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菩薩)

대승계(大乘戒)

근와(槿瓦) 2018. 2. 9. 00:07

대승계(大乘戒)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흔히 보살계라고 하며 보살이 지켜야 할 梵網經1048輕戒를 가리킨다.

 

참고

대승(大乘) : 摩訶衍那 · 摩訶衍이라 음역하며, 上衍, 上乘이라고도 한다. 은 타는 것이란 뜻이며, 迷惑此岸으로부터 깨달음의 彼岸에 이르는 敎法을 가리킨다.

阿含經에서는 불타의 가르침을 존중하여 大乘이라 했다.

대승 · 소승이란 말은 釋尊入滅 후 그 言行傳承을 중심으로 불교(原始佛敎)로부터 그 註釋的 硏究의 불교(部派불교)가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따로 보살도를 하는 불교(대승불교)가 또한 발달되었는데, 이때에 후자의 敎徒가 자신들이 받들고 있는 殊勝한 것으로 규정하여 대승이라 불렀으며, 전자를 낮추어서 小乘이라 이름하게 된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전자의 敎徒로부터는 대승은 부처님이 말씀한 가 아니라고 非難하는 이른바 大乘非佛說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思想史的으로 보면 小乘大乘敎學의 기초 내지 前驅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소승은 자신의 解脫만을 목적으로 하는 自調自度(調는 번뇌를 制伏하여 없애는 것. 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聲聞 · 緣覺이며, 대승은 涅槃의 적극적인 의미를 인정하여 自利 · 利他兩面을 다 갖춘 보살의 도라 할 수 있다.

小乘에는 반야경 · 四分律 · 五分律 등의 , 婆沙論 · 六足論 · 發智論 · 俱舍論 · 成實論 등이 있고, 대승에는 般若經 · 法華經 · 華嚴經 등의 中論 · 攝大乘論 · 大乘起信論 등의 이 있다.

대승이 殊勝한 이유로서, 菩薩善戒經 卷七등에서는 , 世親攝大乘論釋 卷六에서는 十一을 들고 있는데, 보살선계경에서 말하는 七大乘이란 十二部經 가운데 最上의 경인 毘佛略에 기초를 두고(法大), 菩提心을 일으켜서(心大), 그 교를 이해하고(解大), 청정한 마음으로(淨大),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몸에 나타나며(莊嚴大), 三大阿僧祗劫의 수행을 쌓아(時大), 마침내 相好를 갖추며 無上菩提를 얻는것(具足大)이라고 했다.

印度의 대승에는 대략 中觀 · 瑜伽2系統과 밀교가 있다. ......

 

() : 범어 sila(尸羅). 행위 · 습관 · 성격 · 도덕 · 敬虔 등의 뜻. 善惡에 두루 통하며,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善律儀),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惡律儀)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淨戒(에는 淸淨의 뜻이 있음)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임. 몸으로써 행하는 것과 언어상의( · ) 를 막고 을 그치게 함을 말한다. 菩提資糧論 에서 尸羅十義라 하여 習近 · 本性 · 淸凉 · 安穩 · 安靜 · 寂滅 · 端巖 · 淨潔 · 頭首 · 讚歎을 들고 있으나, 淸凉이 하는  淨戒에 대한 뜻 풀이로서 그 기능에 대한 轉釋이다. 는 불교적 實踐道의 기초이며 · 와 더불어 三學의 하나로 戒學이라고 하며, 五分法身의 하나로 꼽아 戒身 · 戒品 · 戒蘊이라고도(· · 複數를 보인 것)하며, 또 대승에서는 六波羅蜜 十波羅蜜의 하나로 戒波羅蜜(持戒波羅蜜)이라고 한다

