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성전)-150-수행문19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제4절 사십팔 경계(輕戒)의 요지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미「파라제목차」를 말하였으니 이제 四十八경계(輕戒)를 말하리라.
一. 스승과 동학(同學)을 공경하지 않으면 경구죄(輕垢罪)가 되느니라.
二. 술을 먹지 말라.
三. 고기를 먹지 말라.
四. 오신채(辛菜=마늘 · 파 · 달래 · 부추 · 옥총[(玉葱)을 가리킴]를 먹지 말라.
五. 계율을 범한 자를 가르쳐 참회하게 하라.
六. 법사를 잘 공양하고 법문을 청하라.
七. 법과 계를 강설하거든 반드시 가서 들으라.
八. 대승경전과 율장(律藏)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비방하지 말라.
九. 병든 이를 보거든 반드시 간호하라.
十. 일체의 살생하는 기구를 간직하지 말라.
이러한 십계를 잘 배워서 공경스리 받들지니라.
十一. 비밀을 연락하는 사신이나 간첩이 되지 말라.
十二. 사람이나 노비(奴婢) · 六축(畜) · 관곽(棺槨) 등을 파는 장사를 하지 말라.
十三. 부모나 스승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라.
十四. 산림 · 가옥 · 초목 등에 불을 놓아 태우지 말라.
十五. 대승법을 버리고 소승과 외도의 사견(邪見)을 좇지 말라.
十六. 자기의 이양(利養)을 위하여 법을 거꾸로 설하지 말라.
十七. 세력있는 자에게 아부하여 명 · 리(名 · 利)를 구하지 말라.
十八. 아는 것이 없으면 남의 스승이 되어 법과 계를 가르치지 말라.
十九. 남의 잘하는 것을 시기하여 모략하지 말라.
二十.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을 구제하여 놓아주지 않으면 아니되느니라.
이러한 십계를 잘 배워서 공경스리 받들어 지닐지니라.
二十一. 모든 원수를 갚지 말며 가축(家畜)이라도 때리고 욕하지 말라.
二十二. 재주와 지위 · 세력 · 재산 등을 믿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어 학덕있는 이를 청하여 배우지 않으면 안되느니라.
二十三. 지성스런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아 지니고 거만한 마음으로 물어 배우는 이를 가벼히 여기지 말라.
二十四. 대승 정법을 배우지 않고 이승 · 외도의 사견과 세속 학문을 배우지 말라.
二十五. 설법주(說法主)나 절 주지가 되어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대중과 싸우거나 화목하지 않게 하지 말라.
二十六. 대중이나 객승(客僧)을 제쳐 놓고 혼자 남의 공양을 받지 말라.
二十七. 어떤 단신도(檀信徒)의 나 혼자만을 위한 특별 공양을 받지 말라.
二十八. 출가 보살이나 재가보살이나 모든 단월은 어떤 아라한이나 보살을 따로 청하여 공양하지 말라.
二十九. 제 이양(利養)을 위하여 남·녀색을 팔거나 점치거나 주술(呪術)이나 독약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
三十. 출가자로서 속인과 사귀어 세속의 잡된 일을 하거나 六재일과 三장재월(長齋月)에 재계를 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십계를 잘 배워 받들어 지닐지니라.
三十一. 외도나 악인이나 도둑들이 불 · 보살이나 부모의 형상을 팔거나 경전을 팔거나 혹 사람을 남의 종으로 파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구호하여 속바치지 못하면「경구죄」가 되느니라.
三十二. 칼이나 활 등의 생명을 해치는 물건을 팔지 말고 고양이나 삵 등의 생명을 해치는 동물을 기르지 말라.
三十三. 여러 가지 싸움판이나 풍악이나 광대놀이나 노름판을 구경하지 말라.
三十四. 보살계를 호지하여 주야로 읽고 외우며 보리심을 잠깐이라도 버리지 말라.
三十五. 항상 부모 · 스승에 효순하기를 발원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 큰 도 배우기를 발원하며 굳이 계를 지니되 목숨으로 바꾸기를 발원할지니라.
三十六. 먼저와 같은 원을 발하고는 차라리 그 몸이 타는 불이나 큰 구덩이에 던져지거나 벌겋게 단 쇠그물에 그 몸이 감길지언정 부처님의 정계(淨戒)를 파하지 말고 파계한 몸으로 단월의 공양을 받지 않을 것 등을 맹세할지니라.
三十七. 비구는 여름 · 겨울 두 철에 결제(結制)하고 좌선(坐禪)하되 세가지 옷과 물병 · 바루 · 향노 · 물거르는 주머니 · 수건 · 경 · 율 · 불상 이외의 물건을 지니지 말고 해제(解制)하고 두타행(頭陀行)으로 순회할 때에는 악법의 국토나 물 · 불 · 도적의 난(難)이나 맹수 · 독사의 난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三十八. 대중이 앉는 차례는 먼저 계 받은 이가 앞 자리에 뒤에 계 받은 이가 뒷자리에 앉는다. 노 · 소 · 남 ·녀 · 국왕 · 대신·노비를 물을 것 없이 계 받은 선 · 후대로 차례를 정하느니라.
