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경법(八敬法)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八敬戒·八尊師法·八不可越法·八不可過法을 말하고 비구니가 비구에 대하여 지켜야 할 법. (1) 100세의 비구니라도 새로 수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일어나서 맞아 淨座에 앉게 한다. (2) 비구니는 비구를 비방할 수 없다. (3) 비구의 죄를 들어 그 과실을 말할 수 없다. (4) 式叉摩那가 계를 배웠으면 대중 스님들에 따라 大戒를 받어야 한다. (5) 비구니가 僧殘죄를 범했으면 반달 내에 비구니·비구에게서 참회를 행해야 한다. (6) 비구니는 반달마다 비구 대중 가운데서 가르쳐 줄 스승을 구해야 한다. (7) 비구가 없는 곳에서는 夏安居를 할 수 없다. (8) 하안거가 끝나면 비구 대중 가운데 自恣할 스님을 구해야 한다.
참고
비구니(比丘尼) : 범어 bhiksuni. 苾芻尼라고도 쓴다. 乞士女 ∙ 勤事女라 번역. 여자로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범어의 尼(ni)는 여성을 나타내는 소리. 여자는 업장이 두터우므로 비구가 지키는 계율보다 더 많다. 석존의 이모인 大愛道가 부처님의 허락을 얻어 승려가 된 것이 비구니의 시초.
대애도(大愛道) : 범어 Mahaprajapati. 摩訶波闍波提라고 음역. 부처님의 이모로서, 부처님의 어머니 摩訶摩耶가 죽은 뒤에 석존을 양육하였다. 불교 교단에서 맨 처음으로 비구니가 되다.
수계(受戒) : 부처님이 제정한 戒法을 받는다는 뜻. 즉「敎團의 規範(戒本, 罰則)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고 선서하는 일. 받는 쪽에서는 授戒라 함. 在家이든 出家이든 모두가 佛敎敎團에 들기 위하여는, 五戒·十戒·具足戒 등 각각 정하여 놓은 受戒의 儀式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① 인도·중국·우리 나라·일본에서는 각각 受戒 儀式의 양식에 그나름의 변천이 있다. 인도의 原始敎團에 있어서 한 사람의 出家(즉 比丘·比丘尼)의 受戒(이를 具足戒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進具라 함)를 행하는 데는, 통상적인 경우, 실제로 戒를 받는 師主인 戒和上(戒和尙)과 受者에게 作法의 敎授를 하는 敎授師(敎授阿闍梨)와 戒場에서 作法을 실행하는 羯磨師(羯磨阿闍梨)와의 三師밖에도, 立會者로서 적어도 7인의 증인을 더한 三師七證(합하여 十師)을 實行係라 하여 필요로 했으며(다만 邊方에서는 최소한 三師二證으로서 합하여 五師로서도 가함). 白四羯磨(一白三羯磨라고도 함)의 作法에 의하여 受戒가 행하여진다. 먼저 羯磨師가 某者의 입단희망을 提案으로서 表白하고 이어 그 可否를 묻는 作法(羯磨)을 세 번 되풀이하여 일동에게 묻고, 세 번 모두 발언이 없으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某者의 입단을 선언한다. 이같이 한번의 表白과 세 번의 作法, 즉 一白三羯磨로서 儀式을 완료한다.
② 더구나, 具足戒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敎授師가 受戒의 자격의 유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訊問하는 조항을 十三遮難(遮難, 遮道法)이라 하고, 그 訊問의 하나에 저촉되어도 受戒는 되지 않는다. 이것에는 十三條의 難과 十條의 遮가 있다. 難이란 그것이 본질적으로 惡이므로 拒否되고 制止되는 것으로서, 즉 (1) 이전에 具足戒를 받았지만 波羅夷罪를 범하였기 때문에 敎團에서 추방된 사람(犯邊罪), (2) 戒를 지니고 있는 比丘尼에 대하여 婬行을 한 사람(犯比丘尼), (3) 생활의 편의와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敎團에 들어오려는 사람(賊心入道), (4) 外道(佛敎 이외의 종교)를 버리고 內道(佛道)에 귀의하여 具足戒를 받은 뒤 이를 버리고 다시 外道로 돌아간 사람(壞二道), (5) 남성의 성적 불구자, 즉 不能男(黃門), (6)~(10) 五逆罪를 범한 사람, (11)~(12) 人間이 아닌 것이 거짓으로 人間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즉 非人·畜生, (13) 남녀 양성의 性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二形) 등이다. 遮란 그 자체는 惡은 아니지만 그것에 저촉이 되면 戒를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즉 (1) 受戒者의 이름은 무엇인가, (2) 和尙의 이름은 무엇인가, (3) 만 20세가 되었는가 아닌가, (4) 의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5) 부모가 허락하였는가 아닌가, (6) 負債가 있는가 없는가, (7) 노예의 경우 주인이 허가를 하였는가 아닌가, (8) 관리의 경우 국왕이 허락하였는가 아닌가, (9) 정말 남자인가 아닌가, (10) 癩(문둥병)·癰疽(옹저 : 나쁜 종기)·白癩(백라)·乾痟(간소)·癲狂(전광)의 5종의 병을 앓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상은 남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주로 四分律에 의한 것이나, 諸律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③ 그리고 天台宗의 圓頓戒에서는, 釋尊을 戒和尙, 文殊보살을 羯磨師, 彌勒보살을 敎授師, 一切諸佛을 戒의 證師라 하여 한사람의 傳戒師에 의하여 受戒가 행하여진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 집단적으로 授戒를 행하는 法會를 授戒式·授戒會라 한다. 授戒의 경우, 몸가짐의 威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를 威儀師라 한다. 受戒후에 주어지는 法號를 戒名이라 한다(죽은 뒤에 師僧으로부터 戒名이 주어지는 일도 있다).
