ᄉ~ㅇ(시옷~이응)

인명(因明)

근와(槿瓦) 2018. 6. 18. 00:42

인명(因明)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hetu-vidya의 번역. 五明의 하나. 은 원인·이유, 은 학문의 뜻. 이유를 밝혀서 論證을 행하는 論理學을 말함.

인도의 論理學始祖, 正理派足目인데 일반으로 인도에서는 論理學을 니야-(Nyaya 正理)라고 하며, 불교에서는 특히 因明이라고 한다. 因明에는 古因明(陳那이전 및 正理派)新因明(陳那 및 그 이후)이 있다. 古因明에 속하는 彌勒所說瑜伽論은 권15에서 因明7종의 항목으로 分編하여 하고 있다. 이것을 七因明이라고 한다. 論議의 전개에 일곱가지 요건이 있으니 (1) 論體性(論議本體的 요소인 言語), (2) 論處所(論議하는데 적당한 장소), (3) 論所依(立論의 근거), (4) 論莊嚴(論議整然한 것), (5) 論墮負(論議敗北), (6) 論出離(미리 잘 관찰해서 論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7) 論多所作法(論議를 잘 하는 바탕)을 말함.


이상의 七因明중에는 제3論所依가 그 중심이 된다. 여기서 論證되는 바의 歸結所成立(약하여 所立이라고도 한다)2, 自性과 차별을 나누어 論證하는 주체 쪽에 속하는 能成立(약하여 能立이라고도 한다)8, 立宗·辨因·引喩·同類·異類·現量·比量·正敎로 나눈다. 能成立8종을 八能立이라고 한다. 無着雜集論 16에는 이 8을 곧 立宗·立論·立喩···現量·比量·聖敎量이라 한다. 이 가운데 처음 5, 宗因喩合結五項古來古因明에서 쓰는 論式의 특징으로 하고, 이것을 五分作法(五支作法)이라 한다. 대개 作法이라 함은 論證방법을 論式으로 자세히 밝힌 것, 또는 그와 같이 言說하는 것을 가리키고 뒤엣 것의 作法은 엄밀하게는 立量이라고 한다. 五分作法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世親如實論에서 한 방식으로는 無常한 것이다·所作性(조건에 의존)이므로·비유컨대 등과 같다·등과 같이 소리도 또한 이와 같다·까닭에 소리는 無常하다라고 한다. 五分作法旣知의 사항을 가지고 未知의 사항을 演繹的으로 論證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이라 함은 主張, 提案의 의미로, 立論者가 새로 提唱하고 論證할려고 하는 命題이며, 所立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범어 hetu)立論者가 자기의 을 상대에게 承認시키기 위한 論證의 근거이고, 는 그 例證·例喩·實例이다. ·는 함께 旣知의 사실에 속하고, 能立이라고도 한다. (범어 upanaya)에 의거하여 結付하는 것, (범어 nigamana)再出시켜 結論으로서 확정되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상의 五分作法의 원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不整備論式으로서, 陳那後說하는三相에 의해서, 이것을 소리는 無常하다·所作性인 까닭에·모든 所作性인 것은 無常하다. 등과 같다(同喩). 모든 常住하는 것은 所作性인 것이 아니다. 허공 등과 같이(異喩)라고 하는 三支作法으로 改良하여, 新因明을 확립했다.

公式的으로 보이면, 모든 SP이다· M이기 때문에· 同喩모든 MP이다, 예컨대 e와 같다· 異喩모든 pM이다, 예컨대 e와 같다로 된다.


陳那門弟商羯羅主에 의하면, 因明에는 상대에게 자기의 論議를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悟他의 방법과 스스로 論理를 탐구하는 自悟의 방법 등이 있고, 그리하여 悟他의 그것에 ()能立·()能破·似能立·似能破四門, 自悟의 그것에 ()現量·()比量·似現量·似比量四門이 있어서, 이것을 因明八門이라고 하고, 八門悟他自悟의 두 利益(役立)이 있다 하여 八門兩益이라 한다. 먼저 悟他能立이라 함은, 직접 자기의 의견을 상대에게 承認시키는 목적을 가진 立論을 말하고, 立論··三支作法에 적합하여, 그름(誤謬)이 없는 진정한 것일 경우 이것을 眞能立이라 하고, 잘못을 포함한 바른 것() 같으면서도 그릇()된 것이면 似能立이라 한다. 悟他能破라 함은, 상대의 立論反駁()·공격할 목적을 가진 立論을 말하고, 그것의 바른 것을 眞能破, 不正한 것(곧 상대의 바른 立論을 잘못된 것이라 하여 공격하는 立論)似能破라 한다. 다음에 自悟四門自悟知識이며, 위의 悟他四門言論惹起하는 근거로 되는 것이다. 眞現量이라 함은 眞正直覺的지식, 眞比量이라 함은 진정한 推理的지식, 似現量似比量이라 함은 그 각각의 잘못된 지식을 말한다.


新因明에 의하면, 眞能立이 되기 위해서는 三支는 다음과 같은 論理的 내용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主辭(S)賓辭(P)二部로 한다. 예컨대소리는 無常하다에 있어서, 主辭이고, 無常賓辭이다. 主辭前陳·前說·所依·自性·有法·所別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賓辭後陳·後說·能依·差別··能別이라고도 한다. 言語에 의해서 주장을 開陳表明立言 자체를 言陳이 하기 때문에, 言陳前陳後陳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하여 主辭賓辭宗依라고 하여, 각각의 개념이, 立者立論者뿐만 아니라, 敵者인 상대(反駁者)에도 承認되어 있을 것(立敵共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主辭賓辭의 결합인 命題 宗體, 立論者가 새로 세우는 주장이기 때문에 立者에게는 承認되어 있으나 敵者에게는 아직 승인되어 있지 않은 것(立敵不共許)을 전제로 한다. 敵者에 승인시키는 근거이유이기 때문에, 立敵共許일 것을 필요로 한다. 主辭와 직접 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소리는 無常하다의 예에서 말하면, 所作性에 의해 인정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主辭에 갖추어져 있는 이 있는 의미, 도리를 因體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해서 主辭賓辭의 결합을 달성하는 媒槪念(M)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 다음의 3原理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1) 遍是宗法性. (M)主辭(S)(賓辭)이 되어서 두루 主辭를 포섭할 것, 모든 SM이다成立될 것. (2) 同品定有性. (M)賓辭(P)와 같은 品類(宗同品이라고도 同品이라고도 한다. P外延 전체를 가리킴)에 모두 포섭된 것 즉 모든 MP이다가 성립되는 것. (3) 異品遍無性. (M)賓辭(P)와 모순된 다른 品類일 때(宗異品이라고도 異品이라고도 한다)에는 조금도 포섭되지 않고 전연 관계가 없는 것, 모든 PM이다가 성립되는 것. 이상의 3原理소리는 無常하다의 예로써 말하면, 所作性이라고 하는 , (1) 소리를 그 속에 포함하는 것이 遍是宗法性이고, (2) 無常한 것에 포함되는 것이 同品定有性이고, (3) 無常하지 않은 것(예컨대 허공 등)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 異品遍無性이다. 3三相이라 하고, 媒槪念意義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三支作法의 골자를 이룬다. 과 같이 立敵共許일 것을 필요로 하고, 同喩異喩로 나뉜다. 同喩라 함은 이로부터 論證될 바 주장의 賓辭() 및 그 주장의 근거()同類例喩의 의미로서, 同品定有性을 보인 모든 MP이다命題, 예컨대 소리는 無常하다命題와 및 그 命題에 대한 實例, 예컨대 을 말한다. 異喩라 함은, 이제부터 論證하는 주장의 賓辭()와도 관계가 없고, 또 그 주장의 근거()와도 관계가 없다는 例喩의 의미로서, 側面에서 주장을 論證하는데 이로운 것, 이쪽은 異品遍無性을 보인 모든 PM이다命題, 예컨대 소리는 無常하다의 예에서는 한 것은 모두 所作性의 것이 아니다命題, 및 그 命題에 대한 實例, 예컨대 허공 등을 말한다. 대개 所作性이라고 하는 無常에만 관계하고, 에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을, 각기 同喩異喩로써 보인 것이다. 그리하여 同喩異喩에 있어서 命題의 부분을 喩體, 實例喩依라 한다. 同喩에 대해서 그 喩體를 보여 因明論式을 세우는 것을 合作法이라 한다. 대저 적극적으로 을 결합시키는 作法의 뜻이다. 이 경우는 所作性인 것은 모두 無常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先因後宗의 순서를 취한다. 異喩에 대해서 그 喩體를 보여 因明論式을 세우는 것을 離作法이라고 한다. 대저 賓辭 不同類實例를 소극적으로 에서 隔離하는 作法이란 뜻이다. 이 경우는 인 것은 모두 所作性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先宗後因의 순서를 취한다.


