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길라(突吉羅)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duskrta(팔리어 dukkata)의 음역으로 突膝吉栗多·突瑟几理多·獨柯多라고도 쓰며, 惡作·惡說이라고도 번역한다. 犯戒의 죄명으로 몸과 입으로 지은 나쁜 업을 말한다. 곧 250계 가운데 2不定·100衆學·7滅諍의 109를 말한다. 여기에 方便돌길라·共相돌길라·非錢돌길라·毘尼돌길라·知돌길라·白돌길라·聞돌길라의 8종이 있으며 이 죄를 범한 이는 等活地獄에 떨어진다고 함.
참고
악작(惡作) : 悔라고도 한다. 心所(마음의 작용)의 이름. 자기가 일찍이 한 행위(所作)가 나빴었다고 追想하여 후회하는 것. 俱舍宗에서는 八不定地法(惡作·睡眠·尋·伺·貪·瞋·慢·疑)의 하나로 하고, 善 혹은 不善을 이미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追悔하는 것을 일컫고, 無記의 所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唯識宗에서는 四不定[悔(惡作)·睡眠·尋·伺]의 하나로 하여, 所作을 싫어하여 追悔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善·惡·無記의 三性의 所作에 통용한다. 번뇌의 분류로서는 十纏(妄惑 : 無慚·無愧·嫉·慳·悔·眠·掉擧·惛沈·忿·覆)의 하나로 하며, 혹은 掉擧와 합해서 掉悔蓋라 하고, 五蓋[障 : 惛沈(身心을 어둠에 잠기게 하여 적극적으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睡眠(잠들게 하는 것)·掉擧(마음이 어지럽고 들뜨거나 한 것)·惡作(거꾸로 근심이나 걱정하며 후회하거나 하는 것)·疑蓋(의심이 깊은 것)] 또는 六蓋의 1로 친다.
악설(惡說) : 七聚의 하나. 나쁜 言說. 쓸데 없는 論義를 하는 것.
범계(犯戒) : 破戒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범하여 깨뜨린 것. 파계한 이에게는 다섯 가지 허물이 있다. (1) 자신을 해치고, (2) 지혜있는 이에게 꾸중을 듣고, (3) 나쁜 소문이 멀리 퍼지고, (4) 죽을 때에 후회가 생기고, (5) 죽어서 惡道에 떨어진다.
이부정(二不定) : 범어 aniyata의 번역으로 250戒중의 二戒. 비구에게만 해당하는 罪目.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벌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를 받기까지는 형벌의 내용이 다양하여 未定된 未決의 상태에 있게 되므로 不定罪라 한 것으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음. (1) 屛處不定戒. 은폐된 곳, 곧 남이 볼 수 없는 처소에서 또는 은폐된 곳은 아니지만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 (2) 露處不定戒. 은폐된 곳이 아닌 드러난 곳에서 여인에 대해 다른이의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거동을 하는 허물을 일컬음. 이상과 같은 허물을 범하는 행위를 목격한 자가 報告하는 것에 의해 波羅夷·僧殘·單墮 그 어느 형벌이든 받게 되지만 그전에는 아직 그 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므로 不定罪라 한 것.
백중학(百衆學) : 범어 Siksakaraniya. 式叉迦羅尼라 음역. 應當學이라 번역. 突吉羅(Duskrta) 죄의 戒法. 突吉羅는 惡作이라 번역. 비구·비구니의 복장·위의·식사 등에 관한 세칙을 규정한 것을 衆學이라 한다. 수가 많아서 범하기 쉽고 지키기 어려우므로, 항상 학습하여야 할 것이라는 뜻에서 衆學이라 하나, 지금은 그 중에서 百戒만을 들어 백중학이라 한다.
