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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신앙(護國信仰)

근와(槿瓦) 2018. 4. 17. 03:14

호국신앙(護國信仰)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우리 나라 불교의 일관된 신앙으로, 崇信으로 호국한다는 사상. 불교를 굳게 믿음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생각하는 이른바 現世佛敎的 신앙에서 나왔다. 불교와 왕권은 이 호국신앙과 굳게 결부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역대 제왕들은 더욱 불교를 숭상하고 장려해 왔다. 이와 같은 신앙은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탑이 왕조의 무궁함을 바라는 호국기원에서 세워졌고, 문무왕이 당나라 군사의 내침을 물리치고 백제고구려의 옛땅을 통합한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사천왕사를 창건하였다. 또한 전설에, 문무왕이 평소 知義法師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나라를 지키는 大龍이 되어 불법을 숭봉하고 우리 나라를 수호하고 싶다고 한 사실 등은 모두가 호국신앙에 그 근본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일관되었는데, 사원은 불교 자체를 위하기보다 국가를 위한 裨補寺院으로서 의의가 컸다. 고려 태조의 十訓要 1조에 우리 국가의 대업은 반드시 諸佛護衛의 힘에 의존한다라고 한 것이라든지 文宗 때 불교의 법력에 의하여 국가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의미에서 흥왕사를 세운 것 등은 이같은 사상에서 연유된 것이다. 또 외침을 막기 위하여 대장경을 간행한 것은 더욱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抑佛策으로 불교의 부흥을 보지 못하였으나 임진왜란 때에 구국운동에 앞장섰던 승군의 활동은 모두 호국신앙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숭신(崇信) : 존중하여 믿음.(국어사전)

 

비보사원(裨補寺院) : 비보(裨補)도와서 보충함.(국어사전)

 

호국(護國) : 나라를 수호(守護).(국어사전)

 

호국주(護國珠) : 仁王經을 호국의 寶珠에 비유함. 仁王經 受持品반야바라밀을 얻으면 이것은 모든 불 ·보살과 일체 중생의 心識神本이 된다. 또한 여의주(如意珠)라 하며, 또한 護國珠라 한다.하였음.

 

신앙(信仰) : · 보살이나 聖者들의 가르침을 믿고 기뻐서 추앙하는 것. 仰信.

 

인왕경(仁王經) : 이 경의 정확한 經名仁王般若波羅蜜經 또는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인데 줄여서 仁王般若經 또는 仁王經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경명으로 보거나 또는 경의 내용으로 보거나 틀림없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지만 다른 반야경들과는 달리 대반야경 600권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경은 옛부터 대반야경의 結經이라고 하여 諸種 반야경전을 종결짓는 경이라 전하여 온다. 그러나 이 경은 이와 같은 점에서보다도 호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으로서 너무도 유명하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금광명경과 함께 이 경을 호국의 삼부경이라고 하거니와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때에 시작하여 고려 때에 빈번히 열렸던 仁王百高座會(백고좌회 또는 仁王會라고도 함)의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경이라고 하겠다.

구성과 내용. 이 경은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품의 품명은 다음과 같다. (1) 서품, (2) 觀空品, (3) 菩薩敎化品, (4) 二諦品, (5) 護國品, (6) 散華品, (7) 受持品, (8) 囑累品.

여기에서 (1)의 서품이 序分, (2)의 관공품에서 (7)의 수지품까지가 正宗分, 그리고 (8)의 촉루품이 流通分에 해당한다. 서분에서는 석존 당시 인도의 16대국왕이 자리를 함께 하고 특히 파사익왕이 중심이 되어 석존과 문답을 시작하는 광경이 서술되고 있다. 다음 正宗分에서는 반야가 능히 지켜져야 하는 이유 즉 內護를 밝히고, 반야에 의해 지켜지는 국토 外護를 밝힌 다음, 그 인과 관계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분에서는 불멸후에 正法이 쇠퇴함을 예언하고 7란이 없어지고 7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16대국왕에게 반야의 법문을 간직할 것을 당부하자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正法護持할 것을 맹서하고 환희했다고 하는 것이 설하여져 있다. 요컨대 이 경의 내용은 국가를 정당하게 수호하여 영구히 번영케 하는 근본 의의를 천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를 안온하게 하고 국가를 융창하게 하는 방책을 불교의 本義로부터 논증하고자 하여 내외의 수호와 인과의 상호 의지의 관계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그의 본질을 반야바라밀다 즉 佛智證悟에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나라와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반야를 이해하게 하고 이것을 實修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과설로써 국가를 보는 종교적·철학적인 태도를 확정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경전의 번역과 註疏. 이 경의 한역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현존한다

(1) 仁王般若波羅蜜經 2권 구마라집 번역.