似能立에는 缺過支過2가 있다. 缺過三支(··)의 어떤 것인가를 하는 過誤 過失이다. 支過三支가 가지고 있는 論理的 過誤·過失, 9(宗九過 또는 似宗九過라고 한다), 14(因十四過 또는 似因十四過라 한다), 10(喩十過 또는 似喩十過라 한다)三十三過(因明三十三過라고도 한다)가 있다. 似宗九過라 함은 다음의 9종을 말한다. (1) 現量相違過. 현실의 直覺的 知識(現量)相違하는 사실을 으로 하여 세우는 過失. 예컨대 뱀에는 발이 있다라고 하는 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2) 比量相違過. 推量比知하는 것의 推理的 知識(比量)相違하는 사실을 으로 하여 세우는 過失. 예컨대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3) 自敎相違過. 자기의 받드는 宗義相違하는 사실을 으로 하여 세우는 過失. 예컨대 소리는 無常하다라고 하는 宗義를 받드는 勝論學派소리는 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4) 世間相違過. 世間이 인정하는 일반적 지식에 相違하는 사실을 으로 하여 세우는 過失. 예컨대 科學은 공상이다라고 하는 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5) 自語相違過. 자기의 言語에 모순을 포함하는 과실이라는 의미로 主辭賓辭가 서로 모순하고 있는 과실. 예컨대 나의 어머니는 石女고 하는 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 (6) 能別不極成過. 賓辭 能別意義가 상대에 承認되지 않은, 立敵不共許인 과실. 예컨대 불교도가 타교도에 대해서 사람은 부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7) 所別不極成過. 主辭 所別意義가 상대에 承認되지 않는, 立敵不共許인 과실. 예컨대 有我論者數論師無我論者인 불교도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8) 俱不極成過. 主辭賓辭兩方意義가 함께 상대에 承認되어 있지 않은 과실. 예컨대 有我論者勝論師가 불교도에 대해서 나는 和合因緣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9) 相符極成過. 主辭賓辭도 함께 그 意義가 상대에게 承認되어 있고, 그리고 主辭賓辭의 결합 곧 相符가 상대에 이미 承認되어 있기 때문에, 으로서 새삼스레 주장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立論자체가 무의미한 과실. 예컨대 소리는 들린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 (이 가운데 (6)(7)(8)立敵共許가 아니고서는 안된다고 하는 宗依의 성질에 하는 과실이고, (9)立敵不共許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宗體의 성질에 하는 과실이다). 似因十四過라고 함은 不成(범어 asiddha)4(四不成過)不定(범어 anaikantika 또는 aniscita)6(六不定過), 相違(범어 viruddha)4(四相違過) 등을 말한다. 四不成過, 主辭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第一相遍是宗法性하고 있는 不成立過失因으로 해서 세우는 경우로, 그 과실은 다음의 4종이다. (1) 兩俱不成過. 立論者對敵者(立者敵者)의 어느 입장에서 보더라도, (M)主辭(S)와 전연 무관계인 過失. 모든 SM이다라고 하는 遍是宗法性의 조건을 이 구비하지 않은 과실. 예컨대 소리는 無常하다라는 에 대해서, 肉眼의 대상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2) 隨一不成過. 立論者對敵者중의 어느 一方이 그 遍是宗法性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一方(隨一)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立敵共許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의 성격에 하는 過失. 예컨대 소리가 所作性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聲顯論者에 대하여 소리가 無常하다는 것을 論證하기 위하여 成作性인 까닭에라고 하는 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3) 猶預不成過. 遍是宗法性의 조건이 의심스럽고 蓋然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으로서 세우는 과실. 예컨대 멀리서 연기인지 안개인지 확실치 않은 것을 보고 저편에 불이 있고, 연기가 있는 까닭에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4) 所依不成過. 所依 宗義 主辭의 존재가 立者敵者(自他)雙方에 승인되어 있다(立敵共許)고 하는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遍是宗法性不成立으로 되는 과실. 예컨대 實體로서의 허공을 인정하고 있는 勝論師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허공은 실체로서 존재한다論證으로서 (屬性)所依인 까닭에라고 하는 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六不定過라는 것은, 第二相同品定有性第三相異品遍無性의 어느 하나를 해 있기 때문에, (論證되어야 할 주장)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못하는 과실로, 여기에는 다음의 6종이 있다. (1) 共不定過. 宗同品(賓辭同類의 것)뿐만 아니라 종이품(賓辭와 다른 의 것)에도 공통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 의해서는 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異品遍無性의 조건을 하고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소리는 이다라고 하는 에 대해서 所量性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을 세웠을 경우, 所量性이외의 항상한 것(宗同品)에도 있고, 無常한 것(宗異品)에도 있기 때문에, 所量性이라고 하는 을 가지고서는, ·無常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2) 不共不定過. 宗同品(賓辭同類의 것)에도 宗異品(賓辭와 다른 의 것)에도 함께 공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 의해서는 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同品定有性해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이다라고 하는 에 대해서 聽覺의 대상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을 세운 경우. 聽覺의 대상그 자체로서, 聽覺의 대상이라고 하는 , 이외의 항상()한 것(宗同品)에도 無常한 것(宗異品)에도 전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에 대한 세로운 媒槪念으로서 제출한 것으로는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에 의해서는 , 無常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함. (3) 同品一分轉異品扁轉不定過. 同分異全不定過라고도 한다. 宗同品(賓辭同類의 것)의 일부분에만 통하고, 다시 無關系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宗異品(賓辭와 다른 의 것)全體에도 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에 의해서는 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異品遍無性하고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某甲이다라고 하는 에 대해서 出産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을 세웠을 경우, 出産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女子(宗同品)의 일부에만 한해서 관계될 뿐 여자의 全分에 관계하지 않으며, 다시 전연 無關系가 아니면 인되는 남자(宗異品)의 전체에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 의해서는 某甲이 과연 女子인가 남자인가는 이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4) 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過. 異分同全不定過라고도 한다. 宗同品(賓辭同類의 것)의 전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宗異品(賓辭와 다른 의 것)의 일부에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에 의해서는 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異品遍無性하여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某甲이다라고 하는 에 대해서 出産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을 세운 경우, 出産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宗同品)의 전체에 관계하고는 있지만, (宗異品)의 일부에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 의해서는, 某甲이 과연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이것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5) 俱品一分轉不定過. 俱分不定過라고도 함. 宗同品(賓辭同類의 것)의 일부에만 통하고, 또 전연 無關係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宗異品(賓辭와 다른 의 것)의 일부에도 통하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 의해서는 을 확정하지 못하는 과실. 異品遍無性하여 있는 경우의 1. 예컨대 이다라고 하는 에 대해서 無質礙性(可形性의 것이 아니고 장애 없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을 세운 경우, 無質礙性인 것(宗同品)의 일부·약간(예컨대 허공 등)에 관계하면서 그러고도 전연 無關係가 아니면 안되는 無常한 것(宗異品)의 일부·약간(예컨대 樂受 )에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 의해서는 ·無常을 확정치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6) 相違決定(不定). 立論者對敵者(立者敵者)兩方이 각각의 見地에서, 각각의 을 세워, 그리고 그 三相을 완비하고, 에 의해서 상호 모순된 주장()을 성립시키고 있는 경우, 각각 자기의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주장을 깨트리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생각건대 相違決定이라 함은, <상호 모순된 주장을 정당히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四相違過라 함은, (論證되어야 할 주장)賓辭 혹은 主辭와 모순되서 成立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와 같은 不成立으로서 세우는 過誤, 과실을 말하고, 여기에 다음의 4종이 있다. (1) 法自相相違因過. 賓辭()의 표면에 開陳言論自體(이것을 言陳이라고도 自相이라고도 한다)와 모순된 과실. 예컨대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 대해서 生物인 까닭에라고 하는 을 세울 경우, 生物不死賓辭와 모순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2) 法差別相違因過. 賓辭()裏面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이것을 意許라고도 差別이라고도 한다)와 모순되는 과실. 예컨대 萬物을 만드는 第一原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萬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自身自身을 만들지 못하는 까닭에()라고 立論할 경우, 立論者라고 하는 말의 裏面第一原因의 의미를 보일려고 하지만 만물이 自身自身을 만들 수 없는 한, 도 또한 만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곧 만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能造第一原因이 될 수 없는 모순을 불러오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3) 有法自相相違因過. 主辭(有法)의 표면에 開陳言論自體(言陳·自相)과 모순되는 과실. 예컨대 勝論學派有性··이 아닌 것이다()」「··을 가지기 때문에()라고 立論할 경우, 勝論有性··을 가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에 의해서, 有性가진 것으로 하고, ··가져 지는 것으로 하여 구별하려고 하지만 有性··으로부터 구별하여 여읨에 의하여, ··을 갖지 않는 有性을 생각한다고 하는 모순을 범하여 도리어 勝論學派가 세우는 바의, 등과 다르지 않은 有性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有法差別相違因過. 主辭(有法)裏面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意許, 差別)와 모순되는 과실로, 有法自相相違因過에서 보인 事例로 말하면, ··을 가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 勝論學派중에 감추어진 주장, ··과 떨어지지 않는 有性意義와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을 말한다. 더욱이 陳那에 의할 것 같으면 正因인가 혹은 이상과 같은 似因인가의 판정은, 同品(論證되는 것의 주장하는 賓辭同類의 것)異品(똑같이 다른 의 것)에 대해서, 이 관계 곧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거기에는 다음의 9가지 경우가 있다. 이것을 九句因이라고 한다. (1) 同品有異品有(이 경우는 共不定因이 된다). (2) 同品有異品非有(眞正). (3) 同品有異品有非有(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因). (4) 同品非有異品有(法自相相違因). (5) 同品非有異品非有(不共不定因). (6) 同品非有異品有非有(法自相相違因). (7) 同品有非有異品有(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因). (8) 同品有非有異品非有(眞正). (9) 同品有非有異品有非有(俱品一分轉不定因). 似喩十過라 함은() 同喩五過() 異喩五過 등을 말한다. ()同喩五過는 다음의 5, 어떤 것이나 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例證으로서 이끌어온 事例(同喩)에 관한 過失이다. (1) 能立()不成過. 論證을 위해서 이끌어 온 實例(喩依)(能立法)同類(이것을 因同品이라고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能立法成立시키지 못한 過失. 예컨대 이다, 無質礙性이기 때문에, 모든 無質礙性인 것은 이다, 極微와 같다立論하는 경우, 極微이긴 하나 無質礙性의 것(因同品)은 아니기 때문에, 極微喩依로서는 無質礙性成立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所立()不成過. 論證 때문에 인용한 實例(喩依)賓辭(所立法)同類(이것을 宗同品이라고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所立法成立시키지 않은 과실. 예컨대 이다, 無質礙性인 까닭에, 모든 無質礙性의 것은 이다, 과 같다立論하는 경우, 無質礙性이나 (宗同品)은 아니기 때문에 喩依로 해서는 成立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俱不成過. 위의 (1)(2)의 과실을 倂有한 경우로, 喩依因同品도 아니고 宗同品도 아니기 때문에, 能立所立宗賓辭를 함께 成立시키지 못하는 過失. (4) 無合過. 例證으로서 인용된 命題(喩體)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合作法하는 과실. (5) 倒合過. 合作法의 순서인 先因後宗(無常하다의 예로 볼 때 모든 所作法無常하다)을 뒤집어(顚倒)先宗後因(모든 無常한 것은 所作法의 존재이다)으로 하는 過失. ()異喩五過는 다음의 5, 어떤 것이나 소극적으로 에서, 賓辭 不同類實例隔離하기 위한 例證으로서 이용된 事例(異喩)에 관한 過失이다. (1) 能立不遣過. 論證을 위해 引用實例(喩依)(能立)不同類(因異品이라고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所立만을 없애 보리고(遮遣하고), 能立을 없애지 않는 과실. 예컨대 이다, 無質礙性인 까닭에, 모든 無質礙性인 것은 이다, 허공과 같다. 모든 無常한 것은 質礙性의 것이다, 과 같다라고 立論하는 경우, 無常하기 때문에 所立의 뜻()을 없애는데, 無質礙性不同類質礙性의 것(因異品)은 아니기 때문에, 喩依로 해서는 無質礙性의 취소가 不可能한 경우를 말한다. (2) 所立不遣過. 論證 때문에 引用實例(喩依)賓辭(所立)不同類의 것(이것을 宗異品이라고 한다)이 아니기 때문에, 能立만을 없애고(遮遣하고), 所立宗賓辭를 없애지 않은 과실. 예컨대 이다, 無質礙性인 까닭에 모든 無質礙性인 것은 이다, 허공과 같다, 모든 無常한 것은 質礙性이다. 極微와 같다立論하는 경우, 極微質礙性이기 때문에 能立無質礙性을 없애지만 不同類無常(宗異品)은 아니기 때문에, 極微喩依로 해서는 打破不可能한 것 같은 경우를 말한다. (3) 俱不遣過. 위의 (1)(2)過失倂有하는 경우, 喩依因異品도 아니고 宗異品도 아니기 때문에, 能立所立宗賓辭를 함께 없애지 않는 過失. (4) 不離過. 주장을 측면에서 例證하기 위해 引用命題(喩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離作法한 과실. (5) 倒離過. 離作法의 순서인 先宗後因(無常하다에서 말하면, 모든 所作性이 아니다)을 뒤집어서, 先因後宗(모든 所作性的인 것이 아닌 것은 이다)라고 하는 과실.