비구(比丘) : 비구는 범어 bhiksu의 音譯. 苾蒭 ∙ 苾芻 ∙ 煏芻 ∙ 備芻 ∙ 比呼라고도 말하고, 乞士 ∙ 乞士南 ∙ 除士 ∙ 薰士 ∙ 破煩惱 ∙ 除饉 ∙ 怖魔 등으로 번역한다. 男子로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比丘尼는 범어 bhiksuni의 音譯. 苾蒭尼 ∙ 苾芻尼 ∙ 煏芻尼 ∙ 備芻尼 ∙ 比呼尼라고도 하며 乞士女 ∙ 除女 ∙ 薰女 등으로 번역하고, 沙門尼라고도 일컬으며, 尼라고도 말한다. 여자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어느 것이나 五衆 七衆의 하나로 한다. 原語는「求乞함(bhiks)」에서 온 명사이지만 bhinna-klesa라고 하면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된다. 智度論 卷三에서는, 比丘의 語義에 乞士(乞食에 의한 生活者) ∙ 破煩惱 ∙ 出家人 ∙ 淨持戒 ∙ 怖魔의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 이 중 破惡(破煩惱) ∙ 怖魔 ∙ 乞士를 比丘의 三義라고 한다. 阿羅漢의 語義 가운데 殺賊 ∙ 應供 ∙ 無生과 합하여 因果의 六義(比丘는 因이며 阿羅漢은 果)가운데 하나로 했다. 比丘의 종류에 관하여, 十誦律卷一이나 俱舍論 卷五에는 名字(名想)비구(이름뿐 실제가 없는 것) ∙ 自言(自稱)비구(스스로 비구라고 하는 자) ∙ 爲乞(乞匈)비구(乞食에 의해 생활하는 자) ∙ 破煩惱(破惑)비구(眞 비구)의 네 가지 종류의 비구를 말했고, 四分律 卷一에는 名字 ∙ 相似 ∙ 自稱 ∙ 善來 ∙ 乞求 ∙ 著割截衣 ∙ 破結使의 七種의 비구를 든다. 비구 ∙ 비구니가 지키는 戒는 諸律에 의해 그 수가 다르지만, 四分戒本에는 비구 二百五十戒, 비구니 三百四十八戒로 하고, 또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八敬法(八敬戒 ∙ 八尊重法 ∙ 八不可越法)을 들었다. 이것은 여성의 출가에 의해 바른 가르침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八敬法이란, (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으라. (2) 비구를 따라 安居하라. (3) 安居가 끝나면 自恣하는 상대를 비구에서 구하라. (4)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으라. (5)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6) 비구의 죄를 들어 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7) 輕罪를 범했을 때는 비구에게 가서 참회하라. (8) 出家受戒를 받고 百年지난 비구니라 할지라도 新受戒의 비구를 예우하라. 이것이 여덟 가지 공경할 법(八敬法)이다.
비방(誹謗) : 비난하는 것. 욕.
식차마나(式叉摩那) : 범어 siksamana의 한자어 표기. 學戒女 · 學法女 · 正學女라고 번역한다. 미성년 여자의 出家者. 곧 沙彌尼가 成年이 되어(만 20세) 비구니가 되기 직전 2년간 일정한 계율을 받아 주로 六法을 배우고 비구니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기. 곧 姙娠하고 있나를 지켜보는 기간중의 여자출가자를 말함.
계(戒) : 범어 sila(尸羅)의 譯. 행위 · 습관 · 성격 · 도덕 · 敬虔 등의 뜻. 善惡에 두루 통하며,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善律儀),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惡律儀)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淨戒(戒에는 淸淨의 뜻이 있음)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임. 몸으로써 행하는 것과 언어상의(곧 身 · 語의) 非를 막고 惡을 그치게 함을 말한다. 菩提資糧論 권一에서 尸羅의 十義라 하여 習近 · 本性 · 淸凉 · 安穩 · 安靜 · 寂滅 · 端巖 · 淨潔 · 頭首 · 讚歎을 들고 있으나, 淸凉이 하는 淨戒에 대한 뜻 풀이로서 그 기능에 대한 轉釋이다. 戒는 불교적 實踐道의 기초이며 定 · 慧와 더불어 三學의 하나로 戒學이라고 하며, 五分法身의 하나로 꼽아 戒身 · 戒品 · 戒蘊이라고도(身 · 品 · 蘊은 複數를 보인 것)하며, 또 대승에서는 六波羅蜜 十波羅蜜의 하나로 戒波羅蜜(持戒波羅蜜)이라고 한다.
① 戒는 본래 석존이 불교도 이외의 宗敎家(곧 外道)들이 행하는 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으로 재가와 출가에 통한다. 또 계는 隨犯隨制가 아니므로 이것을 犯하였을 경우의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원래는 律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대에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는 三藏의 하나인 律藏중에 전해졌다고 하므로 이런 점으로 보면 계는 율 가운데 설해져 있는 律의 일부이며, 律은 그 戒 등을 설한 文言 · 典籍이다. 소승에서는 재가 · 출가, 남 · 녀의 구별을 따라 오계 · 팔계 · 십계 · 구족계(五八十具라고 약칭함)의 종류가 있으며 대승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聲聞戒(소승계)라 하고 따로 대승보살을 위한 보살계(대승계)가 있으므로 이 양자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한, 佛이 그 계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죄악이라 하여 (곧 性罪) 制止한 계를 性戒라고 하며, 이에 대해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세간의 비난을 막고 혹은 성죄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따로 제정한 계를 遮戒라 하고, 이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 遮戒에 의하여 遮制된 죄악을 遮罪라 하는데, 이를테면 살생계나 倫盜戒는 性戒지만 飮酒戒는 흔히 차계라고 한다. 이 二戒는 다음과 같은 異名들이 있다. 性重戒는 성계중에서 특히 무거운 죄로 살생 · 倫盜 · 邪婬· 妄語의 소위 四重禁戒를 말하고, 息世譏嫌戒는 譏嫌戒라고도 하여 사회의 비난을 막기 위해 佛이 제정한 가벼운 죄의 계로서 四重禁戒 이외의 계라고 한다.