칠멸쟁(七滅諍) : 비구의 구족계 가운데 八篇의 제8. 비구의 諍論을 없애기 위한 戒律. 비구의 다툼에 四事가 있다. ① 言諍. 이것은 法相, 교리의 시비를 논의하다 일으키는 다툼. ② 覔(멱)諍. 비구가 범한 罪를 밝혀내기 위해 생기는 다툼. ③ 犯諍. 비구가 죄에 대해 그 虛實·輕重을 확정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 ④ 事諍. 다른 이가 행하는 羯磨에 대해서 如法한가 如法하지 않은가를 논란하는 다툼. 이상의 四諍을 없애는데 7종의 毘尼(律法)가 있어서 이로써 四諍을 滅去하게 된다. (1) 現前毘尼(sammukhavinaya). 諍論당사자를 대면시켜서 혹은 三藏의 敎法을 現前에 引證하여 決判하는 것. (2) 憶念毘尼(sm=rtivinaya). 다른 이로 하여금 당시의 일을 憶念陳述케 하므로 당자의 犯·不犯을 규명결정하는 것. (3) 不痴毘尼(amudhavinaya). 정신병으로 범한 죄는 일단 허물하지 않고, 병이 나은 뒤에 다시 거듭 범하지 않음을 보아 不痴羯磨를 주어서 說戒時에 대중 가운데 참석케 하는 것. (4) 自言毘尼(tatsvabhavaisiya). 비구에게 범죄가 있을 경우, 威力으로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를 吐露告白케 하여 決罪하는 것을 자언비니라고 한다. (5) 多語毘尼(pratijn=akaraka). 諍論이 길게 계속하여 그치지 않을 때에 顯露(공개적으로) 또는 비밀하게 舍羅[籌(주)]를 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6) 罪處所毘尼(yadbhuyasikiya). 죄를 범한 비구가 거짓 말을 꾸며 重罪를 가볍다고 하거나 本罪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衆僧 白四의 羯磨法을 통해 本罪를 治罰하고 本罪를 自伏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罰을 푸는 것. (7) 草覆地毘尼(trnastaraka). 대중이 二衆으로 갈려서 諍論이 그치지 않을 경우, 二衆을 한자리에 會集하여 양편의 上座를 각각 나오게 하여 滅諍의 論議를 하게 하므로 諍論을 쉬게 하는 것. 法藥이 풀과 같고 諍論은 진흙(泥)과 같으므로 이제 法藥을 가지고 諍論을 그치게 하는 것이 마치 풀을 가지고 진흙을 덮는 것과 같기 때문에 草覆地라 했다.
등활지옥(等活地獄):八大地獄(八熱地獄)의 하나. 閻浮提로부터 아래로 1천由旬 지점에 있다고 함. 옥졸이
철봉으로 쳐서 5體를 파괴하며, 칼로 살을 찢는 苦를 받는다고 한다. 의식을 잃고 죽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
어와서 살아나게 되고, 혹은 옥졸이 철사(쇠갈퀴)로 땅을 두들겨 깨우거나 혹은 공중에서 소리가 울려 살아나서 地獄苦를 되풀이해야 하므로 等活이라 한다. 살생죄를 범한 자가 떨어지는 지옥이라 한다.
죄(罪) : 道理를 거슬려서 禁斷의 윤리적 실천규범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苦의 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로서 허물 · 죄악을 일컫는다. 번뇌도 죄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신체 · 언어 · 의지(身 · 口 · 意)의 세가지 행위(業)이므로 罪業이라고도 한다. 그 행위가 惡이므로 罪惡이라 하고, 聖道를 행하는 것을 또 樂報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므로 罪障이라고 하며, 더러운 행위이므로 罪垢라 한다. 그 행위에 의해서 받게 되는 苦의 果報가 罪報이며, 그 행위는 그 행위가 罪報를 부르는 根本이므로 이것을 罪根이라고도 한다. 罪에는 五逆罪 · 十惡罪 등을 말하게 되는 이것을 大別해서 二罪로 할 때는 본질적으로 죄악의 행위인 性罪와 본질적으로는 죄악이 아니지만 계율에 의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죄, 또는 그 행위가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게 되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율로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遮罪의 罪를 든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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