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齋會)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음식을 차려 대중스님네와 일체 영가에 공양하는 法會. 중국 梁武帝(天監 4년 505) 때에 베푼 水陸大齋가 그 처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고려 때 나라에서 많이 행했다.
참고
재(齋) : 烏脯沙陀라 音譯.
① 身心을 청정하게 가지고 행위를 삼가고 反省하여 늘어진 마음을 경계하는 것을 齋戒라고도 한다. 齋戒는
8종의 戒를 바탕하여 이루어지므로 八齋戒라고 通稱된다.
② 正午를 지나면 먹지 않는 것을 齋라 하며, 또 바른 때의 식사를 의미한다. 한낮을 지나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戒는 八齋戒의 최후에 자리한 八齋戒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齋라고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식사를 해서는 시간(正午가 지난 때)을 非時라 하고, 그러한 시간에 하는 食事를 非時食, 또 後食(日中을 지낸 뒤의 食事란 뜻)이라고 한다. 非時食戒(非時에 먹어서는 안되는 것의 戒)를 가지는
것을 齋食 혹은 正午 곧 日中에 먹으므로 中食이라고 한다. 변하여 佛事法要의 즈음에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施食 ∙ 施齋라고도 齋食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施食을 동반하는 法會를 齋會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齋라 하고 뒷날에는 성대한 佛供을 齋라고 하며 또 변하여 죽은 이의 천도를 위한 법회를 齋라 하여 七日齋 ∙ 四十九齋 등으로 부른다. 寺院 내의 食堂을 齋堂이라 하고 齋時를 알리는 북을 齋鼓, 아침 식사를 開齋, 식사를 마친 뒤를 齋退 혹은 齋罷라 하며, 또 早朝에 禪寺에서 먹는 죽 또 午時의 식사 중간에 해당하는 오전 10시 ∙ 11시경을 半齋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大衆) : 범어 mahasamgha의 번역. ① 많은 대중이란 뜻으로 많은 승려를 말함. ② 四部衆의 총칭.
영가(靈駕) : 영혼을 말한다.
공양(供養) : 供施 · 供給 · 供이라고도 한다. 食物이나 의복을 佛法僧의 三寶 · 父母 · 師長 · 亡者에게 공급하는 일. 공양물의 종류, 공양의 방법, 공양의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공양이란 말은 또 원래 주로 신체적 행위를 말한 것이지만, 단순히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말하고, 이것을 身分供養 · 心分供養이라 한다).
① 二種供養. 十住毘婆沙論卷一에 說하고 있는 法과 財의 二供養. 大日經供養法疏에 說하고 있는 理(참된 진리에 합당하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와 事(香華 등을 바치는 것)의 二供養.
② 三種供養. 普賢行願品疏에 나오는 財(世間의 財寶香華등)와 法(菩提心을 일으켜 自利利他의 二利)과 觀行(周遍含容 事事無礙觀 등을 행하는 것)의 三供養. 十地經卷三에 나오는 利養(衣服臥具등)과 恭敬(香花幡蓋등)과 行(修行信戒行등)의 三供養.
③ 三業供養. 法華文句 卷三之一에 나오는 身業(禮拜 · 恭敬)과 口業(稱讚)과 意業(相好를 想念하는 것. 尊重)의 三供養.
④ 四種供養. 大日經義釋 卷十一에 나오는 供養香華 · 合掌 · 禮敬 · 慈悲運心의 四種의 供養.
⑤ 四事供養. 增一阿含經十三에 나오는 衣被 · 飮食 · 牀臥具 · 病瘦醫藥, 혹은 善見律毗婆沙 卷十三에 나오는 飮食 · 衣服 · 湯藥 · 房舍의 네가지의 공양.
⑥ 五種供養. 蘇悉地羯羅經 卷下에 나오는 塗香 · 花等 · 燒香 · 飮食 · 燃燈의 다섯가지의 공양.
