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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僧科)

근와(槿瓦) 2018. 6. 29. 00:04

승과(僧科)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국가에서 실시한 승려에 대한 科擧制度. 고려 光宗 때 일반 관리의 과거제도가 확립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실시된 것으로 추측한다. 그 뒤 宣宗 때에는 文科와 동일하게 3년 간격으로 실시했다. 僧科에는 宗選大選의 구별이 있었으니 宗選은 종단별로 실시한 僧科를 말하며, 大選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大科와 같은 이를테면 高等高試였다. 叢林禪이라고 하는 宗選에는 九山5이 있었으며, 大選에는 九山禪門宗選에서 선발된 禪宗首座들이 光明寺에 모여서 應試하는 禪宗選이 있었고, 敎宗의 각 宗選을 거친 學僧들이 王輪寺에서 應試하는 敎宗選이 있었다. 大選에 합격하면 大選初級法階를 받는데, 이밖에 論文시험을 보는 製述고시가 있어서 여기에 합격한 이를 參學이라고 하고 大選에 합격한 이로서 다시 製述試에 합격하면 中德이라 한다. · 의 각 大選에 합격한 뒤 제5법계까지는 동일한 명칭의 法階를 받지만 제6법계로부터는 그 法階名이 각각 다르다. 禪宗의 경우, 大選 · 大德 · 大師 · 重大師 · 三重大師 · 禪師 · 大禪師, 敎宗의 경우, 大選 · 大德 · 大師 · 重大師 · 三重大師 · 首座 · 僧統法階順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승려의 法階중에 가장 높은 지위인 王師 · 國師禪宗禪師 · 大禪師, 敎宗首座 · 僧統法階를 받은 이로서 德望이 높은 이 중에서 추대하였다. 王師 · 國師는 국왕의 종교 · 학문 · 정치 등에 관한 최고의 자문에 응했으며 정신적인 의지가 되었다. 僧科제도는 李朝시대 중엽까지 줄곧 계속되었으며, 世宗朝에는 禪科傳燈錄 · 拈頌集, 敎科에 화엄경 十地論을 그 시험 科目으로 하였다. 그 뒤 연산조에 모두 폐지되었고 明宗 文定王后에 의해 復科되었다가 얼마 아니되어 다시 폐지되었다.

 

참고

승려(僧侶) : 승가(僧伽)범어 samgha의 음역. 해서 이라 하고,   이라 번역한다. 和合의 뜻. 그런 까닭에 和合衆  和合僧  海衆(衆僧和合하는 것을 바다 물이 한 맛인 것에 비유해서 라 한다)이라고도 하고, 또 범어와 漢語와 아울러서 僧侶라고도 한다. 三寶1, 佛法을 믿고 佛道를 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보통은 출가의 비구  비구니    沙彌尼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四衆이라 하는데, 廣義로서는 在家까지도 포함한 불교 교단의 전체(七衆)를 가리킨다고 생각해도 좋다. 또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를 합해서 兩僧伽라 하고, 二部衆, 二衆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관념적으로 4일체의 비구  비구니를 포함해서 생각하면 이것을 四方僧伽라 하고, 현실로 눈앞에 보는 바의 비구  비구니의 집단을 가리켜서 현전승가라 한다. 현전승가는 반드시 四人이상이라야 한다. 이것은 羯磨(戒律作法)를 행할 수 있는 最少數로서, 그 이하는 단지 이라고 부른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1인의 비구  비구니까지도   僧侶라 하고, 특히 비구만을 이라 하고 비구니와 합하여 僧尼라고도 한다. 聲聞僧외에 보살도 이라고 하는 수도 있다. 智度論 卷三에는, 啞羊僧(어리석어서 선악조차 분별할 수 없는 )  無羞僧(無慚愧僧, 無耻僧이라고도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破戒僧)  有羞僧(계율을 가지고 도를 닦으며 범한 죄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  眞實僧(見道 이상의 聖者)4종의 을 설하고, 顯宗論에는, 無耻僧  瘂羊僧  朋黨僧(을 조직하여 다른 이와 다투는 )  世俗僧(有羞僧에 해당. 착한 범부)  眞實僧5종의 . 啞羊僧하여 羊僧이라고도 하고, 비구가 자기를 낮추어서 말 할 적에 쓴다.

