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삼지작법(因明三支作法)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宗·因·喩라는 세 개의 命題로써 구성된 論式.
참고
인명(因明) : 범어 hetu-vidya의 번역. 五明의 하나. 因은 원인·이유, 明은 학문의 뜻. 이유를 밝혀서 論證을 행하는 論理學을 말함.
① 인도의 論理學의 始祖는, 正理派의 祖인 足目인데 일반으로 인도에서는 論理學을 니야-야(Nyaya 正理)라고 하며, 불교에서는 특히 因明이라고 한다. 因明에는 古因明(陳那이전 및 正理派)과 新因明(陳那 및 그 이후)이 있다. 古因明에 속하는 彌勒所說의 瑜伽論은 권15에서 因明을 7종의 항목으로 分編하여 說하고 있다. 이것을 七因明이라고 한다. 곧 論議의 전개에 일곱가지 요건이 있으니 (1) 論體性(論議의 本體的 요소인 言語), (2) 論處所(論議하는데 적당한 장소), (3) 論所依(立論의 근거), (4) 論莊嚴(論議가 整然한 것), (5) 論墮負(論議의 敗北), (6) 論出離(미리 잘 관찰해서 論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7) 論多所作法(論議를 잘 하는 바탕)을 말함.
② 이상의 七因明중에는 제3의 論所依가 그 중심이 된다. 여기서 論證되는 바의 歸結인 所成立(약하여 所立이라고도 한다)에 2종, 곧 自性과 차별을 나누어 論證하는 주체 쪽에 속하는 能成立(약하여 能立이라고도 한다)에 8종, 곧 立宗·辨因·引喩·同類·異類·現量·比量·正敎로 나눈다. 이 能成立의 8종을 八能立이라고 한다. 無着의 雜集論 권16에는 이 8을 곧 立宗·立論·立喩·合·結·現量·比量·聖敎量이라 한다. 이 가운데 처음 5, 곧 宗因喩合結의 五項을 古來로 古因明에서 쓰는 論式의 특징으로 하고, 이것을 五分作法(五支作法)이라 한다. 대개 作法이라 함은 論證방법을 論式으로 자세히 밝힌 것, 또는 그와 같이 言說하는 것을 가리키고 뒤엣 것의 作法은 엄밀하게는 立量이라고 한다. 五分作法의 說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世親이 如實論에서 說한 방식으로는 宗「聲은 無常한 것이다」·因「所作性(조건에 의존)이므로」·喩「비유컨대 甁등과 같다」·合「甁등과 같이 소리도 또한 이와 같다」·結「까닭에 소리는 無常하다」라고 한다. 이 五分作法은 旣知의 사항을 가지고 未知의 사항을 演繹的으로 論證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宗이라 함은 主張, 提案의 의미로, 立論者가 새로 提唱하고 論證할려고 하는 命題이며, 所立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因(범어 hetu)은 立論者가 자기의 宗을 상대에게 承認시키기 위한 論證의 근거이고, 喩는 그 例證·例喩·實例이다. 因·喩는 함께 旣知의 사실에 속하고, 能立이라고도 한다. 合(범어 upanaya)은 喩에 의거하여 宗과 因을 結付하는 것, 結(범어 nigamana)은 宗을 再出시켜 宗이 結論으로서 확정되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상의 五分作法은 因의 원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不整備한 論式으로서, 陳那는 後說하는「因의 三相」에 의해서, 이것을 宗「소리는 無常하다」·因「所作性인 까닭에」·喩「모든 所作性인 것은 無常하다. 甁 등과 같다(同喩)」. 모든 常住하는 것은 所作性인 것이 아니다. 허공등과 같이(異喩)」라고 하는 三支作法으로 改良하여, 新因明을 확립했다. .......
삼지(三支) : 因明의 宗과 因과 喩를 三支라 한다. 宗은 증명되어야 할 所立의 뜻이고, 因은 宗을 성취시키는 이유이며, 喩는 宗을 성취시킴을 돕는 비유이다. 喩에는 同과 異가 있으며, 宗과 因의 두 가지 뜻이 존재하는 喩法을 同喩라 하고, 宗과 因의 두 가지 뜻이 없는 喩法을 異喩라 한다.
