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등대집경

대집경(104)-1040

근와(槿瓦) 2016. 1. 26. 00:41

대집경(104)-1040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1031 / 1773] 쪽

하여 계 받기가 더 어렵나니, 왜냐하면 계를 받고 나면 법답게 수행하여 능히 괴로움의 경계를 끝내고 번뇌를 끊고서 해탈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이 청정한 신심을 지닌 선남자·선여인이거나 찰리(刹利)·바라문·비사(毘舍)·수다라(首陀羅)까지도 청정한 계행을 가진 비구를 공양하려 하고 그의 복덕과 착한 선근으로 해서, 혹은 집과 동산, 고요한 방과 내지 사환, 코끼리, 소, 염소 따위의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물자를 보시하여 그것으로 상주(常住)하는 스님의 업을 돕고, 저 비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안온하게 되어 선근을 모으게 함이거늘, 그와 반대로 이 어리석은 비구는 깨끗한 계를 헐뜯고 모든 선근을 버리고 고요한 생각을 멀리 여의고서 법 아닌 것만을 일삼으므로 저 선남자들이 공양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 인연으로서 의복, 침구 따위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다 만족하지 못하여서 곧 생각하기를, ‘나는 큰 지혜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물자를 받을 수 있다’하고, 혹은 시주의 강한 세력을 빌어 법답게 수행하는 비구의 받은 물자를 빼앗아 오직 자기 몸을 공양하는 데 사사로이 사용하며, 또 말하기를,‘이는 나의 소유요, 승물(僧物)이 아니라’하나니, 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마땅히 오는 세상에서 이러한 모든 나쁜 과보를 받느니라.”

 

그때 빈바사라(頻婆娑羅)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선남자․선여인이나 찰리·바라문들이 법다운 비구를 공양하기 위하여 저 토지·방사·동산 따위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물자를 보시한 것을 이 파계한 비구가 그것을 빼앗아 자기 몸만을 공양하고, 이 인연으로써 이러한 큰 나쁜 과보를 얻는 것과 어떤 재가한 사람이 저 계행 가진 비구의 보시 받은 갖가지 물자를 빼앗아 스스로 사용하는 죄의 과보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얻는 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이 사람들이 얻는 죄의 과보가 얼마만한 것인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미래세에 어떤 찰리 등이 갖가지 물자로써 법 가진 비구에게 보시하여 이 인연으로 그 비구가 많은 물자를 지니고 있는데, 찰리·바라문·비

 

                                                                             [1032 / 1773] 쪽

사·수타가 불법과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 비구의 지닌 물자를 빼앗는다면, 이 사람들이 얻는 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이 사람들은 다른 이의 보시를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마땅히 한량없는 큰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이니, 만약 내가 갖추어 말한다면 그들의 죄를 거듭 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찰리·바라문·비사·수타는 깨끗한 마음으로 법다운 비구에게 갖가지 물자를 보시함으로써 이 비구들이 많은 물자를 지니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저 어리석은 나귀[驢]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가 받은 갖가지 보시 물자를 빼앗아 스스로 자기를 공양하나니, 이 인연으로 마땅히 큰 죄를 받는다’고 하여, 내가 나쁜 업의 차별에 따른 갖가지 과보를 말하는 것을 만약 저 사람들이 듣는다면, 비방만 하고 믿지 않으리니, 다른 이의 받은 보시를 빼앗는 것과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그 두 가지 죄를 거듭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빈바사라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소서. 만약 오는 세상에 어떤 찰리·바라문·비사 수타 이 네 종성(種姓) 중에서 불법을 믿고 인과를 깊이 인식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 부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깊고 좋은 뜻인 줄로 듣고 청정한 범행(梵行)을 순수히 갖춘다면, 이러한 사람은 듣고 나서 신심을 내고 법답게 수행하여 모든 공덕을 지을 것이며, 또 법답게 행하는 비구를 공양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갖가지 물자를 공급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파계한 비구나 어리석은 사람이 법 지닌 비구가 보시 받은 갖가지 물자를 탈취한다면, 저 신심 있는 사람이 모든 방편으로 계를 지닌 비구를 옹호하여 끝까지 나쁜 비구에게 빼앗기거나 속거나 멸시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빈바사라왕이 이렇게 말하자,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아주 잘 말씀하였습니다. 대왕이여, 오는 세상에 어떤 찰리·바라문·비사·수타가 법을 행하는 비구를 공양하기 위하여 토지·방사·동산·사환·코끼리·의복·침구·음식·약품 따위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보시하였는데, 만약 다른 어떤 찰리·바라문·비사·수타가 불

