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도승(度僧)

근와(槿瓦) 2016. 6. 3. 00:23

도승(度僧)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조선시대 때의 승려에 관한 법. 입산출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禪宗이나 敎宗에 신고하여 경전을 암송하는 것을 시험하고 禮曹에 보고하면 丁錢을 받고 도첩을 준다. 丁錢은 조선 예종 1(1469)년 승려의 득도하는 법을 정하고, 30필씩의 정전을 받고 度牒을 주던 제도이다. 또 선종과 교종은 3년마다 시험을 보는데 선종은 傳燈錄 · 拈頌, 교종이면 화엄경 · 十地論으로 하여 각각 30인을 뽑았다.


주지를 뽑을 때는 후보자 여러 명을 禮曹에 보고하면 吏曹에서 결정하여 보내고 30개월 만에 교대하며 교대할 때 파괴분실된 시설물이나 물건이 있으면 그 대가를 받았다. 軍兵이 많이 필요하게 될 때는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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