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55-11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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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뜯고 피리를 불고 공후(箜篌)를 튕기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듣거나 구경하지 말라. 또 투전 ∙ 바둑 ∙ 장기 ∙ 탄기(單朞) ∙ 쌍육(雙六) ∙ 격구(擊毬) ∙ 투석(投石) ∙ 투호(投壺) ∙ 견도(牽道) ∙ 8도행성(道行城) 등을 하지 말라. 또 조경(爪鏡) ∙ 시초(蓍草) ∙ 버들가지나 발우 ∙ 해골 등으로 점을 치지 말며, 도둑의 심부름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라도 하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4. 잠깐이라도 소승(小乘)을 생각하지 말라.
불자들아, 금계(禁戒)를 잘 지켜야 하니, 걷거나 섰거나 앉았거나 눕거나 밤낮으로 여섯 때에 계를 외워 잘 지녀서 금강과 같이 해야 하며, 구명대(救命袋)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풀에 묶였던 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낼 것이며,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이며, 부처님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다’라고 스스로 알아 보리심을 일으켜 생각 생각마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만약 잠깐이라도 2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5. 원(願)을 내어라.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항상 부모와 스승과 3보에게 효순하기를 원하고,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을 만나 항상 나에게 대승의 경전과 계율과 10발취와 10장양과 10금강과 10지를 가르쳐 주어서, 나로 하여금 환히 알아 법대로 수행하게 해서 부처님의 계를 굳게 지니어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라. 만약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6. 서원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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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들아, 이 열 가지 큰 원을 일으키고 나서, 부처님의 금계를 지니고‘차라리 이 몸을 사나운 불 속이나 깊은 구덩이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던질지언정 결코 3세 부처님의 경율(經律)을 어겨 온갖 여인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무쇠 그물로 천 겹을 얽을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신도가 보시하는 옷을 입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또 ‘차라리 이 입으로 뜨거운 철환(鐵丸)이나 타오르는 불덩이를 백천 겁 동안 삼킬지언정, 결코 파계한 입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모든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차라리 이 몸을 사납게 타오르는 불의 그물로 둘러싸인 뜨거운 쇠판 위에 눕힐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온갖 의자와 좌복(座服)을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차라리 이 몸이 한 겁이나 두 겁 동안 3백 자루의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여러 가지 약을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차라리 이 몸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모든 방과 집과 숲과 땅 등 일체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깨뜨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공경과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또‘차라리 백천 자루의 뜨거운 칼이나 창으로 나의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예쁜 모양을 결코 보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차라리 백천 자루의 송곳으로 귀를 찌르면서 한 겁 두 겁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로 코를 벨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좋은 냄새를 결코 맡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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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나의 몸을 찍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결코 부드러운 감촉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부처가 되기를 서원해야 하니, 만약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7.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불자들아, 보살은 봄 ∙ 가을의 두타행(頭他行)을 할 때나 여름 ∙ 겨울에 좌선(坐禪)을 할 때나 여름에 안거(安倨)를 할 때, 언제나 양지(陽枝) ∙ 비누[澡豆] ∙ 3의(衣) ∙ 물병 ∙ 발우 ∙ 좌구(坐具) ∙ 지팡이[錫杖] ∙ 향로 ∙ 물 거르는 주머니 ∙ 수건 ∙ 칼 ∙ 부싯돌 ∙ 족집게 ∙ 노끈으로 만든 평상 ∙ 경전 ∙ 율문(律文) ∙ 불상 ∙ 보살상을 지녀야 하느니라. 보살은 두타행을 할 때나 만행을 할 때, 백 리 천 리 떨어진 먼 곳을 가더라도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지니고 다녀야 하느니라. 