 

                                                                              [1033 / 1773] 쪽

법을 믿지 않기에 법답게 행하는 비구가 받은 보시를 빼앗는다면, 저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 몸에서 곧 스무 가지 크게 나쁜 과보를 받으리니,

 

그 스무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는 모든 하늘과 착한 귀한 귀신을 모두 멀리 여욈이요, 둘째는 나쁜 이름이 시방에 유포됨이요, 셋째는 권속과 친구가 서로 배반하여 흩어짐이요, 넷째는 원수와 나쁜 사람이 모임에 함께하게 됨이요, 다섯째는 모든 재산을 모두 잃어버림이요, 여섯째는 마음이 미치고 어리석고 산란하여 항상 안정되지 못함이요, 일곱째는 모든 근기를 갖추지 못함이요, 여덟째는 수면[睡]이 편안하지 못함이요, 아홉째는 언제나 굶주리고 목마름이요, 열째는 먹는 음식이 마치 독약과 같음이요, 열한째는 친애하던 사람이 모두 떠나버림이요, 열두째는 같이 사업하는 사람과 항상 다툼이요, 열셋째는 부모·형제·처자·사환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음이요, 열넷째는 모든 비밀과 숨겨야 할 일을 친구들이 서로 폭로함이요, 열다섯째는 모든 재산이 다섯 갈래[五家]로 분산됨이요, 열여섯째는 항상 중병에 걸려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음이요, 열일곱째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 항상 뜻대로 되지 않음이요, 열여덟째는 몸의 형체가 파리함이요, 열아홉째는 오래도록 고생을 면하기 어려움이요, 스무째는 죽을 때까지 항상 더러운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 몸에서 이러한 스무 가지 나쁜 과보를 얻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아비지옥에 떨어져 한 겁 동안 괴로움을 받되, 굶주림엔 철 구슬[鐵丸]을 먹고 목마름엔 끓는 구리물[融銅]을 마시며, 뜨거운 쇳조각[鐵鍱]으로 옷을 만들어, 다니거나 머물거나 활동하거나 누울 때 받는 물건을 모두 불덩이리이고 6방(方)으로 치열한 불꽃이 서로 관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죄인은 아비지옥에서 이러한 갖가지 괴로움을 받고 거기에서 목숨이 끝나고는 말가차태(末伽車驛) 아귀 속에 태어나 넓은 벌판 물 없는 곳에 있게 되며, 나서는 곧 눈과 손, 발이 없고 사방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그 몸을 부딪쳐 형체의 고달픔이 마치 칼로서 도리는 것 같으며, 땅에 뒹굴면서 큰 고통을 받아 비계와 골수[髓]와 고름의 흐름이 마치 뜨거운 목욕탕에 있는 것 같으며, 혼신(魂神)이 아득하고 어지러워 크게 발악하는 소리를 내면서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러한 백천 가지 괴로움을 갖추어 받습니다.

 