삼지작법(作法) : 印度의 論理學인 因明學의 論式에 宗·因·喩를 세 가지로 세우는 법. (1) 宗은 斷案이니, 立論하는 이의 주장이다. (2) 因은 이유이니, 宗으로 나타내는 道理를 논술함. (3) 喩는 宗과 因이 잘못됨이 없음을 立證하는 사례이다. 예컨대 “소리는 無常하다”(宗) 所作性이기 때문에, (因) 마치 甁과 같다. (喩) 이 비유에 同喩와 異喩의 구별이 있음.
종(宗) : 핵심이 되고 主가 되는 것을 높여서 일컫는 말.
① 經 · 論 등의 敎說 가운데 樞要(중심요소)가 되는 敎義를 宗이라 한다. 宗要 · 宗旨의 준 말이라 하겠다. 個個의 經 · 論에 대해서 그 각각의 宗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判定하는 것을 明宗이라 하며, 이것은 釋義上의 중요한 課題인 것이다. 예컨대 維摩經은 不可思議解脫을 宗으로 하고, 大品經은 空慧를 宗으로 하며 勝鬘經은 一乘을 宗으로 한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宗의 同異에 따라서 佛敎를 4宗 · 5宗 · 6宗 · 8宗 · 10宗 등으로 나누기도 했다.
② 존중하는 敎義를 함께 하는 一團의 敎團을 宗이라 한다. 곧 한 宗團 가운데 다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派라고 한다. 宗團을 다른 宗團과 구별하는데 宗門 · 宗派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一派에서 說하는 敎義의 趣旨를 宗旨라고 한다. 또 宗派의 이름을 宗名이라 하는데 宗名은 經(華嚴宗 등) · 論(俱舍宗 등) · 敎義(禪宗 · 淨土宗 등) · 地名, 또는 山名(天台宗 · 臨濟宗 등)등에 의해서 命名된다. 또 그 宗派에서 說한 敎義를 宗義 또는 宗乘, 宗義의 學을 宗學, 宗의 氣風을 宗風, 宗의 門弟를 宗徒라 하며 宗派의 優劣이나 眞僞에 관한 論義를 宗論이라 한다. 宗派의 최고 지도자를 宗正이라 하고, 敎團의 사무를 총칭해서 宗務라 하며 그 기관을 宗務院(總務院), 그 책임자를 宗務院長이라 한다.
③ 禪宗에서는 五家六宗의 分派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신라말 고려시대에 九山禪門(迦智山 寶林寺 · 實相山 實相寺 · 桐裡山 泰山寺 · 聖住山 聖住寺 · 闍崛山 崛山寺 · 師子山 興寧寺 · 曦陽山 鳳巖寺 · 鳳林山 鳳林寺 · 須彌山 廣照寺)이 있었고, 敎宗에는 海東宗 · 華嚴宗 · 天台宗 · 法相宗 · 總持宗 · 中道宗 · 始興宗 등이 있었으며, 오늘에는 曹溪宗 · 太古宗 · 天台宗 · 眞覺宗 등 18개 宗團이 있다.
④ 논리학인 因明에서 三段論法과 비슷한 三支作法을 세움에 있어 立論者가 처음 내세우는 주장 또는 斷案을 말한다.
인(因) : ① 狹義로는 결과(果)를 가져오는 직접 내적 원인을 因(內因)이라 하고, 이것을 외부에서 도우는 간접적 원인을 緣(外緣)이라 하지만, 廣義로는 두 가지를 합해서 因이라고도 하고 緣이라고도 한다. 因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① 能生因과 方便因, 正因과 了因, 正因과 緣因 등의 2因의 분류는 狹義로서의 因과 緣을 並稱하는 이름이다. 이 밖에 習因(慣習 · 同類因)과 報因(善惡의 業, 異熟因), 引因 또는 牽引因(먼 未來世의 苦의 果報를 끌어 당기는 業의 種子)과 生因 또는 生起因(가까운 未來世에 苦의 果報를 끌어당기는 業의 種子), 通因(흔히 결과에 대한 공통으로 因이 되는 것)과 別因(하나의 결과만 특별히 因이 되는 것) 등의 두 가지 因의 분류가 있다.
② 5因은 依 · 立 · 生 · 持 · 養의 다섯가지 因으로 能造의 四大種(地·水·火·風)을 因으로 하고 所造色을 果로 할 때 4大種은 所造色에 대한 5因의 뜻이라고 한다. 生因이란 4大에서 所造가 생기는 것. 依因이란 4大가 所造하는 所依가 되는 것. 立因이란 4大가 所造한 것을 保持하는 것. 持因이란 4大가 所造하는 것을 지속시키는 것. 養因이란 4大가 所造할 수 있도록 育成하는 것을 말함. 또 일체의 因을 나눠 生因 · 和合因 · 住因 · 增長因 · 遠因의 5因으로 하기도 한다.