 

과거(科擧) : 예전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관리 채용 시험제도로서 보던 시험을 이르던 말.(다음,한국어)

 

대선(大選) : 승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처음 받는 法階. (1) 조선 승과인 敎宗試禪宗試入格한 자의 法階. (2) 고려 때 僧科敎宗選禪宗選에 합격한 자의 法階.

 

선종(禪宗) : 佛心宗이라고도 함.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와서 전한 것. 敎外別傳綱格으로 하고, 坐禪으로써 內觀外省하여 自性徹見하고, 自證三昧妙境을 요달함을 宗要로 하는 宗派. 또한 禪宗이란 부처님의 敎說所依로 삼는 宗派敎宗이라 함에 대하여 坐禪을 닦는 종지라는 뜻이다. 禪宗은 석존에게 正法을 유촉받은 迦葉尊者로부터 28祖 菩提達磨가 있고, 28菩提達磨가 중국에 건너와서 慧可(487~593)에게 을 전함으로부터 東土의 제5弘忍(602~675)에 이르러 그 門下에서 慧能(638~713)을 제6로 하는 南宗, 神秀(?~706)를 제6로 하는 北宗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神秀北宗은 오래지 않아 이 끊어지고 慧能南宗만이 57으로 번성하였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新羅 선덕여왕 5(784) 당나라의 西堂智藏師에게서 을 받아온 道義禪師初祖로 하는 迦智山門을 비롯하여, 역시 智藏을 받은 洪陟初祖로 하는 實相山門鹽官 齋安에게서 을 받아온 梵日初祖로 하는 闍崛山門, 智藏에게서 을 받은 惠哲初祖로 하는 桐裏山門, 麻谷 寶徹을 받은 無染初祖로 하는 聖住山門, 南泉 普願을 받은 首允初祖로 하는 師子山門, 禪宗慧隱을 받은 道憲初祖로 하는 曦陽山門, 章敬 懷暉을 받은 玄昱初祖로 하는 鳳林山門, 新羅 雲居 道膺을 받은 利嚴初祖로 하는 須彌山門, 九山門이 성립되어 번성하였다.

 

선종선(禪宗選) : 禪宗의 승려를 선발하던 僧科의 하나. 고려 때는 선종 때부터 3년에 한번씩 禪宗都會所인 광명사에서 시행하였는데, 이에 합격하면 大選이라는 초급 법계를 주었다. 이조에 들어와서도 한 때 시행되었는데, 傳燈錄拈頌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30명을 뽑고 합격자에게는 역시 고려와 같이 大選의 법계를 주었다.

 

교종(敎宗) : 불교의 한 종파. 세종 6(1424)禮曹의 요청에 의하여 종래의 七宗禪敎兩宗으로 통합하였다. 敎宗華嚴 · 慈恩 · 中神 · 始興4종파를 통합한 것이다. 당시 불교는 여러 종파로 갈라져 난맥을 이루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36를 각각 禪敎兩敎에 절반씩 나누고, 토지도 넉넉히 배당하니, 교종에는 3,700이 분배되었다. 僧錄司를 없애고 興天寺興德寺를 각각 都會所로 삼고, 僧錄司에 소속한 노비 384명을 兩宗에 분배하였다. 그 후 예종 때 兩宗3년마다 1회씩 시험을 실시하여, 교종은 <華嚴經> <十地論>에 의하여 30명씩 뽑았다. 합격자는 大選이라 하였고, 대선에서 中德 · 大德 · 大師의 순서로 승진케 하였다. 주지가 되는 사람은 兩宗에서 추천하여 禮曹에 아뢰고, 吏曹에 이첩하여 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 이르러 僧科를 폐지하자 불교계는 계속 쇠퇴하였으나, 명종 때 文貞王后가 섭정하면서 불도를 크게 숭상하여 奉恩寺禪宗, 奉先寺敎宗으로 하여 명종 7(1552)년부터 僧科를 실시하여 度牒을 주었으며, 교종에서는 守眞判敎宗都大師奉先寺住持로 임명하였다.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해인 명종 20(1565)년에 僧科는 폐지되었다. 선조 때 休靜(서산대사)禪敎兩宗의 판사를 지냈으며, <선가귀감>을 저술하여 불교계를 풍미하게 되자 禪敎兩宗의 구별은 없어지고 말았다.