眞能破에는 立量破顯過破2가 있다. 立量破라 함은, ··라고 하는 論式作法을 조직하는 것을 말하고, 顯過破라 함은 論式作法을 조직하지 않고, 다만 敵者論法過誤를 지적하여 顯示할 뿐인 경우를 말한다.


似能破라 함은, 옳은 것 같으면서 잘못된() 誤謬能破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도 立量破顯過破의 경우가 있는데, 立量破誤謬에 대해서는, 앞의 似能破의 경우와 같다. 顯過破의 경우의 잘못에는 다음과 같은 十四過類(因明十四過類, 十四過)가 있다. 이것은 古因明에 있어서 이미 해진 것이다. (1) 同法相似過類. 立論者가 정당히 異喩로 한 것을 억지로 同法 同喩로서 비난·공격하는 것. (2) 異法相似過類. 立論者가 정당한 同喩로 한 것을 억지로 異法 異喩로서 비난·공격하는 것. (3) 分別相似過類. 立論者가 세우는 정당한 同喩에 대해서 종종의 차별을 마련하여, 同喩가 아니라고 하여 비난·공격하는 것. (4) 無異相似過類. 예컨대 無常하다, 所作性인 까닭에, 과 같다고 하는 정당한 立論에 대하여, (主辭)(同喩)이 다를 바가 없어서 無常이라면 은 일체의 성질을 동일하게 하므로 결국 일체는 同一하다고 하여 비난·공격하는 것. (5) 可得相似過類. 立論者過誤가 없는 진정한 에 대해서 억지로 과오를 붙여서 비난·공격하는 것. (6) 猶豫相似過類. 立論者의 세우는 과오가 없는 또는 에 대해서 異說을 내어 의심을 내게 하여, 不成立시켜서 비난·공격하는 것. (7) 義准相似過類. 바른 論式으로는 賓辭의 범위는 의 범위에서 寬廣하거나 혹은 같거()나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는 규칙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推論하여 바른 立論反面에서 비난·공격하는 것. (8) 至不至相似過類. 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은 다를 것이 없고, 또 이르지 않으면 兩者無關係하다고 하여, 정당히 세워진 ·을 비난·공격하는 것. (9) 無因相似過類. 立論者가 정당히 세우는 에 대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뒤인가를 하여, 억지로 不成立시켜서 비난·공격하는 것. (10) 無說相似過類. 하지 않는 이전에는 不成立이었다고 비난·공격하는 것으로서, 본래 成立하고 있는 에 의해서 분명히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過失. (11) 無生相似過類. 無常하다, 勤勇無間所發生의 까닭에라고 하는 立論에 대해서, (主辭)의 발생이전에는 勤勇無間所發生()은 없고, 따라서 無常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다라고 비난·공격하는 것. (12) 所作相似過類. 無常이다. 所作性인 까닭에, 과 같다라고 하는 정당한 立論에 대해서, 억지로 所作性의 관계는 所作性의 관계와 온전히 같지는 않다고 하고, 여기에 의해서 不成立시키는 過失. (13) 生過相似過類. 論證 때문에 引用實例(喩依)에 대해서, 다시 論證한다고 하여 비난·공격하는 것. (14) 常住相似過類. 無常하다라고 하는 정당한 立論에 대해서 은 항상 無常性이라고 하는 常住自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常住이다라고 하여, 비난·공격하는 것. ()

 

 

 

 

인명(因明)의 각종 용어(用語)-(180616)

1

종법(宗法)

53

이유오과(異喩五過)

105

이작법(離作法)

2

삼지(三支)

54

소립(所立)

106

지과(支過)

3

종의(宗依)

55

소립법불견과

(所立法不遣過)-因明內

107

과오(過誤)

4

종체(宗體)

56

소립법불성과

(所立法不成過)-因明內

108

사인십사과(似因十四過)

5

종인유(宗因喩)

57

소립불견과(所立不遣過)

109

사유십과(似喩十過)

6

주사(主辭)

58

소립불성과(所立不成過)

110

상위결정과(相違決定過)

7

빈사(賓辭)

59

구불극성과(俱不極成過)

111

육부정과(六不定過)

8

소의(所依)

60

구불성과(俱不成過)

112

상위(相違)

9

소의불성(所依不成)

61

동유오과(同喩五過)

113

사불성과(四不成過)

10

소의불성과(所依不成過)

62

능립(能立)

114

사불성(四不成)

11

소작상사과(所作相似過)

63

능립법불성과(能立法不成過)

115

양구불성과(兩俱不成過)

12

소작상사과류(所作相似過類)

64

능립법불견과(能立法不遣過)

116

수일불성(隨一不成)

13

소작성(所作性)

65

무합과(無合過)

117

수일불성과(隨一不成過)

14

무질애(無質礙)

66

도합과(倒合過)

118

유예불성과(猶豫不成過)

15

인명오분작법(因明五分作法)

67

도합(倒合)

119

유예상사과류(猶豫相似過類)

16

인명삼지작법(因明三支作法)

68

불리과(不離過)

120

성현론사(聖顯論師)

17

진능립(眞能立)

69

도리(倒離)

121

종의(宗義)

18

진능파(眞能破)

70

인동품(因同品)

122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

19

진현량(眞現量)

71

()

123

승론사(勝論師)

20

현량(現量)

72

능별(能別)

124

동법상사과류(同法相似過類)

21

진비량(眞比量)

73

능별불극성과(能別不極成過)

125

공부정(共不定)

22

비량(比量)

74

능성립(能成立)

126

불공부정과(不共不定過)

23

비량(非量)

75

종구과(宗九過)

127

구품일분전부정과(俱品一分轉不定過)

24

사능립(似能立)

76

현량상위(現量相違)

128

사상위(四相違)

25

사능파(似能破)

77

현량상위과(現量相違過)

129

사상위과(四相違過)

26

사현량(似現量)

78

현량상이(現量相異)

130

법자상상위인과(法自相相違因過)

27

사비량(似比量)

79

비량상위과(比量相違過)

131

법차별상위인과(法差別相違因過)

28

삼지(三支)

80

자교상위과(自敎相違過)

132

유법의허(有法意許)

29

동유(同喩)

81

세간상위과(世間相違過)

133

유법자상상위인(有法自相相違因)

30

이유(異喩)

82

세간상위(世間相違)

134

유법차별상위인(有法差別相違因)

31

()

83

자어상위과(自語相違過)

135

정인(正因)

32

()

84

소별불극성과(所別不極成過)

136

사인(似因)

33

()

85

상부극성과(相符極成過)

137

구구인(九句因)

34

고인명(古因明)

86

삼십삼과(三十三過)

138

십사과류(十四過類)

35

신인명(新因明)

87

사종구과(似宗九過)

139

이법상사과류(異法相似過類)

36

논리학(論理學)

88

니야야(尼夜耶)

140

분별상사과류(分別相似過類)

37

논증(論證)

89

칠인명(七因明)

141

무이상사과류(無異相似過類)

38

오분작법(五分作法)

90

팔능립(八能立)

142

가득상사과류(可得相似過類)

39

삼지작법(三支作法)

91

잡집론(雜集論)

143

의준상사과류(義准相似過類)

40

진나(陳那)-

92

성교량(聖敎量)

144

지비지상사과류

(至非至相似過類)

41

무상(無常)

93

논식(論式)

145

무인상사과류(無因相似過類)

42

()

94

매개념(媒槪念)

146

무설상사과류(無說相似過類)

43

()

95

동품(同品)

147

무생상사과류(無生相似過類)

44

입론(立論)

96

동분이전부정(同分異全不定過)

148

생과상사과류(生過相似過類)

45

()

97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

149

상주상사과류(常住相似過類)

46

예증(例證)

98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

150

의준상사(義准相似)

47

실례(實例)

99

이품(異品)

151

이분동전부정과

(異分同全不定過)

48

입량파(立量破)

100

이품일분전동품변전부정

(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

152

족목(足目)

49

입량(立量)

101

명제(命題)

153

 

50

현과파(顯過破)

102

유체(喩體)

154

 

51

오류(誤謬)

103

유의(喩依)

155

 

52

구불견과(俱不遣過)

104

합작법(合作法)

156

 

 

 

1. 종법(宗法) : 因明에서 세운 3의 제12로 이루어진 것. 또는 宗體所立이라 함.

 

2. 삼지(三支) : 因明三支라 한다. 은 증명되어야 할 所立의 뜻이고, 을 성취시키는 이유이며, 을 성취시킴을 돕는 비유이다. 에는 가 있으며, 의 두 가지 뜻이 존재하는 喩法同喩라 하고, 의 두 가지 뜻이 없는 喩法異喩라 한다.

 

3. 종의(宗依) : 因明三支作法 가운데 宗法宗依·宗體 둘이 있으며 前陳後陳無常2宗依라 이름한다. 소리는 無常하다고 하면 이것이 宗體를 이루는 낱말이 宗依라는 것이다. 宗體宗依인 두 낱말을 의지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다.

 

4. 종체(宗體) : 因明論理學에서 三支(··)중의 (斷案)宗依宗體의 둘이 있어서, 宗依主語述語를 가리키며 宗體는 주어와 술어가 繫辭로 연결된 命題를 일컫는다. 예컨대 소리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소리·무상의 두 名辭宗依이고 문장 전체는 宗體라 한다. 經宗經體를 합해서 일컫는 말. 예컨대 金剛經에서는 無相經宗으로 하고 無住宗體로 하며, 法華經에서는 一乘經宗으로 하고 實相의 원리를 經體로 함과 같다.