                                                                              [1034 / 1773] 쪽

그러한 뒤, 또 목숨이 끝나고는 큰 바다 가운데 태어나되 살[肉團]로 된 몸을 받아 그 형체의 길고 크기가 백 유순에 가득하면서도 저 죄인의 있는 곳은 몸 바깥이 1유순이고 그나마 끓는 구리물 같은 뜨거운 물이 그 속에 가득하여서, 한량없는 백천 세를 지나는 동안 이러한 갖가지 괴로움 받는 것이 지옥과 같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단의 몸으로 목숨을 마치고는, 염부제(閻浮提)의 벌판 못[澤] 속에 홀연히 화생하되, 형체가 육단 같고 마치 큰 산 같기도 하여 사방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그 몸을 태우므로,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이 서로 먹이를 삼는데, 이와 같이 한량없는 세월을 겪고 마침내 목숨이 끝남에는, 다시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백천만 세를 지나도록 뭇 괴로움을 받으며, 기기에서 또 목숨을 마치고 아귀 속에 태어나면서 내지 육단의 몸을 받아 한량없는 백천 세를 지나는 동안 가고 오기를 거듭하여 갖은 괴로움을 받다가, 그 죄가 점점 적어짐에 따라 겨우 사람의 몸을 얻기는 하여도 부처님 없는 나라나 다섯 가지 더러운 국토에 태어나며, 날 때부터 소경이고 또 모든 뿌리를 갖추지 못하고 몸의 형태가 추악하여서 사람들이 즐겁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빈바사라왕이 이 말씀을 듣고는 슬프게 울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제 차라리 지옥의 몸을 받을지언정 마침내 그러한 사람의 몸은 받고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같은 큰 괴로움의 과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빈바사라왕에게 또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들 여러 왕과 찰리·바라문·비사·수타와 취락(聚落)의 우두머리들에게 모든 법을 지닌 비구를 부탁하노니, 현재세․미래세 내지 법이 머무는 동안까지 그대들은 마땅히 이 비구를 잘 옹호할지며, 만약 어떤 신심 있는 선남자․선여인이 법답게 행하는 비구를 공양하기 위하여 혹은 갖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보시하면 그대들은 잘 옹호해서 법답지 않은 비구와 나쁜 사람들에게 속거나 빼앗기거나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할지며, 또 어떤 나쁜 사람이 법다운 비구의 받은 신시(信施)를 속이고 빼앗을 때에는 그대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1035 / 1773] 쪽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국왕으로서 법답지 않은 비구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 법 행하는 비구의 받는 신시를 빼앗음을 보고도 법답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얼마만한 죄의 과보를 받을 것이며, 내지 찰리·바라문·비사·수타 취락의 우두머리로서 이 법답지 못한 비구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법 행하는 비구의 받는 신시를 빼앗음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 얼마만한 죄의 과보를 받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대의 생각대로 대답하십시오.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제외하고서, 온갖 성문과 벽지불의 지닌 복덕을 어떠한 사람이 만약 이러한 큰 복덕 덩어리를 원만히 갖추어 성취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을 많다고 하겠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복덕은 아주 많다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저 한 사람의 얻은 복덕과 같이, 이 모든 중생이 제각기 다 그러한 공덕을 갖추었다고 할 때, 어떤 나쁜 사람이 저 복덕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발·귀·코를 베고 생으로 그 눈까지 도려낸다면, 이러한 나쁜 사람은 얼마만한 죄를 얻겠습니까?”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슬프게 울어 목이 메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때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얻는 죄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내지 산수로써 계산하거나 비유로써 설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복덕을 갖춘 어떤 한 사람의 손과 발, 귀와 코를 베고 생으로 그 눈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그 크고 많은 죄를 헤아릴 수 없겠거늘, 하물며 복덕을 갖춘 모든 사람을 헐뜯고 파계한 것이겠습니

까?”

 

                                                                              [1036 / 1773] 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현재세와 같이 미래세 내지 이 법이 다할 때까지의 그 세간에, 어떤 신심 있는 선남자·선여인이 함께 이러한 토지·방사·동산·코끼리·사환·의복·침구·약품 따위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법을 행하는 비구에게 보시한 것을, 어떤 법답지 않은 비구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 보시한 물자를 빼앗을 때에, 이 찰리·바라문·비사·수타와 취락의 우두머리로서 법답지 않은 비구와 나쁜 사람을 보고서도 법답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의 중대한 죄를 얻음이 저들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빈바사라왕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국왕으로서 그 나라 일을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일한 왕들이 법답게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법답지 않은 비구와 나쁜 사람이 이러한 죄를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지닌 비구를 옹호하는 국왕과 찰리가 있거나 신심을 내어 저 필요한 물자를 보시하는 시주가 있거나 법답지 못한 비구와 나쁜 사람이 빼앗고 속이고 멸시하는 것을 보고서 법답게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얼마만한 복을 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복덕을 갖춘 사람을 만약 어떤 큰 세력 가진 사람이 옥중에 가두어 두고서 굶주림과 목마름의 한량없는 고뇌를 받게 할 때에, 앞의 세력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세력을 원만히 갖춘 사람이 있어서 복덕 갖춘 사람을 옥중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한 복덕 갖춘 모든 사람을 모두 해탈하게 하고는, 백 년 동안 의복·음식·약품과 그 밖의 필요한 갖가지 물자 등의 이 네 가지로써 공양[四事供養]하되 모자람이 없게 한다면, 저 세력을 갖춘 사람은 얼마만한 복을 얻겠습니까?”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 큰 세력을 갖춘 사람이 얻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내지 산수로써 계산할 수 없고 비유로써 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저 찰리·바라문·비사·수타·취락의 우두머리들이 현재세