두타행을 하는 때는 정월 15일로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15일 사이이니, 이 두 철 동안 열여덟 가지 물건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포살하는 날은, 새로 발심한 보살에게 보름마다 포살해서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를 외우되 불 ∙ 보살의 형상 앞에서 해야 하고, 한 사람이 포살 할 때도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내지 백천 사람이 포살하더라도 한 사람이 외우며,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며, 저마다 지위에 따라 9조(條) ∙ 7조 ∙ 5조의 가사를 입어야 하며, 여름 안거 때도 하나하나 법대로 해야 하느니라. 두타행을 할 때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나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나 땅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과 초목이 무성한 곳과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과 물과 불과 바람의 재난이 있는 곳과 도둑이 나오는 길과 독사가 많은 곳 등, 온갖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하느니라. 두타 행을 할 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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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여름에 안거할 때도 이와 같이 위험한 곳에는 모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들어간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불자들아, 마땅히 법이 정한대로 높고 낮은 차례를 찾아 앉되,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비구 ∙ 비구니 ∙ 귀인(貴人) ∙ 임금 ∙ 임금의 아들 ∙ 내시(內侍) ∙ 종 등은 저희끼리 모여 앉되, 모두 저마다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차례를 따라 앉아야 하느니라. 어리석은 외도들이 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선후를 가리지 않고 마치 병졸이나 종들처럼 차례 없이 앉지 말라. 우리 불법에는 먼저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뒤에 받은 사람이 뒤에 앉으니, 만약 보살이 법답게 낱낱이 차례를 찾아 앉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9. 복과 지혜를 닦으라.
불자들아, 항상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여, 절을 짓고, 산과 숲과 동산과 토지에 탑을 쌓으며, 겨울과 여름 안거에 좌선하는 곳과 도를 행하는 모든 곳에 다 세워야 하느니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승경전과 대승계율을 설해야 하며, 병이 유행하거나 나라에 재난이 닥쳤거나 도둑이 날뛰면 부모 ∙ 형제 ∙ 화상 ∙ 아사리가 죽은 날과 죽은 지 21일이나 49일에 또한 대승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하느니라. 또 여러 가지 재(齋)를 차리고 복을 구할 때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화재를 만나 불에 타거나 수재를 만나 물에 떠내려 갈 때나, 배가 폭풍을 만난 때나, 강이나 큰 바다에서 나찰의 난을 만났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하며, 그 밖에 온갖 죄보(罪報)를 받거나,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나고, 여덟 가지 액난을 만나며,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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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수갑과 쇠고랑과 칼과 오랏줄에 묶였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하느니라. 또 음탕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치성하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이 경과 율을 읽어야 하니, 이제 막 배우는 보살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범단품(梵壇品)에서 설하리라.
40. 가려서 계를 일러 주지 말라.
불자들아, 다른 이에게 계를 일러 줄 때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임금 ∙ 임금의 아들 ∙ 대신∙ 벼슬아치 ∙ 비구 ∙ 비구니 ∙ 남자 신도 ∙ 여자 신도 ∙ 음란한 남자 ∙ 음란한 여자 ∙ 18범천 ∙ 6욕계천(欲界天)의 사람 ∙ 근(根)이 없거나 둘인 사람 ∙ 내시 ∙ 종 ∙ 일체의 귀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계를 받도록 해야 하느니라. 몸에 입은 가사는 모든 빛깔을 합하여 본래의 빛깔을 잃게 해서 법답게 해야 하며, 청(靑) ∙ 황(黃) ∙ 적(赤) ∙ 흑(黑) ∙ 자(紫)색으로 물들일 것이며, 온갖 의복과 이부자리에 이르기까지 빛깔을 없앨 것이며, 몸에 걸치는 옷은 모두 물을 들이되, 모든 나라의 속인들이 입는 옷과 비구의 옷이 다르게 해야 하느니라. 보살이 계를 받고자 할 때는 법사는 마땅히 계 받는 사람에게‘그대는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물어야 하며, 보살계를 주는 법사는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계를 일러 주지 않아야 하니, 일곱 가지 역적죄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것과 아버지를 죽인 것과 어머니를 죽인 것과 화상을 죽인 것과 아사리를 죽인 것과 승단의 화합을 깨트린 것과 성인을 죽인 것이니라. 이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은 누구나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