 

5. 종인유(宗因喩) : 因明三支作法의 하나. 斷案, 小前提, 大前提라 할 수 있다.

 

6. 주사(主辭) : 논리에서, 명제의 주되는 말. 주개념.(국어사전)

 

7. 빈사(賓辭) : 명제(命題)에서 주사(主辭)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국어사전)

 

8. 소의(所依) : 의지할 바 대상을 所依라 하고 의지하는 주체를 能依라 한다.

 

9. 소의불성(所依不成) : 因明 四不成의 제4. 所依하는 이 법이 있으나 성취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經部無空論者에 대하여 勝論師가 허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所依한 까닭이라 함. (因明大疏 五)

 

10. 소의불성과(所依不成過) : 因明似因 十四過, 四不成過의 하나. 所依前名辭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立論者對論者의 일방 또는 쌍방에서 허락하지 아니할 때에, 도 역시 허물이 있게 되는 것. 예를 들면 불교도가 기독교도에게 대하여 부처님을 신앙할 것이다(). 우리들을 구제하시기 때문이다()”할 때에 부처님이란 의 전명사는 입론자만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입론자가 말하는 은 정당치 못한 것이다. 이런 때 소의 不成의 허물이 생긴다.

 

11. 소작상사과(所作相似過) : 因明의 시조 足目이 세운 14過類의 제12. 三支作法에서 同喩에 관통하는 사건을 총설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사건의 別相으로써 망념되이 難破하는 때에 일어나는 허물. 예를 들면 소리는 무상하다(). 所作性인 연고로(). 마치 과 같다()”고 할 때에. 이를 힐난하여 병은 진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所作性이 아니다고 함과 같이 인연으로 생긴 온갖 것에 통하는 所作性을 병에만 국한하여 힐난하려 할 때에 생기는 허물.

 

12. 소작상사과류(所作相似過類) : 14의 하나. 同喩임을 알지 못하고 사건을 貫通하여 同喩를 낱낱이 분리하여 不成立를 공격한 것.

 

13. 소작성(所作性) : 因明의 용어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14. 무질애(無質礙) : 색법에 있어야 할 성질이 없는 것.

 

15. 인명오분작법(因明五分作法) : 고인명의 논식으로 종인유합결이라는 다섯 개의 명제로써 입론한 것. 예를 들면, 저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과 연기를 보라(), 이와 같이 저 산에도 연기가 있다(), 이런 까닭으로 저 산에 불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것.

 

16. 인명삼지작법(因明三支作法) : ··라는 세 개의 命題로써 구성된 論式.

 

17. 진능립(眞能立) : 인명의 용어. 삼지작법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논법을 말하는 것.

 

18. 진능파(眞能破) : 因明의 용어. 立論者論法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바로 破斥(파척)하는 것.

 

19. 진현량(眞現量) : 因明八門三量의 하나. 現量이라고도 한다. 前五識에 의해 현상의 상태를 그대로 知覺하는 것. .....현량(現量)因明에서 쓰는 三量의 하나. 또는 心識三量의 하나. 현실을 量知하는 것. 비판하고 분별함을 떠나서 外界事象을 그대로 覺知하는 것. 예를 들면, 맑은 거울이 무슨 형상이나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 같이, 꽃은 꽃으로 보고, 노래는 노래로 듣고, 냄새는 냄새로 맡는 것 같이 조금도 분별하고 차별을 구하는 생각이 없는 것. .....삼량(三量)法相宗. 은 대상을 인식논증하는 것. ·心所가 대상을 인식논증하는 데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한 것. (1) 能量. 대상에 대하여 量知하는 마음으로, 尺度와 같다. (2) 所量. 量知할 대상으로 布帛과 같다. (3) 量果. 그 결과를 아는 것으로, 몇 자 몇 치와 같다. 現量·比量·非量.

 

20. 현량(現量) : 因明에서 쓰는 三量의 하나. 또는 心識三量의 하나. 현실을 量知하는 것. 비판하고 분별함을 떠나서 外界事象을 그대로 覺知하는 것. 예를 들면, 맑은 거울이 무슨 형상이나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 같이, 꽃은 꽃으로 보고, 노래는 노래로 듣고, 냄새는 냄새로 맡는 것 같이 조금도 분별하고 차별을 구하는 생각이 없는 것.

 

21. 진비량(眞比量) : 因明八門의 하나. 또는 三量의 하나.

 

22. 비량(比量) : 3의 하나로 眞比量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을 가지고, 비교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꿀벌과 나비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꽃이 있는 줄을 미루어 아는 것과 같은 따위.

 

23. 비량(非量) : 三量의 하나. 잘못된 現量比量으로 現量比量도 다 아니란 뜻. 似現量·似比量을 총칭함. 곧 잘못된 인식이란 뜻.

 

24. 사능립(似能立) : 因明學에서 三支에 빠진 점이 있던가, 또는 허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곧 불완전한 立論을 말함.

 

25. 사능파(似能破) : 因明學에서 論者의 정확한 立論에 대하여, 힐난하는 이의 논법에 잘못이 있는 것. 곧 완전치 못한 論破似能破라 함.

 

26. 사현량(似現量) : 因明學에서 직접 눈 앞의 事象을 감각하여 아는 것을 眞現量이라 하고, 五官力으로 外界現象認得할 때에도 그와 동시에 작용하는 意識五官이 접촉하는 事象性品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를 似現量이라 한다.

 

27. 사비량(似比量) : 比量과 비슷하나 그릇된 것. 안개를 연기인 줄 잘못 알고, 거기에 불이 있다고 여기는 따위.

 

28. 삼지(三支) : 因明三支라 한다. 은 증명되어야 할 所立의 뜻이고, 을 성취시키는 이유이며, 을 성취시킴을 돕는 비유이다. 에는 가 있으며, 의 두 가지 뜻이 존재하는 喩法同喩라 하고, 의 두 가지 뜻이 없는 喩法異喩라 한다.

 

29. 동유(同喩) : 因明에서 三支 가운데 同喩인 경우를 말한다.

 

30. 이유(異喩) : 因明三支作法 第三喩에서 品流가 전혀 관계없는 것.

 

31. () : 논리학인 因明에서 三段論法과 비슷한 三支作法을 세움에 있어 立論者가 처음 내세우는 주장 또는 斷案을 말한다.

 

32. () : 因明(論理學)의 용어. (命題(例證)와 같이 三支(三要素)를 만든다. 다음에 위치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33. () : 古因明五分作法의 하나. 新因明三支作法의 하나. 의 다음에 말하여, 을 도와 을 성립하는 것.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증거를 드는 부분이다. 무릇 은 모두 이다하여 이미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화합하여 두가지를 일치케 하기 위한 推斷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도 國法을 지켜야 한다(). 國民인 까닭에(). 비유하면 다른 國民과 같다()”하는 따위. 新因明에서는 同喩異喩의 둘을 들고, 古因明을 제한다. 同喩을 도와 의 뜻을 정면적으로 明了케 하는 것이다. 이유는 의 정당하고 정당치 못함을 분별하는 것. 간접적으로 의 뜻을 명확케 하는 것이다. 同喩異喩에 각각 喩體喩依가 있다. 에 비슷한 理論을 인용하는 것을 喩體라 하고, 喩體가 의지하여 있는 事物喩依라 한다. 예를 들면, 同喩무릇 國民된 사람은 모두 법률을 지켜야 한다(喩體). 비유컨대 다른 일반 국민과 같다(喩依)”고 함과 같은 것이다. 異喩法律을 지킬 의무를 갖지 않는 사람은 國民이 아니다(喩體). 비유컨대 外國人과 같다(喩依)”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34. 고인명(古因明) : 인도 논리학에 있어서 陳那新因明에 대한 시대적인 개념. 이미 기원전 2세기 경부터 인도의 철학과 여러 宗派 사이에는 자파견해의 주장이나 변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논쟁의 실재적 필요에서 論證的인 논리사상이 일반적으로 행해졌고, 이것이 점차 하이카라 불리우는 論理家들에 의하여 연구집성되어 正理(nyaya)라고 불리우는 인도논리학의 大網이 만들어졌다. <方便心論>이나 <치아라카본집>의 일부에 엮어져 있는 것이 곧 그것이다. 그후 한편에서는 불교논리학으로서는 彈勒·無着·世親 등에 의하여 연구가 계속되고 한편에서는 正理學派 계통의 논리학으로서 발전해 갔다. 古因明이란 陳那에 의한 新因明에 대하여 전술한 것을 포괄한 명칭이며 論理家들의 사상에서 획기적인 진보를 수행한 점은 적다고 한다. 新因明에 비하면 比論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논리학적 가치가 적으며 演繹的인 사유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인식론적으로는 많은 을 내세운 점, 형식논리학적으로는 比量五分作法으로 나타내는 점이 특색이다.


35. 신인명(新因明) : 陳那가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인도의 佛敎 論理學의 이름.

 

36. 논리학(論理學) : 바른 인식을 얻기 위해 규범이 될 수 있는 생각의 형식과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 개념·판단·추리를 내용으로부터 떠나 추상적으로 연구하는 형식학.(국어사전)

 

37. 논증(論證) : 옳고 그름을 사리에 맞도록 논술하여 증명함. 주어진 판단의 확실성 또는 개연성(蓋然性)을 정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함.(국어사전)

 

38. 오분작법(五分作法) : 일종의 比量論式 構成法. 古因明에서 항상 사용되었다. 가장 초기의 실례는 (1) (주장). 영혼은 恒存하는 것이다. (2) (이유).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3) (비유). 예를 들면, 허공과 같이. (4) (적용). 허공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영혼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5) (결론). 그러므로 영혼은 항존하는 것이다. 오분작법에 있어서는 는 아직 구체적 실례를 나타낼 뿐이라는 단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五支作法이라고도 한다.

 

39. 삼지작법(三支作法) : 印度論理學因明學論式··를 세 가지로 세우는 법. (1) 斷案이니, 立論하는 이의 주장이다. (2) 은 이유이니, 으로 나타내는 道理를 논술함. (3) 이 잘못됨이 없음을 立證하는 사례이다. 예컨대 소리는 無常하다”() 所作性이기 때문에, () 마치 과 같다. () 이 비유에 同喩異喩의 구별이 있음.

 

40. 진나(陳那) : 범어 Dinnaga. 보살의 이름. 童授라 번역함. 남인도 사람. 大域龍이라 번역. 因明論을 대성하다. 남인도 안달라국에 있어 왕의 공양을 받고, 소승교를 배워 아라한의 성자가 되려 하다가 문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을 돌이켜 유가론·인명론을 강하여 제자들을 교육함. 世親의 문인으로, 賴耶緣起에서는 相分·見分·自證分三分을 주장하다. 新因明을 처음으로 주창한 이로 더욱 유명함. 저서에 正理門論·無想思塵論·觀總相論頌·掌中論·觀所緣緣論 8부가 지금까지 전한다.

