. 三寶를 비방하지 않고 六念을 수행하며,
2. 父母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3. 正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며,
4. 六齋日에는 살생을 하지 않고,
5. 因果를 믿고 一實道를 믿어서 佛陀의 不滅을 믿게 하는 것을 설하였다.
(5) 眼耳鼻舌身意의 六根의 罪障을 참회하는 것을 六根참회라 한다.
④ 참회할 때부르는 것은 懺悔文이라 한다. 흔히 華嚴經의 "我昔所造諸惡業(제가 예전에 지은 모든 악업은) 皆由無始貪瞋癡(모두 시작도 없는 탐욕과 무지와 증오에서 유래하며) 從身語意之所生(몸과 말과 생각에서 생긴 것이니) 一切我今皆懺悔(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를 많이 외운다. 이것을 懺悔偈(華嚴經의 普賢行願品)라고도 한다.
탐심(貪心) : 탐(貪)→貪은 貪欲이라고도 貪愛라고도 하고, 일반으로 나의 좋아하는 대상을 향하여 탐내어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번뇌의 근본적인 것의 하나로 한다.
① 범어 lobha의 번역으로 三不善根(세 가지의 根本惡德, 三毒)의 하나. 이에 대해서 마음에 탐냄이 없으며 또는 탐냄의 반대를 無貪이라고 하고 心所(마음의 작용)의 이름으로, 구사종에서는 10大善地法의 하나로 하며, 유식종에서는 善의 心所의 하나로 한다. 三善根의 하나.
② 貪은 범어 raga의 번역. 心所의 이름으로 구사종에서는 不宗地法의 하나로 하며, 유식종에서는 번뇌의 心所의 하나로 한다. 또 六根本煩惱의 하나. 5頓使의 하나. 일반으로 貪을 없애는데 不淨觀을 닦음을 요한다. 欲界의 貪을 欲貪이라고 하고, 色界 無色界의 貪을 有貪이라고 하고, 또 有貪을 둘로 나누어, 여기에 欲貪을 더해서 欲貪·色貪·無色貪의 셋으로도 한다. 이 중에서 欲貪은 五下分結의 하나. 나머지는 한가지로 五上分結의 하나이다. 欲界의 貪은 5蓋의 하나. 또 顯色貪(色彩에 집착하는 貪)·形色貪(姿·形·용모 등에 집착하는 貪)·妙觸貪(피부에 부딪치는 촉각에 집착하는 貪)·供奉貪(走居動作에 집착하는 貪)의 네 가지의 貪으로 나눈다. 貪에 의해서 생기는 身·口·意의 業을 濁業이라고 한다.
③ 범어 abhidhya의 번역. 10惡의 하나. 특히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한 욕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無貪은 10善의 하나.
④ 그러나 이상 세 가지의 구별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上座部의 法集論에서는 이들의 말을 같은 말로 쓰고 있다.
죄업(罪業) : 죄악을 짓는 행위. 또는 罪惡의 행위가 미래에 苦果를 부르는 因이 되는 것을 일컬음.
지옥(地獄) : 범어 naraka 또는 niraya의 번역으로 捺落迦·那落迦·奈落·泥梨耶·泥犁라 음역하고 五趣·六趣·五道·六道·七有·十界의 하나로 地獄趣·地獄道·地獄有·地獄界 등으로 부른다. 罪業을 짓고 極苦의 세계에 난 有情(衆生), 그런 유정의 세계, 혹은 그런 生存을 일컫는다. 지옥의 세계는 지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다시 여러 종류의 지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八大地獄(八熱地獄)은 等活·黑繩·衆合·叫喚·大叫喚·焦熱·大焦熱·阿鼻(阿鼻旨·無間·八萬)지옥을 말하며, 八寒地獄은 頞部陀·尼刺部陀·頞哳吒·臛臛婆·虎虎婆·優鉢羅·鉢特摩·摩訶鉢特摩地獄을 말한다. 八大地獄에는 16의 眷屬地獄(副地獄)이 있으며 이것을 十六小地獄 또는 十六遊增地獄이라 한다. 觀佛三昧海經卷五에는 無間地獄에 속하는 小地獄으로 寒·黑闇·小熱·刀輪·劍輪·火車·沸屎·鑊湯·灰河·劍林·刺林·銅柱·鐵機·鐵網·鐵窟·鐵丸·尖石·飮銅의 18종의 지옥이 있다고 한다.
無間地獄의 無間의 의미에는 趣果無間(業의 果를 받는데 다른 生을 받을 틈이 없다)·受苦無間(苦를 받는데 間斷이 없다)·時無間(一劫이 定해 있다)·命無間(壽命이 상속하여 間斷이 없다)·形無間(有情의 苦받는 身形이 지옥의 넓이와 같아져서 間隙이 없다)의 五無間의 뜻이 있다. 지옥은 閻魔王이 다스리는 곳으로 밑에 冥官(五道의 冥官), 소머리 모양의 牛頭, 말의 머리 모양을 한 馬頭 등의 獄卒이 有情(地獄衆生)을 지배하며 苦를 加刑하고 劍山·血池 등의 雜所에서, 또 갖가지 苦具(苦刑을 주기 위한 刑具)를 가지고 고통을 준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도 孤立해서 散在해 있는 지옥이 있어서 이를 孤地獄(邊地獄·獨地獄)이라고 하며, 모두 각각의 罪業의 輕重·내용의 여하에 따라서 해당 지옥에 난다고 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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