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애(無質礙)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색법에 있어야 할 성질이 없는 것.
참고
색법(色法) : 일체법을 크게 나누어 色法 · 心法 · 心所法 · 心不相應行法 · 無爲法의 五位로 하는 가운데 하나이다. 色法은 넓은 의미의 色으로 물질적 존재를 말한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일정한 空間을 점유하여 自他가 서로 장애하는 性質(變礙 · 質礙)과 변화하여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心法은 心 · 意 · 識이라고도 하며 생각하고 아는 작용이 있는 것. 또 인식의 능력을 말한다. 心所法을 포함하여 心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곧 色法 · 心法은 物心二元을 나타낸다.
변애(變礙) : 형체가 있어서 사로 막고 막히는 것.
질애(質礙) : 色法(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質量이 있어 상호 障礙가 되는 것.
색(色) : 범어 rupa의 번역.
① 五蘊의 하나로 色蘊이라 하고 五位의 하나로 色法이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色으로 물질적 존재의 총칭. 變壞하고(변화하고 부서지고) 變礙하는 것(質礙라고도 한다. 일정의 空間을 占有하여 다른 물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眼·耳·鼻·舌·身의 五根과 色·聲·香·味·觸의 五境과 法處所攝色에 이르는 11色으로 나눈다. 法處所攝色은 또 隨法處色·法處色이라고도 한다. 오직 意識만이 對象인 法處에 포함되는 色法을 말한다.
(1) 有部에서는 이 11色 중 觸境의 일부가 地·水·火·風의 四大種이고 나머지는 다 四大所造色이라고 한다. 또 五根·五境은 極微로부터 성립되는 色法인데 法處所攝色은 無表業을 가리킨다. 곧 無表業은 極微로부터 성립되는 色法은 아니나 四大所造의 色法이므로 無表色(無敎色 또는 無作色이라고도 함)이라 한다.
(2) 唯識宗에서 말하는 法處所攝色은 다음 5가지이다.
곧 (가) 極略色(五根·五境의 實色(물질)을 분석하여 물질의 최소단위인 極微
에 이르는 것).
(나) 極逈색(空界·明·暗 등 能礙(장애)의 성질을 갖지 않은 물질의 極微).
(다) 受所引色(無表色).
(라) 遍計所起色(意識에 나타나는 五根·五境 등의 影像).
(마) 定所生色(定果色·自在所生色이라고 한다. 殊勝한 定에 의해서 定중에 나타나는 色·聲 등의 五境).
(3) 色은 또 內色(五根)과 外色(五境), 細色(無表色 또는 色界의 色)과 麁色(極微로부터 이루어진 色 또는 欲界의 色), 定果色(定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色)과 業果色(業에 따라서 이루어진 色) 등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可見有對色(狹義의 色 곧 色境)과 不可見無對色(無表色)과 不可見有對色(聲·香·味·觸·五根)의 3가지 色으로 나눈다. 可見은 有見, 不可見은 無見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有對·無對는 對礙(이 경우에는 障礙)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한다. 無表色에 대한 表色(表業·作色 또는 有敎色)을 有部에서는 形色(身表業의 體)과 聲(語表業의 體)이라 하지만 다른 종파 學派에서는 異論을 세우기도 한다.
② 狹義의 色은 12處의 하나로 色處라고 하며 十八界의 하나인 色界라고도 하고, 또 五境·六境의 하나라고도 한다. 곧 眼根의 對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顯色과 形色과의 두 가지가 있으니, 顯色이란 “빛깔”을 말하는 것으로 有部에서는 靑·黃·赤·白·雲·煙·塵·霧·影·光·明·暗의 12종을, 形色이란 “형상”으로 長·短·方·圓·高·下·正·不正의 8종을 일컫는다. 顯色에 다시 空(蒼空色)을 첨가하는 설도 있다. 또 靑·黃·赤·白에 黑을 더하여 五色(五正色·五大色)이라고도 한다.
법(法) : 범어 dharma의 번역. 達磨 · 䭾摩 · 曇摩 · 曇無 · 曇은 그 음역이다. 任持(또는 能持)自性 · 軌生物解의 두 뜻을 갖는다고 한다. 곧 그 자체의 自性(獨自의 本性)을 간직하여 改變하지 않고 軌範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事物의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法은 任持自性의 의미로 본다면 自性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存在」를 가리키고, 軌生物解의 의미에서 말하면 認識의 표준이 되는 규범 · 法 · 方則 · 道理 · 敎理 · 敎說 · 眞理 · 善(行)을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① 色法 · 心法 · 一切諸法 · 萬法 등이라고 하는 法은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또 諸法을 有爲 · 無爲, 色 · 心, 染 · 淨 등의 二法으로 나누고, 혹은 三法 · 四法 등으로 나누는 경우의 法語도 존재를 의미한다.
② 佛의 가르침을 佛法 · 敎法 · 正法이라고 하고, 外道의 가르침을 邪法이라 일컫는 것처럼 法語는 행위의 규범, 교설의 의미이다. 무릇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보편의 道理이므로 法이라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데, 그 眞理를 說하는 것이 佛의 敎說이기 때문이다. 또 佛法을 들으므로서 얻어지는 기쁨을 法喜 · 法悅, 佛法의 진리의 맛에 접하는 것을 法味, 法味를 좋아하고 사랑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法樂(佛神앞에, 大乘의 經論을 읽고 講하고 또 法會 끝에 伎樂을 연주하여 本尊을 공양하는 것을 法樂이라고 한다), 佛法을 총괄해서 모은 것을 法聚 · 法蘊, 佛法의 義理를 法義, 佛法의 계통이 같은 것을(세상의 親類眷屬에 비유해서) 法類 · 法眷이라 한다.
佛法을 說한 經論 등의 문구를 法文, 佛法의 위력, 正法의 힘을 法力이라 한다. 佛法은 涅槃에의 門戶이기 때문에 法門, 번뇌의 魔軍을 調伏시키므로 法劒이라 한다. 佛이 남긴 가르침을 遺法, 佛法을 闇夜(암야)의 燈火에 비유하여 法燈 · 法光 · 法炬,
모든 생물에게 혜택을 주는 慈雨에 비유해서 法雨라고 한다.
기타 法海 · 法聲 · 法道 · 法筵 · 法衣 · 法師 등 여러 종류의 숙어가 있다. 이와 같은 法의 의미에서 변하여, 佛陀의 가르침을 說하여 보인 구체적인 경전까지도 法이라고 하고 또 도덕적 軌範의 의미로서 善行도 法이라고 칭한다.
③ 성질 · 속성의 의미. 因明(論理學)에 있어서는 宗(論證해야 할 주장)의 賓辭를 法이라고 하고 主辭를 有法이라 한다. 賓辭에 의해서 主辭를 표시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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