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양(法供養)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2종 공양의 하나. 백천의 법문을 설함으로서 중생이 이를 따라 信解하고 수행하여 불법의 大海에 들게 하는 것. 이는 大法을 수호하는 것이고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이니 곧 敎法으로써 여래께 공양하는 것이므로 法供養이라 한다.
참고
공양(供養) : 供施 · 供給 · 供이라고도 한다. 食物이나 의복을 佛法僧의 三寶 · 父母 · 師長 · 亡者에게 공급하는 일. 공양물의 종류, 공양의 방법, 공양의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공양이란 말은 또 원래 주로 신체적 행위를 말한 것이지만, 단순히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말하고, 이것을 身分供養 · 心分供養이라 한다).
① 二種供養. 十住毘婆沙論卷一에 說하고 있는 法과 財의 二供養. 大日經供養法疏에 說하고 있는 理(참된 진리에 합당하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와 事(香華 등을 바치는 것)의 二供養.
② 三種供養. 普賢行願品疏에 나오는 財(世間의 財寶香華등)와 法(菩提心을 일으켜 自利利他의 二利)과 觀行(周遍含容 事事無礙觀 등을 행하는 것)의 三供養. 十地經卷三에 나오는 利養(衣服臥具등)과 恭敬(香花幡蓋등)과 行(修行信戒行등)의 三供養.
③ 三業供養. 法華文句 卷三之一에 나오는 身業(禮拜 · 恭敬)과 口業(稱讚)과 意業(相好를 想念하는 것. 尊重)의 三供養.
④ 四種供養. 大日經義釋 卷十一에 나오는 供養香華 · 合掌 · 禮敬 · 慈悲運心의 四種의 供養.
⑤ 四事供養. 增一阿含經十三에 나오는 衣被 · 飮食 · 牀臥具 · 病瘦醫藥, 혹은 善見律毗婆沙 卷十三에 나오는 飮食 · 衣服 · 湯藥 · 房舍의 네가지의 공양.
⑥ 五種供養. 蘇悉地羯羅經 卷下에 나오는 塗香 · 花等 · 燒香 · 飮食 · 燃燈의 다섯가지의 공양.
⑦ 十種供養. 法華經法師品에 의하면 華 · 香 · 瓔珞 · 末香 · 塗香 · 燒香 · 繪蓋 · 幢幡 · 衣服 · 伎樂의 十種의 공양. 大藏法數에서는 繪蓋幢幡을 합하여 幢蓋라고 하고, 合掌을 더하여 열가지로 하고 있다. 地持經에는 (1) 身供養 · (2) 支提供養 · (3) 現前供養 · (4) 不現前供養 · (5) 自作供養 · (6) 他作供養 · (7) 財物供養 · (8) 勝供養 · (9) 不染汚供養 · (10) 至處道供養의 열가지를 든다. 또 佛前에 바치는 것을 佛供, 神前에 바치는 것을 神供, 亡者를 위해 하는 것을 追善供養, 餓鬼를 위해 하는 것을 餓鬼供養, 불화 · 불상을 造成하고 그 靈을 마저 드리는 것을 開眼供養, 經을 공양하는 것을 開題供養 또는 經供養, 鐘을 造成해 공양하는 것을 鐘供養이라 한다. 千人의 僧을 불러 齋를 올리는 공양을 千僧供養 · 千僧齋 · 千僧會라고 하고, 그 功德이 無量하다고도 한다. 供養하는 施主를 供養主라 하고, 공양의 의미를 記述한 諷誦文을 供養文이라 한다. 供養求福을 위해 만든 佛像을 供養佛이라 하고, 供養을 위해 만든 塔을 供養塔이라 한다. 또 아미타불이 來迎하여 衆生을 인도하는 일을 본떠서 行하는 法會를 練供養이라 한다.
이종공양(二種供養) :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에 2종이 있다. ① 財供養과 法供養. ② (1) 事供養. 향과 꽃 · 燈明 · 음식물을 올리고, 독경 · 예찬하는 것. (2) 理供養. 진리의 道理를 깨달아 證入하는 것. ③ (1) 出纏供養. 일체의 부처님이 번뇌의 얽힘을 벗어나 圓明한 지위에 이른 이를 공양하는 것. (2) 在纏供養.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번뇌 중에 있는 如來인 중생에게 공양하여 驚覺케 하는 것(十住毘婆沙論卷一, 普賢行願品).
신해(信解) : ① 修行階位의 이름. ② 믿은 뒤에 확실히 이해하는 것.
교법(敎法) : 부처님이 說한 一生一代의 敎說. 곧 三藏十二部. 大小乘의 大藏經 일체를 일컫는 말.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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