 

교종선(敎宗選) : 고려 때 승려에게 보인 科擧. 光宗 4(953)년부터 시행. 여기서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였다. 이에 합격하면 大選이라는 초급 法階를 수여하고, 승진하면 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 그리고 首座·僧統의 호를 주었다. 초급 법계인 大選에서 大德에 오른 사람은 교종 사찰의 주지로 임명될 자격을 주었다. 이 시험은 교종의 본부인 王輪寺에서 행하였다.

 

대덕(大德) : 범어 bhadanta의 번역으로 婆檀陀라 음역하며 높은 德行이 있는 이란 뜻이다. 比丘 가운데 長老 또는 불·보살에 대한 敬稱으로 써 왔다. 중국에서도 高僧에 대한 존칭으로 쓰이고 있는데, ·시대에는 譯經에 종사하는 이를 특히 大德이라고 敬稱했으며, 또 중국에서는 僧尼統監하는 직명으로 썼다. 후세에는 승려에 대한 二人稱·三人稱敬稱으로서 사용되기도 했다.

 

대사(大師) : 大導師의 뜻. ·보살 또는 도덕이 높은 高僧의 존칭. 특히 조정에서 高德의 승려에게 주는 칭호로 大師號가 많이 쓰였으며 승려의 法階로도 쓰였다.

 

중덕(中德) : 朝鮮朝佛敎僧階의 하나. 僧科에 합격하면 大選이라 하고 여기서 1급을 올라간 法階中德이라 한다. 고려 僧科·法階大德에 해당.

 

법계(法階) : 불도 수행자의 수행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등 계급. 국가에서 승려에게 課試하여 僧科에 합격한 이에게 주던 계급의 칭호. 이 계급은 선종과 교종이 다르며, 高麗 때에 제1大選으로부터 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까지는 같으며, 그 위 계급으로서는 교종에서는 首座·僧統, 선종에서는 선사·대선사라 하였다. 이조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이었다.

 

수좌(首座) : 第一座·座元·禪頭·首衆이라고도 한다. 대중 가운데 上首·우두머리·맏이가 된다는 뜻. 우리나라에서는 禪房에서 참선하는 승려를 首座라고 汎稱하기도 한다.

 

승통(僧統) : 僧官의 이름. 僧史略中에 의하면, 姚秦이 처음 승관을 두어 이라 하고, 나라는 이를 고쳐 이라 하여 沙門統·僧統·沙門都統의 세 이름을 두다. 皇始 (396~398)에는 法果가 처음으로 사문통에 취임하고, 文成帝 (452~465)에 계빈국 사문 5인을 승통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효문제 때에 曇曜가 처음으로 沙門都統에 취임하고, 뒤에 수나라 때에는 大統이란 이름이 생겨, 曇延이 이에 취임함.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말기까지 큰 절마다 승통이 있어 자기 관할의 승려 행정을 맡아 처리하였다.

 

왕사(王師) : 고려시대의 승직으로 제4光宗 때 제정된 것. 國師와 더불어 최고의 승직이었다. 왕사나 국사는 교종이나 선종의 최고위 법계인 僧統·大禪師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보통인데, 東文選夫王師者·特一王之攸範·國師者·迺一國之所資라 하여 있는 것과 같이 왕사는 국왕의 고문격이고, 국사는 국가의 고문격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서는 태조가 건국 이전부터 스승으로 섬겼던 무학대사를 왕사로 삼아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을 印出하게 했고, 祖丘大師를 국사로 삼아 종교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하였는데, 이들 두 스님은 선종과 교종의 대표였다. 그러나 최고 교직자를 국왕이나 국가의 고문으로 추대하여 예우하던 이 제도는 태조 이후 억불정책에 따라 불교가 위축되어 가면서 자연히 폐지되었다.