 

                                                                              [1037 / 1773] 쪽

(現在世)처럼 미래세(未來世) 내지 법이 머물 때까지 저 법답지 못한 비구와 어리석은 사람을 법답게 다스린다면, 그럼으로써 얻는 복덕은 저 옥중에서 해탈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현재세에서 미래세 내지 법의 사라지려고 할 때에 법을 행하는 비구가 법답지 않은 나쁜 사람에게 신심 있는 선남자·선여인으로부터 보시 받은 갖가지 필요한 물자를 빼앗기고 속임을 당하고 멸시 당하는 것을 보고서, 방편을 다하여 침노하거나 빼앗지 못하게 하고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기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죄를 다스리겠노라’고 하여, 저 나쁜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침에 따라 속이려는 마음을 그치고 다시는 법을 지닌 비구가 받은 믿음으로한 보시[信施]를 침노하거나 빼앗지 못하게 한다면, 이 찰리 내지 취락의 우두머리가 얻는 복덕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법답게 머무는 비구 한 사람의 물자라도 속이거나 멸시하거나 빼앗는 나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들 찰리·바라문·비사·수타·내지 취락의 우두머리들이 법에 따라 다스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큰 죄를 얻을 것이며, 이 한 사람의 비구가 지닌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침노하고 빼앗는 저 나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들 찰리 내지 취락의 우두머리들이 법에 따라 옹호하여 저 나쁜 사람으로 하여금 빼앗거나 속이거나 멸시하지 못하게 하고 내지 법에 따라 다스리더라도 큰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대의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법에서는 아무리 여러 비구가 있더라도 가령 법답게 한다면, 한 사람부터 네 사람까지는 저 토지·방사·동산․·코끼리·수레·사환 따위 상주(常住) 승물(僧物)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섯 사람이 차야만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가라마(僧伽羅摩) 속에 있거나 혹은 아란야처(阿蘭若處)에 있더라도 법을 지닌 비구가 거기에 머문다면, 스님들을 모으는 종을 울려 화합하여 포살(布薩)과 갈마(羯磨) 등의 일을 하고, 방사·상탑․·침구·약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내지 백천의 대중 스님이 한 가람, 아란야처에 있어도 스

 

                                                                              [1038 / 1773] 쪽

님들을 모으는 종을 울려 화합하여 포살을 하고 방사·침구·의복·약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되, 탐착하지 않고 생각에 얽매이지도 않나니, 마치 인타조(麟陀鳥)가 모든 고기에 탐착하여 먹이가 다 없어져야 그치고 끝내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법을 지닌 비구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잠을 적게 자면서 정진하여 경전을 외우고 좌선(坐禪)하여 도를 닦아 생사를 저버리고 반열반에 나아갑니다. 또 이러한 비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나무라지 않고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아 항상 겸손하고 낮추어 스스로 교만을 부리지 않으며, 의복과 음식에는 만족을 알고 두타(頭陀)로 정진하여 방일을 행하지 않고 생각을 모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켜 가엾이 여기고 덮어 옹호합니다. 대왕이여, 그러므로 이러한 스님들을 겁탈(劫奪)하는 자는 큰 죄의 과보를 얻고, 수호하여 이익 되게 하는 자는 큰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대왕이여, 그 비구가 있는 곳이 승가람(僧伽藍)이거나 아란야처거나에 따라서, 적어도 다섯 비구가 그 가운데 머물러 파계하지 않고 그 계를 청정히 갖추고 내지 조그마한 죄라도 크게 겁내고 두려워하며, 부처님의 말씀하신 수다라(修多羅) 속의 공(空)한 행 같은 것을 스스로 읽어 외우고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읽어 외우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낮추어 교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자비로써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해탈의 도를 구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너나니, 이러한 승가가 승가람 혹은 아란야처에 머물 때에는, 스님들을 모으는 종을 울리고 화합하여 상주(常住) 승물(僧物) 내지 약품까지도 받아 사용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법답게 공양하면 큰 공덕을 얻고 겁탈하거나 멸시한다면 큰 죄의 과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 다섯 비구는 정진하고 계를 지니고 부끄러움을 갖추어 조그마한 죄에도 크게 겁내고 두려워하며, 두타(頭陀)의 법을 행하여 네 가지 성종(聖種)에 머무나니, 이러한 승가는 그 복덕을 가짐이 마치 큰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세간과 천인(天人)들과 아수라(阿修羅) 중에 가장 훌륭한 복밭[福田]이어서 능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을 얻게 하거늘, 하물며 열·스물·서른·내지 백·천 정도의 사람이겠습니

 

                                                                              [1039 / 1773] 쪽

까?

