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罪)

부정죄(不定罪)

근와(槿瓦) 2018. 2. 17. 00:29

부정죄(不定罪)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aniyata. 비구가 받아 지니는 구족계 가운데 屛處不定戒露處不定戒를 범한 죄. 병처부정계는 어두운 데나 으슥한 곳이나, 다른 이가 보고 들을 수 없는 데서 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노처부정계는 어두운 데나 으슥한 데가 아니면서도, 남이 보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계를 범하지 않는 것. 부정이란 것은 참으로 범하였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또 설사 범했다 하더라도, 무슨 계를 범하였는지 분명치 않은 것.

 

참고

부정(不定) : 1. 정하지 않다. 2. 결정하지 않다. 3. 일정하지 않다. 4. 확실하지 않다.(다음,중국어)

 

() : 道理를 거슬려서 禁斷의 윤리적 실천규범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를 부르는 나쁜 행위로서 허물 · 죄악을 일컫는다. 번뇌도 죄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신체 · 언어 · 의지(· · )의 세가지 행위()이므로 罪業이라고도 한다. 그 행위가 이므로 罪惡이라 하고, 聖道를 행하는 것을 또 樂報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므로 罪障이라고 하며, 더러운 행위이므로 罪垢라 한다. 그 행위에 의해서 받게 되는 果報罪報이며, 그 행위는 그 행위가 罪報를 부르는 根本이므로 이것을 罪根이라고도 한다. 에는 五逆罪 · 十惡罪 등을 말하게 되는 이것을 大別해서 二罪로 할 때는 본질적으로 죄악의 행위인 性罪와 본질적으로는 죄악이 아니지만 계율에 의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죄, 또는 그 행위가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게 되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율로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遮罪를 든다.

 

() : 범어 sila(尸羅). 행위 · 습관 · 성격 · 도덕 · 敬虔 등의 뜻. 善惡에 두루 통하며,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善律儀),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惡律儀)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淨戒(에는 淸淨의 뜻이 있음)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임. 몸으로써 행하는 것과 언어상의( · ) 를 막고 을 그치게 함을 말한다. 菩提資糧論 에서 尸羅十義라 하여 習近 · 本性 · 淸凉 · 安穩 · 安靜 · 寂滅 · 端巖 · 淨潔 · 頭首 · 讚歎을 들고 있으나, 淸凉이 하는  淨戒에 대한 뜻 풀이로서 그 기능에 대한 轉釋이다. 는 불교적 實踐道의 기초이며 · 와 더불어 三學의 하나로 戒學이라고 하며, 五分法身의 하나로 꼽아 戒身 · 戒品 · 戒蘊이라고도(· · 複數를 보인 것)하며, 또 대승에서는 六波羅蜜 十波羅蜜의 하나로 戒波羅蜜(持戒波羅蜜)이라고 한다

는 본래 석존이 불교도 이외의 宗敎家(外道)들이 행하는 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으로 재가와 출가에 통한다. 또 계는 隨犯隨制가 아니므로 이것을 하였을 경우의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원래는 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대에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는 三藏의 하나인 律藏중에 전해졌다고 하므로 이런 점으로 보면 계는 율 가운데 설해져 있는 의 일부이며, 은 그 등을 설한 文言 · 典籍이다. 소승에서는 재가 · 출가, · 녀의 구별을 따라 오계 · 팔계 · 십계 · 구족계(五八十具라고 약칭함)의 종류가 있으며 대승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聲聞戒(소승계)라 하고 따로 대승보살을 위한 보살계(대승계)가 있으므로 이 양자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한, 이 그 계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죄악이라 하여 (性罪) 制止한 계를 性戒라고 하며, 이에 대해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세간의 비난을 막고 혹은 성죄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따로 제정한 계를 遮戒라 하고, 이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遮戒에 의하여 遮制된 죄악을 遮罪라 하는데, 이를테면 살생계나 倫盜戒性戒지만 飮酒戒는 흔히 차계라고 한다. 二戒는 다음과 같은 異名들이 있다. 性重戒는 성계중에서 특히 무거운 죄로 살생 · 倫盜 · · 妄語의 소위 四重禁戒를 말하고, 息世譏라고도 하여 사회의 비난을 막기 위해 이 제정한 가벼운 죄의 계로서 四重禁戒 이외의 계라고 한다.

四分律行事鈔 中 一에는 계를 戒法 · 戒體 · 戒行 · 戒相으로 나누고 이것을 계의 四別이라고 했다. 계법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의 법칙, 계체는 을 막는 역할을 하는 를 말한다. 또한, 無表戒行이란 계를 보존 · 실천하는 것이며 계상은 계의 내용 · 차별을 말한다.

