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法性)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법의 體性이란 뜻. 우주의 모든 현상이 지니고 있는 진실 불변한 본성. 眞如法性 · 眞法性 · 眞性이라고도 하고 眞如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한다. 智度論卷三十二에는 諸法에 대한 각각 相(현상의 차별적인 相)과 實相이 있다.
예컨대 相은, 모두 초를 불에 닿게 하면 녹아버려 이전의 相을 잃어 버리듯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분별하여 찾아보려고 하면 끝내 찾아낼 수 없다(不可得). 찾아낼 수 없으므로 空이며, 곧 그 空인 것이 諸法의 眞相이라고 설명한다.
空인 것이 모든 差別相에 대해 전부 동일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如라 하고, 모든 相이 똑같이 空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空을 法性이라고 하며, 또한 예컨대 黃石 속에 金의 성질이 있듯이 일체 世間法 속에 모두 열반의 법성이 있어서 이 諸法 본연의 實性을 法性이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는 법성을 如來藏과 구별하여 광범위하게 일체법의 實性이란 뜻으로 사용하지만, 여래장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說도 있다.
참고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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