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주율의(近住律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在家佛子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만 지키는 戒. 곧 살생 · 도적질 · 음행 · 거짓말 · 술 마시는 것. 향을 바르고 몸 치장을 하며, 노래하고 춤추거나 그런 것을 구경하는 것, 높고 큰 상에 앉는 것, 때 아닌 시간에 음식을 먹는 등의 八事를 금하는 것. 이 八事 가운데 앞에 7은 戒, 뒤에 1은 齋이므로 이를 八齋戒라고도 한다.
참고
불자(佛子) : 불타의 아들. ① 보살은 불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業을 계승하고 불타가 되고자 하며 불타의 씨를 끊기지 않기 때문에 佛子라 한다. ② 大乘의 보살계를 보존하는 자. ③ 佛弟子 · 佛敎信者. ④ 온갖 중생은 항상 불타에 의해서 아들과 같은 慈愛의 사랑을 받으며, 또 모두가 불타가 될 수 있는 本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佛子라고 한다.
계(戒) : 범어 sila(尸羅)의 譯. 행위 · 습관 · 성격 · 도덕 · 敬虔 등의 뜻. 善惡에 두루 통하며,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善律儀),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惡律儀)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淨戒(戒에는 淸淨의 뜻이 있음)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임. 몸으로써 행하는 것과 언어상의(곧 身·語의) 非를 막고 惡을 그치게 함을 말한다. 菩提資糧論 권一에서 尸羅의 十義라 하여 習近 · 本性 · 淸凉 · 安穩 · 安靜 · 寂滅 · 端巖· 淨潔 · 頭首 · 讚歎을 들고 있으나, 淸凉이 하는 淨戒에 대한 뜻 풀이로서 그 기능에 대한 轉釋이다. 戒는 불교적 實踐道의 기초이며 定 · 慧와 더불어 三學의 하나로 戒學이라고 하며, 五分法身의 하나로 꼽아 戒身 ·戒品 · 戒蘊이라고도(身·品·蘊은 複數를 보인 것)하며, 또 대승에서는 六波羅蜜 十波羅蜜의 하나로 戒波羅蜜(持戒波羅蜜)이라고 한다.
① 戒는 본래 석존이 불교도 이외의 宗敎家(곧 外道)들이 행하는 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으로 재가와 출가에 통한다. 또 계는 隨犯隨制가 아니므로 이것을 犯하였을 경우의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원래는 律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대에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는 三藏의 하나인 律藏중에 전해졌다고 하므로 이런 점으로 보면 계는 율 가운데 설해져 있는 律의 일부이며, 律은 그 戒 등을 설한 文言 · 典籍이다. 소승에서는 재가 · 출가, 남 · 녀의 구별을 따라 오계 · 팔계 · 십계 · 구족계(五八十具라고 약칭함)의 종류가 있으며 대승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聲聞戒(소승계)라 하고 따로 대승보살을 위한 보살계(대승계)가 있으므로 이 양자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한, 佛이 그 계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죄악이라 하여 (곧 性罪) 制止한 계를 性戒라고 하며, 이에 대해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세간의 비난을 막고 혹은 성죄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따로 제정한 계를 遮戒라 하고, 이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 遮戒에 의하여 遮制된 죄악을 遮罪라 하는데, 이를테면 살생계나 倫盜戒는 性戒지만 飮酒戒는 흔히 차계라고 한다. 이 二戒는 다음과 같은 異名들이 있다. 性重戒는 성계중에서 특히 무거운 죄로 살생 · 倫盜 · 邪婬 ·妄語의 소위 四重禁戒를 말하고, 息世譏嫌戒는 譏嫌戒라고도 하여 사회의 비난을 막기 위해 佛이 제정한 가벼운 죄의 계로서 四重禁戒 이외의 계라고 한다.
재(齋) : ① 身心을 청정하게 가지고 행위를 삼가고 反省하여 늘어진 마음을 경계하는 것을 齋戒라고도 한다. 齋戒는 8종의 戒를 바탕하여 이루어지므로 八齋戒라고 通稱된다. ② 正午를 지나면 먹지 않는 것을 齋라 하며, 또 바른 때의 식사를 의미한다. 한낮을 지나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戒는 八齋戒의 최후에 자리한 八齋戒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齋라고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식사를 해서는 시간(正午가 지난 때)을 非時라 하고, 그러한 시간에 하는 食事를 非時食, 또 後食(日中을 지낸 뒤의 食事란 뜻)이라고 한다. 非時食戒(非時에 먹어서는 안되는 것의 戒)를 가지는 것을 齋食 혹은 正午 곧 日中에 먹으므로 中食이라고 한다. 변하여 佛事法要의 즈음에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施食 ∙ 施齋라고도 齋食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施食을 동반하는 法會를 齋會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齋라 하고 뒷날에는 성대한 佛供을 齋라고 하며 또 변하여 죽은 이의 천도를 위한 법회를 齋라 하여 七日齋 ∙ 四十九齋 등으로 부른다. 寺院 내의 食堂을 齋堂이라 하고 齋時를 알리는 북을 齋鼓, 아침 식사를 開齋, 식사를 마친 뒤를 齋退 혹은 齋罷라 하며, 또 早朝에 禪寺에서 먹는 죽 또 午時의 식사 중간에 해당하는 오전 10시 ∙ 11시경을 半齋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팔관재계(八關齋戒) : 八齋戒 · 八戒齋 · 八戒 · 八支齋法 · 八所應離라고도 한다. 집에 있는 이가 하루 밤 하루 낮 동안 받아 지키는 계율.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 하지 말라.
(5) 술 먹지 말라.
(6) 꽃다발 쓰거나 향바르고 노래하고 춤추며 가서 구경하지 말라.
(7) 높고 넓고 크며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8)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의 8戒.
이 가운데 제 8은 齋, 나머지 일곱은 戒이다. 또는 꽃다발을 쓰거나 향바르고 장식물로 꾸미지 말라와 노래하고 춤추며 풍류하지 말라를 둘로 나누어서 8戒와 一齋라고 한다. 關은 금지의 뜻.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