② 四分律行事鈔 권中 一에는 계를 戒法 · 戒體 · 戒行 · 戒相으로 나누고 이것을 계의 四別이라고 했다. 계법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의 법칙, 계체는 非와 惡을 막는 역할을 하는 體를 말한다. 또한, 無表戒行이란 계를 보존 · 실천하는 것이며 계상은 계의 내용 · 차별을 말한다.
③ 계체는 受戒의 儀式 · 作法(곧 羯摩)에 의해 생기는 防非止惡의 功能을 말한다. 계를 받을 때에 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힘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律儀의 無表色이라 한다. 律儀는 범어 samvara의 譯語, 三婆囉라 音譯하고 等護 · 擁護 · 防護 · 護 · 禁戒라고도 번역한다. 惡戒를 차단하여 身 · 口 · 意의 惡을 막고 六根을 보호하는 역할을 뜻한 말이며, 律法儀式에 의하여 非와 惡을 막는 역할이 일어나므로 意譯하여 律儀라 했다. 그러므로 구사론 권十四에는 율의에 身律儀 · 口律儀 · 意律儀와 육근을 보호하는 根律儀가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앞의 둘은 無表를 體로 하고 뒤의 둘은 正念正知를 自性으로 삼는다고 하며, 다만 무표는 율의에만 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身 · 語상에 나타난 세력이 강한 善惡의 행위나 定에 의하여 일어나 악 또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작용으로서의 일종의 후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無表라고 有部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色法(물질)이라 하고 無表色이라고도 한다. 또 이 무표엔 誓願을 세워서 꼭 이루려는 선악의 要期心에 의한 律儀無表(善心의 경우) 와 不律儀無表(惡心의 경우) 및 요기심이 없이 緣에 응하고, 때에 따라 선악을 행하는 마음에 의한 處中無表(非律儀非不律儀無表)의 三종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律儀無表가 지금 말하는 戒體로서의 無表이다. 또 성실론에서는 무표를 非色 · 非心의 法이라 했는데 南山律宗에서도 일단 이 성실론의 說을 따르며, 또 대승유식종에서는 思의 心所(마음의 활동)의 종자가 아뢰야식에 훈습된 것이라 했으며, 천태종에서는 假色이라고 하는 등 계체(無表)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또 소승에서는 계체가 死後에까지 존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 대승에서는 계체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했다. 유부에서는 律儀無表(곧 戒體)에 대하여 다음의 종별을 세운다.
(1) 別解脫律儀 또 別解脫戒 · 別解律儀 · 波羅提木叉律儀 · 律儀戒라고도 한다. 이 계는 欲廛戒(또는 欲纏戒라고도 쓰며, 欲界에 얽혀 있는 戒란 뜻)로서 受戒할 때 作法에 의해 얻어지는 계를 말한다. 다음의 팔종으로 나누기도 한다. 1. 比丘律儀 2. 比丘尼律儀 3. 正學律儀 4. 勤策律儀 5. 勤策女律儀 6. 近事律儀 7. 近事女律儀 8. 近住律儀로 분별된다. 이 가운데 1 · 2는 具足戒, 3은 六法戒, 4 · 5는 十戒, 6 · 7은 五戒, 8은 八齋戒의 體를 말한다.
(2) 靜慮律儀 또는 靜慮生律儀 · 定共戒라고도 한다. 色廛戒(또는 色纏戒라고도 쓰며 色界에 얽혀 있는 계란 뜻)는 靜慮(禪)에 들어가 있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계. 그동안은 자연히 과실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法爾(아무 조작함이 없이 본래 그런것. 法然 · 天然 · 自然이라고도 한다)롭게 율의에 계합하여 欲界不善의 過非를 막게 되기 때문이다.
(3) 無漏律儀. 또는 道生律儀 · 道共戒라고도 한다. 앞의 (1)(2)가 有漏戒인데 대해 이것은 번뇌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無漏戒이며, 見道 이상의 聖者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곧, 無漏定에 들어가 無漏心이 일어났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은 저절로 過惡을 여의고 율의에 계합하여 過非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은 소위 隨心轉戒로서 각각 定에 들어 있는 동안만 마음과 같이 일어났다가 定에서 나오면 無表도 동시에 없어짐으로「有漏定 · 無漏道와 함께 생기고 함께 멸하는 계」라는 뜻에서 定共戒 · 道共戒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1)은 마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捨戒 등의 緣에 따르지 않는 한(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일어남으로 不隨心轉戒라고 한다. 이상의 三種律儀(三種戒)에 (4)의 斷律儀(斷戒라고 한다. 곧 (2)(3)의 경우중 未至定의 九無間道와 함께 생기는 율의는 欲廛의 惡戒 및 악계를 일으키는 번뇌를 길이 끊기 때문에 斷律儀라 한다)를 더해서 四種律儀(四戒)라고 한다. 유가론 권五十三에는 能起 · 攝受 · 防護 · 還引 · 下品 · 中品 · 上品 · 淸淨의 팔종 율의를 둔다. 이 가운데 앞의 七은 別解脫律儀와 계를 받고자 하는 결의를 하는 것(能起)으로서 받고 나서 持受說行하는 상태의 차이까지를 七段으로 나눈 것이며, 뒤의 一은 靜慮律儀 · 無漏律儀에 해당한다. 특히, 十善行을 十善法戒 · 十善性戒 · 十根本戒라고도 이름하고 그 가운데 意에 관한 三을 제외한 앞의 七戒를 七善律儀라 하며, 十惡에 있어서도 똑같이 앞의 七을 七不善律儀라 한다. 또, 不律儀(惡율의 · 惡계라고도 한다)를 屠殺 · 狩獵 · 獄吏 등 주로 직업을 따라 분류했는데, 북본열반경 권이십구에는 十六惡律儀, 大方便佛報恩經 권六에는 十二惡律儀라고 했다.