삼분가(三分家. 法相宗에서 認識과정을 설명하는데, 의식작용을 셋으로 나누어 見分·相分·自性分으로 하는 1파를 일컬음. 唯識 4論師의 한 사람인 陳那가 이에 속함).

 

41. 무상(無常) : 범어 anitya의 음역·의 모든 현상은 한 순간에도 生滅 變化하여 常住하는 모양이 없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2이 있다

(1) 刹那無常. 찰나 동안에도 ···하는 것.

(2) 相續無常. 한 평생 동안에 ···四相 있는 것을 말함.

 

42. () : 범어 sabda의 번역. 攝拕라고 音譯한다. 召喚하는 기능이 있는 것. 音響. 耳根이 듣고 耳識了別(인식)하는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對礙(서로 막고 합하는 성질)가 있는 물질이므로 無見有對色法이라 한다. 六境(六塵十二處(十二入十八界의 하나로 聲境·聲塵·聲處·聲入·聲界라고 한다. 大毘婆沙論 卷十三, 俱舍論 卷一에는, 을 분류하는데 우선 소리를 내는 원인이 되는 물체(大種)가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有執受大種因의 소리(사람의 言語拍手의 소리 등)無執受大種因의 소리(化人言語木石 등이 내는 소리 등)로 나누고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意志를 나타내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有情名의 소리와 非有情名의 소리로 나누며, 다시 그들 각각에 대해서, 그 느낌의 ·不快로부터 可意聲·不可意聲으로 나누어 전부 8종으로 한다. 북을 치고 소라를 불어서 내는 소리와 같이 有執受·無執受兩大種으로 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俱舍論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雜集論 卷一에는, 可意聲·不可意聲·俱相違聲(·不快의 어느 것도 아닌 소리로 處中의 소리라고도 한다因受大種聲(有執受大種因聲·衆生의 소리因不受大種聲·因俱大種聲·世所共成聲(세속의 말成所引聲(聖者의 말씀遍計所執聲(불교 이외의 外道의 말聖信所攝聲(見聞覺知의 네가지 정신작용을 통해 , 不見不見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실에 맞는 말非聖信所攝聲11을 든다. 密敎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를 인격화해서 金剛歌보살이라고 하고 64종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

 

43. () : 常住라고도 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생하거나 멸함이 없는 것. 간단없이(不斷) 계속해서 다함이 없는(相續) . 緣起法性의 이치나 如來法身常住라 하고, 또 범부의 四顚倒나 열반의 四德의 하나에도 ··과 같이 을 넣는다. 일반적으로는 常住하는 것을 無爲法이라고 한다. 大乘莊嚴經論 卷三이나 佛地經論 卷七에는, 3은 어느 것도 다 常住하지만 각기 의미가 다르다고 하여 3종의 (三常)을 설함. 自性身(眞如法身)은 원래 절대 평등하여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自性常(本性常·凝然常), 受用身(報身)은 법을 설하고 또는 즐거움을 받는데 간단함이 없으므로 無間常(不斷常), 變化身(化身)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隱現(나타나거나 감추어 짐)하여 생멸은 있어도 나타나는 것은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에 相續常이라고 한다. 다만 뒤의 2無爲法으로서의 참다운 의미의 은 아니다.

無常非常이라고도 한다. 生滅變化하여 變易하고 잠시도 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 것. 모든 有爲法 ···四有爲相(四相)이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無常이라고 한다. 온갖 것(有爲法)無常한 것을 諸行無常이라 하고, 三法印(불교의 세 가지 진리)의 하나로 여긴다.

智度論 卷43에는 2종의 無常(二無常)을 설함. (1) 有爲法이 다만 1刹那만 현재에 머무르고 곧바로 하여 과거에 沒入하는 것(刹那滅)念念無常(刹那無常)이며, (2) 相續이 무너져 없어지는 것. 예컨대 사람의 목숨이 다하여 死滅하는 것과 같은 相續無常(一期無常)이라 한다.

金七十論 卷上에는, 數論學派이라고 해서暫住無常念念無常2종의 無常을 드는데, 이에 의하면 불교와 달리, 轉變하는 것을 無常이라 하고, 自性常住한다고 한다. 辯中邊論 卷中에는, 遍依圓三性에 대해서, 遍計所執은 그 가 전혀 없으므로 無性無常(無物無常), 依他起는 인연에 의해 한 것으로 生滅이 있기 때문에 生滅無常(起盡無常), 圓成實  眞如본연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이므로 垢淨無常(有垢無垢無常)이라고 하여, 3종의 無常을 설함. 無常의 덧없음을 꿈 등에 비유해서, 如夢·如幻·如泡·如影·如露·如電이라고 하고, 可恐할만한 것을 無常의 이리(), 無常의 범(), 또 죽음이 찾아 오는 것을 無常殺鬼·無常 ·無常 ·無常 使 등이라 하고, 無常로서 生者必滅·盛者必衰·會者定離 등을 든다. 無常하는 것을 無常觀·非常觀, 無常偈頌無常偈, 病僧이 기거하는 집을 無常院·無常堂이라고 하고, 臨終 때에 치는 無常磬이라고 한다.

 

44. 입론(立論) : 의론의 체계(體系)를 세움. , 그 이론. .....의론(議論)서로 공론함. 서로 논쟁함.(국어사전)

 

45. () : 잘못. 과실. 허물.(국어사전)

 

46. 예증(例證) : 예를 들어 증명함. 증거가 되는 전례.(국어사전)

 

47. 실례(實例) : 실제의 예().(국어사전)

 

48. 입량파(立量破) : 因明에서 立論者의 언론에 대하여 상대자가 따로 논법을 구성하여 그를 반박하는 것.

 

49. 입량(立量) : 因明에서 ··三支를 가지고 논법을 구성하고 뜻을 세우는 것.

 

50. 현과파(顯過破) : 因明에서 立論者立論式에 대하여 반대자가 따로 논법을 만들지 않고, 다만 입론자의 논법에 허물이 있는 것만을 집어내 보여, 그 입론자의 잘못된 것을 반박하는 것.

 

51. 오류(誤謬) : 그릇되어 이치에 어긋남. () 이치에 틀린 인식. 에러(error).(국어사전)

 

52. 구불견과(俱不遣過) : 因明三十三過의 하나. 또는 異喩五過의 하나. 異喩에 관계되는 것을 써서 어느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허물. 예를 들면, “A는 한국사람이다”() “서울 사람이므로(), B와 같다”(同喩), 경기도 사람과 같다”(異喩)고 할 때에 경기도 사람은 한국 사람인 동시에 서울 사람인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異喩·과 함께 관계가 있으므로 異喩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허물을 말한다.

 

53. 이유오과(異喩五過) : 因明에서 比喩 중의 異喩의 과실에 5종이 있는 것을 말함. 所立法不遣·能立法不遣·俱不遣·不離·倒離.

 

54. 소립(所立) : 因明에 있어서 증명되어야 할 것. 또는 論式에 있어서 최초에 세우는 命題인 주장명제.

 

55. 소립법불견과(所立法不遣過) : 因明.

 

56. 소립법불성과(所立法不成過) : 因明.

 

57. 소립불견과(所立不遣過) : 因明 三支作法에 관한 허물이 열 가지가 있는 가운데, 異喩 五過의 하나.

 

58. 소립불성과(所立不成過) : 因明 三支作法의 허물에 열 가지가 있는 가운데, 同喩에 관한 五過의 하나.

 

59. 구불극성과(俱不極成過) : 因明 三十三過의 하나. 宗九過의 하나. 前名辭後名辭가 모두 상대자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쓰는 허물. 예를 들면, 불교인이 기독교인에 대하여 아미타불(前名辭)은 여러 부처님 중 本佛(後名辭)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60. 구불성과(俱不成過) : 因明 三十三過의 하나. 同喩五過의 하나. 因同品宗同品한 것을 쓰는 허물. 을 조성할 수 없으며, 과 협력하여 을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누구 누구는 한국 사람이다”() “서울 사람이므로(), 서양 사람과 같다()”함과 같은 것.

 

61. 동유오과(同喩五過) : 因明에서 가운데 同喩의 과실에 5종이 있음을 말한다. 能立法不成過·所立法不成過·俱不成過·無合過·倒合過를 말한다.

 

62. 능립(能立) : 因明에 있어서, 어떤 의논을 세우는 사람의 주장. 論式을 세워서 증명하는 것. 三支作法三支전체를 말함. 立論者가 진리라고 인정한 것()을 정당한 이유()와 적당한 비유()를 들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대편에게 알도록 이해시키는 논법을 말함. 三支作法중에서 能法이라 한다.

 

63. 능립법불성과(能立法不成過) : 因明似喩 10중에서 同喩 5의 하나. 3중의 에서 同喩을 도와서 의 뜻을 분명하게 단정하여야 하는데 이제 과는 관계가 있으나 ()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함.

 

64. 능립법불견과(能立法不遣過) : 因明似喩 10중에서 異喩 5의 하나. 三支중의 에서 異喩에 대하여 異類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能立)有關하므로 異喩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함.

 

65. 무합과(無合過) : 因明 似喩 10, 동유 5의 하나. 3중의 에서 喩依喩體를 세울 때에, 喩依 무엇과 같다物體를 가리킬 뿐, 喩體를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온전히 과오는 아니나 合作法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로서의 효능이 없으므로 허물이라 한다. 예컨대 “K는 한국 사람이다() 서울사람이기 때문에() 비유하면 B서울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비유를 완전히 하려면 무릇 서울 사람은 모두 한국사람이다(喩體), 비유하면 B서울 사람과 같다(喩依)”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66. 도합과(倒合過) : 因明 三十三過 同喩에 속하는 5가운데 하나. 三支合作法命題를 세우는 경우, 을 먼저 말하고 을 뒤에 말하는 일반적 순서를 무시하고 을 먼저 말하고 을 나중에 설명하는 논법을 말한다.

 

67. 도합(倒合) : 因明三十三過의 하나. 同喩에 속하는 五過의 하나.

 

68. 불리과(不離過) : 인명 33의 하나. 立論者3중의 에서 異喩를 말할 적에 다만 비유하면 어떤 것과 같다고 할 뿐이고, 離作法命題를 말하지 않는 허물.

 

69. 도리(倒離) : 因明三十三過의 하나. 異喩에 속하는 . 離作法을 할 때에 先宗 後因의 순서를 顚倒하는 것.

