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罪)

차죄(遮罪)

근와(槿瓦) 2015. 11. 24. 19:15

차죄(遮罪)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 · · 의 행위는 부처님의 制止에 앞서서 그 자체가 이므로 이것을 性罪라 하고, 飮酒 · 筏木 등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것은 부처님이 制止하심으로 했을 때 비로소 가 되는 것. 분 바르고 노래하고, 춤 추는 것, 또는 구경하는 것, 때 아닌 때 먹는 것, 남녀의 교제 등은 다 遮罪에 해당한다.

 

梵網大乘戒에서는 七逆七遮罪라 하고 이것을 遮止하고 나서 菩薩戒를 받게 한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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