④ 別解脫律儀戒는 다음과 같다.
① 五戒. 優婆塞(재가의 남신도) · 優婆夷(재가의 여신도)가 지켜야 할 계로서, 優婆塞戒(近事律儀) · 優婆夷戒(近事女律儀)라고 구별해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오계로 차이는 없다. 곧 (1) 살생하지 말라(不殺生戒 · 살생계), (2) 도적질하지 말라(不偸盜戒 · 투도계), (3) 정한 부부관계 이외의 음사를 하지 말라(不邪婬戒 · 사음계), (4)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戒 · 망어계), (5)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戒 · 음주계)의 오계가 그것이다. 인도의 다른 종교에도 이 오계와 비슷한 계가 있고, 마누의 법전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범행(不婬) · 不貪瞋의 다섯을, 자이나교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사음 · 離欲의 다섯을 오계로 하고 있다.
② 八齋戒는 優婆塞 · 優婆夷가 一日一夜의 제한된 시간동안 지니는 출가의 계로서, 이것을 지키는 이를 鄔波婆沙라 하며, 近住 · 善宿이라고 번역한다. 팔재계는 八支齋 · 八關齋戒 · 八戒齋 · 佛法齋 · 八分戒 · 八戒 · 齋戒 · 一日戒 · 近住戒 · 近住律儀(近住란 아라한에 가까이 산다는 뜻)라고도 하며 六齋日에 이것을 지킨다. 곧, 오계에 不邪婬戒를 不婬戒(離非梵行戒라고도 하며 그날 하룻동안 부부간의 성교를 끊는 것)라 하고 또 (6) 높은 자리에 앉거나 호화로운 침대에 눕지 말라(離眼坐高廣嚴麗牀座), (7) 몸에 향유를 바르고 장신구를 달지 말라(離塗飾香鬘), 연극 등의 오락물을 보지 말라(離舞歌觀聽), (8) 정오를 지나면 식사를 하지 말라(離非時食)의 삼계를 더하여 八齋戒로 했다. 六齋日에 沐浴斷食하는 습관은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 옛부터, 내려 오던 것으로 이것이 불교에 준용된 듯 하며, 또 팔재계 가운데 非時食戒가 그 중심이라고도 한다.
③ 十戒. 沙彌(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남), 沙彌尼(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여)가 지키는 계로서 沙彌戒(勤策律儀) · 沙彌尼戒(勤策女律儀)란 이름을 각각 붙이지만 동일한 십계이며 다른 차이는 없다. (1) 不殺生戒, (2) 不偸盜戒, (3) 不婬行戒(非梵行戒), (4) 不妄語戒, (5) 不飮酒戒, (6) 不塗飾香鬘戒, (7) 不歌舞觀聽戒, (8) 不坐高廣大牀戒, (9) 不非時食戒, (10) 不蓄金銀寶戒의 열이 그것. 이 십계는 팔재계의 내용 가운데 (7)을 둘로 나누고 여기에 (10)의 金銀財寶를 저축하지 말라는 一戒를 더한 것이다.
④ 六法戒. 六法이라고도 한다. 사미니가 구족계를 받기 전 이년 동안 곧 式叉摩那(學法女, 學戒女, 正學女)가 배우는 六法을 말한다. 四分律 권二十七 등에 (1) 애욕심을 가지고 남자의 육신에 접근하지 말라(染心相觸), (2) 四錢 이하의 돈을 훔치면 안된다(盜四錢), (3) 축생을 죽이지 말라(斷畜生命), (4) 거짓말을 하지 말라(小妄語), (5) 정오를 지나 식사를 하지 말라(非時食), (6) 술을 먹지 말라(禁酒)의 육법이 그것이다. 단, 十誦律에서는, 음욕 · 偸奪 · 살생 · 망어 · 남자의 裸身을 摩觸하는 것(비비고 어루만짐). 남자의 손이나 옷을 만지면서 함께 말하는 여섯가지를 금한다고 했으며, 有部律에서는 혼자 길을 나가 다니지 않는 등의 육법과 金銀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의 六隨法이라 했으며, 摩訶僧祇律에서는 육법을 들지 않고 十八事를 말했다.
⑤ 具足戒. 具戒 · 進具戒 · 近圓戒 · 大戒라고도 한다. 비구 ·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로서, 비구계(苾芻律儀) · 비구니계(苾芻尼律儀)를 나누어 말하기도 하며, 출가의 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지키는 것. 그 계목의 수는 남녀가 다르므로 같은 구족계라 해도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내용이 다르다. 구족계를 다 받아 마친 것을 鄔波三鉢那라고 일컫으며, 구족계를 받는 것을 우파삼파다라 했다. 대개 이 말은 원래「석존 곁에 가까이 와서 불교교단 곧 僧伽에 들어간다.」또는「그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具足 · 進具 · 近圓이라고 번역하며, 보통은 열반에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뒤에는 이말이「비구계 · 비구니계를 받을만 하다」와「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서 구족의 뜻이 변하기에 이르렀고 오계나 십계와 같이 불완전한 계가 아니고「완전 · 원만한 계」·「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다 포함한 계」를 의미하는 말로 되었다. 구족계의 수에 대해 사분율에는 比丘二百五十戒 · 比丘尼三百四十八戒(七滅諍을 제한 삼백사십일계를 말하기도 하고 또 槪數를 들어서 오백계라고도 함)를 들고 이것을 五篇 七聚로 나눈다.