 

70. 인동품(因同品) : 因明學에서 同喩異喩가 있는데 同喩에 구비한 조건이 品類를 같이해야 한다. 예를 들면, 出家者도 대한민국 법률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인고로(), 다른 世俗사람과 같다(同喩). 論法에서 다른 세속 사람同喩의 대한민국 사람과 品類가 같으므로 이를 因同品이라 함.

 

71. () : 성질 · 속성의 의미. 因明(論理學)에 있어서는 (論證해야 할 주장)賓辭이라고 하고 主辭有法이라 한다. 賓辭에 의해서 主辭를 표시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72. 능별(能別) : 因明에서 을 세우는 말로 소리가 無常하다고 하면 소리는 所別이고, 무상은 能別이 된다. 소리는 自體가 되고 무상은 自體上義理가 된다. 이제 소리가 무상하다고 하면 무상은 분별하는 소리의 이므로 무상은 능별이 되고 소리는 所別이 된다.

 

73. 능별불극성과(能別不極成過) : 因明에서 宗九過의 하나. 三支중의 에서 後名辭能別이라 하며, 不極成이란 立論者對論者가 이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無宗敎人에 대해서 사회의 모든 도의를 유지하는 것은 (前名辭) 宗敎(後名辭)”하면, 宗敎를 믿지 않는 사람은 宗敎를 부인하므로, 이런 경우에 의 허물을 말한다.

 

74. 능성립(能成立) : 因明에서 ··三支 가운데 所成立이라 하고, ·二支能成立이라 한다.

 

75. 종구과(宗九過) : 因明三支作法에서 말하는 의 허물 아홉가지 곧 似宗九過라고도 한다. 現量相謂過·比量相違過·自敎相違過·世間相違過·自語相違過·能別不極成過·所別不極成過·俱不極成過· 相符極成過九過가 그것.

 

76. 현량상위(現量相違) : 因明宗法九過의 하나. 즉 우리가 직접 現量에서 얻어 覺知한 것이 사실과는 서로 어기는 사실을 가지고 을 삼는 과실을 말함.

 

77. 현량상위과(現量相違過) : 因明 三十三過의 하나. 因明論에서 우리가 직접 覺知하는 현재의 사실과 어기는 사실을 가지고 三支 중의 을 삼는 허물. 예를 들면, “뱀은 두 발이 있다”()고 하는 따위. 直接知覺과 모순되고 있는 주장.

 

78. 현량상이(現量相異) : 現量相違過와 같음.

 

79. 비량상위과(比量相違過) : 因明 33의 하나. 3중의 이 정확한 譬喩. 바른 이유()와 서로 어긋나는 때의 허물. 예를 들면, “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인 때문이니(), 마치 모든 다른 人類와 같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

 

80. 자교상위과(自敎相違過) : 因明 三十三過似宗九過의 제2. 자기가 받드는 근본 宗義에 어긋나는 사실을 주지로 하여 세우는 과실. 예컨대 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을 인정하는데, 어떤 불교인이 인과는 확실한 것이 아니다하는 주장을 하면 이는 곧 자신의 교리에 어긋나는 을 세운 것이 됨과 같다.

 

81. 세간상위과(世間相違過) : 因明 33의 하나. 立論者가 세운 이 보통 상식과 어긋나는 때에 일어나는 허물.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富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82. 세간상위(世間相違) : 因明 33가운데 宗法에 속하는 허물을 말함. 사실 여하에 구애되지 않고 세간 일반인의 아는 것에 반대하여 宗法을 세운 것. 예를 들면 사람의 해골은 깨끗하다.하는 것. 뼈는 세간에서 일반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깨끗하다고 하면 이는 세간과 반대되는 것.

 

83. 자어상위과(自語相違過) : 因明 33似宗九過의 하나. 자신의 言語에 모순을 포함한 과실이란 뜻. 主辭(前名辭)後名辭(賓辭)간에 서로 모순된 바가 있는 과실.

 

84. 소별불극성과(所別不極成過) : 因明 3宗九過의 하나. 三支 작법중, 後名辭는 자타가 함께 허락하지마는, 前名辭는 남이 허락하지 않는 語句를 썼을 때에 생기는 허물. 예를 들면, 불교도가 기독교 신도에 향하여 부처님은 우리들의 救濟主이다라고 할 때와 같이, 전명사 부처님은 저들이 허락하지 않는 바이므로, 에는 소별불극성과의 허물이 있다 함.

 

85. 상부극성과(相符極成過) : 因明 33의 하나. 自他가 모두 同意하여 異論이 없는 것을 相符極成이라 한다.

 

86. 삼십삼과(三十三過) : 因明3支作法에 대해 33종의 허물을 말함. (1) 9. 現量相違·比量相違·自敎相違·世間相違·自語相違·能別不極成·所別不極成·俱不極成·相符極成. (2) 14. 兩俱不成·隨一不成·猶豫不成·所依不成·共不成·不共不成·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俱品一分轉不定·相違決定·法自相相違·法差別相違·有法自相相違·有法差別相違. (3) 10. 能立法不成·所立法不成·俱不成·無合·倒合·所立法不遣·能立法不遣·俱不遣·不離·倒離.

 

87. 사종구과(似宗九過) : 因明學三支作法 가운데에 9종의 허물을 말함. 現量相違·比量相違·世間相違·自敎相違·自語相違·能別不極成·所別不極成·俱不極成·相符極成.

 

88. 니야야(尼夜耶) : 범어 nyaya의 음역. 또는 正理派·因明學派. 인도 六大學派의 하나이다. 開祖喬多摩 足目이다. 年代釋尊께서 세상에 나시기 전 B.C. 5세기 경이라고 하나 學派로 성립된지는 六派 중에서 가장 늦은 150년 경이다. 學派學說勝論派가 주장한 자연철학에 옛날부터 발달된 論理學(因明)을 집대성하고, 論理에 따라 진리를 연구하여 解脫에 이르고자 한 것으로, 그 당시 불교에서의 영향도 현저하였다. 論理學의 연구가 이 學派의 주요한 부문으로, 불교의 因明家들이 말하는 古因明학파다. 學說16로 정하고, 十六諦眞智로부터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動作·過失·의 다섯을 세워, 學派眞說을 알아서 邪知를 없애면, 차례로 過失·動作·이 없고 가 없게 되어 解脫에 이른다고 한다. 이 다섯을 세운 것은 분명히 불교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16·所量·疑惑·動機··定說·支分·思擇·決定·論議·論諍·論詰·似因·曲解·詭辯·負處 등 이 16에서는 決定 이전과 論議 이후를 크게 나누어, 앞의 것은 주로 論證을 진행하는 기초과정을 설명하고, 뒤의 것은 論證의 전체와 過誤의 조건·경우를 설명한 것으로서, 전체로 보면 論議諦는 온갖 것을 포함한 것이다. 또 한편에서 보면, 16量諦所量諦에 의해서 대표되고, 다른 14는 그 사이의 論理學的 활동의 관계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명학파(因明學派)因明論派. 원인을 밝혀 정확한 지식을 얻어 無明에서 벗어남을 목적으로 하며 古因明宗旨로 삼는 학파. 足目仙人이 제창함.

 

89. 칠인명(七因明) : 7因明의 뜻. 또는 七因明處라고도 함. 이는 論議決擇(의심을 결단하여 이치를 분별하는 것)함에 있어 7종의 요건을 말하는 것. (1) 體性(vada) (2) 處所(vadadhisthana) (3) 所依(vadadhikarana) (4) 莊嚴(vadalamkara) (5) 墮負(dan=igraha) (6) 出離(vadanihsarana) (7) 多所作法(bahukara-dharma) 등을 말함.

 

90. 팔능립(八能立) : 古因明에서 立論의 요소를 8종으로 분류한 것. ···同類·異類·現量·比量·正敎量. ·····現量·比量·五敎量.

 

91. 잡집론(雜集論) : 大乘阿毘達磨雜集論의 다른 이름. .....대승아비달마잡집론아비달마잡집론(阿毘達磨雜集論)大乘阿毘達磨雜集論의 약칭. 對法論이라고도 부른다. 阿毘達磨集論을 해석한 것이며 16권으로 安慧가 짓고, 현장이 번역하다.

 

92. 성교량(聖敎量) : 범어 apta-agama의 번역으로 至敎量·正敎量이라고도 하며 阿弗多阿笈摩라고 音譯한다. .....지교량(至敎量)因明의 용어. 三量의 하나. 또는 聖敎量·聲量이라고도 함. .....()범어 pramana의 번역. 대상을 헤아려 알고 認識論證하는 것. 量知하는 주체를 能量, 量知되는 사항을 所量, 量知된 결과, 또는 결과를 아는 것을 量果라 하고, 이것을 三量이라 한다. 唯識宗에서는 四分說見分·相分·自證分이 순차로 이들 三量에 해당한다고 함(成唯識論 卷二). 또 어떠한 방법으로 量知되는가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해진다. 現量이라 함은 比知推度가 섞이지 않은 直覺的認識으로서, 前五識, 前五識과 동시에 일어나는 意識, 自證分, 定心 등의 無分別心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眼識色境을 인식하는 경우는 現量이다. 比量이란 旣知의 사실을 으로 하여 未知의 사실을 比知하는 推理的認識으로서, 前五識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散地意識에 의하는 것으로, 예컨대 연기가 있는 것을 미루어 불의 존재를 아는 것과 같다. 聖敎量正敎量·至敎量·聲量이라고도 하고, 聖者의 말씀에는 잘못은 없다고 하여 이것에 의해서 가지가지의 뜻()量知함을 말한다. 非量似量이라고도 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잘못된 現量 比量, 似現量似比量을 말한다. 예컨대 옷을 등의 四塵 외에 다른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有分別心에 의해서 옷은 실재한다고 하는 등은 似現量이고, 안개를 보고 연기라 하여, 그것에 의해서 불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등은 似比量이다. 이 중 現量·比量·非量의 셋을, 혹은 現量·比量·聖敎量의 셋을 三量이라고 한다. 現量比量非量에 대해서는 眞現量·眞比量이라고 한다. 比量自比量(自比라고도 하고, 자기를 위한 比量으로, 를 본질로 하고, 이 경우는 반드시 에 발표함을 요하지 않는다)他比量(他比라고도 하고 를 위한 比量으로, 自比量에 의한 인식의 에 말하는 경우의 比量)이 있다. (1) 自比量(자기만이 하고 하지 않는 바의 이유근거 곧 에 의해서 세워진 比量). (2) 他比量(만이 하고 자기가 하지 않는 比量). (3) 共比量(共比라고도 하고 自他 함께 하는 比量)三比量이라고 한다. (1) 相比量(연기의 을 보고 불의 존재를 미루어 아는 것과 같이, 물건의 , 곧 모습에 관한 比量). (2) 體比量(현재의 를 보고 과거·미래의 를 미루어 아는 것과 같이, 물건의 자체에 관한 比量). (3) 業比量(草木의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작용 곧 물건의 작용을 보고, 그 작용의 의지할 곳을 推知하는 것). (4) 法比量(無常이라는 것에 의해서 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상호에 친한 관계에 있는 의 사이에서, 하나에 의해서 推知하는 것). (5) 因果比量(에 의해서 , 에 의해서 推知하는 것)五種比量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옛날에는 現量·比量·聖敎量三量하고, 譬喩量(소에 의해서 水牛를 아는 것과 같이, 類似한 것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더한 四量, 義准量(예컨대 無常한 것은 반드시 無我이기 때문에, 無我인 것에 하여 無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은 것)을 더하여 五量, 無體量(예컨대 방에 들어가며 주인이 不在한 것을 알므로 인하여 지금 있는 곳을 아는 것 같은 것)을 더한 六量까지도 세웠는데, 陳那에 이르러서 現量·比量二量說에 통합되었다(因明入正理論疏 卷上本).