 

국사(國師) : 德行이 높은 승려에게 주던 칭호의 하나. 고려 광종이 惠居대사에게 국사의 칭호를 내린 것이 그 시초였다. 王師가 국왕의 스승의 지위인데 비해 국사는 국가의 師表로서 왕사보다도 높은 최고의 僧職이었다. 광종 25(974)년 혜거국사가 入寂하자 坦文이 다시 국사가 되었는데 이 제도는 고려시대와 이조 초기까지 줄곧 행하여지다가 排佛 정책을 쓰면서 폐지되었다. 중국에서는 北齊天保 1(550)년에 法常이 제왕의 국사가 된 것이 그 시초. 6조 혜능대사의 법맥을 이어받은 제자 慧忠국사를 말함.

 

선사(禪師) : (禪定)에 통달한 . 法師 · 律師에 대한 말. 경칭으로 쓰고 또 칭호로서도 쓴다. 을 닦는 禪僧 · 禪侶 · 禪襟등이라고 한다. 禪襟禪衣를 입은 이란 뜻으로, 禪僧이 자기를 부르는 대명사로서도 쓰인다. 禪侶는 일반적으로 을 가리키는 수도 있고, 또 특히 禪宗의 승려를 가리킨다.

 

대선사(大禪師) : 선종의 가장 높은 法階.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은 이로 법랍 20이상이 된 승려로서 僧科에 합격하면 받는 최고의 法階.

 

전등록(傳燈錄) : 景德傳燈錄의 준말. 30. 송나라의 眞宗景德 元年에 오나라의 사문 道彦釋迦이래 祖祖法脈을 체계화하고 法語를 기록한 것. 후에 이것을 본받아 갖가지의 燈錄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효시임.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 30. 道源이 지은 것(1006)으로 과거 七佛로부터 역대의 禪宗 祖師, 五家 五十二世에 이르기까지 傳燈法系의 차례를 기록한 책. 처음 26권에서는 七佛을 비롯 마하가섭에서 靑原 아래로 제11세의 長壽法齊에 이르는 1712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954인은 語錄이 있고, 다른 758인은 이름만 있으며, 27권에서는 寶誌 · 善慧 · 慧思 · 智顗 · 僧伽 · 法雲 · 豊干 · 寒山 · 拾得 · 布袋10인과 여러 곳에 즉 雜擧 · · · · 한 말을 싣고 있고, 28권에서는 南陽 慧忠에서 法眼 文益까지 12인의 廣語를 싣고, 29권에서는 · · · , 30권에서는 · · · 를 싣고 있다.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 30. 10. 禪林古話 1,125과 여러 선사의 拈頌 등의 중요한 말을 모아 수록한 책. 고려 때의 승려 無衣子 慧諶이 고종 13(1226)년 조계산 修禪寺에 있을 때 편집하였고, 인조 14(1636)년 전라도 보성군 大原寺에서 간행함. 원래 禪門不立文字라 하나, 그 근원을 얻으려면, 그 흐름을 찾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책을 지어 悟宗論道에 대한 자료로 삼은 것이며, 참으로 法門傳燈이라 할 수 있다.

 

화엄경(華嚴經) :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이름은부처의 華嚴이라고 이름하는 大方廣으로 漢譯하여 大方廣佛華嚴經이다. 의 이름 7자를 규봉스님의 문인되는 전오대사가 저술한 화엄경 관심석에 보면 다음과 같다. 大字는 마음이란 것이 비록 일체가 아니나 능히 一切가 되는 것이니 大字가 곧 心體를 가리킨 것이다. 心體가 갓이 없는 까닭으로 大字를 쓴 것이요, 方字는 마음의 모양인 心相을 가리킨 것이니 마음이 모든 德相을 갖춘 까닭이요, 은 마음의 쓰임()을 가리킨 것이니 마음이 宇宙本體에 칭합한 쓰임이 있는 까닭이요, 佛字는 마음의 를 가리킨 것이니 마음이 해탈한 곳을 이라 이름하는 것이요, 華字는 마음의 을 가리킨 것이니 마음의 행을 꽃에 비유한 것이요, 嚴字는 마음의 을 가리켜 마음이 功德을 지어 꾸미는 것을 이라 하고, 經字는 마음의 가르침인 이니 이름과 말(名言)을 일으켜서 이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라고 하였다. 東晋때에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六十卷 화엄과 則天武后때에 우전국 삼장 실타난타가 번역한 八十卷 화엄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다. 또 숭복사에서 般若三藏이 일법계품만 번역한 四十卷 화엄이 있다.

