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법계(華嚴法界)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대승의 궁극의 理를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實相이라 하고, 화엄경에서는 法界라고 한다. 법계는 그 體를 따라 이름한 것이요, 實相은 그 뜻을 따라서 일컫는 것이니 그 實은 하나다.
화엄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의 本體, 곧 법계의 理를 밝혔으므로, 이것을 화엄 법계라 하고, 이 법계를 4종으로 나눈다.
(1) 事法界. 우주 만유의 개별상·特殊性이니, 곧 차별적 방면인 現象界·經驗界를 말한다.
(2) 理法界. 우주 만유의 근본인 無差別相·普遍性이니, 곧 평등적 방면인 本體界·근본원리이다.
(3) 理事無礙法界. 事인 現象과 理인 本體는 서로 독립되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융통 무애해서 현상이 곧 實在라는 것.
(4) 事事無礙法界. 事인 현상과 理인 본체가 相即할 뿐만 아니라, 一線에서 평행하는 여러 선이 서로 평행하는 것같이 현상과 현상도 또한 相即하여 무애함을 말한다.
이 4법계 가운데서 제1의 事法界를 제외한 다른 3법계에서 차례로 眞空絶相觀·理事無礙觀·周遍含容觀의 3종 觀法을 세우니, 이것이 화엄법계의 三觀이다. 화엄종의 수행인이 이 관법을 점차로 닦아서 事事無礙法界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極則을 삼음.
참고
화엄(華嚴) : ① 萬行과 萬德을 닦아서 德果를 장엄하게 함. ② 화엄경을 가리키는 경우와 이 經文에 의하여 세운 화엄종을 가리키는 경우와 또 그 敎義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법계(法界) : 達磨駄都라 음역한다.
① 十八界의 하나. 意識의 대상인 모든 事物을 말함. 俱舍論卷一에는 受·想·行의 三蘊과 無表色과 無爲法을 法界라 한다. 十二處에서는 法處라고 하고, 다만 十八界에서는 다른 十七界도 法이라고 이름하므로 널리 有爲·無爲의 모든 諸法을 法界라고 하기도 한다. 말이 쓰이는 경우를 따라 界는 種族生本, 곧 하나의 山 가운데 金 銀 등 종종의 鑛脈이 있는 것처럼 一身 가운데 眼 등의 諸法이 있어서 각각 같은 종류가 相續해서 나온다는 뜻. 혹은 종류각별, 곧 諸法이 각각 다른 自性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② 화엄종에서는, 華嚴經深玄記卷十八에, (1) 聖法을 낳는 因, (2) 諸法의 진실한 體性, (3) 諸法은 각각의 分齊를 보유해서 그 형상은 구별된다는 이상의 세 뜻을 들어 眞如 또는 一切諸法을 말하고 있다. 또 普賢의 行願에 의해서 들어가는 法界에 有爲法界·無爲法界·亦有爲亦無爲法界·非有爲非無爲法界· 無障礙法界 등의 五門의 뜻이 있다 한다. 또 法法界·人法界·人法俱融法界·人法俱泯法界·無障礙法界의 五種의 구별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계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 一眞法界에 含攝되며 그것은 또 諸佛衆生의 本源인 淸淨心이라고 하고, 一心法界·一眞無礙法界라고도 한다. 그리고 앞에 있는 法界의 當相에 대해 일체법이 서로 一體化이고 그 기능이 서로 和入하여, 事事無礙 重重無盡의 緣起라고 說하는 것을 法界緣起라 하며, 이러한 法界의 構造를 觀하는 것을 法界觀이라 한다.
③ 밀교에서는, 六大를 法界의 體性이라 하여 이것을 大日如來의 三摩耶身이라 하고 그 궁전을 法界宮, 그 定位를 法界定, 印을 法界定印, 加持力을 法界加持라고 이름하고, 또 五智 五佛을 說해서, 大日如來는 法界體性智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 萬法은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多法界, 차별적인 萬法도 理平等의 입장에서 보면 無相全一로 契合되는 것을 一法界라 하며 합해서 一多法界라 한다. 이를 兩部에 배치하면 金剛界는 智差別의 多法界, 胎藏界는 理平等의 一法界이다. 수행으로 보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上轉門은 多法界, 깨달음의 極果를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여 인도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下轉門은 一法界라고 한다. 兩部의 大經(大日經과 金剛頂經)은 본래 上下 兩轉을 갖추고 있어 一多法界를 겸하고 있지만 金剛頂經系의 金剛智는 多法界를 표방하고, 大日經系의 善無畏는 一法界를 표방했다고 한다. 兩師는 龍智를 師事하여 같은 一多法界를 傳承하였으므로 內證은 같다고 한다.
④ 천태종에서는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천·성문·연각·보살·불타의 十界를 十法界라고 하지만, 이것은 각각의 相이 차별이 있는 分齊의 뜻으로 말한 것이다.
실상(實相) : 모든 것의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 실상을 관찰하는 것을 實相觀이라 하고, 唯識觀은 事觀임에 대하여 이것을 理觀이라고 한다. 또 諸法의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大乘佛敎의 印, 곧 標幟로 이를 實相印이라 한다. 大乘에서 一法印을 주장하는 것은 小乘佛敎가 三法印(無常·無我·涅槃)을 주장하는 것에 대조가 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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