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에 대한 집착(분별) 여읨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모든 법의 공한
소리와
온갖
소견의 소리를 말하면서
두
가지에 모두 다 집착함이 없으면
수순하는
법인이라 하나이다.
끝이
없는 부처님 법의 소리와
갖가지
번뇌의 소리에서
소리의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수순하는
법인이라 하나이다.
참고
법인(法忍) : 忍은 忍許의 뜻. 지금까지 믿기 어렵던 이치를 잘 받아들이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4諦의 이치를 관하여 忍可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이 인허에 의하여 점점 惑을 여의었을 때에 일어나는 4체의 진리를 비춰보는 지혜를 法智라 하니, 법인은 법지를 얻기 전에 일어나는 忍可決定하는 마음.
법인(法印) : 범어 dharma-mudra의 번역. 또 法本末 · 法本 · 相 · 憂檀那라고 하는 말도 다 같은 뜻.
法이라 함은 佛法 · 佛敎를 말하며, 印이란 旗印이니, 法印이라 함은 불교의 기치 · 標幟 · 特質 · 佛敎라고 하는 뜻으로, 증명하는 規準을 말한다. 또 印이라 함은 진실하여 不動不變하는 것. 곧 옥쇄(王印)와 같이 어디에서나 통용되고 증명이 된다는 뜻.
雜阿含經권十에는,
一切行無常(모든 현상계의 존재는 변하고 바뀐다. 諸行無常) ·
一切法無我(모든 것에는 我體 · 實體는 없다. 諸法無我) ·
涅槃寂靜(열반의 깨달음은 모든 모순을 초월한 고요함이다)의 세 가지(후세에는 이것을 三法印이라 한다)를 말한다. 또 一切行無常 · 一切行苦 · 一切法無我를 三相이라 하는 수도 있고, 여기에 涅槃寂靜을 더하여 四法本末, 四憂檀那(四法印)라고도 한다. 이 네 가지에 一切法空을 더하여 五法印이라고도 한다.
法華玄義권八 上에는, 三法印은 소승의 法印이며, 대승에서는 다만 諸法實相(모든 것이 그대로 진실이다)의 一法印 곧 一實相印만이 있다고 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처 : 대보적경-2525쪽-505번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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