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이불란사(伊弗蘭寺)

근와(槿瓦) 2018. 2. 13. 00:41

이불란사(伊弗蘭寺)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소재 미상. 삼국유사에 고구려 소수림왕 4(374)년에 아도화상이 나라로부터 오니, 이듬해 2월에 省門寺를 지어 順道를 있게 하고, 이불란사를 지어 아도를 있게 하니, 이것이 고구려에 佛法이 들어온 처음이라 한다.

 

참고

() : 범어 vihara. 伽藍 · 精舍 · 蘭若라고도 한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敎法을 듣는 修道場. 또한 佛像이나 經典을 봉안하고 修行人이 사는 집. 는 중국에서 外賓을 모시는 관사의 뜻이었는데 後漢 明帝 永平 10년에 迦葉摩騰 竺法蘭 두 승려가 월지국으로부터 중국에 오니, 우선 鴻臚寺에 머물게 하고, 뒤에 白馬寺를 건축해 그곳에 옮겨 살게 하였다. 이로부터 드디어 로써 절을 이름하게 되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 5. 고려 충렬왕 때의 고승 普覺國師 一然이 지음. 원판은 현재 전하지 않고 1512(중종 7)再刊. 내용은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遺事를 모아, 먼저 삼국의 年表를 싣고, 紀異 · 興法 · 義解 · 神呪 · 感通 · 避隱 · 孝善의 항목으로 나누어 神異靈妙한 사적을 수집하였는데, 자연히 불교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으며, 삼국 외에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위만조선 · 삼한 · 사군 · 낙랑 · 대방 · 말갈 · 발해 · 부여 · 후백제 · 가락 등의 일도 실었다. 이 책은 삼국사기에 빠진 古記의 기록을 원형대로 모아 놓은데에 그 특색과 가치가 있다. 단군설화를 비롯하여 고대의 신화 · 전설 · 민속 · 사회 · 사상 · 신앙 · 逸事 등을 대부분 金石 古籍의 인용과 극소수의 見聞으로 썼다.

 

아도(阿道) : 고구려 승려. 我道 · 阿頭라고도 쓴다. 어머니는 高道寧. 나라 아굴마가 왕명으로 고구려에 왔다가(240~248) 도령과 사이에서 아도를 낳았다고 한다. 5세에 출가하고 16세에 위나라에 가서 아버지 아굴마를 만나고 玄彰和尙에게 수학하고 19세에 귀국하다. 다시 어머니의 명으로 신라에 가서 포교하려 하였으나(신라 미추왕 2) 신라인들이 불교를 싫어하여 3년 동안 一善縣(지금의 善山) 毛禮(혹은 毛祿)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서 살았다. 마침 신라 공주가 병이 들어서 사방으로 의사를 구할 때에, 스님이 왕성에 들어가 병을 치료하니 왕이 기뻐하며 절을 짓고 불교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 때 신라 풍속이 검소하여 초가로 興輪寺를 처음 짓고 스님께서 설법하니 하늘 꽃이 떨어졌다고 한다. 毛禮의 누이 史氏比丘尼가 되어 三川岐永興寺를 지었다. 후에 미추왕이 죽자 신라 사람들이 아도를 미워하여 해치려하므로 처음 신라에 와서 숨어있던 一善縣 모례의 집에 돌아와서 무덤을 만들고 들어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三國史記에는 墨胡子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신라 소지왕 때 侍者 3인을 데리고 一善縣 毛禮의 집에 머무르다 앓지도 않고 죽었으며 남은 세 사람이 佛經을 강론하니 갈수록 신봉하는 사람이 늘어 갔다. 아도에 관해서는 책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高僧傳에서는 西竺 사람이라고도 하고, 오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도 한다.

 

순도(順道) : 고구려 소수림왕 2(372) 6월에 前秦의 왕 부견의 사신과 함께 불상 · 경전 등을 가지고 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승려. 소수림왕 5(375)省門寺를 지어 살게 했는데, 인도 사람이라고도 하고, 혹은 진나라, 위나라 사람이라고도 함.

 

불법(佛法) : 부처가 하신 佛法이라고 한다. 成實論卷一에는 여섯 가지 동의어를 들고 있다. 이것을 佛法六名이라고 한다. (1) 善說(있는대로 하기 때문). (2) 現報(現世에 있어서 果報를 얻게 하기 때문에) (3) 無時(吉凶이 때를 가리지 않고 따라오기 때문에) (4) 能將(正行으로써 중생을 잘 이끌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5) 來嘗(자신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6) 智者自知(지혜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 信解하기 때문에

부처가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는 敎法. 出世間의 법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국왕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하여 만든 국법을 王法이라 한다. 眞宗에서는 王法爲本 · 仁義爲先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국법을 준수하고 윤리도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불타가 얻은 법(緣起道理法界의 진리 ). 부처가 알고 있는 법(一切法). 불타가 갖추고 계신 여러 가지 功德(十八不共法)을 불법이라 하는 수도 있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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