(2)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 2不空 번역. 이 가운데 구마라집 번역을 구역이라 하고 不空 번역을 신역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번역 사이에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으나 불공 번역은 역자가 밀교의 전파자이었음을 실감케 할 정도로 밀교적인 요소가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이 경에 대한 ·등은,

(1) 智顗(538~597)仁王經疏 3.

(2) 吉藏(549~623)仁王經疏 6.

(3) 良賁(717~777)新譯仁王經疏 6권 등의 중국 승려의 ·,

(1) 圓測(613~696)仁王般若經疏 6.

(2) 大賢(신라 경덕왕대, 742~764)仁王經古迹記 1.

(3) 玄範(연대 미상)仁王般若經疏 2.

(4) 禮元(연대 미상)仁王經註 4권 및 1권 등 신라 승려들의 ·가 있는데 이 중에서 吉藏圓測를 이 경에 대한 양대 로 꼽는다.

 

십훈요(十訓要) : 고려 태조가 943년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열 가지의 유훈.

 

훈요십조전체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듣건대 순()은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다가 요()의 양위를 받았고, () 고조(高祖)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의 왕업을 이룩하였다. 나도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잘못 추대되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마음과 몸을 몹시 고달피 해가면서 19년 만에 국내를 통일하고, 즉위 25(훈요를 친히 지은 해)에 몸은 이미 늙었다. 행여나 후사들이 방탕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할까 두려워하여 훈요를 지어 전하노니, 조석으로 읽어 길이 귀감으로 삼으라.”

 

훈요십조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요1: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 · ()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훈요2: 신설한 사원은 (신라 말의) 도선(道詵)이 산수의 순()과 역()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도선비기(道詵秘記)에 점쳐놓은 산수순역에 의하여 세운 것이라는 뜻). 그의 말에, “정해놓은 이외의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덕(지력)을 손상하고 왕업이 깊지 못하리라하였다. 후세의 국왕 · 공후(公侯) · 후비(后妃조신 들이 각기 원당(願堂)을 세운다면 큰 걱정이다. 신라 말에 사탑을 다투어 세워 지덕을 손상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훈요3: 왕위계승은 맏아들로 함이 상례이지만, 만일 맏아들이 불초할 때에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러할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중망을 받는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

훈요4: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문물(禮樂文物)을 모두 거기에 좇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人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거란(契丹)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훈요5: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西京 : 평양)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 · · · 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훈요6: 나의 소원은 연등[燃燈會]과 팔관[八關會]에 있는 바,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하늘과 5() · 명산 · 대천 · 용신(龍神) 등을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나도 마음속에 행여 회일(會日)이 국기(國忌 : 황실의 祭日)와 서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군신이 동락하면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훈요7: 임금이 신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요체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있으니, 간언을 좇으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용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옛말에 향긋한 미끼에는 반드시 고기가 매달리고, 후한 포상에는 좋은 장수가 생기며, 활을 벌리는 곳에는 새가 피하고, 인애를 베푸는 곳에는 양민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상벌이 공평하면 음양도 고를 것이다.

훈요8: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王侯) · 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官奴婢)나 진 · (津驛)의 잡역(雜役)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徭役)을 면하거나, 혹 왕후 · 궁원(宮院)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

훈요9: 무릇 신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정할 것이고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말하기를 녹은 성적으로써 하고 임관은 사정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공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과 가까운 자에게 까닭 없이 녹을 받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복록을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니 극히 경계해야 한다. 또 이웃에 강폭한 나라가 있으면 편안한 때에도 위급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병졸을 사랑하고 애달피 여겨 요역을 면하게 하고, 매년 추기(秋期) 사열(査閱) 때에는 용맹한 자에게 마땅히 (계급을) 승진시킬지어다.

훈요10: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해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주공(周公)과 같은 대성도무일(無逸)(안일, 방심하지 말라는 글) 1편을 지어 성왕(成王)에게 바쳤으니, 이를 써서 붙이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 살피라.

