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의(四威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일상의 起居動作인 行 · 住 · 坐 · 臥. 여기에 지켜야 할 제약을 戒律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行法은 女人 혹은 醉人과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하고, 손을 드리우지 못하며,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7尺 전방의 땅을 곧바로 보라는 등이다. 住法은 똑바로 앞에 서지도 말고, 곧바로 뒤에 서지도 말라는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坐法은 坐具를 깔고 結跏趺坐하고 혹은 半跏趺坐하는 등 여러 가지로 있는데, 피로하여 다리를 뻗을 때에도 한 다리만 뻗어야 하고, 두 다리를 뻗지 못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며, 눕는 법은 臥具를 깔고 바른 손을 베개로 하여 右脇을 바닥에 대고 누워야 하며 두 발을 겹친다는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더욱이 行 · 住 · 坐 · 臥의 4威儀에 語 · 黙을 더한 것을 六作이라 한다. <摩訶止觀 卷二의 二>
참고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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