⑤ 佛法僧의 三寶에 귀의하는 三歸依(三歸 · 三自歸)는 불교교단에 들어가는 제일의 요건이므로 이것을 三歸戒라 하고, 대승 · 소승이 다같이 중시한다. 그러나, 대승계의 특색은 유마경에는「罪의 不可得을 아는 것을 持戒라고 한다」고 하여 空의 입장으로부터 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소극적으로 악을 막는 계를 止持戒라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계를 作持戒라고 한다. 예컨대, 과거의 칠불이 하나의 게송으로 通戒(즉 略戒)를 삼는 소위 七佛通戒 가운데 諸惡莫作은 止持戒이고 衆善奉行은 作持戒이다. 그런데, 廣律로 보면 五篇七聚는 지지계에 속하고 犍度分은 작지계에 속한다. 또, 瑜伽論 권四十에 보이는 三聚淨戒(三聚戒 · 三聚淸淨戒라고도 함)는 대승보살계로서 대표적인 계이다. 곧 (1) 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지킴으로서 악을 막는 攝律儀戒(律儀戒), (2) 한걸음 나아가 선을 행하는 攝善法戒, (3)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힘을 다하는 攝衆生戒(鐃益有情戒)의 셋이 그것이다. 단, 섭율의계는 五八十具의 소승성문계와 같지만 때로는 異論이 있다. 또, 同論 권四十二에는 보살이 지키는 계로서 回向戒 · 廣博戒 · 無罪歡喜處戒 · 恒常戒 · 堅固戒 · 尸羅莊嚴具相應戒의 六種戒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승에서는 보살의 계를 持戒波羅蜜(戒波羅蜜)이라고 하여 성문계보다 뛰어난 계라고 했으며, 지도론 권四十六에서는, 戒波羅蜜은 모든 戒法을 含攝한다고 했다. 또, 十善을 總相戒, 이밖에 한량없는 계를 別相戒라고 한다.
⑥ 대승의 律典인 梵網經 권下에 十重禁 · 四十八輕戒의 五十八戒를 말했는데, 이것을 梵網大戒라고도 하고 佛戒라고도 한다. 十重禁은 十重禁戒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 ·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라고도 하며, 대승계에 있어 最重罪에 해당하고 대승의 보살이 이것을 범했을 때에는 破門罪 · 追放罪(波羅夷)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곧 (1) 殺戒 · (2) 盜戒 · (3) 婬戒 · (4) 妄語戒 · (5) 酤酒戒 · (6) 說四衆過戒(재가 · 출가의 보살 및 비구 · 비구니의 죄과를 말하는 것) · (7) 自讚毁他戒(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 (8) 慳惜加毁戒(내것 아끼려 남 욕하는 것) · (9) 瞋心不受悔戒(잘못을 참회하는 이를 화내어 물리치는 것) · (10) 謗三寶戒(佛法僧 삼보를 비방하는 것)의 열이며 이 십계를 스스로 행하거나 혹은 남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십팔경계는 輕口罪(淸淨行을 더럽히는 가벼운 죄이며 波羅夷罪에 상대됨)를 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인데, (1) 不敬師友戒 (2) 飮酒戒 (3) 食肉戒 등의 四十八을 말한다. 단, 보살의 파라이죄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으니, 우바새계경 권三에는, 六波羅夷((1)~(6)) 二十八輕戒를, 우바새五戒威儀經에서는 四波羅夷 ((7)~(10)) · 三十八輕戒를, 보살地持經 권五에는 四波羅夷 ((7)~(10)) · 四十二輕戒를 善戒經에선 八波羅夷 ((1)~(4), (7)~(10) · 五十輕戒를, 璎珞本業經에선 十波羅夷 ((1)~(10)) · 八萬威儀戒 등을 열거했다.