 

93. 논식(論式) : 그 질·양이 틀림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삼단 논법의 형식.(국어사전)

 

94. 매개념(媒槪念) : 매개개념(媒介槪念). () 개념. .....매개(媒介)→① 사이에 서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 헤겔 변증법에서 가 서로 대립되어 연관되는 작용.(국어사전)

 

95. 동품(同品) : 因明에서 3중의 이나 同品·同類인 경우를 말함. 또는 同喩·同法. 예컨대 대통령도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다른 시민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논법은 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있는 것을 말한 것이므로, 에는 반드시 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점과, 이 되는 한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점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를 因同品, 후자를 宗同品이라 한다. 증명될 수 있는 성질과 공통성이 있는 대등한 사물을 말한다.

 

96. 동품일분전이품변전부정과(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過) : 因明 6不定過의 하나. 줄여서 同分異全不定過. 3가운데 , 중의 同品에는 일부분만 관계되고, 異品에는 전부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그는 여자다().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라 할 때에, 의 동품()은 모두 여자일 것인데, 의 동품()은 그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부의 불임여성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同品의 일부에만 관계되고, 異品의 남자는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 그 전부에 관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것은 그 의 과실임이 분명하다.

 

97.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 : 三相의 하나. 因明三支 중에서 은 그 同品의 전부에는 두루 통하지 못하나, 일부분에는 반드시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同品定有性이라 한다. 이를테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다른 국민과 같다(同喩)고 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은 다른 시민이라는 同喩 가운데 반드시 통해야 할 것을 말한다. 이것이 同品과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98.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 : 因明學의 말. 에 있어서 三義를 갖추어야 할 것 중의 第三義. 은 반드시 異品, 異喩의 물건을 바라고 의 뜻의 遍無을 갖출 것을 말한다(入正理論因明大疏上二).

 

99. 이품(異品) : 因明學에서 의 뜻과 다른 品類異品이라고 한다. ··論證하는 데 그 과 다른 것을 말함. 異喩.

 

100. 이품일분전동품변전부정(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 : 因明三十三過, 에 속하는 의 이름. 異喩一分이 통하고, 同品全分이 통하는 것. 一分異喩에 통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不定되게 하는 것.(入正理論, 因明大疏上)

 

101. 명제(命題) : 제목을 정함. , 그 제목. 논리적 판단을 기호로 표현한 것. (‘AB와 같은 것).(국어사전)

 

102. 유체(喩體) : 因明에서 同喩異喩와의 관계 중에서 喩依에 합치시키는 命題의 부분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모든 所作性인 것은 無常하다고 한다(喩體). 비유하면 유리그릇 등과 같고(喩依), 온갖 無常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所作이 아닌 것이니(喩體), 비유하면 허공 등과 같다(喩依)”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103. 유의(喩依) : 因明에서 同喩異喩가 그 喩體를 서로 依憑하고 있음을 말함. 同喩을 정면적으로 도와 宗義를 명확케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喩體와 함께 喩依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의 잘되고 잘못됨을 교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喩依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04. 합작법(合作法) : 因明論式에서 同喩를 표할 때 을 결합시켜 이 이 있으면 반드시 이 이 있는 것을 확립시키는 방식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소리는 無常하다”() “所作性인 까닭이니”() “瓦器와 같다”(同喩) 할 때에 同喩에다 한 命題를 더하여 모든 所作性인 것은 다 무상하다”(喩體) “이를테면 瓦器 등과 같다”(喩依)고 함을 말한다.

 

105. 이작법(離作法) : 因明에서 異喩를 사용한 論式. 異喩에 대해 그 喩體(命題)를 나타내서 因明論式을 세우는 것. 命題述語理由와는 同類가 아닌 實例를 소극적인 命題異喩에서 隔離시키는 作法의 뜻. 예를 들면, “허공 등과 같다”(喩依)하는데에 모든 無常이 아닌 것을 보거든 모두 所作이 아닌 줄로 알라”(喩體)라고 첨가하는 것이 離作法이다.

 

106. 지과(支過) : 因明論式에서 · · 三支를 형식상 구비하고 있어도 그 立言上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함.

 

107. 과오(過誤) : 잘못. 과실. 실책.(국어사전)

 

108. 사인십사과(似因十四過) : 因明學三支作法 가운데에 에 관한 열 네가지의 허물을 말함. 兩俱不成·隨一不成·猶豫不成·所依不成·共不定·不共不定·同分異全不定·異分同全不定·俱分不定·相違決定·法自相相違因·法差別相違因·有法自相相違因·有法差別相違因.

 

109. 사유십과(似喩十過) : 因明學에서 三支作法 가운데, 의 허물에 대하여, 同喩5異喩에 속한 5. 能立不成·所立不成·俱不成·無合·倒合·所立不遣·能立不遣·俱不遣·不離·倒離.

 

110. 상위결정과(相違決定過) : 因明 六不定過의 하나. 立論者對論者가 각기 어긋나는 을 세워 서로 대립하는데, 그 논법이 모두 완전무결한 것. 이런 은 입론자의 을 성립함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라 왕은 亂臣賊子()” “임금을 죽인 때문에()” “비유하면 王莽 등과 같다(同喩). “周公 등과 같다(異喩)”고 함에 대하여, 다른 이는 나라 湯王明君이다()”“治國天下했기 때문에()”“비유하면 堯舜과 같다(同喩)”"王莽 등과 같다(異喩)”고 함과 같은 것.

 

111. 육부정과(六不定過) : 因明三相중 제2(同品定有城)와 제3(異品遍無性) 중 어느 것이 과오를 범할 때 ·不共·同品一分轉異品遍轉·異品一分轉同品遍轉·俱品一分轉·相違決定六種이 있음을 말한 것.

 

112. 상위(相違) : 서로 틀림. 서로 어긋남.(국어사전)

 

113. 사불성과(四不成過) : 因明論式三支作法 가운데 에 열 네가지의 허물이 있는데 그 중 앞의 四過를 말한다. 兩俱不成·隨一不成·猶豫不成·所依不成. 이것은 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3조건 첫째인 遍是宗法性한 데서 생기는 허물이다.

 

114. 사불성(四不成) : 因明 33가운데 14가 있는데 四不成六不定四相違를 말하는 것.

 

115. 양구불성과(兩俱不成過) : 因明似因 14, 4不成過의 하나. 3중의 立論者 편에서 보든지, 敵者 편에서 보든지 모두 (단안)을 성립할 수 없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리는 無常한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연고다()”함과 같은 경우.

 

116. 수일불성(隨一不成) : 因明三十三過 가운데 四不成의 제2. 둘을 함께 一方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因由이다. 그러므로 다른 하나를 따라가도 성취하지 못하며 자기의 하나를 따라가도 이루지 못하는 분별을 말하는 것.

 

117. 수일불성과(隨一不成過) : 因明 三十三過의 하나. 四不成의 하나. 三支 중의 立論者對論者의 일방에서 허용되지 않는 때에 생기는 허물. 그 중에서 입론자는 허락하나 대론자가 허락하지 않는 것을 他隨一不成過라 하고, 이에 하는 경우를 自隨一不成過 . 예를 들면, 불교도가 기독교도에 대하여 인생은 苦境이다(). 지난 세상의 악업에 의하여 받은 것이므로()”라 하면 他隨一不成過가 되고, “인생은 苦境이다(). 의 엄벌을 받는 것이므로()”라 하면 自隨一不成過가 된다.

 

118. 유예불성과(猶豫不成過) : 因明 33, 似因 144不成過의 하나. 3가운데 이 충분하게 명확하지 못한 허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이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서 그는 큰 부자일 것이니(), 돈이 많은 연고라()”함과 같은 경우이다.

 

119. 유예상사과류(猶豫相似過類) : 足目이 세운 因明(古因明)14過類의 하나. 立論者의 명확한 言論을 깨뜨리기 위하여, 立論者對論者邪曲하게 분별하여 트집을 잡아 비난하는 경우의 허물.

 

120. 성현론사(聖顯論師) : 성론사의 일파. .....성론파(聲論派)소리가 항상 한다고 주장하는 印度外道의 하나로 두 종류가 있다. 毘陀論聲論이라 부르니, 세상의 온갖 소리의 常住를 인정치 않고, 오직 毘陀論(B.C. 1천년 이전의 옛 기록인 바라문교의 근본 聖典 Veda)의 소리가 常住함을 주장하는 外道. 聲顯·聲生만을 聲論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聲顯論은 소리는 ···4가 서로 부딪치는 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나, 常住하는 것으로 과거와 미래를 통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無始無終論, 또한 聲生論은 소리가 최초에 생기는 근원은 어떤 을 기다려 생기나, 일단 생긴 다음에는 常住한다고 주장하는 有始無終論이다. 前者는 소리의 에 대하여, 後者는 소리의 작용에 대하여 소리의 常住를 주장하고 있다. 는 인도의 六派哲學 가운데 彌曼差·吠檀多 등의 學派에 해당된다.

 

121. 종의(宗義) : 宗派에서 세운 敎義宗義라 하고, 一宗義理로서 敎觀二門 가운데 敎相門을 가리킨다.

 

122.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 : 因明에서 말하는 3의 하나. ··3가운데서 으로 을 바라보아 그 관계를 보인 것이다. 은 반드시 有法 중에 본래부터 두루하여 고유한 사건이 아니면 안되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은 모두 宗法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遍是宗法性이라 한다.

