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법(萬法)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우주 만물의 事理를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법도. 물질 및 정신적인 일체의 존재. 제법(諸法). 諸有. 諸行.
참고
사리(事理) : 事와 理, 理事라고도 한다. 事란 事相·事法, 곧 차별적인 현상을 말한다. 理란 眞理· 理性, 곧 보편적인 眞理, 평등한 본체를 말한다. 범부의 迷惑으로 볼 수 있는 차별적인 事相을 事라 하는 것에 대해 聖者의 知見을 가지고 도달하는 보편적인 究竟의 眞理를 理라고 하는 경우와, 緣起로 나타난 차별적인 事法을 事라고 하는데 대해, 그 본체인 평등적인 理性을 理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다.
① 俱舍論 卷二十五에는 四諦, 곧 불교의 진리를 理라 하며 虛假的인 현상의 相을 事라 한다. 見惑은 理에 迷惑되어 일어남으로 無事에 의한 것이며, 修惑은 조잡한 事象에 迷惑되어 일어남으로 有事에 의한 것이다. 또 구사론 卷六에는 無爲法을 無事, 有爲法을 有事라고 했고, 事의 相을 自性·所緣·繫縛·所因·所攝의 다섯 가지로 분류해 말했다.
② 唯識宗에서는 事란 依他起의 事法, 理란 圓所實의 眞如라 했다. 그 관계는 不卽不離로 곧 事와 理는 有爲와 無爲란 구별이 있으므로 不卽(일체가 아니다), 또 眞如는 그 자체가 활동을 하지 않는 靜的인 것이지만 현상으로서 현상케 하는 所依가 되는 實體이므로 不離(다른 것은 아니다)라 한다. 그러나 事와 理가 融合되어 一體가 되는 도리는 말하지 않았다.
③ 起信論에서는, 眞如(理)는 緣에 따라 나타난 萬法(事)으로서 현상된다고 說하여 事卽理, 理卽事라 했다.
④ 화엄종에선, 理와 事는 溶會하고 和合해서 장애가 없다고 하여 四法界의 제3에 理事無礙法界를 말하고 三重觀門 제2에서 理事無礙觀을 주장했다.
⑤ 천태종에서는 理事는 本迹二門에 해당한다고 보고 俗諦의 事를 迹門, 眞諦의 理를 本門이라 하여 化法의 四敎에 해당시켰으며, 藏敎를 界內의 事敎, 通敎를 界內의 理敎, 別敎를 界外의 事敎, 圓敎를 界外의 理敎라 했다. 또 理具의 3천, 事造의 3천을 주장하면서, 그러나 6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에 3천의 法이 있다 했으며, 觀에 事觀·理觀, 惑에 迷事·迷理, 懺悔에 事懺·理懺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제법(諸法) : 여러 가지 법. 萬法과 같음. 우주에 있는 有形 無形의 모든 사물. 諸有. 諸行.
제행(諸行) : ① 일체의 有爲法을 일컫는 말. 行은 集의 뜻으로 곧 因緣和合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가리키며 그것은 또 有爲法이다. 근본불교에 있어서 諸行은 一切·諸法과 同義語였다. 因緣에 의존해서 成立된 것(有爲法)은 永遠不變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고 流動하는 것(곧 無常함)이므로 諸行無常이라 한다. 北本涅槃經卷十四에 보이는 無常偈는 諸行無常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다. 제행무상은 三法印(불교의 三大진리의 印表)의 하나로서 불교의 근본 사상으로 되어 있다.
②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身·口·意로 행하는 일체의 善한 行爲. 萬行이라고도 한다. 行은 동작·行爲의 뜻으로 정토교에서는 諸餘의 行 곧 念佛이외의 善行이란 뜻으로 쓴다. 諸行에 의해 극락에 왕생하려 하는 것을 諸行往生이라 하며 彌陀의 本願이 諸行往生에 있다고 하는 說을 諸行本願義라고 하며 諸行만 가지고는 왕생할 수 없다는 설을 諸行不生義라 한다.
제유(諸有) : ① 諸法. ② 衆生·有情. ③ 모든 것. ④ 중생의 果報에 因도 있고 果도 있기 때문에 有라 함. 또한 有에는 三有·四有·九有·二十五有 등의 구별이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諸有라 한다.
