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淨法)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法을 더럽히는 罪의 때가 없는 淸淨함을 뜻함. 곧 비구의 衣食住나 행위 등에 관해 일정하게 制限禁止하는 法으로서 그대로 행하면 法에 들어 맞아서 罪의 더러움을 여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法에 따르는 것을 作淨 · 淨이라 한다.
예컨대 果實을 먹을 적에는 나무에서 딴 그대로 먹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불에 익혀서 먹는 것을 火淨, 상한 데를 도려내고 먹는 것을 刀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예가 그것이다.
참고
청정(淸淨) : 범어 suddha. 나쁜 짓으로 지은 허물이나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깨끗함. 戒行이 아주 조촐함. 自性淸淨과 離垢淸淨의 2종이 있음. 죄(罪) : 道理를 거슬려서 禁斷의 윤리적 실천규범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苦의 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로서 허물 · 죄악을 일컫는다. 번뇌도 죄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신체 · 언어 · 의지(身 · 口 · 意)의 세가지 행위(業)이므로 罪業이라고도 한다. 그 행위가 惡이므로 罪惡이라 하고, 聖道를 행하는 것을 또 樂報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므로 罪障이라고 하며, 더러운 행위이므로 罪垢라 한다. 그 행위에 의해서 받게 되는 苦의 果報가 罪報이며, 그 행위는 그 행위가 罪報를 부르는 根本이므로 이것을 罪根이라고도 한다. 罪에는 五逆罪 · 十惡罪 등을 말하게 되는 이것을 大別해서 二罪로 할 때는 본질적으로 죄악의 행위인 性罪와 본질적으로는 죄악이 아니지만 계율에 의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죄, 또는 그 행위가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게 되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율로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遮罪의 罪를 든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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