 

여기에 만약 신심 있는 어떤 찰리·바라문·비사 수타가 공양하기 위해서 종을 울려 승가를 모이게 한다면, 이 승가가 모일 때에 다소의 법답지 않은 비구가 그 중에 있더라도 법다운 비구와 함께 같은 곳에 모임으로써 이 대중 가운데 다섯 비구만이 청정한 계를 지녀 부끄러움을 갖추고 조그마한 죄에도 항상 겁내고 두려워하여 마침내 금계를 헐뜯거나 범하지 않아도 이를 따르는 대중 승가가 다 크게 정진을 닦아 세간의 모든 일을 버리고 오직 출세간과 열반의 도를 바라게 되면 그 모든 공덕은 한량없고 그지없어서 큰 복밭으로 마땅히 세간과 천인(天人)들의 공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왕이여, 그대들은 잘 옹호하여 법답게 안치하고는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 모자람이 없게 할 것이며, 만약 법답지 않은 사람이 서로 속이고 멸시하거나 경솔한 마음으로 헐뜯고 욕하려고 할 때에는, 그대들이 잘 옹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침범하거나 시끄럽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빈바사라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이 있사오니 원컨대 들어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의 생각대로 물으십시오.”

 

왕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파계한 비구일망정 법다운 승가와 함께 화합하여 공동으로 머문다면, 저 훌륭한 의복·음식·침구 생활에 필요한 물자 내지 약품을 받을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대의 생각대로 대답하십시오. 만약 대왕의 나라에 있는 여러 신하와 백관 내지 권속 중에서 한·두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간에 국법을 범하여 중죄에 해당된다면, 왕은 그때 곧 성이 나서 형벌에 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왕이 큰 모임을 베풀게 되어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해서 기쁨이 한창일 때에, 이 죄를 한 사람도 모임에 참가하여 음식과 노래와 춤을 함께하여 기뻐하고 오락하며 즐거워 할 수 있겠습니까?”

 

                                                                              [1040 / 1773] 쪽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모임에 있을 수도 없고 내지 더불어 나를 보지도 못하게 할 것이거늘 하물며 그 모임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찌 받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렇고 그렇습니다. 만약 비구로서 계를 깨뜨리고 죄를 범하여 실제로는 사문(沙門)이 아닌데도 스스로 사문이라 하고 범행(梵行)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범행을 한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마치 맹인(盲人)처럼 생사 가운데에 헤매고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러한 사람은 3세 모든 부처님의 법에 금계를 범한 그 인연으로 부처님께 버림을 받고 부처님 제자가 아닌 마군의 권속이 되어 항상 악도(惡道)에 나아가고 승가의 숫자에 속하지 아니하며, 법다운 스님과 같이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에 방사·침구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받을 수 없고 내지 겨[糠]와 밀기울[麨]도 제대로 얻을 수 없거늘, 하물며 대중 승가의 공양거리[供具]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같은 사람은 불법에서 제외되고 대중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빈바사라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파계한 비구가 법다운 대중 스님과 함께 화합하여 같이 머물면서 갖가지 의복·음식·약품 등 물자를 얻을 수 없다면, 세존이시여, 이 파계한 사람은 어떠한 행의 종류와 모양이 있기에 그가 파계한 줄을 알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이 파계한 모양이 처음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것이 파계한 모양이냐 하면, 이른바 삼보·화상(和尙)·아사리(阿闍梨)를 공양하기를 즐기지 않고, 성자(聖者)가 되는 네 가지 법을 믿지 않아 닦지 않고, 또 37조도법(助道法)을 수행하지 않음이니, 이것이 바로 파계한 처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끗[利養]을 탐하되 부끄러움이 없고 속인들과 더불어 친근한 벗을 삼고 자기 공덕을 칭찬하여 교만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깔보아 비방하.....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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