는 본래 석존이 불교도 이외의 宗敎家(外道)들이 행하는 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으로 재가와 출가에 통한다. 또 계는 隨犯隨制가 아니므로 이것을 하였을 경우의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원래는 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대에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는 三藏의 하나인 律藏중에 전해졌다고 하므로 이런 점으로 보면 계는 율 가운데 설해져 있는 의 일부이며, 은 그 등을 설한 文言 · 典籍이다. 소승에서는 재가 · 출가, · 녀의 구별을 따라 오계 · 팔계 · 십계 · 구족계(五八十具라고 약칭함)의 종류가 있으며 대승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聲聞戒(소승계)라 하고 따로 대승보살을 위한 보살계(대승계)가 있으므로 이 양자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한, 이 그 계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죄악이라 하여 (性罪) 制止한 계를 性戒라고 하며, 이에 대해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세간의 비난을 막고 혹은 성죄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따로 제정한 계를 遮戒라 하고, 이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遮戒에 의하여 遮制된 죄악을 遮罪라 하는데, 이를테면 살생계나 倫盜戒性戒지만 飮酒戒는 흔히 차계라고 한다. 二戒는 다음과 같은 異名들이 있다. 性重戒는 성계중에서 특히 무거운 죄로 살생 · 倫盜 · 邪婬· 妄語의 소위 四重禁戒를 말하고, 息世譏嫌戒譏嫌戒라고도 하여 사회의 비난을 막기 위해 이 제정한 가벼운 죄의 계로서 四重禁戒 이외의 계라고 한다.

四分律行事鈔 中 一에는 계를 戒法 · 戒體 · 戒行 · 戒相으로 나누고 이것을 계의 四別이라고 했다. 계법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의 법칙, 계체는 을 막는 역할을 하는 를 말한다. 또한, 無表戒行이란 계를 보존 · 실천하는 것이며 계상은 계의 내용 · 차별을 말한다.

계체는 受戒儀式 · 作法(羯摩)에 의해 생기는 防非止惡功能을 말한다. 계를 받을 때에 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힘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律儀無表色이라 한다. 律儀는 범어 samvara譯語, 三婆囉音譯하고 等護 · 擁護 · 防護 · · 禁戒라고도 번역한다. 惡戒를 차단하여 ·  · 을 막고 六根을 보호하는 역할을 뜻한 말이며, 律法儀式에 의하여 을 막는 역할이 일어나므로 意譯하여 律儀라 했다. 그러므로 구사론 권十四에는 율의에 身律儀 · 口律儀 · 意律儀와 육근을 보호하는 根律儀가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앞의 둘은 無表로 하고 뒤의 둘은 正念正知自性으로 삼는다고 하며, 다만 무표는 율의에만 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 상에 나타난 세력이 강한 善惡의 행위나 에 의하여 일어나 악 또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작용으로서의 일종의 후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無表라고 有部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色法(물질)이라 하고 無表色이라고도 한다. 또 이 무표엔 誓願을 세워서 꼭 이루려는 선악의 要期心에 의한 律儀無表(善心의 경우) 不律儀無表(惡心의 경우) 및 요기심이 없이 에 응하고, 때에 따라 선악을 행하는 마음에 의한 處中無表(非律儀非不律儀無表)종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律儀無表가 지금 말하는 戒體로서의 無表이다. 또 성실론에서는 무표를 非色 · 非心이라 했는데 南山律宗에서도 일단 이 성실론의 을 따르며, 또 대승유식종에서는 心所(마음의 활동)의 종자가 아뢰야식에 훈습된 것이라 했으며, 천태종에서는 假色이라고 하는 등 계체(無表)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또 소승에서는 계체가 死後에까지 존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 대승에서는 계체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했다. ......

 

보살계(菩薩戒) : 대승보살들이 받아지니는 계율. 여기에 梵網經으로 하는 것과 瑜伽經系2류가 있다.

 

범망경(梵網經) : 범어 Brahmajala. 2. 대승의 계율에 관한 책. 본래는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이다. 범본은 12060품으로 그 중에서 심지계품만 번역, 또는 梵網菩薩戒經 · 菩薩戒本이라고도 한다. 인도 승려 구마라집(406)漢譯本이라고 하며, 근래의 연구에서는 5세기경에 중국에서 성립되었다는 異說도 있다. 권에는 석가모니불이 제4선천에 계시어 대중에게 보살의 心地를 말씀하실 적에 지혜의 광명을 놓아 연화장세계를 나타내어 광명궁중에 앉으신 노사나불로 하여금 10發趣心 · 10長養心 · 10金剛心 · 1040법문품을 말씀하신 것을 적은 책이다. 연화대의 주변에 천 잎 연꽃이 있어 한 잎마다 한 세계와 한 석가모니불을 나타내고, 다시 한 잎의 한 세계에 백억 수미산과 백억 보살 석가모니불을 나타내니 이 천 백억의 석가는 천 석가모니불의 화신으로서 그 근본은 노사나불임을 밝혔고, 권에는 10중금계와 48경계를 말하여 이것이 보살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임을 말했다. 권만을 뽑아낸 것이 <보살계본>이다. 보살 대승의 대계를 밝힌 것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석서로는 고현의 古迹記 4, 지욱의 玄義 1, 적광의 直解 4권 등 수십부에 달한다.

