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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살(布薩)

근와(槿瓦) 2018. 5. 26. 02:32

포살(布薩)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uposadha, posadha, upavasa=tha, upavasa. 布灑他·布沙他·布薩陀婆·褒灑陀·烏逋沙他라고도 쓴다. 長淨·長養·淨住·近住·共住·라고 번역하고 說戒라고도 한다. 동일지역내의 비구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지나간 반달간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행사로 매월 滿月新日(15·30)에 행한다. 이 때 波羅提木叉 곧 불교교단의 罰則의 전체를 외우는 것이 본래의 제도이다. 만일 장애가 있으면 그 일부만 외워도 무방하다. 재가신자는 6齋日 등에 8齋戒를 받는 것을 포살이라고 칭한다. 포살제도는 外敎에서 시작된 것이다. 典籍 중에서 포살에 관한 규정을 서술한 說戒犍度(布薩犍度)라고 한다.

 

참고

() : 烏脯沙陀 音譯.  身心 청정하게 가지고 행위를 삼가고 反省하여 늘어진 마음을 경계하는 것을 齋戒라고도 한다齋戒 8종의  바탕하여 이루어지므로 八齋戒라고 通稱된다.   正午 지나면 먹지 않는 것을  하며 바른 때의 식사를 의미한다한낮을 지나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八齋戒 최후에 자리한 八齋戒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라고 하게  것이다이에 대해서

식사를 해서는 시간(正午 지난 ) 非時 하고그러한 시간에 하는 食事 非時食 後食(日中 지낸 뒤의 食事 )이라고 한다非時食戒(非時 먹어서는 안되는 것의 ) 가지는 것을 齋食 혹은 正午

 日中 먹으므로 中食이라고 한다변하여 佛事法要 즈음에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施食  施齋라고도

齋食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施食 동반하는 法會 齋會라고 한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하고 뒷날에는 성대한 佛供 라고 하며  변하여 죽은 이의 천도를 위한 법회를  하여 七日齋  四十九齋 등으로 부른다寺院 내의 食堂 齋堂이라 하고 齋時 알리는 북을 齋鼓아침 식사를 開齋식사를 마친 뒤를 齋退 혹은 齋罷 하며 早朝 禪寺에서 먹는   午時 식사 중간에 해당하는 오전 10  11시경을 半齋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說戒) : 를 받을 사람에게 계율을 일러 줌. 戒法을 해설만 하는 일. 半月마다 마지막 날에 대중을 모아 戒經을 읽어 듣게 하며, 半月 동안에 범한 죄를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게 하고 참회케 하는 일.

 

고백(告白)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것.

 

참회(懺悔) :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일. 은 범어 ksama音略으로 참는다는 뜻. 즉 죄를 용서하여 참는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追悔·悔過의 뜻. 過去의 죄를 뉘우치고 불·보살·師長·대중앞에 고백하여 하는 것으로써 滅罪된다고 한다. 義淨有部毘奈耶 卷五十 註에는 意味를 달리하고 있다. 은 용서를 구하는 것,(의미가 가볍고) 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를 없애는 說罪이다(의미가 무겁다)라고 했다. 또 다른 異說도 있으나 義淨이 아주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釋尊은 제자들이 하였을 때 그 全部懺悔 또는 悔過를 행하게 하는 데 정기적으로는 보름마다 布薩, 安居最終日에는 自恣가 행하여졌다. 戒律條文 중에는 波逸提(懺悔罪提舍尼(悔過하는 )擧行되는 것을 보아도 불교교단에 있어서 참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註釋에 정해진 참회의 方法에는 

(1) 十方의 불·보살을 迎接하고

(2) 經呪를 암송하고

(3) 自己罪名을 설하고

(4) 誓願을 세워서

(5) 가르침대로 證明을 받는다는 참회의 五緣을 구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小乘의 참회에는 오른쪽 어깨를 들어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合掌하면서 罪名을 말하고 발에 절하는 참회의 五法을 갖추지 아니하면 안된다. 大乘의 참회에는 道場을 장엄하고 을 땅에 뿌리며 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다른 의 규제에 의하지 않고서 禮拜·讀誦하거나, 佛陀 보살의 相好하면서 혹은 實相理敎를 생각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淨土敎에서는 往生禮讚 ··3종의 참회방법을 설하지만 오로지 彌陀의 이름만을 부르므로 참회하게 한다.  