계체는 受戒儀式 · 作法()에 의해 생기는 防非止惡功能을 말한다. 계를 받을 때에 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힘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律儀無表色이라 한다. 律儀는 범어 samvara譯語, 三婆囉音譯하고 等護 · 擁護 · 防護 · · 禁戒라고도 번역한다. 惡戒를 차단하여 ·  · 을 막고 六根을 보호하는 역할을 뜻한 말이며, 律法儀式에 의하여 을 막는 역할이 일어나므로 意譯하여 律儀라 했다. 그러므로 구사론 권十四에는 율의에 身律儀 · 口律儀 · 意律儀와 육근을 보호하는 根律儀가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앞의 둘은 無表로 하고 뒤의 둘은 正念正知自性으로 삼는다고 하며, 다만 무표는 율의에만 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 상에 나타난 세력이 강한 善惡의 행위나 에 의하여 일어나 악 또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작용으로서의 일종의 후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無表라고 有部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色法(물질)이라 하고 無表色이라고도 한다. 또 이 무표엔 誓願을 세워서 꼭 이루려는 선악의 要期心에 의한 律儀無表(善心의 경우) 不律儀無表(惡心의 경우) 및 요기심이 없이 에 응하고, 때에 따라 선악을 행하는 마음에 의한 處中無表(非律儀非不律儀無表)종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律儀無表가 지금 말하는 戒體로서의 無表이다. 또 성실론에서는 무표를 非色 · 非心이라 했는데 南山律宗에서도 일단 이 성실론의 을 따르며, 또 대승유식종에서는 心所(마음의 활동)의 종자가 아뢰야식에 훈습된 것이라 했으며, 천태종에서는 假色이라고 하는 등 계체(無表)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또 소승에서는 계체가 死後에까지 존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 대승에서는 계체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했다. ......

 

비구(比丘) : 비구는 범어 bhiksu 音譯苾蒭  苾芻  煏芻  備芻  比呼라고도 말하고乞士  乞士南  除士  薰士  破煩惱  除饉  怖魔 등으로 번역한다男子로서 出家하여 具足戒 받은 자를 말한다比丘尼 범어 bhiksuni 音譯苾蒭尼  苾芻尼  煏芻尼  備芻尼  比呼尼라고도 하며 乞士女  除女  薰女 등으로 번역하고沙門尼라고도 일컬으며라고도 말한다여자로 出家하여 具足戒 받은 자를 말한다어느 것이나 五衆 七衆 하나로 한다原語求乞(bhiks)에서  명사이지만 bhinna-klesa라고 하면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된다智度論 卷三에서는比丘 語義 乞士(乞食 의한 生活者 破煩惱  出家人  淨持戒  怖魔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  破惡(破煩惱 怖魔  乞士 比丘 三義라고 한다阿羅漢 語義 가운데 殺賊  應供  無生 합하여 因果 六義(比丘 이며 阿羅漢 )가운데 하나로 했다比丘 종류에 관하여十誦律卷一이나 俱舍論 卷五에는 名字(名想)비구(이름뿐 실제가 없는  自言(自稱)비구(스스로 비구라고 하는  爲乞(乞匈)비구(乞食 의해 생활하는  破煩惱(破惑)비구( 비구)  가지 종류의 비구를 말했고四分律 卷一에는 名字  相似  自稱  善來  乞求  著割截衣  破結使 七種 비구를 든다비구  비구니가 지키는  諸律 의해  수가 다르지만四分戒本에는 비구 二百五十戒비구니 三百四十八戒 하고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八敬法(八敬戒  八尊重法  八不可越法) 들었다이것은 여성의 출가에 의해 바른 가르침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八敬法이란, (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으라. (2) 비구를 따라 安居하라. (3) 安居 끝나면 自恣하는 상대를 비구에서 구하라. (4)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으라. (5)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6) 비구의 죄를 들어 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7) 輕罪 범했을 때는 비구에게 가서 참회하라. (8) 出家受戒 받고 百年지난비구니라 할지라도 新受戒 비구를 예우하라이것이 여덟 가지 공경할 (八敬法)이다.

 

구족계(具足戒) : 범어 upasampanna鄔波三鉢那로 음역하고 近圓이라 번역한다. 열반에 친근한다는 뜻이다. 具戒라 약칭하고 大戒比丘戒比丘尼戒라고도 한다.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戒法으로 比丘250, 比丘尼348이다. 를 받으려면 沙彌戒 받은지 3년이 지난 이로 몸이 튼튼하고, 모든 죄과가 없으며,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며, 7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범계(犯戒) : 破戒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범하여 깨뜨린 것. 파계한 이에게는 다섯 가지 허물이 있다. (1) 자신을 해치고, (2) 지혜있는 이에게 꾸중을 듣고, (3) 나쁜 소문이 멀리 퍼지고, (4) 죽을 때에 후회가 생기고, (5) 죽어서 惡道에 떨어진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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