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一味)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절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은 동일하고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 대개는 佛法을 가리킨다. 병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른 병에 옮기는 것을 一味瀉甁이라고 함은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敎法을 그대로 傳授받는 것의 비유.
참고
절대(絶對) : ① 상대하여 견줄 만한 다른 것이 없음. ② 아무런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음. 絶待라고도 쓴다.
평등(平等) : (1) 共通인 것.
(2)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
(3) 동등인 사람.
(4) 尊卑間의 평등. 거의 같은 사람.
(5) 憎愛好惡을 넘어 초연한 것.
(6) 한결같이 누구에게도 같이 함.
(7) 조화 신체구성 요소인 風과 熱과 痰(粘液)의 조화가 되어 있는 것.
(8) 무차별의 세계 모든 현상을 일관하는 절대의 진리.
(9) 진언밀교에서 말하는 32종 脈管의 하나.
(10) 推論(比量)의 일종. 현재 하나의 사실에서 현재의 다른 사실을 推知하는 것.
(11) 平等王의 약칭. 閻魔王을 말함.
무차별(無差別) : ① 차별이 없는 것. 구별되지 않음. ② 차이가 없는 것.
불법(佛法) : ① 부처가 說하신 敎를 佛法이라고 한다. 成實論卷一에는 여섯 가지 동의어를 들고 있다. 이것을 佛法六名이라고 한다. 곧 (1) 善說(있는대로 說하기 때문). (2) 現報(現世에 있어서 果報를 얻게 하기 때문에) (3) 無時(吉凶이 때를 가리지 않고 따라오기 때문에) (4) 能將(正行으로써 중생을 잘 이끌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5) 來嘗(자신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6) 智者自知(지혜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 信解하기 때문에)
② 부처가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는 敎法. 곧 出世間의 법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국왕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하여 만든 국법을 王法이라 한다. 眞宗에서는 王法爲本 · 仁義爲先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국법을 준수하고 윤리도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③ 불타가 얻은 법(곧 緣起의 道理와 法界의 진리 등). 부처가 알고 있는 법(곧 一切法). 불타가 갖추고 계신 여러 가지 功德(十八不共法)을 불법이라 하는 수도 있다.
일미사병(一味瀉甁) : 또는 瀉甁이라고도 한다. 스승이 제자에게 法을 전하는 것을, 한 甁의 물을 다른 병에 쏟아 넣는데, 조금도 잡된 것이 없고 遺漏없음에 비유한 말.
교법(敎法) : 부처님이 說한 一生一代의 敎說. 곧 三藏十二部. 大小乘의 大藏經 일체를 일컫는 말.
전수(傳授) : 스승에서 제자에게 차례로 전해 받음.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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