참회에는 그 方法이나 性質로 보아 두 가지, 세 가지로 분류한다.

(1) 二種懺悔. 四分律羯磨疏에는 制敎懺悔化敎懺悔分類한다. 戒律에 의한 制敎(戒律敎)참회, 業道化敎(經論敎)참회에 의하여서 한다고 한다. 制敎懺悔는 출가의 五衆, 小乘, 現犯, 事業에 한하고 化敎의 참회에는 모든 것에 다 통한다. 制敎의 참회에는 衆法懺(四人 이상의 僧侶에 대하여 실시함對首懺(師一人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心念懺(本尊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三種類가 있다. 摩訶止觀卷二上에는 事懺理懺으로 분류한다. 事懺에는 禮拜·誦經  ··行爲로 나타나는 참회로 隨事分別懺悔라 한다. 보통참회라 함은 이것을 말한다. 理懺에는 實相를 보고 하는 懺悔觀察實相懺悔라 한다.

(2) 三種懺悔. 金光明經文句記 卷三 등에 나타나 있는데 三悔이라 한다.

1. 作法참회. 에 나타난 作法에 근거를 둔 참회.

2. 取相참회. 觀相참회라고도 하며, 佛陀相好하고 하는 참회. 이상의 두 가지는 事懺이다.

3. 無生참회(無生懺)實相理敎를 생각하여 罪體無生임을 관하는 참회로 이것은 理懺이다.

(3) 三品참회. 往生禮讚에는, 참회의 에 따라 삼품참회를 분류하여 身體毛孔과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上品의 참회, 毛孔에서 熱汁,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中品의 참회, 全身微熱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下品의 참회라 한다. 죄를 짓고서, 짓는 바로 그 순간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上品, 시간을 거르는 것을 中品, 날짜를 거르는 것을 下品으로 念時日三懺悔라는 것도 있다.

(4) 五種참회. 觀普賢經에는 在家者의 참회법으로,

1. 三寶를 비방하지 않고 六念을 수행하며,

2. 父母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3. 正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며,

4. 六齋日에는 살생을 하지 않고, 5. 因果를 믿고 一實道를 믿어서 佛陀不滅을 믿게 하는 것을 설하였다.

(5) 眼耳鼻舌身意六根罪障을 참회하는 것을 六根참회라 한다

 참회할 때부르는 것은 懺悔文이라 한다. 흔히 華嚴經"我昔所造諸惡業(제가 예전에 지은 모든 악업은皆由無始貪瞋癡(모두 시작도 없는 탐욕과 무지와 증오에서 유래하며從身語意之所生(몸과 말과 생각에서 생긴 것이니一切我今皆懺悔(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를 많이 외운다. 이것을 懺悔偈(華嚴經普賢行願品)라고도 한다.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 범어 pratimoksa의 음역. 婆羅提目叉·波羅提毘木叉·鉢喇底木叉라고도 쓰고, 別解脫이라 번역한다. 處處解脫·別處解脫·隨順解脫·解脫生死·保得解脫 등이라 義譯하기도 한다. 요컨대 解脫한다는 뜻으로써 戒律을 말함. 이것은 몸과 입으로 한 허물을 따로 따로 解脫하는 것이므로 別解脫이라 한다.

 

별해탈(別解脫) : 범어 pratimoksa(波羅提木叉)意譯. 신체·언어로 짓는 허물을 따로따로 분별하여 방지하는 계율.

 

재가(在家) : 在家生業을 가지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일반인을 뜻한다. 또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 出家는 가정적 세속적인 집착 · 束縛을 여의고 집을 떠나서 집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를 구하는 修道者, 또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 在家는 재난과 장애가 많아서 佛道를 닦는데 지장이 많다고 많은 經典하고 있는데, 그러나 在家에서도 불교에 귀위하여 佛弟子가 되면 佛敎敎團(廣義僧伽)1이 되며 이를 優婆塞(信男) · 優婆夷(信女)라고 부른다. 出家하는 것은 세속의 티끌을 여의는 것이므로 出塵이라고도 하고 또 머리를 깎고 壞色으로 물든 옷을 입으므로 落飾 · ()또는 落髮染衣 · 剃髮染衣 혹은 落染 · 剃染이라고도 한다. 出家者는 모든 것이 했음을 사무치고 이 에 의지해서 열반의 깨달음에 들어가므로 空門子라고도 일컫는다. 在家人素衣(白衣)을 입고 出家人()(黑衣)를 입으므로 在家人白衣, 出家人緇衣(染衣) 또는 緇門이라 하고 在家 · 出家를 합해서 緇素라 하며, 한번 出家한 사람이 다시 還俗하는 것을 歸俗 · 復飾이라 한다.

