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신체성(法身體性)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법신의 체성은 각 유파가 다르다.
(1) 소승은 理性을 論하지 않고 다만 五分功德(戒 ∙ 定 ∙ 慧 ∙ 解脫 ∙ 知見)으로 法身을 삼아 五分法身이라 한
다.
(2) 대승의 三論宗은 實相으로 法身을 삼는다.
(3) 法相宗은 法身에 2宗을 세웠다. 三身이 모두 갖추어진 法身과 3身 중의 법신이다.
(4) 화엄종과 천태종 등의 一乘宗은 법신에 該攝 ∙ 分相의 2門을 세웠다. 또한 分相門은 3신 중에 所證하는
理가 法身이 되며, 能證하는 智가 報身이 되어 法相宗과 같다. 그러나 그 理는 삼론종의 空理인 實相과
같지 않으며 법상종의 진여와 같지 않고, 萬有를 總該하는 1개의 眞法界이다.
(5) 眞言宗은 六大(地 ∙ 水 ∙ 火 ∙ 風 ∙ 空 ∙識)를 法身으로 삼는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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