華嚴經의 구성은 六十華嚴三十四章으로 되어 있고, 八十華嚴三十六章으로 되어 있어 八十華嚴에 비하여 六十華嚴二章이 적다. 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완전하게 결집된 것이 아니고 각장이 독립된 경으로 따로이 성립된 것을 뒤에 집대성한 것이다. 의 성립은 대략 세기경으로, 결집된 장소는 중앙 아시아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各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은 독립된 경으로 十地經에 해당하는 十地品이며 그 성립한 연대는 1세기에서 2세기경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다. 산스크리트 原典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이 십지품과 入法界品이다. 은 부처님께서 成道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이다.

육십화엄에 의하면 일곱 곳에서 여덟 번 집회하고 설한 내용이 三十四章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모임은 寂滅道場이며,

둘째는 普光法堂으로 이 모임은 地上에서의 모임이다.

세째 모임은 利天에서,

네째는 夜摩天宮에서,

다섯째는 率天宮에서,

여섯째는 他化自在天宮에서 이루어졌는데 모두가 天上의 모임이다. 설법이 진행함에 따라서 모임의 자리가 점차로 上昇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일곱째 모임은 다시 地上으로 내려와  普光法堂에서 이루어졌고,

여덟째도 역시 지상의 逝多林, 祇園精舍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설법의 장소가 점차 상승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구성은 그 설법의 내용과 부처님의 교화의 뜻을 표징하고 있으며 특히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歸結하는 구성은 불교의 목적이 지상의 오늘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구성자체가 깊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모임에서는 부처님께서 摩竭陀國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敎主毘盧遮那佛一體가 되어 있다. 그리하여 수많은 보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부처님을 칭찬한다.

둘째 모임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첫째 모임의 자리를 普光法堂의 사자좌로 옮긴다. 이곳에서 문수보살은 네 가지 진리 즉 苦集滅道를 설하고 열 사람의 보살이 각각 열가지 깊은 법을 설한다.

세째 모임에서는 설법의 장소가 天上으로 옮긴다. 이 모임에서는 十住의 법이 설해진다.

그리고 네째 모임에서는 十行이 설해지고,

다섯째는 十廻向,

여섯째는 十地의 법이 설해지고 있다. 이 여섯째 모임에서 설해진 十地品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범어 원전이 전해지고 있는데 경의 이름이十地의 지배자라고 이름하는 大乘經典이다. 十地는 보살의 수행을 열가지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설한 것이다. 이 부분은 화엄경 안에서 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다시 地上의 모임으로 돌아온 일곱째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설한 것을 요약해서 설하고 있으며, 여덟째 모임에서는 入法界品을 설하고 있는데 산스크리트 원전은 이 경의 略經名인 화엄경이며, 略經名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듯이 이 부분은 널리 알려져 있다. 善財라고 하는 소년이 五十三人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 즉 예를 들면 보살과 비구와 비구니와 소년과 소녀와 醫師 · 長者 · 航海 · · · 仙人 · 外道 · 바라문 등을 만나 도를 구하는 상황이 문학적으로 설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참다운 求道者 앞에는 계급도 종교도 초월해야 함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실로 大乘精神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六十華嚴註釋書로는 중국 法藏探玄記孔目章이 있고, 十地經에 대해서는 인도 世親十地經論이 있다. 화엄경을 네개의 과목으로 보면,

첫째,  들어 을 전하여 信心을 내게 하는 것(擧果勸樂生信分)이며,

둘째, 을 닦아 에 합하게 하여 깨닫는 것(修因契果生解分)이며,

세째, 을 알아 닦아 나아가 행을 이루는 것(托法進修成行分)이며,

네째, 사람에 의하여 증입하여 덕을 이루는 것(依人證入成德分)으로 되었으며, 이것은 믿고 알아서 닦아 깨쳐간다는 信解行證을 말한다.