⑦ 十種供養. 法華經法師品에 의하면 華 · 香 · 瓔珞 · 末香 · 塗香 · 燒香 · 繪蓋 · 幢幡 · 衣服 · 伎樂의 十種의 공양. 大藏法數에서는 繪蓋幢幡을 합하여 幢蓋라고 하고, 合掌을 더하여 열가지로 하고 있다. 地持經에는 (1) 身供養 · (2) 支提供養 · (3) 現前供養 · (4) 不現前供養 · (5) 自作供養 · (6) 他作供養 · (7) 財物供養 · (8) 勝供養 · (9) 不染汚供養 · (10) 至處道供養의 열가지를 든다. 또 佛前에 바치는 것을 佛供, 神前에 바치는 것을 神供, 亡者를 위해 하는 것을 追善供養, 餓鬼를 위해 하는 것을 餓鬼供養, 불화 · 불상을 造成하고 그 靈을 마저 드리는 것을 開眼供養, 經을 공양하는 것을 開題供養 또는 經供養, 鐘을 造成해 공양하는 것을 鐘供養이라 한다. 千人의 僧을 불러 齋를 올리는 공양을 千僧供養 · 千僧齋 · 千僧會라고 하고, 그 功德이 無量하다고도 한다. 供養하는 施主를 供養主라 하고, 공양의 의미를 記述한 諷誦文을 供養文이라 한다. 供養求福을 위해 만든 佛像을 供養佛이라 하고, 供養을 위해 만든 塔을 供養塔이라 한다. 또 아미타불이 來迎하여 衆生을 인도하는 일을 본떠서 行하는 法會를 練供養이라 한다.
법회(法會) : 불법에 관한 집회란 뜻. 法事·佛事·齋會·法要라고도 한다. 곧 불타와 보살을 공양하고 齋(法會 때의 食事)를 마련하여 물질을 베풀고 敎說을 說하여 佛德을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로부터 성행했고 그 종류가 많다.
① 인도에서는 十誦律卷五에, 佛陀가 五歲에 頂髻(剃髮할 때 정수리에 남겨 놓는 털)을 깎았는데 六세에 다시 난 일을 각각 기념하는 般闍婆瑟會(五歲會)·娑婆婆瑟會(六歲會)가 있다고 했고, 일반인의 頂髻를 깎는 것을 축하하는 二月會, 성년을 기리는 入舍會 등을 말하고 있다.
摩訶僧祇律 卷三十三에는 불타의 탄생과 成道와 初轉한 때를 각각 기리는 佛生日大會·菩提大會·轉法輪大會, 佛弟子에게 공양하는 羅睺羅大會·阿難大會 등을 들고 기타 經·律·論의 三藏·般若波羅蜜·文殊·觀音 등의 보살에게 공양하는 法會도 행해졌다. 또 僧俗·男女·貴賤을 불문하고 널리 대중을 위해 공양하는 법회를 大施會·無遮大會라 한다. 般遮干瑟會를 전술한 五歲會의 뜻과는 달리 五년마다 無遮大會를 열었던 것으로 전한다.
②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齋를 베풀어 승려에게 공양하고 또 그 모임에서 經論을 講說討論케 했다. 많은 승려를 초청하는 법회를 千僧會·萬僧會 등으로 불렀으며, 그 밖에 水陸會(施餓鬼會의 일종으로 水陸齋·非齋會라고 하여 水陸에 飮食을 散布하여 뭇 귀신에게 베푸는 法會)·放生會(이미 잡은 물고기 짐승들을 사서 山·野·沼澤에 놓아 주는 것)·華嚴會·盂蘭盆會·頭陀會·獅子會·龍華會(彌勒會) 등의 여러 가지 法會가 있다. 또 禪宗의 淸規에는, 년년이 행하는 법회로서 불타의 탄생·成道 등을 기념하는 佛降誕會·成道會·涅槃會·帝王의 忌日에 행하는 國忌·天災地變 등의 消災를 비는 祈禱會·安居의 無事를 비는 楞嚴會, 苗(모, 싹)의 성장을 비는 靑苗會, 기타 盂蘭盆會나 祖師忌日 등을 들고 있다.
③ 법회의 儀式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 法堂의 本尊像의 전면을 장엄하고 향·촛불을 사루고 꽃을 공양하며 表白·願文·諷誦 등을 행한다. 법회에 참석하여 讚唄·誦經 등에 종사하는 이를 職衆이라 하며, 導師(講師)·讀師(經論을 독송하는 이, 講師를 겸하는 이의 경우 講讀師라 함)·呪願師·三禮師·唄師(梵唄師란 뜻)·散華師·堂達(願文 등을 전달하는 役)의 七役을 七僧이라 하고 이 七役을 갖춘 法會를 七僧法會라고 하며, 導師·祝願師·唄師·散華師·梵音師·錫杖師·引頭·堂達· 衲衆(僧衆)을 九僧(大法會의 九僧)이라 한다.
수륙재(水陸齋) : 또는 水陸會 · 水陸道場. 물에나 육지에 있는 孤魂과 아귀에게 공양하는 법회. 양나라 무제의 꿈에 어떤 神僧이 나타나 말하기를 “六道 四生의 중생들이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거늘, 어찌하여 수륙재를 베풀어 그들을 제도하지 않는가? 이들을 제도하는 것이 모든 공덕 중에 으뜸이 되느니라”했으므로, 誌公선사에게 명하여 아난이 面然鬼王에게 平等斛食(평등곡식)을 세우던 뜻으로, 水陸儀文을 만들게 하여 금산사에서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22(971)년 수원 갈양사에서 惠居國師가 처음 시행함.