유정(有情) : 薩多婆·薩埵라 音譯하고, 중생이라고도 번역한다. 生存하는 자란 뜻. 有情이라 함은 마음(情識)을 갖는 살아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草木·山川·大地 등은 非情(非有情·無情)이라고 한다. 그러나 成唯識論述記 卷一에는, 중생이라 함은 有情·非情을 아울러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과보(果報) : 異熟이라고도 한다. 因으로서의 業 곧 業因으로 말미암아 얻는 보답의 결과. 여기에 二報가 있다. (1) 總報는 引業(總報業)에 의하여 引出되는 總體로서의 果報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그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생존을 누리게 됨을 말한다. (2) 別報는 滿業(別報業)에 의하여 引出되는 차별의 果報로서 滿果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에도 男·女·貧·富의 차가 있게 되는 등이 그것이다. 또 三時業에 대한 각각의 果報를 합하여 三報라 한다. 곧 (1) 順現報는 現報라고도 하며, 금생에 業을 지어 금생에 받는 果報를, (2) 順生報는 生報라고도 하며 금생에 業을 지어 다음生에 받는 果報를, (3) 順後報는 금생에 業을 지어 次生을 넘어 未來世 이후에 받는 果報를 받는다. 六趣 가운데 人趣와 天趣의 果報는 五戒 十善의 因에 의하여 받는 훌륭한 報이므로 人天勝妙의 善果라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 凡夫의 迷惑의 경계를 여의지 못했으므로 顚倒의 善果라 부른다.
이십오유(二十五有) : 有는 有情으로서의 存在, 또는 生存의 뜻. 三界에 있는 25종의 중생세계란 뜻. (1) 四惡趣(지옥·아귀·축생·아수라).
(2) 四洲(동불바제·남염부주·서구야니·북울단월).
(3) 六欲天(사왕천·도리천·야마천·도솔천·화락천·타화자재천).
(4) 色界(초선천·범왕천·제2선천·제3선천·제4선천·무상천·5나함천).
(5) 無色界(공무변처천·식무변처천·무소유처천·비상비비상처천). 이를 줄여서 三界와 六道라 한다.
법(法) : 범어 dharma의 번역. 達磨 · 䭾摩 · 曇摩 · 曇無 · 曇은 그 음역이다. 任持(또는 能持)自性 · 軌生物解의 두 뜻을 갖는다고 한다. 곧 그 자체의 自性(獨自의 本性)을 간직하여 改變하지 않고 軌範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事物의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法은 任持自性의 의미로 본다면 自性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存在」를 가리키고, 軌生物解의 의미에서 말하면 認識의 표준이 되는 규범 · 法 · 方則 · 道理 · 敎理 · 敎說 · 眞理 · 善(行)을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① 色法 · 心法 · 一切諸法 · 萬法 등이라고 하는 法은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또 諸法을 有爲 · 無爲, 色 · 心, 染 · 淨 등의 二法으로 나누고, 혹은 三法 · 四法 등으로 나누는 경우의 法語도 존재를 의미한다.
② 佛의 가르침을 佛法 · 敎法 · 正法이라고 하고, 外道의 가르침을 邪法이라 일컫는 것처럼 法語는 행위의 규범, 교설의 의미이다. 무릇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보편의 道理이므로 法이라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데, 그 眞理를 說하는 것이 佛의 敎說이기 때문이다. 또 佛法을 들으므로서 얻어지는 기쁨을 法喜 · 法悅, 佛法의 진리의 맛에 접하는 것을 法味, 法味를 좋아하고 사랑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法樂(佛神앞에, 大乘의 經論을 읽고 講하고 또 法會 끝에 伎樂을 연주하여 本尊을 공양하는 것을 法樂이라고 한다), 佛法을 총괄해서 모은 것을 法聚 · 法蘊, 佛法의 義理를 法義, 佛法의 계통이 같은 것을(세상의 親類眷屬에 비유해서) 法類 · 法眷이라 한다.
佛法을 說한 經論 등의 문구를 法文, 佛法의 위력, 正法의 힘을 法力이라 한다. 佛法은 涅槃에의 門戶이기 때문에 法門, 번뇌의 魔軍을 調伏시키므로 法劒이라 한다. 佛이 남긴 가르침을 遺法, 佛法을 闇夜(암야)의 燈火에 비유하여 法燈 · 法光 · 法炬,
모든 생물에게 혜택을 주는 慈雨에 비유해서 法雨라고 한다.
기타 法海 · 法聲 · 法道 · 法筵 · 法衣 · 法師 등 여러 종류의 숙어가 있다. 이와 같은 法의 의미에서 변하여, 佛陀의 가르침을 說하여 보인 구체적인 경전까지도 法이라고 하고 또 도덕적 軌範의 의미로서 善行도 法이라고 칭한다.
③ 성질 · 속성의 의미. 因明(論理學)에 있어서는 宗(論證해야 할 주장)의 賓辭를 法이라고 하고 主辭를 有法이라 한다. 賓辭에 의해서 主辭를 표시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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