⑦ 천태종에서는 法華玄義 권四下에, 五八十具의 소승계나 瑜伽論 · 善戒經 등의 대승계를 三乘에 공통하는 權戒(麁戒)라고 했고, 범망경의 大戒를 界外의 보살만의 實戒(妙戒)라 하면서 이 묘계는 또한 상대적이지만, 法華 圓敎에서 開會되었을 때 모든 계율이 그대로 絶待妙戒가 된다고 했다. 또 摩訶止觀 권四上에는 구체적인 형식에 의한 事戒(隨相戒)와, 戒相을 보지 않고 空 ·假 · 中의 三觀에 安住하는 理戒(離相戒)로 나누어, 전자는 天 · 人 · 阿修羅의 三趣의 과보를 얻는다고 하고, 후자는 三乘 및 四敎의 보살에 배속한다고 한다. 天台에서는 이런 등의 설을 모든 계가 그대로 絶對圓頓의 妙戒라고 해석했으니, 圓頓戒는 범망보살계 · 天台圓敎보살계 · 보살金剛寶계 · 一乘계 · 一乘圓敎 · 一心戒 · 一心金剛戒 · 大乘圓頓敎 · 圓頓보살계 · 圓頓大戒 · 圓頓無作戒라 했고, 약하여 圓戒 · 大戒라고도 하며, 法華 開願의 입장에서 범망경의 十重禁 · 四十八輕戒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일컬어 말했다. 이 계는 노사나불이 설한 계이며, 利他를 근본으로 하고, 戒體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으며, 戒境은 無邊 法界여서 삼천세계에 국한하지 않고, 戒相은 三聚淨戒로 持戒와 犯戒에 일정한 법칙이 없고, 또 通別二授(二受)를 허락하여 通授(예컨대, 십계의 경우 그 하나하나의 계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주지 않고, 십계 전체를 총괄적으로 주는 것, 받는 편에서 말하면 통수 · 총수가 된다)는 출가 · 재가의 구별없이 총괄적으로 삼취정계의 법칙에 따라 계를 준다. 또, 別授(하나하나 따로따로 계를 주는 것을 말하며, 받는 편에서는 별수가 된다)는 一白三羯磨 혹은 三歸의 법에 의하여 따로따로의 作法을 따라 계를 주는 것을 말한다. 또 法華玄義 권三등에는 北本涅槃經 권十一의 五支戒, 곧, (1) 根本業淸淨戒 · (2) 前後眷屬餘淸淨戒 · (3) 非諸惡覺覺淸淨戒 · (4) 護持正念念淸淨戒 · (5) 回向아뇩다라삼먁삼보리戒 가운데 (1)을 四重禁 혹은 十善戒, (2)를 倫蘭遮등의 다른 四篇, (3)을 定共戒, (4)를 道共戒, (5)를 대승계에 配對하여 自行戒라 했다. 또 同經 권十一의 十戒를 (1) 禁戒 · (2) 淸淨戒 · (3) 善戒 · (4) 不缺戒 · (5) 不折戒 · (6) 대승계 · (7) 不退戒 · (8) 隨順戒 · (9) 畢竟戒 · (10) 具足成就戒를 四敎에 配對하여 보살護持의 십계(십종의 護持 · 防護의 十願)라 부른다. 또 지도론 등을 기준하여 (1) 不缺戒 · (2) 不破戒 · (3) 不穿戒 · (4) 不雜戒 · (5) 隨道戒 · (6) 無著戒 · (7)
智所讚戒 · (8) 自在戒 · (9) 隨定戒 · (10) 구족계의 십계를 정하여 大論十戒(보살所念의 십계)라 했다.
⑧ 眞言宗에서는 三昧耶戒(三摩耶戒 · 三戒)를 설하는데「平等戒」의 뜻으로 쓰인다. 곧, 佛과 중생과의 三密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이론을 세워 본래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유의 청정한 菩提心을 戒體로 하고, 법계무량의 萬德을 그 行相으로 하는 眞言秘密의 계를 말한다. 또, 大日經의 설에 따르면 (1) 正法을 버리지 않는 것(不應捨正法戒), (2) 菩提心을 버리지 않는 것(不應捨離菩提心戒), (3) 모든 정법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於一切法不應慳悋戒), (4) 모든 중생에게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勿於一切衆生作不饒益行戒)의 넷을 四重禁(四重戒)이라 했다. 또, (1) 不退菩提心 · (2) 不捨三寶 · (3) 不謗三寶 · (4) 不生疑惑 · (5) 不令退菩提心 · (6) 不令發二乘心 · (7) 不輙說深妙大乘 · (8) 不發邪見 · (9) 不說我具無上道戒 · (10) 捨一切無利益事의 열가지를 十重戒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波羅夷罪이다.
淨土宗에서는 그 보살계를 淨土 布薩 頓敎一乘圓實大戒(淨土布薩一乘戒, 淨土布薩戒)라 하여 아미타불을 戒體, 名號를 戒相, 往生을 戒用이라고 한다.
⑨ 계를 받는 것을 受戒(또는 納戒), 계를 주는 것을 授戒, 계를 가지고 잘 지켜 犯하지 않는 것을 持戒라 한다. 또 授戒를 행하는 방법을 戒儀, 授戒때의 戒和上(戒和尙) 혹은 널리 三師七證 또 傳戒師(大乘圓頓戒 등에서는 석존을 戒師라 하므로 受戒를 위한 현재의 스승을 傳戒師라 한다)를 戒師라 한다. 계를 받을 때는 通受와 別受, 自誓受와 從他受, 一分受(예를 들면 五戒중에 一戒 또는 몇 계를 나눠서 받는 것)와 全分受(通受와 같다) 등의 구별이 있다. 自誓受는 自誓受戒 · 自誓得戒라고도 하는데, 이는 뒤에 말할 自誓得을 가리킨다. 곧, 三師七證 등의 형식을 밟지 않고 다만 自誓만 하는 것으로 계를 받는 것. 從他受는 삼사칠증 등의 형식을 거쳐 他敎에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또 身語상으로 나타난 儀式作法(곧 戒儀)에 따르는 行爲(表業)에 의하여 처음 계를 받았을 때 이것을 作法 또는 敎戒라 한다. 이 작법 · 교계에는 영속성이 없지만 이에 의해 수계자의 몸에 계체가 발생해서 得(얻어지는 功能)이 있게 됨으로, 뒤에도 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힘을 내게 된다. 이것을 無作戒, 또는 無敎戒라 한다.「作」「敎」는 表의 異譯으로 身語의 表業을 의미하며,「無作」「無敎」는 無表의 異譯으로 無表業을 말한다. 이렇게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을 捨戒 · 失戒라 하며, 단지 이 경우 얻는 계체는 別解脫律儀의 無表 뿐만 아니라 廣義로 볼 때는 모든 無表에 포함된다고 본다. 