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供養)

법공양(法供養)

근와(槿瓦) 2017. 5. 8. 01:56

법공양(法供養)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2종 공양의 하나. 백천의 법문을 설함으로서 중생이 이를 따라 信解하고 수행하여 불법의 大海에 들게 하는 것. 이는 大法을 수호하는 것이고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이니 곧 敎法으로써 여래께 공양하는 것이므로 法供養이라 한다.

 

참고

공양(供養) : 供施 · 供給 · 이라고도 한다. 食物이나 의복을 佛法僧三寶 · 父母 · 師長 · 亡者에게 공급하는 일. 공양물의 종류, 공양의 방법, 공양의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공양이란 말은 또 원래 주로 신체적 행위를 말한 것이지만, 단순히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말하고, 이것을 身分供養 · 心分供養이라 한다).

二種供養. 十住毘婆沙論卷一하고 있는 二供養. 大日經供養法疏하고 있는 (참된 진리에 합당하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香華 등을 바치는 것)二供養.

三種供養. 普賢行願品疏에 나오는 (世間財寶香華)(菩提心을 일으켜 自利利他二利)觀行(周遍含容 事事無礙觀 등을 행하는 것)三供養. 十地經卷三에 나오는 利養(衣服臥具)恭敬(香花幡蓋)(修行信戒行)三供養.

三業供養. 法華文句 卷三之一에 나오는 身業(禮拜 · 恭敬)口業(稱讚)意業(相好想念하는 것. 尊重)三供養.

四種供養. 大日經義釋 卷十一에 나오는 供養香華 · 合掌 · 禮敬 · 慈悲運心四種供養.

四事供養. 增一阿含經十三에 나오는 衣被 · 飮食 · 牀臥具 · 病瘦醫藥, 혹은 善見律毗婆沙 卷十三에 나오는 飮食 · 衣服 · 湯藥 · 房舍의 네가지의 공양.

五種供養. 蘇悉地羯羅經 卷下에 나오는 塗香 · 花等 · 燒香 · 飮食 · 燃燈의 다섯가지의 공양.

十種供養. 法華經法師品에 의하면 · · 瓔珞 · 末香 · 塗香 · 燒香 · 繪蓋 · 幢幡 · 衣服 · 伎樂十種의 공양. 大藏法數에서는 繪蓋幢幡을 합하여 幢蓋라고 하고, 合掌을 더하여 열가지로 하고 있다. 地持經에는 (1) 身供養 · (2) 支提供養 · (3) 現前供養 · (4) 不現前供養 · (5) 自作供養 · (6) 他作供養 · (7) 財物供養 · (8) 勝供養 · (9) 不染汚供養 · (10) 至處道供養의 열가지를 든다. 佛前에 바치는 것을 佛供, 神前에 바치는 것을 神供, 亡者를 위해 하는 것을 追善供養, 餓鬼를 위해 하는 것을 餓鬼供養, 불화 · 불상을 造成하고 그 을 마저 드리는 것을 開眼供養, 을 공양하는 것을 開題供養 또는 經供養, 造成해 공양하는 것을 鐘供養이라 한다. 千人을 불러 를 올리는 공양을 千僧供養 · 千僧齋 · 千僧會라고 하고, 功德無量하다고도 한다. 供養하는 施主供養主라 하고, 공양의 의미를 記述諷誦文供養文이라 한다. 供養求福을 위해 만든 佛像供養佛이라 하고, 供養을 위해 만든 供養塔이라 한다. 또 아미타불이 來迎하여 衆生을 인도하는 일을 본떠서 하는 法會練供養이라 한다.

 

이종공양(二種供養) :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에 2종이 있다. 財供養法供養. (1) 事供養. 향과 꽃 · 燈明 · 음식물을 올리고, 독경 · 예찬하는 것. (2) 理供養. 진리의 道理를 깨달아 證入하는 것. (1) 出纏供養. 일체의 부처님이 번뇌의 얽힘을 벗어나 圓明한 지위에 이른 이를 공양하는 것. (2) 在纏供養.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번뇌 중에 있는 如來인 중생에게 공양하여 驚覺케 하는 것(十住毘婆沙論卷一, 普賢行願品).

 

신해(信解) : 修行階位의 이름. 믿은 뒤에 확실히 이해하는 것.

 

교법(敎法) : 부처님이 一生一代敎說. 三藏十二部. 大小乘大藏經 일체를 일컫는 말.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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