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죄(性罪)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性罪는 自性罪·性重·實罪라고도 하고, 遮罪는 制罪·遮制라고도 한다. 殺生·偸盜·邪婬 등은 어떠한 환경에 있는 이가 행하여도 본질적으로 죄악행위이기 때문에 性罪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過失을 수반하기 때문에, 또 세간의 비방을 피하기 위하여, 석존이 制止한 戒를 범하는 극히 가벼운 죄를 遮罪라고 한다. 飮酒는 대개 遮罪라고 한다. 性罪에 대한 禁戒를 性戒·性重戒·主戒·舊戒라고 하고, 遮罪에 대한 禁戒를 遮戒·離惡戒·客戒·新戒라고 한다. 性戒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性罪는 罪이기 때문에 범해서는 안되지만, 遮罪는 遮戒가 제정되어야 비로소 罪가 된다.
참고
차죄(遮罪) : ① 殺 · 盜 · 婬 · 妄의 행위는 부처님의 制止에 앞서서 그 자체가 罪이므로 이것을 性罪라 하고, 飮酒 · 筏木 등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것은 부처님이 制止하심으로 犯했을 때 비로소 罪가 되는 것. 분 바르고 노래하고, 춤 추는 것, 또는 구경하는 것, 때 아닌 때 먹는 것, 남녀의 교제 등은 다 遮罪에 해당한다.
② 梵網의 大乘戒에서는 七逆을 七遮罪라 하고 이것을 遮止하고 나서 菩薩戒를 받게 한다.
금계(禁戒) :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로 나쁜 일을 금지한 戒法. 이에 五戒·八戒·沙彌戒·具足戒 등의 구별이 있음.
성계(性戒) : 主戒·實戒·性重戒라고도 한다. 殺·盜·婬·妄과 같은, 그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
차계(遮戒) : 飮酒등의 戒로 이 戒는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殺 · 盜 · 婬 · 妄과 같은 본질적인 罪를 저질르게 되므로 制止한 戒를 遮戒라 한다. 罪惡을 미리 막는다는 뜻. 遮는 막는다는 뜻. .....차(遮)→遮는 막는 것. 또는 制止하는 것.
죄(罪) : 道理를 거슬려서 禁斷의 윤리적 실천규범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苦의 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로서 허물 · 죄악을 일컫는다. 번뇌도 죄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신체 · 언어 · 의지(身 · 口 · 意)의 세가지 행위(業)이므로 罪業이라고도 한다. 그 행위가 惡이므로 罪惡이라 하고, 聖道를 행하는 것을 또 樂報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므로 罪障이라고 하며, 더러운 행위이므로 罪垢라 한다. 그 행위에 의해서 받게 되는 苦의 果報가 罪報이며, 그 행위는 그 행위가 罪報를 부르는 根本이므로 이것을 罪根이라고도 한다. 罪에는 五逆罪 · 十惡罪 등을 말하게 되는 이것을 大別해서 二罪로 할 때는 본질적으로 죄악의 행위인 性罪와 본질적으로는 죄악이 아니지만 계율에 의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죄, 또는 그 행위가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게 되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율로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遮罪의 罪를 든다.
오역(五逆) : 다섯가지의 극악무도한 重罪를 말함. 小乘의 五逆(單五逆)과 大乘의 五逆(複五逆)이 있다.
① 소승의 오역이라 함은, 害母(殺母)·害父(殺父)·害阿羅漢(殺阿羅漢)·出佛身血(惡心出佛身血)·破和合僧(破僧)의 5로 앞의 2는 恩田에 배반하고, 뒤의 3은 福田에 배반하기 때문에 五逆, 五逆罪라 하고, 그 행위는 無間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五無間業, 약하여 五無間, 또 五不救罪라고 한다. 앞의 셋은 각기 고의로 母·父·阿羅漢을 죽이는 것이고, 出佛身血은 불타의 몸을 상처나게 하는 것. 破和合僧은 교단을 따로 세워 분열시킴으로 어지럽히는 것. 破和合僧은 또 소속한 교단을 떠나서 따로 집단을 만들어 布薩·羯磨 등을 행하는 破羯磨僧과 異師異說을 세워서 다른 집단을 만드는 破法輪僧으로 나눈다. 또 五無間業에 유사한 것으로서 五無間同類業(近五無間·五無間同分)이 있어, 母와 無學의 尼를 더럽히는 것, 住定의 보살을 죽이는 것, 有學의 聖者를 죽이는 것, 僧伽의 화합의 緣을 깨뜨리는 것, 率塔婆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俱舍論 권十八)
② 대승의 五逆이라 함은, 大薩遮尼乾子所說經 권四에 說하는 다섯가지 근본중죄로, 곧,
(1) 塔寺를 파괴하여 經像을 불태우고 三寶의 물건을 빼앗고 혹은 그와 같은 짓을 사람에게 시키고 또는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것.
(2) 성문·연각·대승의 法을 비방하는 것.
(3) 출가자가 불법을 닦는 것을 방해하고 혹은 그를 죽이는 것.
(4) 소승의 五逆중 一罪를 범하는 것.
(5) 모든 업보는 없다고 생각하여 十不善業을 행하여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慧沼의 金光明最勝王經疏 권五에는, 小乘五逆의 殺父母를 하나로 묶고, 誹謗正法(불법을 비방하는 것)을 더한 것을, 三乘通說의 五逆으로 하고 있다.
십악(十惡) : 열 가지 죄악. 身3[殺生(斷生命)·偸盜(不與取·劫盜)·邪婬(欲邪行·婬妷·邪欲)]·口4[妄語(虛誑語·虛妄·속임)·兩舌(離間語·破語)·惡口(麤惡語·惡語·惡罵)·綺語(雜穢語·非應語·散語·無義語)]·意3[貪欲(貪·貪愛·貪取·慳貪)·瞋恚(瞋·恚·害)·邪見(愚癡)].
죄악(罪惡) : 죄가 될만한 악한 짓. 도덕, 종교의 敎旨나 계율에 어긋나는 일.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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