俱舍論 권四十 · 十五에서 無表의 取捨를 밝히는 가운데 別解脫律儀는, 他敎(예를 들면 삼사칠증) 등의 緣에 의하여 얻고 다음의 五緣에 의하여 버린다고 했다. (1) 버리고자 원하여(意樂하여, 자발적으로 하고자 해서) 계를 범하는 것, (2) 죽음으로 인하여, (3) 男女兩性을 가짐으로 인하여, (4) 善根을 끊는 것에 인하여, (5) 一晝夜의 기한이 지남으로 인한 것, 이 가운데 (5)는 八戒에만 적용된다. 또, 구족계를 얻기 위한 緣에는, (1) 佛이나 獨覺의 경우는 覺에 이르면 자연히 얻는 自然得, (2) 五比丘의 경우는 見道에 들어감으로서 얻는 見諦得(見道得), (3) 耶舍의 경우는 부처님으로부터「참 잘왔다」고 하는 말씀에 의해 얻는 善來得, (4) 大迦葉의 경우는 佛陀를 信受하여 大師로 모시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自誓得, (5) 蘇陀夷의 경우는 능란하게 부처님의 물음에 답하여 얻는 論議得, (6) 摩訶波闍波提의 경우에는 비구니의 八敬法을 받음으로서 얻는 受重得(또는 敬重得), (7) 法授尼의 경우는 부처님이 使者를 보내어 받게 한 遺信得(또는 遺使得), (8) 邊國에서 僧衆이 定數가 안되어 다섯명을 세워서 계를 받는 邊五得(또는 五人得), (9) 中國(邊國이 아닌 中央)에서 삼사칠증을 세워 규정을 따라 羯磨儀式作法에 의해 받는 羯磨得(또 十衆得), (10) 十六人의 賢聖의 경우는 佛 · 法 · 僧의 三寶에 歸依함으로서 얻는 三歸得, 이상의 十種得戒의 緣이 있다고 했다. 또, 오계와 十重禁戒를 받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이것을 다섯 가지로 나눠 五分戒(또는 四종 · 三종으로 나눔)라 한다. 곧 優婆塞戒經 권三에는 삼귀를 받고 오계중 일계를 받아 지키는 것을 一分戒, 이와 같이 二戒를 받아 지키는 것을 少分戒, 또 이와 같이 二戒를 받은 뒤 一戒를 범하는 것을 無分戒, 三四戒를 받고 지키는 것을 多分戒, 오계를 받고 지키는 것을 滿分戒라 한다. 또 계를 준수하는데 대해 구사론 권十八에서, 하늘나라와 같은 훌륭한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를 지키는 것을 悕望戒, 自他의 비난이나 죄를 두려워 지키는 계를 恐怖戒(怖畏戒), 七覺支(七菩提分法)에 따라서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 지키는 계를 順覺支戒, 번뇌의 때를 여읨으로 지키는 계를 無漏淸淨戒라 하여 四戒波(四種持戒)로 나누었다. 계를 준수하면 天 · 人 등의 善趣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나 持戒는 波羅蜜의 하나로서 열반에 이르기 위한 資糧이라 하는데 第一義的인 뜻이 있는 것이니, 그래서 또 계의 덕을 빛과 향기로 비유하여 戒光 · 戒香이라고도 한다. (持戒者의 덕망이 널리 퍼지는 것을 향기가 먼곳까지 미치는 것에 비유하여 계향이라고 한 것이다). 說戒란 계를 받는 사람에게 계율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혹은 半月마다 행하는 布薩의 행사를 뜻한다. 布薩 때에는 上座比丘가 계의 조문을 외우고 나서 僧衆 가운데 계를 범한 이가 있으면 많은 대중 앞에서 참회시키게 된다. 이때의 布薩을 설계라고도 한다.
⑩ 한번 계를 받은 사람이 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를 범하여 계를 깨뜨리는 것을 破戒 · 犯戒라고 하며, 이는 持戒와 반대되는 말이다. 단, 四分律 권46에는, 波羅夷 · 僧殘 · 倫蘭遮의 重罪(戒分)를 범하는 것을 파계라고 부르며, 波逸提 · 波羅提提舍尼 · 突吉羅 · 惡說의 輕罪(威儀分)를 범한 것을 波威儀라 이름한다. 受戒한 뒤 여러번 계를 범하면 차츰차츰 계체의 힘이 약해지는데 아직 捨戒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戒羸이라 한다. 羸은 힘이 약한 것, 또 逆으로 계체를 發得하여 계를 受持하면 그 계체의 세력이 강해지는데 이것을 戒肥라고 한다. 일반적으론 파계한 자는 죽어서 三惡道(또는 지옥 · 축생)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사분율 권59에는 파계의 다섯가지 허물을 말하여 (1) 自害하는 것, (2) 智者에 叱責당함, (3) 惡名이 세상에 퍼짐, (4) 죽음에 이르러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 (5) 죽은 뒤 惡趣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五見의 하나인 戒禁取見은 戒등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옳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牛狗外道가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풀을 뜯어 먹는 것(이것을 牛狗外道의 牛戒), 개를 흉내내어 똥을 먹는 것(이것을 狗戒), 혹은 닭이나 개의 흉내를 내는 것(鷄狗戒) 등은 이 戒禁取見에 의한 것이다. 또 파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번뇌가 생겨 계를 오염시키는 것, 또는 그 더럽혀진 계를 淨戒에 반대인 汚戒라고 한다.
대계(大戒) : (1)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인 大乘戒. (2) 비구·비구니가 가져야 할 具足戒를 말함. 또는 大乘戒의 通名으로 小乘戒에 對한 것.
승잔(僧殘) : 7聚戒의 하나. 僧伽婆尸沙라 音譯하며,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罪다. 바라이죄를 犯하면 斷頭한 것 같아서 다시 僧團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것은 犯하여도 승려로서의 생명이 남아있어 대중에게 참회하여 허락하면 구제될 수 있는 戒法이다. 여기에 비구가 지닐 13僧殘과 비구니가 지닐 17種 · 19種 · 20種 등의 구별이 있다.