三十九. 비구나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여 승방(僧房) · 불탑(佛塔) · 수도장을 건립하게 하며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대승 경율을 강설하되 혹은 질병 · 국난 · 적난(賊難)이 있거나 부모 · 형제 · 사승이 사망하였거나 물 · 불 · 바람 · 관재(官災) · 귀신의 재난 등 이러한 三악 · 八난의 처소와 시절에 대승 경율을 강설할지니라.
이와 같은 아홉가지 계를 잘 배워 공경스리 받들어 지닐지니라.
四十. 보살계를 받을 때에는 국왕 · 대신 · 백관으로부터 음남 · 음녀 · 노비와 내지 천인(天人) · 귀신에 이르기까지 법사의 말을 이해할 정도면 다같이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다만 현신(現身)으로 七역죄(逆罪)를 범한 자만은 계를 받을 수 없느니라.(七逆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 · 아비를 죽이는 것 · 어미를 죽이는 것 ·화상을 죽이는 것 · 아사리를 죽이는 것 · 법사를 죽이는 것 · 아라한을 죽이는 것)
四十一. 보살이 교계법사(敎誡法師)가 되려면 마땅히 법다이 해야 한다. 만일 대승경율의 무겁고 가볍고 옳고 그른 모습을 알지 못하면서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경율을 해설하면 스스로 속이고 사람을 속임이라「경구죄」가 되느니라.
四十二. 불제자는 이양을 위하여 외도나 악인 앞에 함부로 이 계를 설하지 말지니라.
四十三. 출가하여 부처님의 정계를 받은 자로서 고의로 파계하면 모든 단월의 공양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천 귀신이 그 앞을 막으며 큰 도둑놈이라고 꾸짖나니 불법 가운데 큰 도둑이니라.
四十四. 불제자는 항상 일심으로 대승경율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울 것이며 나무껍질이나 종이나 비단 · 대쪽에 써서 가지며, 칠보와 최상의 향화(香華)의 주머니에 경율을 싸서 모시고 법다이 공양할지니라.
四十五. 불제자는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보는대로 교화하여 다「三귀의」와「五계」를 받게 하고 내지 소나 말이나 모든 축생을 보거나 산이나 들이나 어디에 가더라도 모든 생명에게「보리심」을 발하라고 입으로 외울지니라.
四十六. 법사로서 사부 대중을 위하여 설법할 때에는 높은 법상에 올라가 설법하고 사부중은 아랫 자리에서 듣게 하느니라.
四十七. 국왕 · 태자 · 백관이나 四부 제자로서 스스로 세력을 믿고 불법이나 계율을 파괴하려고 따로 법을 지어 四부 제자를 제재하거나 출가 수도를 허락하지 않거나 불상과 탑을 조성치 못하게 하는 등의 비법을 행해서는 아니된다. 국왕과 백관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자는, 이런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지니라.
四十八. 출가 제자로서 명리(名利)에 어두워 국왕 · 백관과 부동하여 비구 · 비구니와 보살계 제자를 박해해서는 아니된다. 불계를 받은 이는 불계를 보호하되 외아들과 같이하며 부모 섬기듯 하라. 보살은 외도나 악인이 불계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들으면 창이나 칼로 그 몸을 찌르는 것 같이 여기나니 하물며 스스로 불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시켜 깨뜨리게 하겠는가.「경구죄」가 되느니라.
이러한 아홉가지 계를 잘 배워서 공경스리 받들어 지닐지니라.
불제자들이여, 이「四十八輕戒」를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라. 과거 모든 보살도 이미 외웠으며 미래 모든 보살도 마땅히 외울 것이며 현재 모든 보살도 이제 외워야 하느니라.
불제자여, 들으라.「十중대계」와「四十八경계」는 三세 모든 부처가 이미 외웠고 장차 외울 것이며 현재 외우나니 나도 이제 이렇게 외우노라.
너희들 대중에서 국왕이나 왕자 · 백관 · 비구 · 비구니 · 신남 · 신녀로서「보살계」를 받아 지닐 이는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써서 전하면「불성(佛性)」이 이 계율 속에 늘 머물러 三세에 유통되어 모든 중생계의 교화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천 부처님을 얻어 보고 천 부처님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후세에는 악도와 팔난(難)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되리라.
나는 이제 이 나무 아래에서 대강 칠불의「법계(法戒)」를 열어 보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파라제목차」를 배워 즐거이 받들어 행할지니라.」 <梵網經 菩薩心地戒品>
출전 : 성전(대한불교원효종)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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