 

십지론(十地論) : 십지경론(十地經論)12. 十地論이라고도 함. 인도의 세친보살이 화엄경 십지품을 別譯十地經을 다시 해석한 것. 508菩提流支勒那摩提梵本을 가져다 각각 번역함. 현행하는 것은 뒤에 慧光兩本을 대조하여 1본으로 만든 것. 내용은 보살이 수행하는 行相에 붙여 말하고, 나중 三地一乘의 교법에 의탁하여 말함. 十地 중에 세간·출세간의 온갖 법이 포섭되어 남음이 없음을 표시. 중국 六朝시대에 地論宗을 일으킨 중요한 경전이다. 주석서로 慧遠十地義記 14권이 있음.

 

이조불교(李朝佛敎) : 이조시대의 대표적인 종교로는 역시 불교를 들 수 있다. 이조에서는 처음부터 불교를 배격하고 유교를 숭상하였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번성하였던 불교 중심의 문화가 일시에 거세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고려 이래로 불교의 폐단이 많았음은 사실이어서, 태조 때부터 이에 대한 개혁에 착수하였으며 태종은 시종일관 불교의 탄압 정책을 써서 태조 때에 제정한 도첩제를 더욱 엄하게 하고 전국의 사원을 정비하여 242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버리는 동시에 거기에 딸려 있던 토지와 노비는 모두 국가에서 몰수하였으며 고려 이후 전해오던 國師 · 王師의 제도를 폐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여 불교는 큰 타격을 받았다.

뒤이어 세종도 처음에는 억불정책을 썼는데, 특히 불교의 7종파를 선 · 교 양종으로 통합하는 한편 전국에서 선종 · 교종에 각각 18본산, 도합 36본산만을 인정하였으며, 서울 안에 있던 흥천사와 흥덕사를 각각 선 · 교의 대본산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無學대사를 비롯하여 많은 명승들이 배출하였다.

세종은 만년에 불교를 믿게 되었으며 소헌왕후가 죽은 뒤에는 경복궁 안에 內佛堂을 짓기까지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유신들에 의해 斥佛의 소리가 높았으나 왕실에서는 불교를 독실히 믿었으며, 훈민정음이 반포된 뒤에는 불경의 언해가 시작되었다.

세조는 불교를 독실히 믿어 처음부터 사원 및 승려의 보호에 힘썼으며, 또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각종의 불경을 우리 말로 번역해 내는 등, 이조시대 불교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성종이 즉위하여서는 이내 억불정책을 써서 도첩을 발급하지 않고 승려들의 환속을 장려한 일도 있었다.

연산군 때에는 더욱 심하여, · 교 양종의 대본산인 흥천사·흥덕사의 철폐와 동시에 僧科 · 法階 등 불교에 관한 관제가 없어짐으로써 국가와의 관계가 단절된 私的인 단체로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선 · 교 양종의 존재 의의도 없어지고 따라서 종파도 제대로 구분될 수 없었다.

명종 때에 문정대비가 섭정하면서 보우라는 승려를 등용하고 양종을 부흥하며 승과와 도첩제를 다시 실시하여 한때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으나 문정대비가 죽자 곧 양종 · 승과 · 도첩제는 모두 폐지되고 보우스님은 杖殺되며 불교는 또 다시 쇠퇴하여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선조 때 임진왜란을 당하여 휴정(서산대사)과 유정(사명당) · 영규 · 처영 등이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위해 일본군과 싸움으로써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세를 만회할 기회를 얻었다. 한편 휴정은 선 · 교 양종을 조계종의 단일종으로 만들었으며, 그의 문하에서 유정 · 언기 · 태능 등의 고승을 비롯하여 우수한 승려들이 많이 나와서 제각기 훌륭한 업적들을 남겼다.

불교가 배척되던 이조 사회에서는 승려들도 賤人과 같은 대우를 받았으나, 일반 백성들은 국가 정책과는 별 관계없이 대부분 불교를 신봉하였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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