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受戒)

수계(受戒)

근와(槿瓦) 2015. 9. 5. 02:31

수계(受戒)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부처님이 제정한 戒法을 받는다는 뜻. 즉「敎團의 規範(戒本, 罰則)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고 선서하는 일. 받는 쪽에서는 授戒라 함. 在家이든 出家이든 모두가 佛敎敎團에 들기 위하여는, 五戒 · 十戒 · 具足戒 등 각각 정하여 놓은 受戒의 儀式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① 인도 · 중국 · 우리나라 · 일본에서는 각각 受戒 儀式의 양식에 그나름의 변천이 있다. 인도의 原始敎團에 있어서 한 사람의 出家(즉 比丘 · 比丘尼)의 受戒(이를 具足戒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進具라 함)를 행하는 데는, 통상적인 경우, 실제로 戒를 받는 師主인 戒和上(戒和尙)과 受者에게 作法의 敎授를 하는 敎授師(敎授阿闍梨)와 戒場에서 作法을 실행하는 羯磨師(羯磨阿闍梨)와의 三師밖에도, 立會者로서 적어도 7인의 증인을 더한 三師七證(합하여 十師)을 實行係라 하여 필요로 했으며(다만 邊方에서는 최소한 三師二證으로서 합하여 五師로서도 가함). 白四羯磨(一白三羯磨라고도 함)의 作法에 의하여 受戒가 행하여진다. 먼저 羯磨師가 某者의 입단희망을 提案으로서 表白하고 이어 그 可否를 묻는 作法(羯磨)을 세 번 되풀이하여 일동에게 묻고, 세 번 모두 발언이 없으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某者의 입단을 선언한다. 이같이 한번의 表白과 세 번의 作法, 즉 一白三羯磨로서 儀式을 완료한다.

 

② 더구나, 具足戒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敎授師가 受戒의 자격의 유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訊問하는 조항을 十三遮難(遮難, 遮道法)이라 하고, 그 訊問의 하나에 저촉되어도 受戒는 되지 않는다. 이것에는 十三條의 難과 十條의 遮가 있다. 難이란 그것이 본질적으로 惡이므로 拒否되고 制止되는 것으로서, 즉 (1) 이전에 具足戒를 받았지만 波羅夷罪를 범하였기 때문에 敎團에서 추방된 사람(犯邊罪), (2) 戒를 지니고 있는 比丘尼에 대하여 婬行을 한 사람(犯比丘尼), (3) 생활의 편의와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敎團에 들어오려는 사람(賊心入道), (4) 外道(佛敎 이외의 종교)를 버리고 內道(佛道)에 귀의하여 具足戒를 받은 뒤 이를 버리고 다시 外道로 돌아간 사람(壞二道), (5) 남성의 성적 불구자, 즉 不能男(黃門), (6)~(10) 五逆罪를 범한 사람, (11)~(12) 人間이 아닌 것이 거짓으로 人間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즉 非人 · 畜生, (13) 남녀 양성의 性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二形) 등이다. 遮란 그 자체는 惡은 아니지만 그것에 저촉이 되면 戒를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즉 (1) 受戒者의 이름은 무엇인가, (2) 和尙의 이름은 무엇인가, (3) 만 20세가 되었는가 아닌가, (4) 의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5) 부모가 허락하였는가 아닌가, (6) 負債가 있는가 없는가, (7) 노예의 경우 주인이 허가를 하였는가 아닌가, (8) 관리의 경우 국왕이 허락하였는가 아닌가, (9) 정말 남자인가 아닌가, (10) 癩(문둥병) · 癰疽(옹저 : 나쁜 종기) · 白癩(백라) · 乾痟(간소) · 癲狂(전광)의 5종의 병을 앓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상은 남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주로 四分律에 의한 것이나, 諸律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③ 그리고 天台宗의 圓頓戒에서는, 釋尊을 戒和尙, 文殊보살을 羯磨師, 彌勒보살을 敎授師, 一切諸佛을 戒의 證師라 하여 한사람의 傳戒師에 의하여 受戒가 행하여진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 집단적으로 授戒를 행하는 法會를 授戒式 · 授戒會라 한다. 授戒의 경우, 몸가짐의 威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를 威儀師라 한다. 受戒후에 주어지는 法號를 戒名이라 한다(죽은 뒤에 師僧으로부터 戒名이 주어지는 일도 있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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