③ 有部宗(俱舍宗)에서는 6因을 말한다. (1) 能作因. 果인 法 이외의 일체의 有爲法은 그 법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적극적인 힘을 주고(有力能作因), 혹은 소극적으로 그 법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無力能作因)을 모두 그 법에 대한 因(곧 能作因)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廣義의 因이다. (2) 俱有因. 두 개 이상의 법이 동시에 서로 같이 존재할 때, 그 諸法은 서로가 俱有因이라 한다. 여기에는 同一果(果를 같이함)와 互爲果(서로 果가 되는 것)외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3) 同類因. 같은 法이 연속해서 생기는 경우. 앞의 법을 뒤 법의 同類因이라 한다. (4) 相應因. 俱有因 중에서 특히 心과 心所와의 관계를 相應因이라 한다. (5) 遍行因. 同類因 중에 특히 힘이 강한 번뇌 곧 遍行惑에 관해 말할 경우를 따로 말하는 것. (6) 異熟因. 不善業과 有漏의 善業이 因이 되어 無記의 果를 끌어당기는 경우 이것을 異熟因이라 한다. 또 따로 當有因 · 相續因 · 相因 · 能作因 · 顯了因 · 待因의 6因이라고도 한다.
④ 유식종에서는 10因을 말한다.
(1) 隨說因. 말은 사물을 표현함으로 말은 곧 사물의 因이다.
(2) 觀待因. 잘 받들리는 것. 예를 들면 손을 들어서 물건을 잡는 동작을 행할 때 손을 잡는 물건의 因이다.
(3) 牽引因. 種子가 먼 미래에 스스로 果를 끌어 당기는 것.
(4) 攝受因. 種子 이외의 여러 가지 緣.
(5) 生起因. 種子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果가 생긴다.
(6) 引發因. 種子 혹은 現行이 同類의 훌륭한 果를 끌어당기는 것.
(7) 定別因. 일체의 有爲法이 자신의 果를 끌어 오지만 亂雜하지 아니함.
(8) 同事因. 因이 果와 和合하는 것.
(9) 相違因. 사물이 생기는데 障碍가 되는 것.
(10) 不相違因. 함께 장애가 되지 않는 것.
⑤ 십습인이란 가끔 어떤 일에 탐익해서 미래에 지옥에 가는 열 가지 악업.
② 因明(論理學)의 용어. 宗(命題) · 喩(例證)와 같이 三支(三要素)를 만든다. 宗 다음에 위치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유(喩) : 古因明五分作法의 하나. 新因明三支作法의 하나. 宗과 因의 다음에 말하여, 因을 도와 宗을 성립하는 것.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증거를 드는 부분이다. 곧 “무릇 甲은 모두 乙이다”하여 이미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화합하여 두가지를 일치케 하기 위한 推斷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도 國法을 지켜야 한다(宗). 國民인 까닭에(因). 비유하면 다른 國民과 같다(喩)”하는 따위. 新因明에서는 喩에 同喩와 異喩의 둘을 들고, 古因明의 合과 結을 제한다. 同喩는 因을 도와 宗의 뜻을 정면적으로 明了케 하는 것이다. 이유는 因의 정당하고 정당치 못함을 분별하는 것. 간접적으로 宗의 뜻을 명확케 하는 것이다. 또 同喩와 異喩에 각각 喩體와 喩依가 있다. 宗과 因에 비슷한 理論을 인용하는 것을 喩體라 하고, 이 喩體가 의지하여 있는 事物을 喩依라 한다. 예를 들면, 同喩는 “무릇 國民된 사람은 모두 법률을 지켜야 한다(喩體). 비유컨대 다른 일반 국민과 같다(喩依)”고 함과 같은 것이다. 異喩는 “法律을 지킬 의무를 갖지 않는 사람은 國民이 아니다(喩體). 비유컨대 外國人과 같다(喩依)”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명제(命題) : ① 제목을 정함. 또, 그 제목. ② 논리적 판단을 기호로 표현한 것. (‘A는 B다’와 같은 것).
논식(論式) : 그 질·양이 틀림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삼단 논법의 형식.(국어사전)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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