 

123. 승론사(勝論師) : 존칭하여 승론사라 하고, 배척하여 勝論外道라고 한다. 勝論十句義로써 을 삼는 무리. .....승론(勝論)범어 Vaisesika-sastra의 번역. 또는 勝宗. 기원전 1세기경에 일어났다고 하는 인도의 六派철학의 하나. 勝論經을 바탕으로 하여 六句義라 일컫는 여섯 개의 범주를 세워 놓고 일종의 자연철학을 설명하며, 微塵으로서 원자론을 주장하는 다원적 유물론으로 을 부정함.

 

124. 동법상사과류(同法相似過類) : 因明 14의 하나. 同法同喩를 말한다. 비숫하면서도 잘못된 同喩로써 상대편의 잘못된 것을 깨뜨리는 과실. 立論者異喩로 삼은 것을 이편이 同喩로 삼아서 상대편의 올바른 論法을 깨뜨리려는 허물을 말한다.

 

125. 공부정(共不定) : 범어 sadharana. 因明三十三過의 하나이며 四十四過의 하나. 似因不定因의 하나. 三支중의 으로서 중의 同品·異品兩者에 관계하는 개념에 있어 誤謬를 말함. 예컨대 소리는 常住하다. 所量性(認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所量性이라고 하는 , 無常이라고 하는 同品異品의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不定이다. , 과 같이 所量性이기 때문에 無常이라고 하는 것인가, 혹은 허공과 같이 所量性이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것인가가 不定이다.

 

126. 불공부정과(不共不定過) : 因明 33의 하나. 3중의 이 너무 협소하여 同喩異喩에 공통되지 않는 허물. 예를 들면, “天神은 공경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만물을 능히 만드는 本主인 까닭이다.()”하는 것과 같은 따위. 천신을 제하고는 조물주라 할 것은 우주의 안팎에 다시 없으므로 이 은 동유나 이유에 통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

 

127. 구품일분전부정과(俱品一分轉不定過) : 因明 三十三過의 하나. ··三支 중에서, 중의 同品·異品의 일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A는 남자다(), 교사로 근무하므로()”와 같이, 이 경우에 모든 남자는 同品이고, 모든 여자는 異品이다. 그러나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므로 이 同品異品에 통한다. 이러한 허물을 俱品一分轉不定過라 한다.

 

128. 사상위(四相違) : 因明33에서 14가운데 立論者宗法을 위반하면 4종의 邪因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것은 因明에서 가장 까다로와 풀기 어려운 것.

 

129. 사상위과(四相違過) : 四相違·四相違因이라고도 한다. 新因明에서 三支作法14를 세운 가운데에, 뒤의 4를 말함. 法自相相違因過·有法自相相違因過·法差別相違因過·有法差別相違因過. 중에서 제2와 제3의 둘을 한 것이다.

 

130. 법자상상위인과(法自相相違因過) : 因明 33의 하나.因明내.

 

131. 법차별상위인과(法差別相違因過) : 因明 33의 하나. 似因 14의 하나. 立論者가 이미 세운 斷案(이것을 ) 밖에 다시 따로 세우려는 의리(차별)를 뜻 가운데 품고 있는 경우에 그 에 생기는 허물. 예를 들면 예수교도가 하나님이 조물주가 된다는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만물은 모두 다른 이가 만들어 낼 수 없는 까닭이다(). 마치 저 사람이 만들어 낸 기계와 같다()”할 적에 다른 이가 만들어낸 것이다하는 다른 이라는 말 가운데는 입론자의 뜻 가운데 내세우려는 하나님이 포함되었고, 만물이 서로 다른 것을 조작하는 원인이라는 사정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입론자의 본뜻은 하나님을 내세우려는 것이지, 만물이 서로 서로 다른 것을 조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입론자가 자기의 본래 뜻하는 바는 말하지 않고 애매한 말로써 을 세운 경우에 에 허물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132. 유법의허(有法意許) : 因明에서 主張命題()를 주장하는 사람이 主部, 有法을 은밀히 포함시킨 다른 의견을 말한다. 원래 因明立論하는 법칙에서 前名辭立論者對論者가 공통하게 인정하는 말을 써야 한다. 그런데 前名辭에 말로 표현한 말 밖에 자신의 마음속으로 다른 뜻을 포함시키는 것이 있음을 有法意許라 한다.

 

133. 유법자상상위인(有法自相相違因) : 因明似因 14가운데 4相違過의 제3. 立論者의 애매한 論法의 허물을 발견하는 방법. 主題命題主語(有法), 그것과 모순되는 것을 成立시키는 . (因明大疏)

 

134. 유법차별상위인(有法差別相違因) : 因明에서 相違因의 하나. 主張命題主語(有法)에 포함되는 뜻과 矛盾하는 것을 成立케 하는 .

 

135. 정인(正因) : 직접적 원인, 정당한 원인.(다음,한국어)

 

136. 사인(似因) : 因明三似의 하나.因明내.

 

137. 구구인(九句因) : 因明論에서, 三支作法第二作法에 있어, ·不正을 판단하는데 9종의 同類·異類에 대한 9종의 관계가 있음을 말함. (1) 同品有·異品有. (2) 同品有·異品非有. (3) 同品有·異品有非有. (4) 同品非有·異品有. (5) 同品非有·異品非有. (6) 同品非有·異品有非有. (7) 同品有非有·異品有. (8) 同品有非有·異同非有. (9) 同品有非有·異品有非有. 여기에서 同喩 또는 異喩의 전부에 통하고, 有非有란 일부분에는 관계되고 일부분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을 뜻함.

 

138. 십사과류(十四過類) : 古因明에서 다른 이의 立論을 반대 論破하는 言論에 생기는 열 네가지 허물. (1) 同法相似過類. (2) 異法相似過類. (3) 分別相似過類. (4) 無異相似過類. (5) 可得相似過類. (6) 猶豫相似過類. (7) 義准相似過類. (8) 至非至相似過類. (9) 無因相似過類. (10) 無說相似過類. (11) 無生相似過類. (12) 所作相似過類. (13) 生過相似過類. (14) 常住相似過類.

 

139. 이법상사과류(異法相似過類) : 足目이 세운 것. 因明十四過類의 제2. 立論者言論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가운데 반박론의 부정을 지적하는 14종의 하나. 立論에 잘못이 없는 것을 過失을 붙이기 위하여 同喩로 쓴 것을 異喩로 하여 공격하는 過失.

 

140. 분별상사과류(分別相似過類) : 因明學의 시조인 足目이 세운 14過類의 제3. 立論者가 사용한 同喩에 분별을 더하여 異喩를 만들고, 그리하여 저가 組成한 논법을 꺾으려 할 때에 생기는 허물.

 

141. 무이상사과류(無異相似過類) : 因明의 시조 足目이 세운 14過類의 하나. 立論者論法引用同品, 對論者가 무리하게 분별하여 同品이 아니라 異品이라고 공격하는 허물을 뜻함.

 

142. 가득상사과류(可得相似過類) : 足目因明 十四過類의 하나. 立論者가 쓴 에 허물이 없는 것을 굳이 책잡으려다가 도리어 받게 되는 허물.

 

143. 의준상사과류(義准相似過類) : 因明十四過類 또는 十四過의 하나. 바른 論式에서는 賓辭의 범위는 의 범위보다 넓은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것인가?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외람되게 推論하여 바른 立論을 그 측면으로부터 비판· 공격하는 誤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리는 무상하다(). 그것은 사람의 意力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이 만든 물건과 같다()하는데 대해, 그렇다면 無常한 것은 모두 사람의 意志의 힘(意力)에 의해 생겨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無常한 것이라고 하여 다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므로 이 論法은 그릇된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44. 지비지상사과류(至非至相似過類) : 因明十四過類중 제8. 問題提起者의 주장에 대해 反駁하기 위한 일종의 . 을 서로 對比하여 같은지 다른지를 論亂으로, 이는 의 논리상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허물.

 

145. 무인상사과류(無因相似過類) : 因明 14過類의 하나. 立論者論法에서 에 대하여 어느 것이 앞이고 뒤냐, 또는 同時냐고 論難하여 마침내 無因이 되게 하려는 것을 말함. 이것은 의 본뜻을 잘못 아는데서 일어나는 反對論者의 허물이다.

 

146. 무설상사과류(無說相似過類) : 似能破 十四過의 하나. 소리는 無常하다(). 생각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라고 하는 論式에 대해서, 만약 그 이유()에 의해서 비로소 無常이라고 하는 論證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 을 이야기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도 없고, 에 의해서 성립되는 도 없고, 여기서 주장하는 <無常>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소리는 常住하는 것이라는 論難의 허물.

 

147. 무생상사과류(無生相似過類) : 因明의 시조인 足目이 세운 14過類의 하나. 立論者의 언론에 대하여 그 이 이미 생긴 뒤에는 을 세우기에 충분하나, 생기기 전에는 이미 이 없으므로 은 성립될 수 없다고 힐난하는 것. 이를테면 소리는 無常하다에 대하여 소리가 이미 발생한 뒤에는 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마는, 소리가 아직 발생되지 않을 적에는 그 실체가 없으므로 이라거나 無常이라거나 할 수 없다고 힐난하는 것. 그 생기기 전에 소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聲論派만이 아는 일이고, 다른 이는 아직 못한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망녕되게 힐난하므로 허물을 일으킨다.

 

148. 생과상사과류(生過相似過類) : 因明學의 시조 足目이 세운 14중의 제13. 因明 논법의 규칙으로서 三支作法·의 증명을 하는 것을 보고, 에 증명이 없음을 힐난하는 허물. 立論者對論者가 함께 허락하는 것인데, 감히 증명을 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허물을 말함.

 

149. 상주상사과류(常住相似過類) : 立論者의 허물없는 에 대하여, 억지로 허물을 붙여서 그 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생기는 허물을 말한다.

 

150. 의준상사(義准相似) : 因明에서 말하는 14의 하나. 換質 換位를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여 主張者論式非難하는 것을 말함.

 

151. 이분동전부정과(異分同全不定過) : 因明學에서 似因十四過6不定過의 제4. 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過라고도 한다. 三支作法의 제2을 제3의 비유에 비추어 異品측은 일부분에 관계하고, 同品측은 모든 부분에 관계하는 것. 예를 들면, “아무개는 남자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까닭이다()”하면 모든 남자는 同品이며, 모든 여자는 異品인데,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온갖 同品에 관계하고, 일부 異品에도 관계하므로 僞因이 된다 함.

 

152. 족목(足目) : 범어 Aksapada. 인도 사람으로 석존보다 먼저 나서 처음 因明仙人의 이름. ()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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