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물(有主物)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소유자가 定해져 있는 물건을 有主物이라 하고, 定해 있지 않은 것을 無主物이라고 한다. 無主物은 偸盜(투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有主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서 쓸 때에는 죄가 된다. 有主物에는, 三寶物(佛法僧에 속한 물건)과 別類物(기타의 持主에 속하는 물건으로, 도적의 施物이나 官의 물건이나 狂人의 물건이나 인간 이외의 所有에 속하는 물건 등도 포함된다) 등이 있다[四分律 권 1. 梵網經 卷下 등].
참고
투도(偸盜) : 10惡의 하나. 不與取라고도 한다.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곧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십악(十惡)→열 가지 죄악. 身3·口4·意3. 身·口·意의 三業중에서 현저히 뛰어난 10種의 善惡의 행위를 말한다. 곧 十惡이라 함은 殺生(斷生命)·偸盜(不與取·劫盜)·邪婬(欲邪行·婬妷·邪欲)←身3·妄語(虛誑語·虛妄·속임)·兩舌(離間語·破語)·惡口(麤惡語·惡語·惡罵)·綺語(雜穢語·非應語·散語·無義語)←口4·貪欲(貪·貪愛·貪取·慳貪)·瞋恚(瞋·恚·害)·邪見(愚癡)←意3...의 10으로 이들을 여의는 것이 10善이다.
오계(五戒) : 범어 panca-sila의 번역으로 在家佛子가 지켜야 할 다섯가지 戒.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 하지 말라.
(5) 술마시지 말라.
이 다섯가지는 재가신자가 지녀 남자는 우바새가 되고 여자는 우바니가 된다고 함. 大毘婆娑論에는 5學處라 하고, 大莊嚴經에는 五大施라 하며, 俱舍論에는 近事律儀라 한다.
삼보(三寶) : 불교도가 존경하고 공양할 佛寶와 法寶와 僧寶의 셋을 말한다. 佛은 우주와 진리와 인생의 참다운 모습을 깨닫고 이에 의해서 다른 이를 가리켜 인도하는 覺者로 불교의 敎主, 法은 그 불타가 스스로의 깨달음에 바탕하여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설한 敎, 僧은 그 法을 따라 修學하는 불타의 제자의 집단이다. 이 셋은 거룩하고 최상의 威德이 있어 변하지 않으므로 세속의 보배와 같기 때문에 寶라고 한다. 삼보에 대해서는 보통, 3종의 구별이 있다고 한다.
① 別相三寶. 階梯삼보라고도 하고, 불보와 법보와 승보가 각각 다른 존재인 측면에서 말한 것.
② 一切三寶. 同體삼보 · 同相삼보라고도 한다. 의미상으로는 불보 · 법보 · 승보의 셋으로 구별하지만, 그 본질은 다름이 없는 一體인 것을 말한다. 예컨대, 佛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으로 불보라 했고 불타의 덕은 깨달음의 軌範으로 할만하기 때문에 법보라고 이름하며, 僧은 다툼이 완전히 없는 화합의 상태에 있는 생활이므로 승보라고 하는데, 하나의 불보 안에 삼보가 구비하여 있고, 하나의 법보 · 승보 안에 삼보가 있음을 일체삼보라고 한다.
③ 住持三寶. 후세에 불교가 머물 수 있도록 전하여 가는 삼보란 뜻이니, 佛像과 經卷과 出家의 比丘 등을 말한다. 대승에서는 八相成道를 住持의 佛로 해석하고, 세상을 제도하는 온갖 敎를 住持의 법으로 삼으며, 法에 의해 敎化되어서 성립된 三乘의 대중을 住持의 僧으로 한다. 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근원이 됨으로 삼보에 歸依하는 것을 三歸 또는 三歸依라고 하여 入信 곧 최초의 入門의 요건으로 삼는다.
시물(施物) : 보시(布施)하는 물품을 말함.
사분율(四分律) : 四律의 하나. 60권. 5부 가운데 曇無德部의 율장. 姚秦의 불타야사와 축불념이 공동으로 번역함. 佛滅 후 100년에 담무덕이 上座部의 근본율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네 번에 뽑아내어 만든 律文. 처음에 5言·40頌, 다음에 비구 구족계의 4바라이·13승잔·30사타·90단타·4제사니·식차가라니·백중학 등 법과, 비구니 구족계의 8바라이·17승잔·30사타·178단타·20건도·500결집법·700결집비니·조부비니·비니증일 등을 기록. 주석서로는 慧光의 약소 4권, 法礪(려)의 중소 10권, 智首의 광소 20권, 道宣의 행사소 13권, 계소 8권, 업소 8권, 섭비니의 초 4권, 비구니초 3권 등.
