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佛身)

법신체성(法身體性)

근와(槿瓦) 2016. 3. 5. 02:10

법신체성(法身體性)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법신의 체성은 각 유파가 다르다.

 

(1) 소승은 理性을 論하지 않고 다만 五分功德(戒 ∙ 定 ∙ 慧 ∙ 解脫 ∙ 知見)으로 法身을 삼아 五分法身이라 한

    다.

(2) 대승의 三論宗은 實相으로 法身을 삼는다.

(3) 法相宗은 法身에 2宗을 세웠다. 三身이 모두 갖추어진 法身과 3身 중의 법신이다.

(4) 화엄종과 천태종 등의 一乘宗은 법신에 該攝 ∙ 分相의 2門을 세웠다. 또한 分相門은 3신 중에 所證하는

     理가 法身이 되며, 能證하는 智가 報身이 되어 法相宗과 같다. 그러나 그 理는 삼론종의 空理인 實相과

     같지 않으며 법상종의 진여와 같지 않고, 萬有를 總該하는 1개의 眞法界이다.

(5) 眞言宗은 六大(地 ∙ 水 ∙ 火 ∙ 風 ∙ 空 ∙識)를 法身으로 삼는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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