고려불교(高麗佛敎) : 太祖 이래 불교를 국교로 숭상함으로써 정치 · 사회의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수도 개성을 위시하여 전국에 많은 사찰이 있었다. 신하들뿐 아니라 王家에서도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일이 허다하였으니 출가한 왕자를 小君이라 하였다. 또한 사원에는 사찰답 외에 왕실 귀족들의 희사로 토지와 노비가 증가되었다. 宗派로는 五敎의 敎宗과 九山의 禪宗이 아울러 발전하였다. 교종의 五敎는 華嚴 · 法相 · 法性 · 열반 · 戒律의 다섯 宗이다. 광종 때에는 승과제도(敎宗試와 禪宗試)를 마련하여 승려들의 등용문을 마련하였는데, 교종의 과거인 敎宗選은 교종의 총본산 三輪寺(개성 소재), 선종의 과거인 禪宗選은 그 총본산 廣明寺(개성 소재)에서 실시하였다. 승과에 합격하면 교 · 선종을 막론하고 大選이란 첫 단계의 法階를 주었다. 이로부터 大德(주지의 자격이 있음),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에 차례로 승진하게 되고, 이 이상은 敎 · 禪宗이 각각 달라서 교종은 首座 · 僧統, 禪宗은 禪師 · 大禪師로 각각 승진하였다. 특히 법력이 높은 승려에게는 왕사 · 국사 제도까지 마련, 승려들을 우대하였다. 일국의 사표인 국사는 임금 한 사람의 스승인 왕사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위대한 승려들이 많이 나타났으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대각국사 義天과 보조국사 知訥이다. 義天은 문종의 아들로, 출가하여 송나라에서 불도를 닦고 돌아와 불경을 간행하고 禪·敎가 다 각기 한쪽에 치우치는 폐단을 막고 敎禪兼修를 내세우고 天台宗을 일으켰다. 知訥은 九山의 禪門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창립하고 頓悟漸修 · 定慧雙修를 제창하여 禪門에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였다. 문종 때는 승려 개인에게도 別賜田을 지급하였으며, 사원에는 면세 · 면역의 특전까지 부여하는 등 보호책이 강구되었기 때문에 普愚 · 慧勤 · 無學 등과 같은 많은 고승들이 배출되었다. 불교의 성격은 護國的 · 現世求福的 · 귀족적 불교로 보호육성되었으며, 역대 군왕들은 국가의 대업이나 安泰를 위하여 대사찰을 건립, 연등회 행사, 대장경 조판 등 국가적 불교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종 · 문종 때에 마련했던 藏經板은 대구의 符仁寺에 두었던 바 몽고군의 침입으로 타 버리자, 고종은 약 16년의 오랜 시일과 물자를 투입하여 1251년(고종 28) 대장경판을 완성하니 이것이 지금 해인사에 남아 있는 고려 대장경판이다. 한편 불교는 민간 신앙과도 결합하여 승려들은 巫卜 · 풍수 · 圖讖에 통해서 불교와 아울러 이것으로 민심을 좌우하였다. 그들은 교화사업과 구호사업에도 나서서 병자에게 약을 주고 치료하였을 뿐 아니라 곤경에 있는 자들을 많이 구호하였다. 승려들은 건축 · 조각 · 단청 · 기와를 만들고, 고려자기를 만드는데도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불경을 간행함으로써 刻字로 인쇄문화에 공헌하였고, 삼국시대에 이어 僧兵의 활약도 컸다. 이같은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좋지 못한 일면도 있었으니, 많은 토지와 노비들을 거느리고 大地主의 행세를 하였고, 땅에서 나는 소득 외에 술 · 축산 · 고리대금으로 축재하는 경향도 있었다. 또 많은 돈을 들여 절을 짓는데 물의가 따르기도 하여 성리학자들에 의해 배척을 받게 되었다. 鄭道傳은 그의 저서 <佛氏雜辨>에서 불교를 滅倫害國의 道라고 공박하였다. 후기의 고승으로 普愚는 임제종을 전래하여 조선 선종의 주류가 되었고, 慧勤은 인도의 指空에게 求法하여 조계종을 발전시켰으며, 自超는 조선 태조의 왕사로 활약하였다. 이와 같은 교세의 변화는 원효의 사상적 기반이 있었으므로 義天이 천태종을 개창할 수 있었고, 知訥도 義天의 사상적 통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계종의 사상체계가 수립된 것이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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