 

배불숭유정책(排佛崇儒政策) : 朝鮮王朝에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국가정책.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지도 이념의 하나로서 고려시대의 정신적·형이상학적 가치체계였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특히 새로이 도입된 朱子學)를 모든 정치·사회적 지도·실천 이념보다 우위에 두었던 정책을 말한다. 삼국시대 이래로 유교와 불교는 공존하면서 각각 나름대로 국가 사회에 공헌하여 왔다. 그러나 14세기경, 즉 고려말에 불교의 形而上學을 흡수한 유교 朱子學이 도입되자, 新儒學이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어, 그 때까지 사상적·사회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불교에 대하여 개혁파 儒臣들이 斥佛運動을 일으키고 나섰다. 그러므로 麗末鮮初의 척불운동은 정치적 개혁 내지 혁명을 주도하던 세력이 사회적으로 불교적 윤리사상을 유교적 윤리사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또한 경제적으로 사원이 차지하고 있던 방대한 토지와 백성을 국가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서 강행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여말의 척불운동의 양상을 보면, 이미 恭愍王 초부터 이색·정몽주·박상충·김용구·이숭인·권근 등 일단의 개혁파 유학자들이 사찰의 난립과 과다한 승려 수등 사원경제의 폐단과 각종 불교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것이었지 불교 자체를 이론적으로 철저히 배격한 것은 아니었다. 척불운동이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은 급진적 개혁파가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昌王 때 이후로서, 먼저 조인옥·조준·윤소종·성석린 등은 본격적인 척불운동으로서 불교의 말폐를 비판·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교교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개혁파의 핵심인물이며 대표적 척불이론가인 정도전과 그에 동조한 金子粹·金貂·許應·鄭摠·朴礎 등이 척불운동을 전개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국가경제와 國役의 확보를 위하여 불교사원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공격하고 寺院田地와 사원노비의 몰수를 주장하며, 일반 백성이 승려가 되는 것을 엄금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불교에 관대한 입장을 취한 이색·禹玄寶 등 개량파 인사의 축출과 사형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파, 적극적인 척불을 주장한 신진 주자학자 및 관료들과 무장 李成桂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조선왕조에서는 배불숭유가 가장 기본적인 국가 지도이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태조 때에는 우선 수많은 승려와 사원재산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국역의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사찰이 정리되고 도첩제가 강화되었다. 즉 상주하는 승려 100명 미만의 사찰은 그 전지를 몰수하여 軍資永屬시키고,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양반 자제는 100, 庶人 150, 천인은 200필을 관에 납부하여야 度牒을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사찰의 영조나 佛書의 간행을 위하여 관사나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일을 일체 엄금하였다.

태종 때에는 불교 각 종파의 사원·寺田·노비·승려의 수를 제한하여 12232만을 남기고, 도첩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國師·王師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억불정책이 추진되었다.

세종 때에도 寺社 노비의 폐지, ·兩宗으로의 종파병합, 寺社·사전·상주승 경비의 제정리와 각종 불교행사의 제한을 단행하였는데 특히 종파의 통합·정리로 선·교 양종 각 18, 도합 36本寺로 인정하고, 京中興天寺興德寺를 각각 선·교 양종의 대본산으로 삼아 사찰의 신축을 막고 破亡한 사찰을 정리하였다. 그와 같은 거듭된 시책으로 더욱 굳어진 배불숭유정책은 시기에 따라 다소의 변화는 있었으나 조선왕조의 전시대에 걸쳐 일관된 국가 기본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특기해야 할 사실은 조선의 그와 같은 배불숭유정책이 국가적·사회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전통적인 기본정책으로 지켜졌으나, 오히려 왕 자신이나 왕실에서 왕왕 好佛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초기만 하여도 태조가 불교는 종교로서, 유교는 정치이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유신들의 격렬한 척불론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無學·祖丘와 같은 고승들을 가까이 하였고, 寺塔의 중수나 불상의 주조 및 佛事를 적지 않게 시행하였다. 또 세종도 개인적으로는 두 아들과 중궁을 연이어 잃고, 자신의 건강도 약화되었던 말년에는 오히려 호불의 군주로 자칭하였으며, 왕실의 각종 불교행사를 방관·협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세조도 자신의 과격한 전제정치에서 오는 후유증으로 말년에 심경 변화를 일으켜 깊이 호불하였으며, 그 외에도 왕실의 호불 경향은 자주 있었다. 그리고 민간에 있어서도 불교는 여전히 전통민간신앙으로 남아 정신세계의 한 면을 보완해 왔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유교가 정치 철학·윤리규범·학문은 될 수 있어도 초인간적인 문제에는 무력하였다는 것, 그리하여 빈번히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질병·죽음 등의 문제는 종교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祈雨·祈晴과 죽은 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불교행사는 유신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해졌다. 요컨대 불교는 하나의 高次元 종교였기 때문에 유교정치의 그늘 밑에서도 여전히 명맥을 이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승군(僧軍) : 나라의 위난을 구하기 위하여 승려들이 조직한 군대.

 


<각 시대별 승군의 활약>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sugsch&w=tot&DA=GIQ&sq=%EC%8A%B9%EA%B5%B0&o=1&sugo=5&q=%EC%8A%B9%EA%B5%B0&rurl=http%3A%2F%2F100.daum.net%2Fencyclopedia%2Fview%2F14XXE0032159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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