 

십중금계(十重禁戒) : 十重大戒라고도 하며, 대승의 菩薩이 범해서는 안되는 10종의 무거운 禁止사항으로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 · 十重禁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이라고도 한다. 梵網經 卷下에서는, · · · 妄語 · 酤酒(술을 파는 것) · 說四衆過(出家·在家佛敎徒나 과실을 ) · 自讚毁他(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음) · 慳惜加毁(慳惜財法,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 것을 아낌) · 瞋心不受悔(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해도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음) · 謗三寶(··을 헐뜯음)의 열가지를, 스스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은 48輕戒에 상대적인 이름이다.

菩薩瓔珞本業經에도 十不可悔戒로서 역시 十戒. 小乘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제지하였던 것인데, 十重禁 48輕戒, 석존이 成道한 처음에, 한번에 制戒하였다고 한다. 十重禁을 범하는 것을, 보살의 波羅夷罪(佛敎徒의 자격을 잃는 추방죄)로 한다는 이 가장 널리 행해졌는데, 보살의 波羅夷罪에 대해서는 經論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菩薩地持經 卷五, 瑜伽論 卷四十에는 四波羅夷, 優婆塞戒經 卷三에는 6, 菩薩善戒經에는 8하고 있다.

眞言宗에서는, 不退菩提心 · 不捨三寶 · 不謗三寶 · 不生疑惑 · 不令退菩提心 · 不令發二乘心 · 不輒說深妙大乘 · 不發邪見 · 不說我具無上道戒 · 捨一切無利益事10十重戒로 한다.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 10重禁戒와 함께 大乘菩薩이 지니는 48의 가벼운 戒律이다.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2) 술을 마시지 말라.

(3) 고기를 먹지 말라.

(4) 辛菜를 먹지 말라.

(5) 한 이를 참회시키라.

(6) 法師에게 공양을 드리고, 법을 청하라.

(7) 法門하는 데는 가서 들으라.

(8) 大乘을 잘못 여기지 말라.

(9) 病者를 잘 간호하라.

(10) 殺生하는 기구를 두지 말라.

(11) 나라의 使臣이 되지 말라.

(12) 삿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13) 남을 비방하지 말라.

(14) 불을 놓지 말라.

(15) 으로 敎化하지 말라.

(16) 利養을 탐내지 말고 옳게 가르치라.

(17) 세력을 믿고 달라고 하지 말라.

(18) 아는 것 없이 남의 스승이 되지 말라.

(19)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20) 팔려가 죽을 목숨을 사서 놓아주고, 죽는 것을 구제하라.

(21) 화를 내고 때려 원수를 갚지 말라.

(22) 교만심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23) 교만심을 가지고 잘못 일러주지 말라.

(24) 佛法을 잘 배우라.

(25) 대중을 잘 다스리라.

(26) 혼자만 利養을 받지 말라.

(27) 別請을 받지 말라.

(28) 스님네를 別請하지 말라.

(29) 惡業으로 살지 말라.

(30) 좋은 때에 공경하라.

(31) 三寶의 액을 구하라.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 삿된 짓을 생각지 말라.

(34) 잠깐이라도 小乘을 생각하지 말라.

(35) 願力을 세워라.

(36) 誓願을 세워라.

(37)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39) 智慧를 닦으라.

(40) 를 일러주는데 가리지 말라.

(41) 利養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

(42) 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布薩하지 말라.

(43) 할 생각을 하지 말라.

(44) 經典을 잘 받들라.

(45) 衆生을 잘 敎化하라.

(46) 法門을 할 때는 높은 상위에서 하라.

(47) 삿된 으로 制限하지 말라.

(48) 佛法을 훼손하지 말라.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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