 

육재일(六齋日) : 在家人들이 身心을 청정히 하고자 八齋戒를 지키고 善事를 행하는 精進日. 매월 8·14·15·23·29·30일의 6. 이 날에는 사람마다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持戒하여야 한다고 함.

 

팔재계(八齋戒) : 팔관재계(八關齋戒)八齋戒 · 八戒齋 · 八戒 · 八支齋法 · 八所應離라고도 한다. 집에 있는 이가 하루 밤 하루 낮 동안 받아 지키는 계율.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 하지 말라.

(5) 술 먹지 말라.

(6) 꽃다발 쓰거나 향바르고 노래하고 춤추며 가서 구경하지 말라.

(7) 높고 넓고 크며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8)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의 8.

이 가운데 제 8, 나머지 일곱은 이다. 또는 꽃다발을 쓰거나 향바르고 장식물로 꾸미지 말라와 노래하고 춤추며 풍류하지 말라를 둘로 나누어서 8一齋라고 한다. 은 금지의 뜻.

 

설계건도(說戒犍度) : 二十犍度의 하나. 半月마다 대중을 모아 놓고, 계를 말하여 반월 동안에 범한 죄를 참회하는 법을 밝힌 篇章.

 

이십건도(二十犍度) : 犍度章篇의 뜻. 戒律 가운데 善行을 권하는 적극적인 의 부문을 20종류로 나눈 것. (1) 受戒건도. 수계의 법을 설한 것. (2) 說戒건도. 매월 계를 설하여 참회하는 법을 설한 것. (3) 安居건도. 매년 5(舊律)부터 6(新律)까지 安居의 법을 설한 것. (4) 自恣건도. 여름안거 끝날에 비구를 시켜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한 죄를 참회하는 법을 설한 것. (5) 皮革건도. 비구가 가죽을 입는데 대해 그 법이 잘못임을 설한 것. (6) 건도. 비구의 三衣를 입는 법을 설한 것. (7) 건도. 四藥의 법을 설한 것. (8) 가치나의건도(迦絺那衣犍度). 안거를 마친 뒤에 1개월을 신자로부터 迦絺那衣를 받는 것을 설함. (9) 拘睒彌건도. 拘睒()彌國에서 일어난 비구들의 爭事를 설한 것. (10) 瞻波건도. ()波國에서 비구들이 서로 다툰 사실들을 기록한 것. (11) 呵責건도. 악한 비구들을 呵責하는 법을 설한 것. (12) 건도. 비구가 죄를 범하고 숨기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대하여 참회하여 깨끗이 씻는 법을 설한 것. (13) 覆藏건도. 비구가 죄를 범하고 숨기는 자를 다스리는 법을 설한 것. (14) 건도. 비구에게 계를 설할 때 하여 법대로 하지 않는 비구를 列中에 들이지 않는 법을 설한 것. (15) 破僧건도. 법륜을 깨뜨린 비구와 羯磨를 깨뜨린 비구의 일을 설한 것. (16) 滅諍건도. 7의 쟁론을 멸하는 법을 설한 것. (17) 比丘尼건도. 비구니의 특수한 법을 설한 것. (18) 건도. 비구의 坐作語點에 따라 법과 같이하는 威儀를 설한 것. (19) 房舍건도. 비구가 거처하는 방사의 법을 설한 것. (20) 건도. 여러 가지 잡다한 법을 설한 것. (四分律三十一)

 

설계사(說戒師) : 半月마다 대중을 모아 戒經을 읽어 듣게 하고, 반월 동안에 범한 죄를 말하게 하여 을 증장하고, 을 소멸하게 하는 의식을 포살(布薩)이라 하며, 이 포살하는 날에 戒法을 읽는 사람을 說戒師라 한다. 一座長者가 이를 맡는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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