사율(四律) : (1) 十誦律. 범어 Sa=rvastivada-vinaya. 60권. 後秦의 弗若多羅가 번역한 것으로 5부 가운데 薩婆多部이다. (2) 四分律. 범어 Dharmagupta-vinaya. 60권. 姚秦의 佛陀耶舍가 번역함. 이는 5부 가운데 曇無德部이다. (3) 僧祇律. 범어 samghika-vinaya. 40권. 東秦의 佛陀跋陀羅 등이 번역함. 본래의 이름은 摩訶僧祇律 범어 Mahasamgha. 이는 根本窟內의 大衆部이다. (4) 五部律. 범어 Mahisasaka-vinaya. 30권. 宋나라의 佛陀什等이 번역함. 원래의 이름은 彌沙塞部和醯五部律 범어 Mahisasaka-ni=kaya-paucavarga-vinaya의 준말. 이는 5부 가운데 彌沙塞部이다.
범망경(梵網經) : 범어 Brahmajala. 2권. 대승의 계율에 관한 책. 본래는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이다. 범본은 120권 60품으로 그 중에서 심지계품만 번역, 또는 梵網菩薩戒經 · 菩薩戒本이라고도 한다. 인도 승려 구마라집(406)의 漢譯本이라고 하며, 근래의 연구에서는 5세기경에 중국에서 성립되었다는 異說도 있다. 上권에는 석가모니불이 제4선천에 계시어 대중에게 보살의 心地를 말씀하실 적에 지혜의 광명을 놓아 연화장세계를 나타내어 광명궁중에 앉으신 노사나불로 하여금 10發趣心 · 10長養心 · 10金剛心 · 10地의 40법문품을 말씀하신 것을 적은 책이다. 연화대의 주변에 천 잎 연꽃이 있어 한 잎마다 한 세계와 한 석가모니불을 나타내고, 다시 한 잎의 한 세계에 백억 수미산과 백억 보살 석가모니불을 나타내니 이 천 백억의 석가는 천 석가모니불의 화신으로서 그 근본은 노사나불임을 밝혔고, 下권에는 10중금계와 48경계를 말하여 이것이 보살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임을 말했다. 下권만을 뽑아낸 것이 <보살계본>이다. 보살 대승의 대계를 밝힌 것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석서로는 고현의 古迹記 4권, 지욱의 玄義 1권, 적광의 直解 4권 등 수십부에 달한다.
보살계본(菩薩戒本) : 1권. ① 당나라 현장 번역의 瑜伽師地論의 本地分 가운데 보살지에서 뽑아낸 것으로 54계를 들었다. 북량의 담무참 번역 보살계본경은 이것을 달리 번역한 것으로 42계로 되었다. 불교 律義書의 하나로 계율의 준수에 관하여 대승불교에서는 율의적인 면보다는 攝他의 이념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고 小乘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우선한다. 따라서 不殺生의 계율에 따라 산목숨을 죽여서는 안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淸淨行으로 찬양된 것이다. 그러나 대승에서는 형식적인 계율의 준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율의를 지킴으로써 얼마나 남을 이롭게 했는가를 따지며 나아가서 그들을 중생으로서가 아닌 보살로서, 부처로서 성취시켰는가를 묻게 된다. 이 경은 地持戒本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근본 취지가 유가사지론의 본지분의 보살지 瑜伽處戒品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은 4바라이 41輕戒를 설하고 있는데, 4바라이는 원시불교 당시부터 있어 왔던 重形의 禁戒로서 이것을 범하면 다시는 승려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 계를 지킴으로써 남을 돕도록 강조하고 있다. 41경계도 그 근본정신은 같은 것으로 6바라밀 · 4攝 · 4無量의 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多羅戒本 즉 범망경에는 이것을 좀 더 부연하여 10重 48輕戒로 설명하고 있다. 대승의 보살들이 繼受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계의 정신은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시되었는데, 원효대사가 쓴 持犯要記는 이 경의 주석서이다. ② 후진의 구마라집 번역의 보살계경을 말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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