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사원전(寺院田)

근와(槿瓦) 2016. 6. 16. 00:48

사원전(寺院田)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고려시대 田柴科의 제정과 더불어 사찰에 분급되었던 田地를 말함. 사원전은 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분급된 이외에 顯宗玄化寺屯田 1,240을 주었으며, 文宗은 흥왕사에 景昌院 소속의 田柴를 주었고, 공민왕은 운암사에 田地 2,240을 주는 등, 왕을 비롯한 귀족 층의 신도들이 토지를 절에 보시하였다. 또한 別賜田으로 승직에 있는 大德 · 大通 등에게 땅을 주었으므로 사찰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원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戶部에서는 長生標를 만들었다. 사원은 또 寺田 · 贈田 · 寄進田 · 田圃의 매수 · 개간 · 강점 등으로 더욱 많은 田地를 가지게 되었다. 공양왕 3(1391)년에 토지제도 개혁으로 사원전이 약간 정리되었으며 이조에 와서는 寺田이라 부르게 되었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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