참회(懺悔) : 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일. 懺은 범어 ksama의 音略으로 참는다는 뜻. 즉 죄를 용서하여 참는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請하는 것. 悔는 追悔·悔過의 뜻. 過去의 죄를 뉘우치고 불·보살·師長·대중앞에 고백하여 謝하는 것으로써 滅罪된다고 한다. 義淨의 有部毘奈耶 卷五十 註에는 懺과 悔의 意味를 달리하고 있다. 懺은 용서를 구하는 것,(의미가 가볍고) 悔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罪를 없애는 說罪이다(의미가 무겁다)라고 했다. 또 다른 異說도 있으나 義淨의 說이 아주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② 釋尊은 제자들이 罪를 犯하였을 때 그 全部의 懺悔 또는 悔過를 행하게 하는 데 정기적으로는 보름마다 布薩, 安居의 最終日에는 自恣가 행하여졌다. 또 戒律條文 중에는 波逸提(懺悔罪)·提舍尼(悔過하는 罪)가 擧行되는 것을 보아도 불교교단에 있어서 참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律의 註釋에 정해진 참회의 方法에는
(1) 十方의 불·보살을 迎接하고
(2) 經呪를 암송하고
(3) 自己의 罪名을 설하고
(4) 誓願을 세워서
(5) 가르침대로 證明을 받는다는 참회의 五緣을 구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또 小乘의 참회에는 오른쪽 어깨를 들어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合掌하면서 罪名을 말하고 발에 절하는 참회의 五法을 갖추지 아니하면 안된다. 또 大乘의 참회에는 道場을 장엄하고 香을 땅에 뿌리며 壇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다른 律의 규제에 의하지 않고서 禮拜·讀誦하거나, 佛陀 보살의 相好를 觀하면서 혹은 實相의 理敎를 생각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淨土敎에서는 往生禮讚에 廣·略·要의 3종의 참회방법을 설하지만 오로지 彌陀의 이름만을 부르므로 참회하게 한다.
③ 참회에는 그 方法이나 性質로 보아 두 가지, 세 가지로 분류한다.
(1) 二種懺悔. 四分律羯磨疏에는 制敎懺悔와 化敎懺悔로 分類한다. 戒律에 의한 戒는 制敎(戒律敎)참회, 業道의 罪는 化敎의 (經論敎)참회에 의하여서 한다고 한다. 制敎懺悔는 출가의 五衆, 小乘, 現犯, 事業에 한하고 化敎의 참회에는 모든 것에 다 통한다. 또 制敎의 참회에는 衆法懺(四人 이상의 僧侶에 대하여 실시함)·對首懺(師一人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心念懺(本尊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의 三種類가 있다. 摩訶止觀卷二上에는 事懺과 理懺으로 분류한다. 事懺에는 禮拜·誦經 등 身·口·意의 行爲로 나타나는 참회로 隨事分別懺悔라 한다. 보통참회라 함은 이것을 말한다. 理懺에는 實相의 理를 보고 罪를 滅하는 懺悔로 觀察實相懺悔라 한다.
(2) 三種懺悔. 金光明經文句記 卷三 등에 나타나 있는데 三悔이라 한다.
1. 作法참회. 律에 나타난 作法에 근거를 둔 참회.
2. 取相참회. 觀相참회라고도 하며, 佛陀의 相好를 觀하고 罪를 滅하는 참회. 이상의 두 가지는 事懺이다.
3. 無生참회(無生懺)은 實相의 理敎를 생각하여 罪體가 無生임을 관하는 참회로 이것은 理懺이다.
(3) 三品참회. 往生禮讚에는, 참회의 相에 따라 삼품참회를 분류하여 身體의 毛孔과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上品의 참회, 毛孔에서 熱汁,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中品의 참회, 全身이 微熱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下品의 참회라 한다. 죄를 짓고서, 짓는 바로 그 순간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上品, 시간을 거르는 것을 中品, 날짜를 거르는 것을 下品으로 念時日의 三懺悔라는 것도 있다.
(4) 五種참회. 觀普賢經에는 在家者의 참회법으로,
1. 三寶를 비방하지 않고 六念을 수행하며,
2. 父母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3. 正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며,
4. 六齋日에는 살생을 하지 않고, 5. 因果를 믿고 一實道를 믿어서 佛陀의 不滅을 믿게 하는 것을 설하였다.
(5) 眼耳鼻舌身意의 六根의 罪障을 참회하는 것을 六根참회라 한다.
④ 참회할 때부르는 것은 懺悔文이라 한다. 흔히 華嚴經의 "我昔所造諸惡業(제가 예전에 지은 모든 악업은) 皆由無始貪瞋癡(모두 시작도 없는 탐욕과 무지와 증오에서 유래하며) 從身語意之所生(몸과 말과 생각에서 생긴 것이니) 一切我今皆懺悔(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를 많이 외운다. 이것을 懺悔偈(華嚴經의 普賢行願品)라고도 한다.
하안거(夏安居) : 또는 雨安居 · 夏坐 · 夏行 · 夏籠. 비구들이 여름 장마철의 90일 동안 한 곳에 있으면서 수행하는 기간.
자자(自恣) : 鉢刺婆刺拏라고 음역하며 自恣는 舊譯이고 新譯은 隨意라 한다. 夏安居의 마지막 날. 곧 舊律에는 7월 16일 新律에는 8월 16일에 정진하던 대중으로 하여금 見·聞·疑의 三根에 있어 자신이 범한 罪過를 비구대중에 대해 고백하고 이것을 懺悔하는 것을 自恣 또는 隨意라 한다.
견문의(見聞疑) : 三根이라 함. 비록 확실한 사실일지라도 직접 見聞한 것이 아니면 마음에 의심을 두는 것.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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